5-5-5. Missed Approach

 

a. Pilot.

 

1. 다음 조건 중 하나인 경우 실패 접근을 수행한다:

 

(a) MAP(Missed Approach Point)DH(Decision Height)에 도달하였으나 runway environment에 대한 시각 참조물이 착륙을 수행하기엔 불충분한 경우.

 

(b) 안전한 접근이나 착륙이 불가능하다 판단한 경우(subparagraph 5-4-21h) 참조).

 

(c) ATC로부터 지시받은 경우.

 

2. 실패 접근을 수행할 것임을 ATC에 알린다. 여기에 실패 접근을 수행한 이유를 포함한다(, ATC에 의해 실패접근이 수행된 경우 제외).

 

3. IAP에 대한 실패 접근 지시를 준수한다(, ATC가 다른 실패 접근 지시를 명시한 경우 제외).

 

4. MAP에 도달하기 전에 실패 접근을 수행할 경우 MAP를 향해 계기 절차의 lateral navigation path를 비행한다. 실패 접근 절차에 명시된 고도로 상승한다(, FAFMAP 사이에 최대 고도가 명시된 경우 제외). 이 경우 최대 고도 제한을 준수한다. 이는 final approach 도중 계속된 하강을 필요로 할 수 있음을 참고한다.

 

5. Cold Temperature Airports(CTA)는 눈송이 모양 아이콘과 섭씨온도로 지정된다. 이는 IAP middle briefing stripnotes box에 게재된다. 보고된 기온이 CTA 이하인 경우 조종사는 missed approach final holding altitude에 저온 수정을 적용해야 한다. 이러한 수정을 반드시 ATC에 알려야 한다.

 

REFERENCE -

AIM, Chapter 7, Section 3, Cold Temperature Barometric Altimeter Errors, Setting Procedures, and Cold Temperature Airports(CTA)

 

6. 실패 접근을 수행하면서 특정 조치를 위한 clearance를 요청한다(예를 들어 다른 접근, 상황 개선을 위한 체공, 교체비행장으로 이동 등등).

 

b. Controller.

 

1. 계기 접근 차트에 나타난 절차 이외의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 관제사는 조종사에게 alternate missed approach procedure를 발부한다.

 

2. 조종사나 관제사에게 운영상 이점을 제공하는 경우 실패 접근을 수행하는 항공기를 vector 할 수 있다.

 

3. 조종사가 요청한 의도에 대해 교체비행장으로 향하는, holding fix로 향하는, 혹은 접근을 재진입하는 clearance를 발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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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 Radar Vectors

 

a. Pilot.

 

1. 관제사가 할당한 headingsaltitudes를 신속하게 따른다.

 

2. 할당받은 headingsaltitudes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해 질문한다.

 

3. VFR 운영 도중 radar vectoraltitude를 따르는 것이 CFR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ATC에 알린다. 그리고 수정된 clearanceinstructions를 받는다.

 

b, Controller.

 

1. 다음을 위해 A, B, C, D, 그리고 E 등급 공역에서 항공기를 vector 한다:

 

(a) 분리를 위해.

 

(b) 소음 방지를 위해.

 

(c) 조종사나 관제사의 운영상 이점을 얻기 위해.

 

2. 조종사 요청이 있는 경우 A, B, C, D, E, 그리고 G 등급 공역에서 항공기를 vector 한다.

 

3. minimum vectoring altitudes 이상으로 IFR 항공기를 vector 한다(, radar approaches radar departure special VFR를 승인받은 경우, 혹은 vectors below minimum altitude procedures에 따라 운영하는 경우 제외).

 

4. 할당받은 절차로부터 항공기가 벗어나도록 vector 할 수 있다. 절차에 고도 제한이나 속도 제한이 게재된 경우 관제사는 고도, 혹은 필요한 경우 속도를 할당해야 한다.

 

5. 모든 고도의 VFR 항공기를 vector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형 회피는 조종사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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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 Safety Alert

 

a. Pilot.

 

1. ATC로부터 safety alerts를 받은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한다.

 

2. 이러한 서비스를 항상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을, 그리고 지형 장애물 다른 항적과의 근접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관제사가 인지하는 능력은 많은 요인들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b. Controller.

 

1. 관제 하에 놓인 항공기의 현재 고도가 지형, 장애물, 혹은 다른 항적과 근접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safety alert를 발부한다. safety alerts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a) Terrain or Obstruction Alert. 관제 하에 놓인 항공기의 현재 고도가 지형이나 장애물과 근접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즉시 발부한다.

 

(b) Aircraft Conflict Alert. 관제 하에 놓이지 않은 항공기의 현재 고도가 관제 하에 놓인 항공기와 근접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즉시 관제 하에 놓인 항공기에게 발부한다. 가능한 경우 관제사는 조언과 함께 대안을 제공한다.

 

2. 조종사가 조치를 취했다고 알렸거나, 혹은 다른 항적을 육안 확인하였다 알렸다면 추가 조언을 중단한다.

5-5-8. See and Avoid

 

a. Pilot. 기상 조건이 허락한다면 조종사는 비행 계획서의 종류에 상관없이, 혹은 레이더 시설로부터의 관제 여부에 상관없이 다른 항적 지형 장애물을 see and avoid 할 책임을 가진다.

 

b. Controller.

 

1. 업무량이 허용하는 한 positive control airspace 바깥에서 운영 중인 레이더 식별 항공기에게 레이더 항적 정보를 제공한다.

 

2. 관제 하에 놓인 항공기의 현재 고도가 지형, 장애물, 혹은 다른 항적과 근접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safety alerts를 발부한다.

5-5-9. Speed Adjustments

 

a. Pilot.

 

1. 비행 계획서에 기입한 순항 속도로부터 ±5%나 ±10노트(둘 중 더 큰 값)의 차이가 발생하였다면 ATC에 알린다.

 

2.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ATC의 속도 조절을 준수한다:

 

(a) 특정 운영을 위한 최소 안전 속도나 최대 안전 속도가 ATC로부터 요청받은 대기속도보다 높거나 낮을 때. 이 경우 ATC에 알린다.

 

NOTE-

항공기의 운영 기준(operating specifications)에 어긋나는 속도 조절을 거부하는 것은 조종사의 책임이다.

 

(b) ATC로부터 250노트 이상의 속도 조절을 할당받은 상태에서 10,000ft MSL 이상을 운영 중이다. 이후 10,000ft MSL 미만으로 하강하라는 clearance를 받았다면 조종사는 14 CFR Section 91,117(a)을 준수해야 한다.

 

3. 속도 조절을 준수하는 경우 ATC로부터 할당받은 속도로부터 ±10 노트, 혹은 ±0.02 마하수를 유지한다.

 

b. Controller.

 

1. 필요하다면 항공기에 속도 조절을 할당한다.

 

2. 속도 조절 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 시기와 관련하여 FAA Order JO 7110.65, Air Traffic Control의 제한 사항을 준수한다.

 

3. 감속과 증속이 번갈아 발생하는 속도 조절을 피한다.

 

4. 특정 IAS (KNOTS)/Mach number로 속도 조절을 할당하거나, 혹은 5노트 단위로 증속/감속을 할당한다.

 

5. 속도 조절이 더는 필요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추가 지시를 발부하여 속도 조절을 종료한다:

 

(a) 항공기가 속도 제한이 없는 heading, random routing, charted procedure, 혹은 route에 있는 경우 조종사에게 “resume normal speed”라 알린다.

 

(b) 항공기가 속도 제한이 있는 charted procedureroute에 진입하는 경우, 혹은 이들을 재개하는 경우 조종사에게 “comply with speed restrictions”라 지시한다.

 

CAUTION-

“Climb via SID”는 절차에 표시된 모든 고도 제한과 속도 제한을 준수하도록 요구한다.

 

(c) 항공기가 속도 제한을 포함하는 계기 접근 절차로 승인되는 경우 조종사에게 “resume published speed”라 지시한다.

 

(d) ATC가 할당한 속도 제한이나 차트에 게재된 속도 제한이 더는 필요하지 않은 경우 조종사에게 “delete speed restrictions”라 알린다.

 

(e) 접근 승인 시 이전에 할당하였던 속도 조절을 다시 명시하지 않는다.

 

REFERENCE -

Pilot/Controller Glossary Term Resume Normal Speed

Pilot/Controller Glossary Term Resume Published Speed

 

6. 항공기의 감속 능력을 충분히 고려한다.

 

7. 조종사 동의 없이는 FL 390 이상의 항공기에 속도 조절을 할당하지 않는다.

5-5-10. Traffic Advisories (Traffic Information)

 

a. Pilot.

 

1. traffic advisory를 받았음을 acknowledge 한다.

 

2. 항적을 육안으로 확인하였다면 관제사에게 알린다.

 

※ Pilot/Controller Glossary

 

TRAFFIC IN SIGHT - 발부받은 항적을 육안으로 확인하였음을 알리는데 사용되는 용어.

NEGATIVE CONTACT - 발부받은 항적을 육안으로 확인하지 못하였음을 알리는데 사용되는 용어. 이때 조종사는 관제사에게 항적 회피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3. 항적 회피를 위해 vector를 원한다면 ATC에 알린다.

 

4. 모든 항적에 대한 traffic advisory를 예상하지 않는다. 일부 항공기가 레이더 화면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관제사가 다른 업무를 수행하느라 traffic advisory를 발부하지 못할 수도 있다.

 

5. 서비스를 원하지 않는다면 관제사에게 알린다.

 

b. Controller.

 

1. 최대한 레이더 항적을 발부한다(, A등급 공역 제외).

 

2. 조종사가 요청할 경우 항적 회피를 돕기 위해 vector를 제공한다.

 

3. sequencing을 위해 Class B ∙ C ∙ D surface areas의 항공기에 traffic information을 발부한다.

 

4. 관제사는 intersecting runway를 운영 중인, 혹은 예상 비행경로가 교차하는 nonintersecting converging runway를 운영 중인 각 항공기에게 traffic advisory를 발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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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1. Visual Approach

 

a. Pilot.

 

1. visual approach를 원하지 않는다면 ATC에 알린다.

 

2. 착륙 공항으로 향하는, 혹은 선행 항공기 후방의 visual position으로 향하는 관제사의 vector 지시를 따른다.

 

3. 조종사는 항상 공항, 혹은 선행 항공기를 육안으로 확인해야 한다. visual approach 승인을 받은 후에는 공항을 향해 진행하거나, 혹은 선행 항공기를 뒤쫓는다. visual approach를 수행하는 동안 구름으로부터 개방된 상태를 유지한다.

 

4. 선행 항공기를 육안으로 뒤쫓는 visual approach clearance를 수락하였다면 조종사는 그 항공기와의 안전한 착륙 간격을 만들어야 한다. wake turbulence 분리에 대한 책임은 조종사에게 달려있다.

 

5. 선행 항공기를 쫓을 수 없는 경우, 구름으로부터 개방된 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상승이 필요한 경우, 공항이 육안 확인되지 않는 경우 조종사는 즉시 ATC에 알려야 한다.

 

6. go-around를 수행하였으며 ATC가 고도를 할당한 경우 해당 고도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조종사가 지형과 장애물의 회피를 책임진다.

 

7. advisory frequency로 변경하라는 지시를 받은 경우 레이더 서비스가 자동으로 종료됨을 인지해야 한다.

 

8. 장주 패턴에 다른 항적이 있을 수 있음을, 그리고 접근 관제소나 ARTCC가 할당한 traffic sequencelanding sequence와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b. Controller.

 

1. 보고된 기상이 ceiling 1,000ft 이상 및 시정 3마일 이상인 경우가 아니라면 visual approach를 승인하지 않는다. 목적지 공항의 기상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조종사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해당 공항을 향한 visual approach를 시작하지 않는다(, 공항을 향한 하강이 육안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합리적 보장이 있는 경우 제외).

 

2. 조종사가 공항, 혹은 선행 항공기를 육안 확인하였음을 보고했다면 visual approach clearance를 발부한다.

 

3. 분리를 제공한다(, 조종사에 의해 visual separation이 적용되는 경우 제외).

 

4. 항공기가 착륙하기 전까지는, 혹은 advisory frequency로 변경하라는 지시를 내리기 전까지는 flight following과 항적 정보를 제공한다.

 

5. 선행 항공기가 heavy인 경우 모든 항공기의 조종사에게 이를 알린다. 선행 항공기가 B757인 경우 small aircraft의 조종사에게 이를 알린다. super aircraft의 후방에서는 visual separation이 금지된다.

 

6. 목적지 공항의 기상을 이용할 수 있으나 ceilingMVA로부터 500ft 이상이고 시정이 3마일 이상이지 않는 한 visual approach를 위한 vector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 vectoring weather minima를 이용할 수 없으나 공항 기상이 ceiling 1,000ft 이상이고 시정이 3마일 이상이라면 visual approaches를 수행할 수 있다.

5-5-12. Visual Separation

 

a. Pilot.

 

1. 다른 항적을 뒤따르라는 instruction, 혹은 다른 항적과의 visual separation을 제공하는 instruction을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항적을 회피하기 위해, 혹은 다른 항적과의 일렬 분리를 유지하기 위해 조종사가 항공기를 기동할 것임을 말한다. 비행경로(고도 및/혹은 경로)가 다른 방향으로 갈라지기 전까지는 조종사가 visual separation을 유지할 책임을 진다.

 

2. 다른 항적을 뒤따르라는 instruction, 혹은 다른 항적과의 visual separation을 제공하는 instruction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다른 항적이 보이지 않거나, 다른 항적의 지속적인 육안 확인을 유지할 수 없거나, 혹은 어떤 이유로는 자신의 분리 책임을 질 수 없는 경우 즉시 관제사에게 알린다.

 

3. 조종사는 wake turbulence 분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b. Controller. 다음 경우에만 visual separation을 적용한다:

 

1. terminal area 내에서 관제사가 두 항공기를 모두 확인한 경우, 혹은 다른 항적을 확인한 조종사에게 그 항적으로부터의 visual separation을 유지하라 지시한 경우.

 

2. 비행경로(고도 및/혹은 경로)가 다른 방향으로 갈라지기 전까지는 조종사가 visual separation을 유지할 책임을 진다.

 

3. en route airspace 내에서 항공기가 서로 반대인 경로에 있으며 한 조종사가 다른 항공기를 확인하고 이를 통과하였다 보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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