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15. Minimum Fuel Advisory
a. Pilot.
1. 목적지에 도달하였을 때 지나친 지연을 받아들일 수 없는 연료 상태에 도달한 경우에는 ATC에 minimum fuel을 알린다.
2. 이는 비상 상황이 아니다. 대신 이는 지나친 지연이 생기면 비상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조언이다.
3. 최초 교신 시 호출 부호를 명시한 후 “minimum fuel”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EXAMPLE -
Salt Lake Approach, United 621, “minimum fuel.”
4. minimum fuel advisory가 traffic priority의 필요성을 의미하지는 않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5. 안전한 착륙을 보장하기 위해 traffic priority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료 부족으로 인한 비상 상황을 선언해야 하며 남은 연료를 분 단위로 보고해야 한다.
REFERENCE -
Pilot/Controller Glossary Term – Fuel Remaining.
FUEL REMAINING - 연료가 소진되기까지 남은 연료와 관련하여 조종사나 관제사가 사용하는 문구. 이러한 정보를 전송할 때 조종사는 남은 연료로 비행을 지속할 수 있는 대략적인 시간(분)을 명시한다. 이 대략적인 시간에는 모든 예비 연료가 포함되어야 하며 연료 계기 오류에 대한 허용치도 포함되어야 한다.
b. Controller.
1. 항공기가 minimum fuel 상태를 선언한 경우 이 정보를 관제 관할권이 이전되는 시설에 전달한다.
2. 항공기를 지연시킬 수 있는 모든 상황에 주의해야 한다.
'AIM 5장: Air Traffic Procedures > Section 5. Roles and Responsibilities' 카테고리의 다른 글
5-5-11. Visual Approach (0) | 2023.09.01 |
---|---|
5-5-12. Visual Separation (0) | 2023.09.01 |
5-5-13. VFR-on-top (0) | 2023.09.01 |
5-5-14. Instrument Departures (0) | 2023.09.01 |
5-5-16. RNAV and RNP Operations (0) | 2023.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