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1. Migratory Bird Activity

 

a. 3 ~ 4, 그리고 8 ~ 11월 도중 철새의 이동으로 인해 조류 충돌 위험이 증가한다.

 

b. 철새가 이동하는 고도는 바람, 전선, 지형 고도, 구름 상태, 그리고 기타 환경적 변수들에 따라 달라진다. 조류 충돌 사고의 90% 이상이 3,000ft AGL 이하에서 발생하였다 보고되었다. 허나 철새 이동 기간 도중에는 더 높은 고도에서 조류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오리와 거위는 7,000ft AGL에서도 빈번히 발견되므로 철새 이동 기간 도중에는 낮은 고도에서 en route 비행을 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c. 항공기에 가장 큰 위험 요소로 간주되는 조류는 갈매기, 물새, 독수리, , 올빼미, 백로, 흑조, 그리고 찌르레기이다. 이는 이러한 조류들의 크기, 개체 수, 혹은 무리를 지어 비행하는 습성 때문이다.

7-5-2. Reducing Bird Strike Risks

 

a. 가장 심각한 조류 충돌은 엔진(터보프롭과 터보제트), 혹은 windshield에 부딪히는 경우이다. 이러한 조류 충돌은 조종사의 신속한 조치를 필요로 하는 긴급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b. 엔진 충돌은 갑작스러운 출력 손실이나 엔진 고장을 초래할 수 있다. 조류 위험이 존재하는 공항을 운영하는 경우, 혹은 조류 밀집 지역 근처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히 engine out procedures를 검토해야 한다.

 

c. windshield 충돌로 인해 조종사는 혼란, 방향감각 상실, 통신 두절, 그리고 항공기 제어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지역을 비행하기 전에는 emergency procedures를 검토하는 것이 권장된다.

 

d. en route 도중 새들과 마주친 경우 조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상승한다. 왜냐하면 무리를 이룬 새들은 보통 아래를 향하여 분산되어 있으며 선두에 있는 새가 가장 높은 고도에 있기 때문이다.

 

e. 조류 밀집 지역의 상공을 피한다. 그리고 철새 이동 기간 도중에는 저고도로 비행하는 것을 피한다. 차트의 야생동물 보호구역과 그 외 자연 구역은 항공기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높은 조류 밀도를 가지고 있다.

7-5-3. Reporting Bird Strikes

 

조종사는 FAA Form 5200-7, Bird/Other Wildlife Strike Report를 사용하여 조류나 그 외 야생 동물과의 충돌을 보고해야 한다. 추가 양식은 FSS, FAA Regional Office, 혹은 https://www.faa.gov/airports/airport_safety/wildlife/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보고로부터 도출된 데이터는 항공기 위험을 대처하기 위한 기준을 개발하기 위해, 그리고 공항에 필요한 서식지 관리를 문서화하는데 사용된다.

 

7-5-4. Reporting Bird and Other Wildlife Activities

 

이륙 전에 활주로 근처에서 새나 그 외 동물들을 발견하였다면 airport management에 야생 동물을 처리해 달라 요청한다. 또한 대규모 조류 떼에 대하여 가장 가까운 FAA ARTCC, FSS, 혹은 tower(non-Federal towers 포함)에 교신한 후 다음을 보고한다:

 

a. 지리적 위치.

 

b. 새의 유형(기러기, 오리, 갈매기, ).

 

c. 대략적인 수.

 

d. 고도.

 

e. 새의 비행 방향.

7-5-5. Pilot Advisories on Bird and Other Wildlife Hazards

 

많은 공항들이 Chart Supplement U.S.NOTAM system을 통해 활주로에 있는 대형 동물들로 인한 위험을 조종사에게 알리고 있다. 이착륙 항공기와 동물간의 충돌 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 공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고는 몇몇 주요 공항에서도 발생하였다. 공항 주변에 야생동물이 있다는 경고를 받을 경우 조종사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사슴이나 그 외 큰 동물이 movement area 근처에서 목격될 경우 FSS, tower, 혹은 airport management에 이를 알린다.

7-5-6. Flight Over Charted U.S. Wildlife Refuges, Parks, and Forest Service Areas

 

a. National Park Service, U.S. Fish and Wildlife Service, 혹은 U.S. Forest Service가 관리하는 토지나 수역에 해당 기관의 허가 없이 착륙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 다음은 이 예외이다:

 

1. 비상 상황으로 인해 forced land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

 

2. 공식적으로 지정된 착륙 지점에 착륙하는 경우.

 

3. Federal Government로부터 승인된 공식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b. 조종사는 다음 지표면으로부터 최소 2,000ft의 고도를 유지해야 한다: National Park Service가 관리하는 국립공원기념물해안가호수휴양지 및 경관강길, U.S. Fish and Wildlife Service가 관리하는 National Wildlife RefugesBig Game RefugesGame RangesWildlife Ranges, 그리고 U.S. Forest Service가 관리하는 자연 보호 구역원시림 보호 지역.

 

NOTE-

FAA Advisory Circular AC 91-36, Visual Flight Rules (VFR) Flight Near Noise-Sensitive Areas는 국립공원의 지표면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비행경로로부터 측면 2,000ft 이내의 가장 높은 지형, 혹은 협곡이나 계곡의 꼭대기.

 

d. 또한 해당 기관의 허가 없이 낙하산이나 그 외 수단을 통해 사람, 화물, 혹은 물건을 지표면에 투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 다음은 이 예외이다:

 

1. 사람의 안전과 관련된 긴급 상황.

 

2. 심각한 재산 피해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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