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1. Clearance

 

a. ATC가 발부하는 clearance는 항적 상황과 공항 상황을 기초로 한다. ATC clearance는 항공기 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그리고 관제공역 내에서 항공기가 특정 상황으로 진행하기 위한 ATC 인가를 의미한다. 이는 조종사로 하여금 규칙, 규정, 혹은 minimum altitude를 벗어나도록 승인하지 않으며 안전하지 못한 항공기 운영을 승인하지도 않는다.

 

b. 14 CFR Section 91.3(a)은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PIC는 항공기의 운항에 대해 직접적 책임을 지며 최종 권한을 가진다.” ATC가 발부한 clearance가 규칙/규정을 위반하게 만드는 경우, 혹은 항공기를 위험하게 만드는 경우 조종사는 amended clearance를 요청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만약 조종사가 다른 조치를 원한다면(예를 들어 다른 활주로에서의 착륙, 다른 intersection에서의 이륙, 혹은 intersection 대신 threshold에서의 이륙) 이를 ATC에 알려야 한다. ATC에 알린 후 조종사는 항적 흐름이 방해되지 않도록, 혹은 장주 패턴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야 한다. 또한 조종사는 ATC clearances, 주파수 변경, 혹은 조언 정보를 acknowledge 할 때 알맞은 항공기 호출부호를 사용해야 한다.

 

c. Traffic Alert and Collision Avoidance Systemresolution advisory에 응하여 ATC clearance로부터 벗어나는 조종사는 이를 최대한 빨리 ATC에 알려야 한다.

 

REFERENCE -

Pilot/Controller Glossary Term Traffic Alert and Collision Avoidance System.

 

d. IFR 비행 도중 기상 조건이 허용된다면 다른 항적을 피하는 것은 조종사의 책임이다. 왜냐하면 ATC가 모르는 VFR 항적이 같은 구역을 비행중일 수 있기 때문이다. traffic clearances는 오직 IFR 항공기와 IFR 항공기 사이에 표준 분리를 제공한다.

4-4-2. Clearance Prefix

 

non-ATC facility를 통해 항공기에 전달되는 clearance, 정보, 혹은 request에는 “ATC clears”, “ATC advises”, 혹은 “ATC requests”라는 접두사가 붙는다.

4-4-3. Clearance Items

 

ATC clearances는 보통 다음을 포함한다: clearance limit, departure procedure, route of flight, altitude data, 그리고 holding instructions.

 

a. Clearance Limit. 출항 이전에 발부된 traffic clearance는 보통 착륙 공항까지 비행을 인가한다. 공항과 관련 NAVAID가 같은 명칭 및/혹은 식별자로 연어를 이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clearance limit을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clearance limit이 착륙 공항인 경우 clearance에 공항 명칭과 “airport”라는 단어가 포함되어야 한다. 경우에 따라 clearance limitNAVAID나 기타 fix일 수 있다. clearance limitNAVAID, intersection, 혹은 waypoint이며 그 형식이 알려져 있다면 clearance에 그 형식이 포함되어야 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terminal area 내의 fix로, 혹은 바로 바깥의 fixclearance가 발부되는 short-rage clearance 절차가 사용된다. 이후 조종사는 center 관제사로부터 직접 long-range clearance를 받는다.

 

b. Departure Procedure. terminal area 내의 다른 항적으로부터 출항 항공기를 분리하기 위해 headingaltitude restrictions가 발부될 수 있다. 항적의 양이 많을 경우 DP가 수립된다.

 

REFERENCE-

AIM, Paragraph 5-2-6, Abbreviated IFR Departure Clearance (Cleared... as Filed) Procedures

AIM, Paragraph 5-2-9, Instrument Departure Procedures (DP) - Obstacle Departure Procedures (ODP) and Standard Instrument Departures (SID)

 

5-2-6. Abbreviated IFR Departure Clearance(Cleared...as Filed) Procedures

5-2-6. Abbreviated IFR Departure Clearance(Cleared...as Filed) Procedures a. IFR 비행 계획서에 제출된 ROUTE가 수정 없이 승인될 수 있는 경우 ATC 시설은 이 route에 기초하여 abbreviated IFR departure clearance를 발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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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 Instrument Departure Procedures(DP) - Obstacle Departure Procedures(ODP), Standard Instrument Departures(SID), and Divers

5-2-9. Instrument Departure Procedures(DP) - Obstacle Departure Procedures(ODP), Standard Instrument Departures(SID), and Diverse Vector Areas(DVA) a. instrument departure procedures는 사전 계획된 IFR 절차이다. 이는 terminal area부터 en ro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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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Route of Flight.

 

1. clearances는 보통 조종사가 제출한 altitude/flight levelroute로 발부된다. 그러나 항적 상황으로 인해 ATC는 종종 조종사가 요청한 것과는 다른 altitude/flight levelroute를 명시한다. 또한 특정 혼잡 지역에, 혹은 혼잡 지역들 사이에는 flow patterns가 설정되어 있다. 이는 모든 항적을 preferred routes로 유도하여 항적 수용량을 증가시킨다. flow patterns에 대한 정보는 비행 전 브리핑이 제공되는 사무실에서, 혹은 비행 계획서가 접수되는 사무실에서 얻을 수 있다.

 

2. 필요한 경우 air traffic clearancesradio reporting points를 식별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포함한다. 만약 clearance를 준수하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신호 유형을 무선 장비가 수신할 수 없는 경우 ATC에 즉시 알려야 한다.

 

d. Altitude Data.

 

1. ATC clearancealtitude/flight level은 보통 관제공역 내에서 비행이 운영되는 동안 조종사가 유지해야 할 altitude/flight level이다. en route 도중 altitude/flight level 변경을 원한다면 이를 ATC에 요청해야 한다.

 

2. 조종사가 요청한 것과는 다른 고도를 할당하는 경우 ATCclimb/descent clearance를 받을 시기를, 혹은 다른 시설에 고도 변경을 요청할 시기를 조종사에게 알려준다. 만약 ATC 관할 구역을 벗어나기 전에 다른 고도를 받지 못했다면 조종사는 다음 시설에 고도 변경을 요청해야 한다.

 

3. 조종사에게 minimum IFR altitude부터 특정 고도(cruise clearance에서 명시하는 고도)까지의 공역 구간을 할당하기 위해 “MAINTAIN” 대신 “cruise”가 사용될 수 있다. 조종사는 이 공역 구간 내의 모든 중간 고도에서 수평을 유지할 수 있다. 이 구간 내에서의 상승/하강은 조종사의 재량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조종사가 상승/하강을 시작하였으며 해당 고도를 떠났다고 보고했다면 그 고도로 되돌아갈 수 없다.

 

REFERENCE-

Pilot/Controller Glossary Term Cruise.

 

e. Holding Instructions.

 

1. 항공기가 목적지 공항이 아니라 fix로 인가되었으며 지연이 예상된다면 완전한 holding instructions(, 패턴이 차트에 게재된 경우 제외), EFC time, 그리고 추가적인 en route/terminal 지연을 발부하는 것은 ATC의 책임이다.

 

2. holding pattern이 차트에 게재되어 있으며 관제사가 완전한 holding instructions를 발부하지 않았다면 조종사는 차트에 나타난 대로 체공해야 한다. 패턴이 차트에 게재되어 있다면 관제사는 모든 holding instructions를 생략할 수 있다(, holding directionAS PUBLISHED라는 문구는 생략할 수 없음. 예를 들어, “HOLD EAST AS PUBLISHED.”) 조종사가 완전한 holding instructions를 요청하는 경우 관제사는 이를 발부해야 한다.

 

NOTE-

미국 정부 차트에 게재된, 혹은 FAA 조건을 만족하는 차트에 게재된 holding patterns만을 사용해야 한다.

 

3. holding pattern이 게재되어 있지 않고 holding instructions가 발부되지 않았다면 조종사는 fix에 도달하기 전에 holding instructions에 대해 ATC에 물어봐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ATC가 원하는 holding pattern 이외의 방법으로 항공기가 holding pattern에 진입할 가능성을 없앤다. fix에 도달하기 전에 holding instructions를 받을 수 없다면(주파수 혼잡이나 마이크 고장으로 인하여) fix에 도달하는 course에서 standard pattern으로 체공한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 further clearance를 요청한다. 이 경우 clearance limit에서의 항공기 altitude/flight level가 보호되며 필요한 경우 separation이 제공된다.

 

4. 항공기가 clearance limit으로부터 3분 이내의 거리에 있으며 fix 이후의 clearance를 아직 받지 못하였다면 maximum holding airspeed 이하로 fix를 통과하도록 감속을 시작해야 한다.

 

5. 지연이 예상되지 않는다면 관제사는 fix 이후의 clearance를 최대한 빨리, 그리고 가능하다면 항공기가 clearance limit에 도달하기 최소 5분 전에 발부해야 한다.

 

6. 조종사는 항공기가 clearance limit에 도착한 시간 및 altitude/flight level을 ATC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조종사는 clearance limit을 떠날 때에도 보고해야 한다.

 

NOTE-

양방향 통신 두절이 발생한 경우 조종사는 14 CFR Section 91.185를 따라야 한다.

 

4-4-4. Amended Clearances

 

a. 항공기간의 충돌 가능성을 피하고자 clearance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ATC는 언제든 amended clearances를 발부한다. clearances는 고도 변경, 혹은 체공을 요구할 것이다.

 

NOTE -

일부 조종사들은 이러한 행동에 의문을 가지고 “traffic information”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no traffic report”라는 답신에 당황하였다. 이 경우 관제사는 먼 지점에서 발생할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b. 조종사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설명을 원할 수 있다. 그러나 관제사는 관제 업무로부터 시간을 할애할 수 없으며 설명을 위해 ATC 교신 채널을 장시간 이용할 수 없다. 조종사는 관련 시설의 관제사에게 편지나 전화를 보냄으로써 설명을 받을 수 있다.

 

c. 다른 행동 방침이 보다 실용적일 수 있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 혹은 장비의 한계나 회사 절차로 인해 clearance를 따르지 못할 경우 조종사는 다른 clearance를 요청할 수 있다.

 

4-4-5. Coded Departure Route(CDR)

 

a. 제출한 경로가 기상이나 혼잡으로 인해 제한될 경우 CDRATC로 하여금 출항 항공기의 경로를 변경할 빠른 수단을 제공한다.

 

b. CDR은 비행경로를 나타내는 여덟 글자로 구성된다. 첫 세 글자는 출항 공항을 나타내고, 그 다음 세 글자는 도착 공항을 나타내며, 마지막 두 글자는 ARTCC에 의해 선택된다. 예를 들어 PITORDN1Pittsburgh로부터 Chicago까지의 대체 경로이다. 참여 조종사는 CDR abbreviated clearance(PITORDN1)를 통해 다시 승인될 수 있다.

 

c. CDR은 매 56일마다 업데이트 된다. 참여 조종사는 그들의 CDR이 최신인지 확인해야 한다.

 

d. 예부터 CDR은 지역 항공 교통 관제 시설과 MOA를 체결한 항공 운송 회사들이 사용하였다. 현재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자 하는 범용 항공 조종사는 비행 계획서의 remarks“CDR Capable”을 입력할 수 있다.

 

e. “CDR Capable”을 비행 계획서의 remarks에 입력하였다면 범용 항공 조종사는 최신 CDRflight plan route로 사용할 수 있음을, 그리고 제출하였던 route와는 다른 route를 비행할 수 있음을 ATC에게 알린다.

 

4-4-6. Special VFR Clearances

 

a. VFR 기상 조건 미만이라면 B등급, C등급, D등급, 혹은 E등급 공역 내를 운영하기 전에 반드시 ATC clearance를 받아야 한다. VFR 조종사는 대부분의 D등급 및 E등급 공역을, 그리고 일부 B등급 및 C등급 공역을 special VFR conditions로 진입이탈운영하는 clearance를 요청 및 발부받을 수 있다(, 항적 조건이 이를 허용하며 이러한 비행이 IFR 운영을 지연시키지 않는 경우). 모든 special VFR 비행은 구름으로부터 개방되어있어야 한다. special VFR 항공기에 대한 시정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B등급, C등급, D등급, 그리고 E등급 공역 내에서의 운영을 위한 비행 시정은 최소 1SM.

 

2. 만약 이착륙 도중이라면 지상 시정은 최소 1SM. 만약 공항에 대해 보고된 지상 시정이 없다면 비행 시정은 최소 1SM 이어야 한다.

 

b. B등급, C등급, 혹은 D등급 공역 내에 관제탑이 위치하면 관제탑에 clearance를 요청한다. E등급 공역에서는 가장 가까운 관제탑, FSS, 혹은 center로부터 clearance를 얻을 수 있다.

 

c. clearance 요청 시 완전한 비행 계획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단, ATC가 special VFR 비행편들을 항적 흐름에 맞출 수 있도록 그 의도를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조종사는 구름으로부터 개방된 상태를 유지해야하므로 clearance에 특정 고도가 포함되지 않는다. 관제사는 다른 항적 때문에 특정고도 이하를 비행하도록 조종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허나 그 고도는 minimum safe altitude 이상일 것이다. 또한 레이더가 있는 곳에서는 필요한 경우 관제 목적을 위해, 혹은 조종사 요청으로 인해 vector가 제공될 수 있다.

 

NOTE -

조종사는 장애물이나 지형 회피에 대한 책임을 진다.

 

REFERENCE -

14 CFR Section 91.119, Minimum safe altitudes: General.

 

d. special VFR clearancesB등급, C등급, D등급, 그리고 E등급 공역 내에서만 시행된다. special VFR clearance 항공기가 B등급, C등급, D등급, 혹은 E등급 공역을 떠난 후에는 ATC의 분리가 제공되지 않는다.

 

e. 일부 B등급 및 C등급 공역에는 IFR 항적의 양으로 인해 special VFR operations금지된다. 이러한 B등급 공역과 C등급의 공역의 리스트는 14 CFR Part 91, Appendix D, Section 3에 포함된다. 이러한 정보는 sectional aeronautical charts에서도 표시된다.

 

f. ATCspecial VFR 항공기와 special VFR 항공기 사이에, 그리고 special VFR 항공기와 IFR 항공기 사이에 분리를 제공한다.

 

g. 일몰 ~ 일출 사이에는 special VFR operations가 금지된다(, 조종사가 계기 한정을 가지고 있으며 항공기가 IFR 비행을 위한 장비를 갖춘 경우 제외).

 

h. ASOS/AWOS를 갖춘 비관제 공항을 출항/입항하는 조종사는 방송 주파수를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B등급, C등급, D등급, 혹은 E등급 공역 내를 운영하기 전에 관제사에게 “one-minute weather”를 확인하였음을 알린 다음 본인의 의도를 알려야 한다.

 

Pilot/Controller Glossary

One-minute Weather: 조종사가 비관제 공항의 ASOS/AWOS에서 수신한 최신 일기 예보 방송.


※ 다음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발췌한 내용이다(시행 2024.3.13.)

 

174(특별시계비행) 법 제67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급격한 기상의 악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특별시계비행허가를 받은 항공기의 조종사는 제163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1. 허가받은 관제권 안을 비행할 것

 

2. 구름을 피하여 비행할 것

 

3. 비행시정을 1,500미터 이상 유지하며 비행할 것

 

4. 지표 또는 수면을 계속하여 볼 수 있는 상태로 비행할 것

 

5. 조종사가 계기비행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거나 제117조제1항에 따른 항공계기를 갖추지 아니한 항공기로 비행하는 경우에는 주간에만 비행할 것. 다만, 헬리콥터는 야간에도 비행할 수 있다.

 

특별시계비행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서만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이륙하거나 착륙할 수 있다.

 

1. 지상시정이 1,500미터 이상일 것

 

2. 지상시정이 보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행시정이 1,500미터 이상일 것


 

4-4-7. Pilot Responsibility upon Clearance Issuance

 

a. Record ATC clearance. IFR operation 도중 clearance를 직접 기록한다. air traffic clearance가 명시하는 일부 조건들이 비행계획서에 포함된 조건들과 다소 다를 수 있다. 또한 ATC는 추가적인 조건(예를 들어 특정 departure route)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ATC가 다른 조건이나 추가 조건을 명시할 경우 이는 다른 항적이 교통 상황에 관여함을 의미한다.

 

b. ATC Clearance/Instruction Readback. 조종사들은 ATC와의 상호 검증을 위해 altitude, vector, 혹은 runway를 포함하는 ATC clearances/instructions의 해당 부분들을 read back 해야 한다. “숫자”read back 하는 것은 조종사와 관제사간의 이중 점검 역할을 한다. 이는 숫자를 잘못 들은 경우에 발생하는 교신 오류를 줄여준다.

 

1. 모든 read back acknowledgment에 항공기 식별부호를 포함한다. 이는 관제사로 하여금 올바른 항공기가 clearance나 instruction을 받았는지 확인하게 해준다. 모든 read back acknowledgment에 항공기 식별부호를 포함하는 조건은 주파수 혼잡이 증가할 때, 그리고 같은 주파수에 유사한 식별부호를 가진 항공기가 있을 때 더욱 중요해진다.

 

EXAMPLE -

“Climbing to Flight Level three three zero, United Twelve” or “November Five Charlie Tango, roger, cleared to land runway nine left.”

 

2. clearance나 instruction에서 받은 altitudes, altitude restrictions, 그리고 vectors를 순서대로 read back 한다.

 

(ATC INSTRUCTIONS - 조종사로 하여금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ATC가 발부하는 지침. 예를 들어 "Turn left heading two five zero," " Go around," "Cleared the runway.")

 

(ATC CLEARANCE - 항공기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ATC의 인가. 이는 관제 공역 내에서 항공기가 특정 항적 조건 하에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발부된다.)

 

3. 차트 절차(예를 들어 DP, 계기 접근 등등)에 포함되는 고도들은 read back 하지 않는다(단, 관제사가 특별히 명시한 경우 제외).

 

4. taxi clearance, departure clearance, 혹은 landing clearance에 대한 initial read back에는 활주로(해당하는 경우 left, right, center 등등 포함)가 포함되어야한다.

 

c. 발부받은 clearance를 승인할지 거절할지는 조종사의 책임이다.

4-4-8. IFR Clearance VFR-on-top

 

a. VFR 기상 조건으로 운영 중인 IFR 비행 계획서의 조종사는 할당받은 고도 대신 VFR-on-top을 요청할 수 있다. 이는 조종사가 altitude/flight level을 선택하게 해준다(, ATC의 제약을 조건으로).

 

b. 구름, 연무, 연기, 혹은 다른 기상학적 형상물을 통과하여 상승한 뒤 IFR 비행 계획서를 취소하려는, 혹은 VFR-on-top으로 운영하려는 조종사는 VFR-on-top을 향한 상승을 요청할 수 있다. ATC 인가에는 top report, 혹은 top report가 없다는 말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VFR-on-top 도달 시 보고해달라는 요청도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ATC 인가에는 특정 고도에서 VFR-on-top에 도달하지 못하였을 경우의 clearance limit, routing, 그리고 alternative clearance를 포함할 수 있다.

 

c. VFR conditions로 운영 중인 IFR 비행 계획서의 조종사는 VFR conditions로 상승/하강을 요청할 수 있다.

 

d. 조종사가 VFR 운영을 요청하지 않는 한, 혹은 IFR departure route의 일부가 FAA noise abatement route or altitude를 준수하지 않는 곳에서 VFR conditions로 운영하는 clearancenoise abatement 혜택을 초래하지 않는 한 ATCVFR-on-top/VFR conditions 운영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e. “maintain VFR-on-top/maintain VFR conditions”라는 ATC 인가로 VFR conditions를 운영 중인 IFR 비행 계획서의 조종사는 다음을 따라야한다:

 

1. 14 CFR Section 91.159에서 규정된 적절한 VFR 고도를 비행한다.

 

2. 14 CFR Section 91.155(Basic VFR Weather Minimums)의 VFR visibility and distance from cloud criteria를 준수한다.

 

3. 해당 비행에서 적용되는 계기 비행 규칙을 준수한다(즉, minimum IFR altitudes, 위치보고, 무선 교신, 비행할 경로, ATC clearance 준수, 등등).

 

NOTE -

정확한 항적 정보를 위해 조종사는 고도 변화 이전에 ATC에 알려야한다.

 

f. “maintain VFR-on-top”이라는 ATC 인가는 조종사가 반드시 기상학적 형상물(층)의 위로 비행하라는 것이 아니다. 이는 위, 아래, 층 사이, 혹은 기상학적 차폐물이 없는 영역에서의 운영을 허가한다. 그러나 “VFR-on-top/VFR conditions”로 운영하라는 인가가 IFR 비행 계획서의 취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g. VFR-on-top/VFR conditions로 운영 중인 조종사는 ATC로부터 다른 IFR 항적, 혹은 VFR 항적 정보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Class B airspace/TRSA를 운영 중인 항공기는 FAA Order JO 7110.65, Air Traffic Control에서 요구하는 대로 분리되어야한다.

 

NOTE -

VFR 기상 조건에서 운영 중일 경우 다른 항적을 see-and-avoid 하는 것은 조종사의 책임이다.

 

h. A등급 공역의 경우 ATC는 VFR 운영, 혹은 VFR-on-top 운영을 인가하지 않을 것이다.

 

REFERENCE -

AIM, Paragraph 3-2-2, Class A Air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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