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WS는 NWS 컴퓨터 모델 데이터와 PIREP을 기반으로 예보관의 수정 없이 착빙 자료를 생산한다. 여기에는 다음 자료들이 포함된다:
∙CIP
∙FIP
FIP는 CIP(Section 25.5 참조)와 동일한 종류의 자료들을 제공하며 미래의 착빙 환경을 설명해주고 오직 NWP 모델만을 기반으로 한다. 그래픽에 포함된 정보는 NWP 모델 결과, 관측 정보(WSR-88D 포함), PIERP, 지표면 기상 보고, 그리고 낙뢰관측시스템 정보를 기반으로 결정된다.
FIP에는 heavy라는 강도 단계를 포함하고 있다. heavy icing이란 항공기 기체에 부분적으로 얼음이 축적되는 속도가 매우 빨라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결빙 보호 장치를 최대로 사용해야 하는 수준으로 정의된다. heavy icing은 PIREP에서 사용되는 강도 단계가 아니다.
FIP는 향후 수년간 모델 해상도가 향상되고, 고도 층이 추가되며, 자료를 생성하는데 사용되는 알고리즘 및/혹은 데이터들이 개선됨으로서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다. 사용자들은 AWC의 “Icing” 웹페이지에서 이러한 자료들에 대한 추가 정보와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AWC의 웹사이트에 게재된 FIP 자료들은 다섯 가지 그래픽들로 구성된다:
∙Icing Probability
∙Icing Severity
∙Icing Severity-Probability > 25 percent
∙Icing Severity-Probability > 50 percent
∙Icing Severity plus SLD
CIP/FIP는 1,000ft MSL ~ FL300 내의 특정 고도에 대해 생성된다. FIP는 18시간 이내의 특정 예보시각마다 제공된다.
CIP/FIP는 하나의 특정 고도에서 볼 수도 있고 1,000ft MSL ~ FL300까지의 모든 고도를 종합한 형태(이를 “maximum”이나 “max”라 부름)에서 볼 수도 있다.
FIP는 AIRMET과 SIGMET에 포함된 보고 및 예보 정보와 함께 사용되어야 한다.
27.12.1 Icing Probability
Icing Probability 자료는 모든 착빙 강도 수준에 대해 착빙이 발생할 확률을 제공한다. 확률은 0%(착빙이 예상되지 않음)부터 85% 이상(착빙이 거의 확실)의 범위를 가진다. 이 자료는 하나의 특정 고도로 제공되거나 1,000ft MSL ~ FL300까지의 모든 고도를 종합한 형태로 제공된다.
27.12.2 Icing Severity
Icing Severity 자료는 Icing Probability 자료가 착빙 가능성을 나타내는 위치에서의 착빙 강도 가능성을 보여준다. 착빙 강도는 착빙 강도 범주를 통해 표시된다: trace, light, moderate, 그리고 heavy. 이 자료는 하나의 특정 고도로 제공되거나(예를 들어 17,000ft MSL) 1,000ft MSL ~ FL300까지의 모든 고도를 종합한 형태로 제공된다.
27.12.3 Icing Severity-Probability > 25 Percent
Icing Severity-Probability > 25 Percent 자료는 모든 착빙 강도 수준에 대해 최소 26%의 확률이 존재하는 곳의 착빙 강도를 나타낸다. 착빙 강도는 착빙 강도 범주를 통해 표시된다: trace, light, moderate, 그리고 heavy. 이 자료는 하나의 특정 고도로 제공되거나(예를 들어 3,000ft MSL) 1,000ft MSL ~ FL300까지의 모든 고도를 종합한 형태(예를 들어 max level)로 제공된다.
27.12.4 Icing Severity-Probability > 50 Percent
Icing Severity-Probability > 50 Percent 자료는 모든 착빙 강도 수준에 대해 최소 51%의 확률이 존재하는 곳의 착빙 강도를 나타낸다. 착빙 강도는 착빙 강도 범주를 통해 표시된다: trace, light, moderate, 그리고 heavy. 이 자료는 하나의 특정 고도로 제공되거나(예를 들어 3,000ft MSL) 1,000ft MSL ~ FL300까지의 모든 고도를 종합한 형태(예를 들어 max level)로 제공된다.
27.12.5 Icing Severity Plus SLD
Icing Severity Plus SLD 자료는 예상되는 착빙 강도와 SLD의 위협이 존재하는 위치를 나타낸다. 이 자료는 하나의 특정 고도로 제공되거나(예를 들어 3,000ft MSL) 1,000ft MSL ~ FL300까지의 모든 고도를 종합한 형태(예를 들어 max level)로 제공된다(그림 27-31 참조).
SLD란 직경이 50 마이크로미터(0.05mm) 이상인 과냉각 물방울로 정의된다. 이러한 크기의 물방울에는 상공의 어는 이슬비(freezing drizzle) 및/혹은 어는 비(freezing rain)가 포함된다.
착빙 강도는 착빙 강도 범주를 통해 표시된다: trace, light, moderate, 그리고 heavy.
freezing level forecast graphics는 현재의 초기 분석과 미래 특정 시각에 대한 예보를 제공한다. 이 예보는 NWS 컴퓨터 모델의 결과를 기반으로 한다. 이 예보는 AIRMET Zulu(착빙 정보에 관한 AIRMET)에 포함된 결빙 고도 정보를 보완한다.
결빙 고도란 특정 지역의 상공 대기에서 기온이 0°C에 도달하는 가장 낮은 고도를 의미한다. 이 고도는 0°C 등온면(constant-temperature surface)의 높이로도 알려져 있다. freezing level forecast graphics는 0°C 등온면의 높이를 보여준다(그림 27-33 참조).
초기 분석과 예보는 매시간 업데이트된다. 색깔은 가장 낮은 결빙 고도의 높이를 100ft MSL 단위로 나타낸다. 하얀색 영역은 지표면과 대기 전체가 영하임을 나타낸다. 만약 빗금이나 점무늬가 있는 영역이 존재한다면 이는 지표면 온도가 영하임과 동시에 대기에 다수의 결빙 고도가 존재함을 나타낸다.
freezing level forecast graphics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AWC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NWS WPC는 수일 동안의 지표면 기압계, 전선, 그리고 강수를 나타내는 Short-Range Prog Charts를 제공한다(그림 27-29 참조). 예보 영역에는 미국본토와 연안 해역이 포함된다. 예보된 기상 상황들은 특정 예보 유효 시간별로 구분되어서 제공된다. 각 차트는 특정 유효 시간에 예상되는 기상 상황들을 “스냅사진”으로 보여준다.
27.9.1 Content
27.9.1.1 Precipitation
Short-Range Surface Prog Forecast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강수 예보를 제공한다:
∙NDFD Rain(Chance-밝은 녹색): 측정 가능한 양의 비(≥0.01인치)가 해당 유효 시간에 내릴 확률이 25 ~ 55%이다.
∙NDFD Rain(Likely-짙은 녹색): 측정 가능한 양의 비(≥0.01인치)가 해당 유효 시간에 내릴 확률이 55% 이상이다.
∙NDFD Snow(Chance-밝은 파란색): 측정 가능한 양의 눈(≥0.01인치의 적설상당수량)이 해당 유효 시간에 내릴 확률이 25 ~ 55%이다.
∙NDFD Snow(Likely-짙은 파란색): 측정 가능한 양의 눈(≥0.01인치의 적설상당수량)이 해당 유효 시간에 내릴 확률이 55% 이상이다.
∙NDFD Mix(Chance-밝은 보라색): 측정 가능한 양의 mixed precipitation(≥0.01인치의 적설상당수량)이 해당 유효 시간에 내릴 확률이 25 ~ 55%이다. 여기서 “Mix”는 비와 눈, 비와 진눈깨비, 혹은 눈과 진눈깨비가 함께 예보되는 강수를 의미할 수 있다.
∙NDFD Mix(Likely-짙은 보라색): 측정 가능한 양의 mixed precipitation(≥0.01인치의 적설상당수량)이 해당 유효 시간에 내릴 확률이 55% 이상이다. 여기서 “Mix”는 비와 눈, 비와 진눈깨비, 혹은 눈과 진눈깨비가 함께 예보되는 강수를 의미할 수 있다.
∙NDFD Ice(Chance-밝은 갈색): 측정 가능한 양의 어는 비(≥0.01인치)가 해당 유효 시간에 내릴 확률이 25 ~ 55%이다.
∙NDFD Ice(Likely-갈색): 측정 가능한 양의 어는 비(≥0.01인치)가 해당 유효 시간에 내릴 확률이 55% 이상이다.
∙NDFD T-Storm(Chance-빨간색 빗금): 뇌우가 해당 유효 시간에 발생할 확률이 25 ~ 55%이다. 해당 영역은 빨간색 테두리 안에 빨간색 빗금으로 표시된다.
∙NDFD T-Storm(Likely 및/혹은 Severe-짙은 빨간색): 뇌우가 해당 유효 시간에 발생할 확률이 55% 이상일 경우 및/혹은 일부 뇌우가 severe 수준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존재할 경우.
27.9.1.2 Symbols
그림 27-30은 Surface Prog Forecast의 기호들을 보여준다.
27.9.1.3 Pressure Systems
기압계는 그림 27-30의 표준 기호들을 통해 기압 중심(pressure center), 기압골(trough), 등압선(isobar), 건조선(dryline), 열대파(tropical wave), 열대 폭풍(tropical storm), 그리고 태풍(hurricane)으로 표시된다. 등압선은 얇은 검정색 선으로 표시되며 해당 기압이 밀리바 단위로 표기된다. 중심 기압은 각 기압 중심의 근처에 표기된다.
NWS는 항공기에서 보고된 난기류 관측 자료와 NWS 모델 자료를 기반으로 예보관의 수정 없이 난기류 자료를 생성한다. 이 자료가 바로 GTG이다.
GTG는 10개가 넘는 난기류 알고리즘으로부터 결과를 계산한 후 각 알고리즘의 결과를 PIREP과 AMDAR(Aircraft Meteorological Data Relay: 항공기 기상관측자료 중계) 데이터의 난기류 관측 값과 비교해서 각 알고리즘이 이러한 출처들로부터 보고된 난기류 조건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판단한다. 그런 다음 GTG는 더 잘 맞는 알고리즘의 결과를 더 많이 반영해서 하나의 난기류 예보를 만든다. GTG의 정확도는 알고리즘을 검증할 수 있는 PIREP과 AMDAR 보고의 수에 비례한다. 즉, GTG의 정확도는 주간 시간대에, 그리고 PIREP과 AMDAR 데이터를 전송하는 항적이 많은 지역에서 향상된다. GTG는 매시간 예보를 생성한다. 현재 첫 3시간 동안에는 GTG가 매시간별로 예보를 제공하며 이후 18시간까지는 3시간 간격으로 예보를 제공한다. GTG 예보는 1,000ft MSL ~ FL 450 내 특정 고도에서 이용 가능하다. 또한 GTG 예보는 항공기의 ICAO 무게 등급에 맞춰서 세 가지로 구분된다(light: 15,500lb 미만, medium: 15,500lb 이상 300,000lb 미만, heavy: 300,000lb 이상).
CAT와 MWT(Mountain Wave Turbulence)에 대한 GTG 예보는 그림 27-35를 참조하라.
(국내 항공날씨 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는 난류예측일기도. 그림을 누르면 항공날씨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GTG는 대류성 구름이나 소규모 지형 특징과 관련된 난류를 구체적으로 예측하지는 않지만 상층의 CAT나 산악파로 인해 발생하는 난기류는 예측한다.
GTG는 난기류를 세 가지 방식으로 제공한다:
∙CAT
∙MWT
∙Combined Turbulence(Combined GTG 자료는 특정 지점에서의 CAT 값과 MWT 값 중 더 높은 값을 나타낸다).
이 난기류 자료는 향후 수년간 모델 해상도가 향상되고, 고도 층이 추가되며, 자료를 생성하는데 사용되는 알고리즘 및/혹은 데이터들이 개선됨으로서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다. 사용자들은 AWC의 “Turbulence” 웹페이지에서 이러한 자료들에 대한 추가 정보와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GTG 자료들은 AWC에 의해 매시간 발행 및 업데이트되며 AWC 웹사이트와 그 외 경로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슈퍼컴퓨터에서 실행되는 수치예보(NWP: Numerical Weather Prediction) 모델은 “Model Guidance”라 알려진 지표면 및 상층 예보를 기상학자들에게 제공한다. NWS NCO는 매일 여러 모델들을 실행하며 모델이 실행된 시점(즉, 00-hour)부터 모델에 따라 수일이나 수주 후까지(예를 들어 모델 실행 후 340시간까지) 유효한 수백 개의 지표면 및 상층 자료들을 생성한다. NWS NCO의 “Model Analyses and Guidance” 웹사이트에는 User’s Guide가, 그리고 다양한 자료들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는 Product Description Document가 포함되어 있다(그림 27-31 참조).
27.10.1 Constant Pressure Level Forecasts
constant pressure level forecasts는 NWP 모델이 생성하는 수많은 자료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그림 27-32 참조). constant pressure level forecasts란 특정 등압면(예를 들어 300mb)에서의 특정 기상 요소(예를 들어 바람)와 특정 등압면의 고도(미터 단위)들을 컴퓨터 모델이 묘사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들을 함께 고려하면 constant pressure level forecasts를 통해 기압계(pressure system)의 3차원적 구조를 알 수 있다. 각 자료는 특정 예보 시각에서의 특정 등압면 고도를 평면도로 제공한다.
(국내 항공날씨 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상세-바람기온. 그림을 누르면 항공날씨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constant pressure level forecasts는 특정 시간 및 등압면 고도에서의 기상 패턴 개요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며 wind and temperature aloft forecasts의 기초 자료가 된다.
기압 패턴은 대부분의 기상 현상을 발생시키고 그 특징을 규정한다. 일반적으로 저기압 및 기압골은 구름과 강수와 연관되는 반면 고기압 및 기압마루는 맑은 날씨와 연관된다(단, 겨울철에는 valley fog가 발생할 수 있음). 제트기류의 위치와 세기는 300mb, 250mb, 그리고 200mb 등압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27.10.1.1 Issuance
constant pressure level forecasts는 모델에 따라 하루에 여러 번 생성된다. NCEP의 GFS 모델과 NAM(North American Model)은 하루 네 차례 예보를 생성하며 모델이 실행되는 시각은 00, 06, 12, 그리고 18UTC이다. HRRR(High-Resolution Rapid Refresh)와 같은 그 외의 고해상도 모델들은 매 시간마다 예보를 생성한다.
27.10.1.2 Content
constant pressure level forecasts는 선택한 모델 및 자료에 따라 내용이 다르다. 대부분은 온도, 상대 습도, 혹은 특정 파생 변수(예를 들어 소용돌이도[vorticity])와 함께 바람 예보를 제공한다.
모델에 따라 많은 등압면들을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NCEP의 “Model Analyses and Guidance” 웹사이트는 NCEP GFS 모델의 등압면들을 표 27-14와 같이 제공한다.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등압면들은 모델에서 이용할 수 있는 등압면들 중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을 유의하라(예를 들어 400mb와 600mb같은 등압면도 존재하며 이들은 보통 NWS 기상예보관 등에게 제공된다).
표 27-14. Select Constant Pressure Levels from the GFS Model
ICAO의 WAFS는 항공종사자들에게 비행 계획 시스템과 비행 문서에 사용하기 적합한 전 세계적 항로 기상 예보를 제공한다.
두 개의 WAFC(WAFC Washington과 WAFC London)는 WAFS 예보를 발행할 책임을 가진다. WAFC Washington은 College Park, MD에 위치한 NWS NCO와 Kansas City, MO에 위치한 NWS AWC에 의해 운영된다. WAFC London은 Exeter, United Kingdom에 위치한 United Kingdom’s Meteorological Office에 의해 운영된다.
27.7.1 WAFS Forecasts
WAFC Washington과 WAFC London은 ICAO Annex 3, Meteorological Service for International Air Navigation에 따라 다음과 같은 WAFS 예보를 발행한다.
∙다음 요소들의 전 세계적 예보:
- 상층 바람 및 기온(즉, wind and temperature aloft. 이는 특정 지역에 대해 지도 형태로도 발행됨)
- 상층 공기의 습도
- FL의 지위고도(geopotential altitude)
- 대류권계면의 FL과 기온(즉, tropopause forecast)
- 최대 바람의 방향, 속도, 그리고 FL
- 적란운
- 착빙
- 난기류
∙SIGWX의 전 세계적 예보(즉, High-Level SIGWX forecasts)(Section 27.8.3 참조).
(국내 항공날씨 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는 WINTEM. 항공날씨의 일기도/WAFS에 들어가면 위에서 언급한 전 세계적 예보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을 누르면 항공날씨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27.7.1.1 Issuance
상층의 바람∙기온∙습도, 최대 바람의 방향∙속도∙FL, 대류권계면의 FL∙기온, 적란운 영역, 착빙, 난기류, 그리고 FL의 지위고도에 대한 WAFS 예보가 WAFC Washington과 WAFC London에서 하루 네 번 발행된다.
이러한 예보들은 기상 컴퓨터 모델을 통해 생성되며 WAFC 예보관들에 의해 수정되지 않는다. WAFC Washington의 예보는 GFS(Global Forecast System) 모델에서 나온 것이다. 이러한 예보들은 grid-point format(즉, WMO Gridded Binary, Edition 2 (GRIB2) format)으로 발행된다.
이 예보들은 예보가 기초로 하는 시점(0000, 0600, 1200, 그리고 1800 UTC)으로부터 6, 9, 12, 15, 18, 21, 24, 27, 30, 33, 그리고 36시간 이후의 특정 시간에 유효하다. 2024년에는 유효 시간이 추가로 도입될 예정이다.
27.7.1.2 WAFS Wind and Temperature Forecasts
wind and temperature forecasts는 FL 050(850 mb), 100(700 mb), 140(600 mb), 180(500 mb), 240(400 mb), 270(350 mb), 300(300 mb), 320(275 mb), 340(250 mb), 360(225 mb), 390(200 mb), 410(175 mb), 450(150 mb), 그리고 530(100 mb)에 대해 발행된다. 2024년에는 고도가 추가로 도입될 예정이다.
Note: ICAO는 전 세계의 기상 자료에서 18,000ft MSL 미만도 FL로 표기한다.
WAFC wind and temperature forecasts에서 사용되는 예보 작도 모델에서 기온(섭씨 단위)은 각 데이터 지점의 중앙에 표시되고 풍향 및 풍속은 표준 작도 모델(그림 27-14 참조)에 따라 표시된다(단, 남반구에서는 풍속 기호가 반대로 표시된다). 이 데이터 지점들은 이름이나 식별자를 가진 공항이나 기준점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유의하라.
(이 그림에서는 남반구에서도 북반구와 동일한 방향으로 풍속 기호가 그려졌다.)(남반구에서는 전향력이 북반구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풍속 기호가 반대로 표시된다. 출처: 항공날씨)
WAFS의 전 세계적 wind and temperature forecasts는 비행 계획 시스템에서 사용되기 위해 grid point format(예를 들어 컴퓨터 형식)으로 제공된다. AWC 웹사이트의 User Tools 내 “Flight Folder”에서 차트 형식 또한 제공된다.
27.7.1.3 Humidity, Maximum Wind, and Tropopause Forecasts
전 세계의 상층 습도, 최대 바람, 대류권계면의 높이, 그리고 FL의 고도에 대해서는 별도의 차트가 발행되지 않는다. 이러한 자료들은 비행 계획 시스템에서 사용되기 위해 grid point format(예를 들어 컴퓨터 형식)으로 제공된다. 이러한 예보들로부터의 정보들은 WAFC 예보관들이 High-Level SIGWX 예보와 Medium-Level SIGWX 예보(이 예보들은 대류권계면 예보와 제트기류 예보를 포함함)를 작성하는데 활용된다.
습도 정보는 FL 50(850 mb), 100(700 mb), 140(600 mb), 그리고 180(500 mb)에 대해 생성된다. 2024년에는 유효 시간이 추가로 도입될 예정이다.
27.7.1.4 WAFS Turbulence, Icing, and Cumulonimbus Cloud Forecasts
WAFS의 전 세계적 난기류, 착빙, 그리고 적란운 예보는 비행 계획 시스템에서 사용되기 위해 grid point format(예를 들어 컴퓨터 형식)으로 제공되긴 하지만 AWC는 웹사이트에서 이를 차트 형식이 아닌 웹 디스플레이 형식으로 제공한다. 웹 디스플레이를 통해 사용자는 다양한 자료들과 FL를 선택할 수 있으며 특정 시각의 예보를 보거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예보를 볼 수 있다. 더 자세한 정보는 AWC 웹사이트의 “WAFS Forecasts”에서 확인할 수 있다.
WAFS의 전 세계적 난기류, 착빙, 그리고 적란운 예보는 사실 WAFC Washington의 전 세계적 난기류, 착빙, 그리고 적란운 예보와 WAFC London의 전 세계적 난기류, 착빙, 그리고 적란운 예보를 혼합한 것이다. 즉, 각각의 WAFC는 본인의 전 세계적 컴퓨터 모델(WAFC Washington은 NCEP의 GFS 모델을 사용함)을 통해 전 세계적 난기류, 착빙, 그리고 적란운 예보를 생성한다. 이후 두 예보 세트들 사이의 차이를 제거하기 위해 난기류, 착빙, 그리고 적란운에 대한 두 WAFC의 예보들이 통합된다.
SIGWX 예보는 흑백으로 표시되거나 컬러로 표시될 수 있다. 기호에 사용되는 색깔과 선에 사용되는 색깔 및 스타일은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 제트 기류, 난기류, 운량, 그리고 기타 요소들의 색깔은 웹사이트와 서비스 제공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 교재에 제시된 예시들은 NWS AWC의 웹사이트와 AAWU 웹사이트에서 가져온 것이다. 기상 정보의 내용과 표시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웹사이트의 범례, Help Page, 혹은 사용자 정보를 참조하라.
The Low-Level SIGWX Charts는 FL240 미만에서 12시간 후, 그리고 24시간 후에 있을 특정 항공 기상 위험 요소에 대한 개요를 제공한다.
예보의 범위에는 미국 본토와 연안 해역이 포함된다. 각 예보는 특정 유효 시간에 예상되는 기상 상황을 “스냅 사진”으로 보여준다.
27.8.1.1 Issuance
Low-Level SIGWX Charts는 NWS AWC로부터 하루에 네 번 발행된다(표 27-10 참조). 두 종류의 차트가 발행된다: 12-hour prognostic(prog) chart와 24-hour prognostic chart.
27.8.1.2 Content
Low-Level SIGWX charts는 비행 기상 조건의 종류, 난기류, 그리고 결빙 고도를 나타낸다(그림 27-16 참조). Low-Level SIGWX chart에 착빙은 표시되지 않는다.
27.8.1.2.1 Flying Categories
IFR 영역이 빨간색 실선으로, MVFR 영역이 부채꼴 모양의 파란색 선으로 표시되며 VFR 영역은 표시되지 않는다(그림 27-17 참조).
27.8.1.2.2 Turbulence
moderate 이상의 난기류 영역이 굵은 갈색 점선으로 표시된다(그림 27-18 참조). 난기류의 강도는 표준 기호를 통해 구분된다(그림 27-16 참조). 난기류 층의 수직 범위는 슬래시(/)로 구분된 상부 고도와 하부 고도를 통해 명시된다. 난기류 강도 기호와 높이 정보는 난기류 예보 영역의 내부나 그 주변에 표시될 수 있다. 해당 기호 및 정보가 주변에 표시된 경우에는 화살표가 관련 영역을 가리킨다. 난기류의 높이는 슬래시(/)로 구분된 두 숫자로 표시된다. 예를 들어 차트 상에 240/100으로 표시된 난기류의 경우 FL 240의 상부 고도에서 10,000ft MSL의 하부 고도까지 난기류가 예상됨을 의미한다. 만약 하부 고도가 생략되었다면 난기류가 지표면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080/ 는 지표면으로부터 8,000ft까지의 난기류 층을 나타낸다. 뇌우와 관련된 난기류는 차트에 표시되지 않는다.
27.8.1.2.3 Freezing Levels
결빙 고도가 지표면에 놓인 경우에는 파란색 톱니모양 기호가 표시된다(그림 27-19 참조). surface freezing level은 지표면에서 영상인 영역과 영하인 영역을 구분한다.
결빙 고도가 지표면 상공에 놓인 경우에는 100ft MSL 단위의 숫자가 그려진 파란색 점선이 4,000ft부터 4,000ft 간격으로 표시된다(그림 27-19 참조). 만약 결빙 고도가 여럿 존재한다면 이 선들은 가장 높은 결빙 고도까지 그려진다. 예를 들어 80은 8,000ft의 결빙 고도 등고선을 나타낸다(그림 27-19 참조). 이 선들은 지표면과 교차하는 지점에서 끊어진다.
이 선들 사이의 위치에 대한 결빙 고도는 보간법을 통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4,000ft 선과 8,000ft 선 중간 지점의 결빙 고도는 6,000ft이다.
두 개 이상의 고도에서 기온이 0도일 때 multiple freezing levels가 발생한다(그림 27-20 참조). 지표면의 기온이 영하이면서 상공에 여러 개의 결빙 고도가 존재하면 Low-Level SIGWX Prog Charts에 multiple freezing levels가 예보될 수 있다.
그림 27-20에서 multiple freezing levels가 존재하는 영역은 surface freezing level 등고선의 영하 쪽에 위치하며 4,000ft의 결빙 고도에 의해 경계가 설정된다. 4,000ft의 결빙 고도보다 더 낮은 고도에서 multiple freezing levels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 정확한 경계는 결정될 수 없다.
The Mid-Level SIGWX Chart는 ICAO의 WAFS에서 제공하는 자료이다. Mid-Level SIGWX Chart는 Medium-Level SIGWX Chart라고도 한다. Mid-Level SIGWX Chart는 2024년에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새로운 WAFS SIGWX 예보로 대체될 예정이다.
Mid-Level SIGWX Chart는 10,000ft MSL ~ FL450까지의 고도 범위에서 항로 상 주요 기상 현상에 대한 예보를 제공한다. 차트는 특정 유효 시간에 예상되는 기상 상황을 “스냅 사진”으로 보여준다. 항공사의 운항 관리사는 출항 전 비행 계획 및 기상 브리핑에 이 차트를 사용할 수 있으며 조종사는 비행 도중 이 차트를 사용할 수 있다.
27.8.2.1 Issuance
Kansas City, MO에 위치한 AWC는 WAFC Washington의 일원으로서 SIGWX 현상에 대한 전 지구적 기상 예보를 제공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AWC는 North Atlantic Ocean Region에 대해 24-hour Mid-Level SIGWX Chart를 하루 4회 발행한다(표 27-11 참조).
27.8.2.2 Content
Mid-Level SIGWX Chart는 비행에 위험할 수 있는 다양한 기상 요소를 나타낸다. 기상 요소와 이를 표기하는 방식은 High-Level SIGWX Charts와 동일하다(단, moderate나 severe 강도의 착빙 및/혹은 moderate나 severe 강도의 난기류를 동반한 비대류성 구름이 추가됨). 이러한 기타 기상 요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ection 27.8.3.2를 참조하라.
27.8.2.2.1 Non-Convective Clouds with Moderate or Severe Icing and/or Moderate or Severe Turbulence
moderate나 severe 강도의 착빙 및/혹은 moderate나 severe 강도의 난기류를 동반한 비대류성 구름 영역은 붉은색 부채꼴 모양의 선으로 표시된다(그림 27-12 참조). 착빙의 유형(즉, rime, clear, 혹은 mixed)은 예보되지 않는다.
Note: 적란운 또한 붉은색 부채꼴 모양의 선으로 표시된다.
각 영역의 종류와 특성이 윤곽선으로 표시된 영역의 내부나 그 주변에 표시된다. 해당 종류 및 특성이 윤곽선 주변에 표시된 경우에는 화살표가 관련 영역을 가리킨다.
identification box에는 표준 착빙 기호가 사용된다(표 27-12 참조). 착빙 층의 수직 범위가 상단 고도와 하단 고도를 통해 지정된다. 하단 고도가 10,000ft MSL 미만으로 확장되는 경우에는 XXX가 표시된다.
High-Level SIGWX Charts는 FL250 ~ FL630의 고도 범위에서 항로 상 주요 기상 현상에 대한 예보를 제공한다.각 차트는 특정 유효 시간에 예상되는 기상 상황을 “스냅 사진”으로 보여준다. 0 ~ 48시간까지 3시간 간격으로 제공되는 새로운 WAFS SIGWX 예보가 도입될 계획에 따라 2024년에는 수직 범위가 FL100 ~ FL600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High-Level SIGWX 예보는 국제선 비행편의 항로 구간을 위해 제공된다. 항공사의 운항 관리사는 출항 전 비행 계획 및 기상 브리핑에 이 자료들을 사용할 수 있으며 조종사는 비행 도중 이 자료들을 사용할 수 있다.
27.8.3.1 Issuance
ICAO의 WAFS에 따라 High-Level SIGWX 예보가 국제선 비행편의 항로 구간을 위해 제공된다.
High-Level SIGWX 예보는 두 개의 WAFC(하나는 NWS AWC에 위치하고 다른 하나는 United Kingdom’s Meteorological Office에 위치함)에서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발부되는 디지털 데이터이다. 각 센터는 전 세계의 SIGWX 데이터를 세트를 생성한 후 이를 전 세계의 다양한 지역에 대해 차트 형태로 제공한다. 이러한 차트는 AWC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형식 오류나 정보 누락이 존재하면 수정(correction)이 이루어진다. 허나 이 차트에서 개정(amendment)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표 27-13은 예보 발부 일정을 제공한다.
27.8.3.2 Content
High-Level SIGWX charts는 뇌우 및 적란운, moderate나 severe 강도의 난기류, moderate나 severe 강도의 착빙, 제트 기류, 대류권계면 높이, 열대 저기압, 그리고 화산 분출 지점을 나타낸다.
27.8.3.2.1 Thunderstorms and Cumulonimbus Clouds
CB라는 약어는 광범위한 적란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역, 각 구름들 사이에 간격이 없거나 거의 없는 적란운들의 선, 구름층들 사이에 은폐된 적란운, 혹은 연무(haze)에 가려진 적란운을 지칭할 때에만 포함된다. 구름층들에 은폐되어있지 않거나 연무에 가려지지 않은 isolated CB에는 CB가 사용되지 않는다.
각 적란운 영역은 CB라는 약어로 식별되며 분포 범위, 하단, 그리고 상단을 통해 그 특성이 표시된다.
분포 범위는 isolated(ISOL, 4/8 미만), occasional(OCNL, 4/8 ~ 6/8), 그리고 frequent(FRQ, 6/8 초과)로 구분된다. isolated CB는 해당 적란운들이 구름 속에 은폐되어(embedded = EMBD) 있거나 연무에 의해 가려질 때에만 차트에 표시될 수 있다. occasional CB는 EMBD의 여부와 관계없이 표시될 수 있다.
적란운층의 수직 범위는 상단 고도와 하단 고도를 통해 지정된다. FL250(차트의 최저 고도 한계) 미만으로 확장되는 구름 하단은 XXX로 표시된다.
적란운은 부채꼴 모양의 선으로 표시된다. 각 적란운 영역의 종류와 특성이 윤곽선의 내부나 그 주변에 표시된다. 해당 종류 및 특성이 윤곽선 주변에 표시된 경우에는 화살표가 관련 적란운 영역을 가리킨다.
SIGWX 차트에서 CB가 표시되었다는 것은 적란운과 일반적으로 관련된 모든 기상 현상(예를 들어 뇌우, moderate나 severe 강도의 착빙, moderate나 severe 강도의 난기류, 그리고 우박)이 포함된다고 이해해야 한다.
27.8.3.2.2 Moderate or Severe Turbulence
급변풍(wind shear) 영역 및/혹은 산악파(mountain waves)와 관련된 moderate나 severe 강도의 난기류 예상 영역은 굵은 노란색 점선으로 표시된다(그림 27-23 참조). 난기류의 강도는 표준 기호를 통해 구분된다(표 27-12 참조).
난기류 층의 수직 범위는 상단 고도와 하단 고도로 지정되며 가로선을 통해 구분된다. FL250 미만으로 확장되는 난기류 하단은 XXX로 표시된다.
대류성 난기류나 뇌우 난기류는 표시되지 않는다.
27.8.3.2.3 Moderate or Severe Icing
FL240보다 높은 고도에서는 뇌우를 제외하면 moderate나 severe 강도의 착빙이 드물게 발생하며 보통 High-Level SIGWX Charts에 예보되지 않는다.
27.8.3.2.4 Jet Streams
80kt를 초과하는 제트기류의 축이 굵은 녹색 선으로 표시된다. 화살표는 풍향을 나타낸다. 제트기류의 축을 따라 배치된 wind change bars(연두색 빗금 두 줄)는 20kt의 풍속 변화를 나타낸다(그림 27-24 참조).
● 제트기류는 50노트 이상으로 부는 고고도 흐름으로 정의된다. 허나 SIGWX에서는 80노트 이상의 속도를 가지는 제트기류만이 선별적으로 표시된다.
제트기류 축의 특성을 더 자세히 나타내기 위해 기호와 고도가 사용된다. 풍속을 나타내기 위해 각 관련 위치에 표준 풍속 기호(연두색)가 배치된다. 제트기류 핵(core)이나 축의 고도를 나타내기 위해 각 풍속 기호의 근처에 FL이라는 약어가 배치된다.
최대 풍속이 120kt 이상일 때에는 제트 기류의 수직 두께가 예보된다. jet depth란 제트기류 축을 기준으로 위와 아래에서 풍속이 80kt에 해당하는 고도까지의 수직 범위를 FL로 나타낸 것이다. jet depth 정보는 보통 각 제트기류의 최대 풍속 지점에만 표시된다. 제트기류가 매우 길며 여러 풍속 극대(wind maxima)가 존재한다면 각 풍속 극대 지점에서의 수직 두께가 예보되어야 한다.
27.8.3.2.5 Tropopause Heights
대류권계면의 높이는 차트상의 특정 위치에 표시된다. 대류권계면의 높이는 직사각형 내에 표시되며 100ft MSL 단위가 사용된다(그림 27-25 참조). 높은 대류권계면 높이들의 중심(H)과 낮은 대류권계면 높이들의 중심(L)은 다각형 내에 표시되며 100ft MSL 단위가 사용된다.
27.8.3.2.6 Tropical Cyclones
열대 저기압(즉, 34kt 이상의 지상풍)은 그림 27-26의 기호로 표시되며 열대 저기압의 명칭이 기호 주변에 배치된다. 차트의 기준을 충족하는 적란운은 각 열대 저기압과 관련하여 그 종류와 특성이 표시된다.
27.8.3.2.7 Volcanic Eruption Sites
화산 분출 지점은 그림 27-27에 표시된 사다리꼴 기호로 표시된다. 사다리꼴의 하단에 있는 점은 화산의 위치를 나타낸다. 화산의 명칭, 위도, 그리고 경도가 기호의 주변에 표기된다.
※ 다음은 국내의 저고도 SIGWX 차트이다. 저고도, 중고도, 그리고 고고도 SIGWX 차트 정보는 항공날씨에서 이용 가능하다.
(그림을 누르면 항공날씨로 이동합니다.)
※ 다음은 항공기상서비스 사용자 안내서를 발췌한 내용이다. 국내 SIGWX 예보 작성 참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별표 3] 중요기상(SIGWX)예보 작성 참고 사항
중요 일기현상 표시 방법
① 구름과 태풍, 전선, 중요 일기현상, 중요기상 구역 등 모든 기상현상 표시는 고정 유효시각(Fixed Valid Times)을 기준으로 표시한다.
② 중요 일기현상은 중요기상 구역 안에 해당 그림기호를 넣어 표시하되 여백이 없을 때에는 구역밖에 빈 여백을 활용한다.
③ 빙결고도는 대표적인 고도를 그린 후 고도를 표기한다. 고도 내에 정보가 없을 시 표시하지 않는다.
④ 난류는 항공난류예측모델 등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현상기호 표시 및 설명
① 중요기상현상
태풍/열대저기압
대기 중의 방사능 물질
우박
심한 스콜라인
화산 분출
광범위한 날린 눈
보통 난류
산악차폐
심한 모래 또는 먼지
심한 난류
이슬비
심한 모래폭풍 또는 먼지폭풍
산악파
비
광범위한 연무
보통 착빙
소낙성 비
광범위한 박무
심한 착빙
눈
광범위한 연기
광범위한 안개
소낙성 눈
어는 강수
② 전선, 수렴대, 기타 기호
한랭전선(지상)
최대풍의 위치, 풍속 및 고도
온난전선(지상)
수렴선
폐색전선(지상)
빙결고도
정체전선(지상)
열대수렴대
대류권계면 최고고도
해면 상태
대류권계면 최저고도
해수면 온도
대류권계면 고도
광범위한 강한 지상풍(30kt 초과부터)
뇌우
이동방향 및 속도(KT)
고기압(위치, 중심 기압값(hPa))
저기압(위치, 중심 기압값(hPa))
- 바람깃은 최대풍속을 의미 - 만약 최대풍속이 140KT 이상이라면, 제트기류(80KT 이상)구역에서의 비행고도는 최대풍고도(FL320)보다 아래로 위치 - FL220과 FL400 사이에서 제트기류(80KT 이상)가 존재 - 굵은선은 제트기류(80KT 이상)가 예상되는 지역에서 제트축의 시작과 끝을 의미 - 제트축의 고도가 ±3,000ft 변하거나, 풍속이 ±20KT 변하는 경우 사용
③ 현상 구역
난류 구역
착빙 구역
빙결 고도
강수 구역
구름 구역
강풍 구역
저시정 구역
황사/연무 구역
④ 고도
- 중고도와 고고도에서는 비행고도를 사용한다.
-현상의 최고고도와 최저고도가 차트 영역보다 높거나 낮을 경우 XXX로 표시한다.
- 저고도에서는 해면고도(ft)를 사용하며, 지면고도를 나타낼 때 ‘SFC’를 사용한다.
난류 발생 예상 최저 및 최고고도
지상기온 0℃
빙결고도(10,000ft)
최대풍고도(FL270)
대류권계면고도(FL380)
⑤ 운량, 운형, 운저 및 운정 고도
ⓐ CB구름 표시방법
- CB 영역은 적란운과 관련된 모든 기상현상(뇌우, 보통 또는 심한 착빙, 보통 또는 심한 난류, 우박 등)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 아래 용어를 복합적으로 적절히 사용하여 운저고도와 운정고도를 표시한다.
OBSC(obscured)
차폐된: 연무 또는 연기에 의해 차폐되거나 어둠에 의해 쉽게 보여질 수 없는 경우
EMBD(embedded)
묻혀있는: 구름 층에 묻혀있고 쉽게 인식될 수 없는 경우
ISOL(isolated)
독립적인: (예상구역의 50% 미만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될 때)
OCNL(occasional)
듬성듬성한: (예상구역의 50~75% 이하 차지할 것으로 예상될 때)
FRQ(frequent)
빈번한: (예상구역의 75%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될 때)
ⓑ CB를 제외한 기타 구름 표시방법
- 운량 : FEW, SCT, BKN, OVC
- 운저고도 : 100ft 단위로 표시
27.8.4 Alaska Significant Weather (SIGWX) Charts
Alaska SIGWX Chart는 특정 시간에 유효한 네 가지 예보(24-hour, 36-hour, 48-hour, 그리고 60-hour) 시리즈이다. 이 차트는 특정 예보 시점의 기상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저고도 중심으로 보여준다.
27.8.4.1 Issuance
AAWU는 Alaska SIGWX Charts를 발부한다(그림 27-28 참조). 이 차트는 하루에 두 번(Alaska Standard Time에는 0530UTC와 1330UTC에, 그리고 Alaska Daylight Time에는 0430UTC와 1230UTC에) 발부된다. 1330/1230UTC에 발부된 24-hour SIGWX chart는 다음날 1200UTC에 유효하도록 2145/2045UTC 경에 업데이트될 수 있다.
27.8.4.1.1 Content
27.8.4.1.1.1 Surface Pressure Systems and Fronts
기압 시스템과 전선은 표준 기호를 통해 표시된다. 등압선은 얇은 검정색 선으로 표시되며 해당 기압이 밀리바(millibar) 단위로 표기된다. 중심 기압은 각 기압 중심의 근처에 표시된다.
27.8.4.1.1.2 Areas of IFR and MVFR Weather Conditions
IFR 조건과 MVFR 조건 예보 영역은 각각 붉은색 빗금과 파란색 빗금으로 표시된다.
27.8.4.1.1.3 Freezing Levels
결빙 고도 예보는 지표면의 경우 붉은색 점선으로, 그리고 상공의 경우 2,000ft 간격으로 녹색 점선이 표시된다.
Note: 착빙 예보 지역은 Alaska SIGWX 예보에 포함되지 않는다.
27.8.4.1.1.4 Low-Level Turbulence
moderate 이상의 비대류성 저고도 난기류 예보 영역은 검정색 점으로 표시된다. 비록 난기류 고도가 포함되지는 않지만 이는 지형과 바람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지표면 근처에서 발생하는 난기류로 간주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난기류가 지형으로부터 6,000ft 이내에 존재할 것이다.
27.8.4.1.1.5 Thunderstorms
뇌우 예보 영역은 빨간색 점으로 표시된다. 뇌우 면적 범위, 구름 하단, 그리고 구름 상단은 포함되지 않는다.
◇ 시험에 출제된 내용만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항공안전법을 직접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제1조(목적)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방법과 국가, 항공사업자 및 항공종사자 등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다음은 국제민간항공협약을 발췌한 내용이다.
제 1조 주권
체약국은 각국이 그 영역상의 공간에 있어서 완전하고 배타적인 주권을 보유한다는 것을 승인한다.
※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공기”란 공기의 반작용(지표면 또는 수면에 대한 공기의 반작용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뜰 수 있는 기기로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음 각 목의 기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를 말한다.
가. 비행기
나. 헬리콥터
다. 비행선
라. 활공기(滑空機)
4. “국가기관등항공기”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소유하거나 임차(賃借)한 항공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항공기를 말한다. 다만, 군용ㆍ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는 제외한다.
가. 재난ㆍ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搜索)ㆍ구조
나. 산불의 진화 및 예방
다. 응급환자의 후송 등 구조ㆍ구급활동
라.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5. “항공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항공기의 운항(무선설비의 조작을 포함한다) 업무(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은 제외한다)
나. 항공교통관제 업무
다. 항공기의 운항관리 업무
라. 정비ㆍ수리ㆍ개조(이하 “정비등”이라 한다)된 항공기ㆍ발동기ㆍ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성능(이하 “감항성”이라 한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업무 및 경량항공기 또는 그 장비품ㆍ부품의 정비사항을 확인하는 업무
5의2. “항공교통관제 업무”란 항공기(경량항공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간 또는 항공기와 장애물 간 충돌을 방지하고 항공교통 질서를 유지 및 촉진하기 위하여 유선ㆍ무선 통신 등을 이용하는 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다만,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은 제외한다.
가. 비행장관제업무: 비행장 또는 공항의 기동지역(유도로 및 활주로를 말한다) 및 주위 공역(空域)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의 이동을 관찰하고, 항공기에 항공교통과 안전에 관한 지시 또는 안내를 하거나 정보를 전달하는 업무
나. 접근관제업무: 비행장 또는 공항을 출발하거나 비행장 또는 공항에 도착하는 항공기의 이동을 관찰하고, 항공기에 항공교통과 안전에 관한 지시 또는 안내를 하거나 정보를 전달하는 업무
다. 지역관제업무: 관제구(접근관제업무가 제공되는 관제구는 제외한다)를 비행하는 항공기의 이동을 관찰하고, 항공기에 항공교통과 안전에 관한 지시 또는 안내를 하거나 정보를 전달하는 업무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6. “항공기사고”란 사람이 비행을 목적으로 항공기에 탑승하였을 때부터 탑승한 모든 사람이 항공기에서 내릴 때까지[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원격조종 등의 방법으로 비행하는 항공기(이하 “무인항공기”라 한다)의 경우에는 비행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순간부터 비행이 종료되어 발동기가 정지되는 순간까지를 말한다]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의 사망, 중상 또는 행방불명
나. 항공기의 파손 또는 구조적 손상
다.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13. “항공로”(航空路)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항행에 적합하다고 지정한 지구의 표면상에 표시한 공간의 길을 말한다.
18. “계기비행”(計器飛行)이란 항공기의 자세ㆍ고도ㆍ위치 및 비행방향의 측정을 항공기에 장착된 계기에만 의존하여 비행하는 것을 말한다.
25. “관제권”(管制圈)이란 비행장 또는 공항과 그 주변의 공역으로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공고한 공역을 말한다.
● 관제권(Control Zone)은 계기비행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공항 주위에 설정되는 공역으로 공항중심(ARP)으로부터 반경 5NM 내에 있는 원통구역과 계기출발 및 도착절차를 포함하는 공역
● 각 공항의 교통량, 여객처리량, 시설 등의 기준에 따라 B ~ D등급의 공역등급 부여
(출처: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
26. “관제구”(管制區)란 지표면 또는 수면으로부터 200미터 이상 높이의 공역으로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공고한 공역을 말한다.
● 표면 또는 수면으로부터 200미터(약 650ft) 이상 높이의 공역
●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공고한 공역
● 지역관제업무가 제공되는 섹터와 접근관제업무가 제공되는 접근관제구역(TMA)로 구분
(출처: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
제4조(국가기관등항공기의 적용 특례) ① 국가기관등항공기와 이에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법(제66조,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 및 제13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등항공기를 재해ㆍ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ㆍ구조, 화재의 진화, 응급환자 후송,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운항(훈련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제53조, 제67조, 제6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7조제1항제7호, 제79조 및 제8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항공기 등록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항공기는 등록할 수 없다. 다만,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항공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
3.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식이나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항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사업의 목적으로 항공기를 등록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외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대표자이거나 외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외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는 등록할 수 없다.
제11조(항공기 등록사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항공기를 등록한 경우에는 항공기 등록원부(登錄原簿)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항공기의 형식
2. 항공기의 제작자
3. 항공기의 제작번호
4. 항공기의 정치장(定置場)
5. 소유자 또는 임차인ㆍ임대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및 국적
6. 등록 연월일
7. 등록기호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공기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항공기 변경등록) 소유자등은 제11조제1항제4호(항공기의 정치장[定置場]) 또는 제5호(소유자 또는 임차인ㆍ임대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및 국적)의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항공기 이전등록) 등록된 항공기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양도ㆍ양수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항공기 말소등록) ① 소유자등은 등록된 항공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항공기가 멸실(滅失)되었거나 항공기를 해체(정비등, 수송 또는 보관하기 위한 해체는 제외한다)한 경우
2. 항공기의 존재 여부를 1개월(항공기사고인 경우에는 2개월) 이상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항공기를 양도하거나 임대(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한 경우
4. 임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상실된 경우
제18조(항공기 국적 등의 표시) ① 누구든지 국적, 등록기호 및 소유자등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지 아니한 항공기를 운항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규로 제작한 항공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적 등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등록기호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형식증명 등) ① 항공기등의 설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증명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항공기등이 항공기기술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검사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명을 하여야 한다.
1. 해당 항공기등의 설계가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 형식증명
2. 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설계가 해당 항공기의 업무와 관련된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고 신청인이 제시한 운용범위에서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음을 입증한 경우: 제한형식증명
가. 산불진화, 수색구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나목의 항공기를 제외한다)
나.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제1호에 따른 형식인증을 받아 제작된 항공기로서 산불진화, 수색구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개조된 항공기
제22조(제작증명) ①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에 따라 인가된 설계에 일치하게 항공기등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 설비, 인력 및 품질관리체계 등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이하 “제작증명”이라 한다)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작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3조(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①항공기가 감항성이 있다는 증명(이하“감항증명”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감항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감항증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가 아니면 받을 수 없다.다만,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를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1.표준감항증명: 해당 항공기가 형식증명 또는 형식증명승인에 따라 인가된 설계에 일치하게 제작되고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발급하는 증명
2.특별감항증명:해당 항공기가 제한형식증명을 받았거나 항공기의 연구,개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항공기 제작자 또는 소유자등이 제시한 운용범위를 검토하여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발급하는 증명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항증명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항공기의 설계, 제작과정, 완성 후의 상태와 비행성능에 대하여 검사하고 해당 항공기의 운용한계(運用限界)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또는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항공기
2. 제작증명을 받은 자가 제작한 항공기
3. 항공기를 수출하는 외국정부로부터 감항성이 있다는 승인을 받아 수입하는 항공기
⑤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항공기의 형식, 기령 및 소유자등(제32조제2항에 따른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감항성 유지능력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34조(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 ① 항공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이하 “자격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항공업무 중 무인항공기의 운항 업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나이 미만인 사람
가. 자가용 조종사 자격: 17세(제37조에 따라 자가용 조종사의 자격증명을 활공기에 한정하는 경우에는 16세)
나. 사업용 조종사, 부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및 항공정비사 자격: 18세
다. 운송용 조종사, 전문항공교통관제사 및 운항관리사 자격: 21세
2. 제43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취소된 자격증명을 다시 받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적용받는 항공작전기지에서 항공기를 관제하는 군인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인정을 받아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36조(업무범위) ① 자격증명의 종류에 따른 업무범위는 별표와 같다.
[별표] 자격증명별 업무범위
자격
업무 범위
운송용 조종사
항공기에 탑승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것 1. 사업용 조종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 2. 항공운송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사업용 조종사
항공기에 탑승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것 1. 자가용 조종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 2. 무상으로 운항하는 항공기를 보수를 받고 조종하는 행위 3.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4. 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1명의 조종사가 필요한 항공기만 해당한다)를 조종하는 행위 5.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 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자가용 조종사
무상으로 운항하는 항공기를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조종하는 행위
부조종사
비행기에 탑승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것 1. 자가용 조종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 2.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 비행기를 조종하는 행위
제37조(자격증명의 한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격증명에 대한 한정을 할 수 있다. 다만,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은 제3호에 따라 한정한다.
1.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자가용 조종사, 부조종사 또는 항공기관사 자격의 경우: 항공기의 종류, 등급 또는 형식
2. 항공정비사 자격의 경우: 항공기ㆍ경량항공기의 종류 및 정비분야
3.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의 경우: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종류, 수행방식 및 항공교통관제시설
제38조(시험의 실시 및 면제) ①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외의 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능력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7조에 따라 자격증명을 항공기ㆍ경량항공기의 종류, 등급 또는 형식별로 한정(제44조에 따른 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항공기ㆍ경량항공기 탑승경력 및 정비경력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기ㆍ경량항공기의 종류 및 등급에 대한 최초의 자격증명의 한정은 실기시험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③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또는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관제 기술 및 업무지식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43조(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ㆍ관제적성검사합격의 취소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이 조에서 “자격증명등”이라 한다)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6호의2, 제6호의3, 제15호 또는 제3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명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명등을 받은 경우
2.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항공종사자로서 항공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4.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정비등을 확인하는 항공종사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감항성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25.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운항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비행을 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경우
26. 제79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행의 방식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비관제공역(非管制空域) 또는 주의공역(注意空域)에서 비행한 경우
27. 제79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비행의 방식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통제공역에서 비행한 경우
28. 제8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지시하는 이동ㆍ이륙ㆍ착륙의 순서 및 시기와 비행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9. 제90조제4항(제9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영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비행을 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경우
30. 제93조제7항 후단(제9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한 경우
30의2. 제108조제4항 본문에 따라 경량항공기 또는 그 장비품ㆍ부품의 정비사항을 확인하는 항공종사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31. 제38조의2 및 이 조에 따른 자격증명등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에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⑤ 자격증명등의 시험에 응시하거나 심사를 받는 사람, 항공신체검사 또는 관제적성검사를 받는 사람이 그 시험이나 심사 또는 검사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이나 심사 또는 검사를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해당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각각 2년간 이 법에 따른 자격증명등의 시험에 응시하거나 심사를 받을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른 항공신체검사 또는 관제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다.
제45조(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아야 한다.
1. 두 나라 이상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조종
2. 두 나라 이상을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항공교통관제 업무
3. 「공항시설법」 제53조에 따른 항공통신업무 중 두 나라 이상을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무선통신
제56조(승무원 등의 피로관리) ①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또는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소속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이하 “승무원”이라 한다)과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무원의 승무시간, 비행근무시간, 근무시간 등(이하 이 조에서 “승무시간등”이라 한다) 또는 운항관리사의 근무시간의 제한기준을 따르는 방법
2.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용하는 방법
②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또는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이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용하여야 한다. 승인 받은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또는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승무원 또는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승무원의 승무시간등 또는 운항관리사의 근무시간에 대한 기록을 15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57조(주류등의 섭취ㆍ사용 제한) ① 항공종사자(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 및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객실승무원은 「주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주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등(이하 “주류등”이라 한다)의 영향으로 항공업무(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 및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은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는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를 호흡측정기 검사 등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은 이러한 측정에 따라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이 제3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그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또는 소변 검사 등의 방법으로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를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⑤ 주류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정성분이 있는 음료의 섭취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2퍼센트 이상인 경우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를 사용한 경우
3.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사용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류등의 종류 및 그 측정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측정기록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1조(항공안전 자율보고) ① 누구든지 제59조제1항에 따른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 외의 항공안전장애(이하 “자율보고대상 항공안전장애”라 한다)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 또는 항공안전위해요인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되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이하 “항공안전 자율보고”라 한다)를 통하여 접수한 내용을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게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ㆍ전보ㆍ징계ㆍ부당한 대우 또는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보고대상 항공안전장애 또는 항공안전위해요인을 발생시킨 사람이 그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한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이 법 및 「공항시설법」에 따른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공안전 자율보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보고 방법 및 절차 등은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2조(기장의 권한 등) ① 항공기의 운항 안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이하 “기장”이라 한다)은 그 항공기의 승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기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준비가 끝난 것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항공기를 출발시켜서는 아니 된다.
③ 기장은 항공기나 여객에 위난(危難)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항공기에 있는 여객에게 피난방법과 그 밖에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④ 기장은 운항 중 그 항공기에 위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여객을 구조하고, 지상 또는 수상(水上)에 있는 사람이나 물건에 대한 위난 방지에 필요한 수단을 마련하여야 하며, 여객과 그 밖에 항공기에 있는 사람을 그 항공기에서 나가게 한 후가 아니면 항공기를 떠나서는 아니 된다.
⑤ 기장은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장이 보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항공기의 소유자등이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⑥ 기장은 다른 항공기에서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무선설비를 통하여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항공종사자 등 이해관계인이 제59조제1항에 따라 보고한 경우에는 제5항 본문 및 제6항 본문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3조(기장 등의 운항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기장은 지식 및 기량에 관하여, 기장 외의 조종사는 기량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1.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2.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
3. 국외운항항공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지식 또는 기량의 유무를 정기적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지식 또는 기량의 유무를 심사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이 제2항에 따른 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심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자격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한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자에게 소속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자격인정 또는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자격인정을 받거나 그 심사에 합격한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는 제1항에 따른 자격인정 및 제2항에 따른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항을 준용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할 수 있다.
⑦ 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항공기의 기장은 운항하려는 지역, 노선 및 공항(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노선 및 공항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에 대한 경험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인정ㆍ심사 또는 경험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5조(운항관리사) ① 항공운송사업자와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관리사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운항관리사를 두어야 하는 자가 운항하는 항공기의 기장은 그 항공기를 출발시키거나 비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운항관리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운항관리사를 두어야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관리사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경험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훈련을 하여야 한다.
제66조(항공기 이륙ㆍ착륙의 장소) ① 누구든지 항공기(활공기와 비행선은 제외한다)를 비행장이 아닌 곳(해당 항공기에 요구되는 비행장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비행장을 포함한다)에서 이륙하거나 착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안전과 관련한 비상상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긴급항공기의 지정 등) ① 응급환자의 수송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업무에 항공기를 사용하려는 소유자등은 그 항공기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항공기(이하 “긴급항공기”라 한다)를 제1항에 따른 긴급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운항하는 경우에는 제66조 및 제68조제1호ㆍ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긴급항공기의 지정 및 운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긴급항공기의 소유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긴급항공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긴급항공기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긴급항공기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운항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긴급항공기의 지정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긴급항공기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제77조(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한 운항기술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과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에서 정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항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자격증명
2. 항공훈련기관
3. 항공기 등록 및 등록부호 표시
4. 항공기 감항성
5. 정비조직인증기준
6. 항공기 계기 및 장비
7. 항공기 운항
8. 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 및 관리
9. 그 밖에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소유자등 및 항공종사자는 제1항에 따른 운항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8조(공역 등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행정보구역을 다음 각 호의 공역으로 구분하여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1. 관제공역: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 순서ㆍ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제8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의 지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공역으로서 관제권 및 관제구를 포함하는 공역
2. 비관제공역: 관제공역 외의 공역으로서 항공기의 조종사에게 비행에 관한 조언ㆍ비행정보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공역
3. 통제공역: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공역
4. 주의공역: 항공기의 조종사가 비행 시 특별한 주의ㆍ경계ㆍ식별 등이 필요한 공역
제93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운항을 시작하기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의 운항에 관한 운항규정 및 정비에 관한 정비규정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을 운항증명에 포함하여 운항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인가를 받은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소장비목록, 승무원 훈련프로그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34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38조(항행 중 항공기 위험 발생의 죄) ① 사람이 현존하는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항행 중에 추락 또는 전복(顚覆)시키거나 파괴한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40조의 죄를 지어 사람이 현존하는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항행 중에 추락 또는 전복시키거나 파괴한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40조(항공상 위험 발생 등의 죄) 비행장, 이착륙장, 공항시설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파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항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2조(기장 등의 탑승자 권리행사 방해의 죄)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항공기에 있는 사람에게 그의 의무가 아닌 일을 시키거나 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기장 또는 조종사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폭력을 행사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기장 또는 조종사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3조(기장의 항공기 이탈의 죄) 제62조제4항을 위반하여 항공기를 떠난 기장(기장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을 포함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4조(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 사용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하여 감항증명 또는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지 아니하거나 감항증명 또는 소음기준적합증명이 취소 또는 정지된 항공기를 운항한 자
2.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기술표준품을 제작ㆍ판매하거나 항공기등에 사용한 자
3.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지 아니한 장비품 또는 부품을 제작ㆍ판매하거나 항공기등 또는 장비품에 사용한 자
4. 제30조를 위반하여 수리ㆍ개조승인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을 운항 또는 항공기등에 사용한 자
5.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등을 한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감항성을 확인받지 아니하고 운항 또는 항공기등에 사용한 자
제146조(주류등의 섭취ㆍ사용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7조제1항(제10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 및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포함한다)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 업무에 종사한 항공종사자(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 및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객실승무원
2. 제57조제2항(제10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
3. 제57조제3항(제10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
제148조(무자격자의 항공업무 종사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