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1. Aviation Safety Reporting Program

 

a. FAA는 항공 시스템의 결함에 대한 정보를 위하여 항공안전 자율보고제도를 마련하였다. 이는 안전하지 않은 상황들이 사고로 이어지기 전에 해당 상황들을 식별 및 수정함으로써 가장 안전한 시스템을 보장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해당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은 현재 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평가 및 개선하기 위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다.

 

b. 이러한 안전 보고제도는 조종사, 관제사, 승무원, 정비사, 공역 시스템 사용자, 혹은 그 외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항공 운항의 안전과 관련된 실제적(혹은 잠재적) 결함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해당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운영으로는 출항, 항로, 접근, 착륙 운항 및 절차, 항공 교통 관제 절차 및 장비, 조종사와 관제사의 교신, 항공기 객실 운영, 공항 내 항공기 이동, 근공중충돌(near midair collisions), 항공기 정비 및 기록 보관, 그리고 공항 상태나 서비스가 포함된다.

 

c. 보고서에는 날짜, 시간, 위치, 관련된 사람 및 항공기, 상황의 성격, 그리고 모든 관련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d. 정보 수집을 위해 이 프로그램은 잠재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사건을 시기적절하게 보고하는 사람들에겐 특정 징계 조치를 면제한다. 시기적절한 보고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 후 10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는 NASA ARC Forms 277을 사용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e. FAA는 이 프로그램에 제출된 보고서를 접수 및 분석하는 제 3자로 NASA(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를 활용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AC 00-46, Aviation Safety Reporting Program에 설명되어 있다.


※ 다음은 항공안전법 제61조(항공안전 자율보고)를 발췌한 내용이다(시행 2024.1.16).

 

61(항공안전 자율보고) 누구든지 제59조제1항에 따른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 외의 항공안전장애(이하 자율보고대상 항공안전장애라 한다)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 또는 항공안전위해요인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되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이하 항공안전 자율보고라 한다)를 통하여 접수한 내용을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게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전보징계부당한 대우 또는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보고대상 항공안전장애 또는 항공안전위해요인을 발생시킨 사람이 그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한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이 법 및 공항시설법에 따른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공안전 자율보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보고 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7-7-2. Aircraft Accident and Incident Reporting

 

a. Occurrences Requiring Notification. 항공기 운영자는 다음 상황이 발생하면 가장 빠른 수단을 통해 즉시 NTSB(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 Field Office에 통보해야 한다:

 

1. 항공기 사고(accident)나 아래의 준사고(incident)가 발생한 경우:

 

(a) 비행 제어 시스템의 오작동이나 고장.

 

(b) 조종사가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비행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c) 터빈 엔진 구조 요소들의 고장(단, compressor와 turbine blades and vanes 제외).

 

(d) 기내 화재.

 

(e) 비행 도중 항공기 충돌.

 

(f) $25,000을 초과하리라 예상되는 재산 피해 수리비용(단, 항공기 제외).

 

(g) large multi-engine aircraft(maximum certificated takeoff weight가 12,500 파운드 초과)의 경우:

 

(1) 조종간이나 필수 계기를 작동하기 위해 back-up source(예를 들어 battery, auxiliary power unit, 혹은 air-driven generator)로 구동되는 emergency bus를 계속하여 사용해야 하는 경우.

 

(2) 조종면을 움직이기 위해 유일한 유압(혹은 기계) 시스템을 계속하여 의존해야 하는 경우.

 

(3) 두 개 이상의 엔진에서 발생하는 출력(혹은 추력)의 지속적 손실.

 

(4) emergency egress system을 사용하는 대피.


※ 다음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 항공기준사고의 범위를 발췌한 내용이다(시행 2024.3.13).

 

1. 항공기의 위치, 속도 및 거리가 다른 항공기와 충돌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근접비행이 발생한 경우(다른 항공기와의 거리가 500피트 미만으로 근접하였던 경우를 말한다) 또는 경미한 충돌이 있었으나 안전하게 착륙한 경우

 

2. 항공기가 정상적인 비행 중 지표, 수면 또는 그 밖의 장애물과의 충돌(Controlled Flight into Terrain)을 가까스로 회피한 경우

 

3. 항공기, 차량, 사람 등이 허가 없이 또는 잘못된 허가로 항공기 이륙ㆍ착륙을 위해 지정된 보호구역에 진입하여 다른 항공기와의 충돌을 가까스로 회피한 경우

 

4. 항공기가 다음 각 목의 장소에서 이륙하거나 이륙을 포기한 경우 또는 착륙하거나 착륙을 시도한 경우

가. 폐쇄된 활주로 또는 다른 항공기가 사용 중인 활주로

나. 허가 받지 않은 활주로

다. 유도로(헬리콥터가 허가를 받고 이륙하거나 이륙을 포기한 경우 또는 착륙하거나 착륙을 시도한 경우는 제외한다)

라. 도로 등 착륙을 의도하지 않은 장소

 

5. 항공기가 이륙ㆍ착륙 중 활주로 시단(始端)에 못 미치거나(Undershooting) 또는 종단(終端)을 초과한 경우(Overrunning) 또는 활주로 옆으로 이탈한 경우(다만, 항공안전장애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6. 항공기가 이륙 또는 초기 상승 중 규정된 성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7. 비행 중 운항승무원이 신체, 심리, 정신 등의 영향으로 조종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Pilot Incapacitation)

 

8. 조종사가 연료량 또는 연료배분 이상으로 비상선언을 한 경우(연료의 불충분, 소진, 누유 등으로 인한 결핍 또는 사용가능한 연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9. 항공기 시스템의 고장, 항공기 동력 또는 추진력의 손실, 기상 이상, 항공기 운용한계의 초과 등으로 조종상의 어려움(Difficulties in Controlling)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었던 경우

 

10. 다음 각 목에 따라 항공기에 중대한 손상이 발견된 경우(항공기사고로 분류된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항공기가 지상에서 운항 중 다른 항공기나 장애물, 차량, 장비 또는 동물과 접촉ㆍ충돌

나. 비행 중 조류(鳥類), 우박, 그 밖의 물체와 충돌 또는 기상 이상 등

다. 항공기 이륙ㆍ착륙 중 날개, 발동기 또는 동체와 지면의 접촉ㆍ충돌 또는 끌림(dragging). 다만, 꼬리 스키드(tail skid: 항공기 꼬리 아래 장착되는, 지면 접촉 시 기체 손상 방지장치)의 경미한 접촉 등 항공기 이륙ㆍ착륙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착륙바퀴가 완전히 펴지지 않거나 올려진 상태로 착륙한 경우

 

11. 비행 중 운항승무원이 비상용 산소 또는 산소마스크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12. 운항 중 항공기 구조상의 결함(Aircraft Structural Failure)이 발생한 경우 또는 터빈발동기의 내부 부품이 외부로 떨어져 나간 경우를 포함하여 터빈발동기의 내부 부품이 분해된 경우(항공기사고로 분류된 경우는 제외한다)

 

13. 운항 중 발동기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조종실, 객실이나 화물칸에서 화재ㆍ연기가 발생한 경우(소화기를 사용하여 진화한 경우를 포함한다)

 

14. 비행 중 비행 유도(Flight Guidance) 및 항행(Navigation)에 필요한 다중(多衆)시스템(Redundancy System) 중 2개 이상의 고장으로 항행에 지장을 준 경우

 

15. 비행 중 2개 이상의 항공기 시스템 고장이 동시에 발생하여 비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16. 운항 중 비의도적으로 항공기 외부의 인양물이나 탑재물이 항공기로부터 분리된 경우 또는 비상조치를 위해 의도적으로 항공기 외부의 인양물이나 탑재물이 항공기로부터 분리한 경우


 

b. Manner of Notification.

 

1. 운영자가 NTSB에 가장 빠르게 통지하는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a) 전화 통지.

 

(b) 전신 통지.

 

(c) FAA에 통지.

 

c. Items to be Included in Notification. 위에서 요구하는 통지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항공기의 형식, 국적, 그리고 등록기호.

 

2. 항공기의 소유자와 운영자의 이름.

 

3. PIC의 이름.

 

4. 사고나 준사고의 날짜 및 시간.

 

5. 항공기 출항 지점 및 착륙 예정 지점.

 

6. 항공기 위치.

 

7. 탑승자 수, 사망자 수, 그리고 중상자 수.

 

8. 사고나 준사고의 성격, 기상, 그리고 항공기의 손상 정도.

 

9. 탑재된 폭발물, 방사성 물질, 혹은 기타 위험 물질에 대한 설명.

 

d. Follow-up Reports.

 

1. 운영자는 NTSB Form 6120.1이나 6120.2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a) 사고 발생 후 10일 이내에.

 

(b) 7일 후에도 overdue aircraft가 여전히 실종된 상태인 경우.

 

(c) 통보를 필요로 하는 준사고의 경우(subparagraph a(1)) NTSB의 대리인이 보고서를 요청하는 경우에만 이를 제출해야 한다.

 

2. 보고서 제출 시 신체적으로 가능하다면 사고나 준사고와 관련된 사실, 조건, 그리고 상황을 기재한 진술서를 첨부해야 한다. 만약 신체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e. Where to File the Reports.

 

1. 항공기의 운영자는 사고나 준사고의 발생지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NTSB Field Office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7-7-3. Near Midair Collision Reporting

 

a. Purpose and Data Uses. NMAC(Near Midair Collision) Reporting Program의 주요 목적은 NAS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사용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FAA는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그리고 NMAC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정책절차를 개발하기 위해 NMAC report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사용한다. 모든 NMAC reportsFlight Standards Facilities로부터 철저하게 조사된다. 이러한 조사 데이터는 FAA 본부로 전달되어 취합 및 분석된 후 안전프로그램 및 권장 사항으로 개발된다.

 

b. Definition. 근공중충돌(near midair collision)은 다른 항공기와 500ft 미만으로 근접하여 충돌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 혹은 두 대 이상의 항공기간에 충돌 위험이 존재했었다는 조종사의 보고가 접수된 경우를 의미한다.

 

c. Reporting Responsibility. 조종사는 근공중충돌이 실제로 발생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그리고 만약 그러하다면 NMAC report를 보고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ATC 보고 시 조종사는 구체적으로 “I wish to report a near midair collision”이라 명시해야 한다.

 

d. Where to File Reports. NMAC 준사고에 연루된 조종사는 이를 즉시 보고하도록 권장된다:

 

1. FAA ATC facilityFSS에 라디오로(혹은 전화로) 보고한다.

 

2. FSDO(Flight Standards District Office)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e. Items to be Reported.

 

1. 준사고의 날짜 및 시간(UTC).

 

2. 준사고의 위치 및 고도.

 

3. 보고 항공기의 식별부호 및 형식, 목적지, 조종사의 이름과 홈베이스.

 

4. 다른 항공기의 식별부호 및 형식, 목적지, 조종사의 이름과 홈베이스.

 

5. 비행 계획서의 형식. 사용하였던 station altimeter setting.

 

6. 해당 altitude/flight level에서의 기상 조건.

 

7. 두 항공기의 대략적인 경로: 하나의 항공기가, 혹은 두 항공기가 상승/하강 도중이었다면 이를 나타낸다.

 

8. 최초 확인 시 거리간격,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의 근접 거리, 그리고 회피 기동을 수행하기 전까지 시야에 포착된 시간.

 

9. 수행된 회피 기동의 수준(가능한 경우 두 항공기 모두).

 

10. 부상자의 수.

 

f. Investigation. 준사고가 발생한 지역의 FSDONMAC에 대한 조사 및 보고를 담당한다.

 

g. 조사 도중 레이더, 교신, 그리고 기상 데이터가 검토된다. 가능하다면 모든 조종실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NMAC 준사고와 관련된 면담이 수행된다. 연관된 항공기들 중 한 대 이상이 ATC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었다면 관제사와의 면담도 수행된다. 비행 절차와 ATC 절차도 평가된다. 조사 결과 FAA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법률 집행이 이루어진다.

7-7-4. Unidentified Flying Object(UFO) Reports

 

a. UFO/unexplained phenomena activity를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UFO/unexplained phenomena reporting data collection center(예를 들어 National UFO Reporting Center 등등)에 문의해야 한다.

 

b. 생명이나 재산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된다면 해당 활동을 법 집행 기관에 신고한다.

7-7-5. Safety Alerts For Operators (SAFO) and Information For Operators (InFO)

 

a. SAFO는 종종 시간을 다투는 중요한 안전 정보를 포함한다. SAFO에는 각 운영자나 당사자가 취해야 할 정보 및/혹은 권장 조치가 포함될 수 있다. SAFO의 대상은 각 주제에 따라 다르며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Air carrier certificate holders, air operator certificate holders, general aviation operators, directors of safety, directors of operations, directors of maintenance, fractional ownership program managers, training center managers, accountable managers at repair stations, 그리고 other parties as applicable.

 

b. InFOSAFO와 유사하다. 허나 여기에는 안전에 대한 긴급성이나 그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행정상 조건이나 특정 규제 사항을 충족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포함한다.

 

c. SAFOInFO 시스템은 운영자들에게 해당 정보를 신속하게 배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이는 FAA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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