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1. Pre-taxi Clearance Procedures

 

a. 특정 공항에는 pre-taxi clearance programs가 설정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IFR(instrument flight rules)로 출발하는 조종사들은 이륙을 위한 지상 활주를 시작하기 전에 IFR clearance를 받을지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 절차에는 다음 규정들이 포함된다:

 

1. 조종사 참여는 필수가 아니다.

2.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조종사는 예정된 지상 활주 시간으로부터 최대 10분 전에 clearance delivery나 ground control을 호출한다.

3. 이러한 최초 교신 시 IFR clearance가(혹은 허가가 발부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연 정보가) 발부된다.

4. clearance delivery 주파수에서 IFR clearance를 받았다면 지상 활주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을 때 ground control을 호출한다.

5. 보통 조종사가 clearance delivery 주파수에서 IFR clearance를 수신하였다고 ground control에 알리지 않아도 된다. 허나 특정 지역에서는 조종사가 IFR clearance를 받았다는 사실이나 경로의 일부를 ground control에 알려야 할 수도 있다.

6. clearance delivery 주파수와 교신을 할 수 없거나 지상 활주가 준비되기 전에 IFR clearance를 받지 못하였다면 조종사는 ground control을 호출해서 그 사실을 관제사에게 알려야 한다.

 

b. 이러한 절차가 적용되는 지역은 Chart Supplement에 표시되어 있다.

5-2-2. Automated Pre-Departure Clearance Procedures

 

a. National Airspace System 내의 많은 공항들이 TDLS(Terminal Data Link System)을 갖추고 있으며 여기에는 PDC(Pre-Departure Clearance) 기능과 CPDLC-DCL(Controller Pilot Data Link Communication-Departure Clearance)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PDC 기능과 CPDLC-DCL 기능은 서비스에 참여하는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ATCTClearance Delivery 업무를 자동화한다. 두 기능 모두 ARTCCATCT에게 전달한 IFR clearances를 표시한다. ATCTClearance Delivery 관제사는 지역 추가 정보를 추가할 수 있으며 PDC를 위해 서비스에 참여하는 항공사/서비스 제공업체의 컴퓨터로 데이터 링크를 통해 허가를 전송할 수 있다. 항공사/서비스 제공업체는 ACARS(Aircraft Communications Addressing and Reporting System)나 이와 유사한 데이터 링크 시스템을 통해, 혹은 항공기가 데이터 링크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출발 탑승구에 위치한 프린터를 통해 허가를 전달한다. CPDLC-DCL의 경우에는 departure clearance가 FANS(Future Air Navigation System)을 통해 ATCT로부터 항공기 항전장치에 업링크 되는데 이는 비행 승무원으로부터의 응답을 필요로 한다. PDCCPDLC-DCL은 주파수 혼잡과 관제사 업무량을 줄여주며 delivery/read back 오류를 완화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b. 승인된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해 해당 서비스에 가입한 참여 항공기만이 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c. automated clearance와 관련하여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다면 조종사는 반드시 clearance delivery와 교신해야 한다. 기술적 이유로 인해 두 서비스 사이에 다음과 같은 한계/차이가 있다:

 

1. PDC

(a) 다수의 비행 계획서를 제출한 항공기는 출항 공항 당 18시간마다 하나의 PDC clearance로 제한된다. 추가적인 허가는 구두로 전달될 것이다.

(b) 허가가 조종사에게 전달되기 전에 수정되거나 변경되면 해당 허가가 PDC에서 거절되므로 구두로 전달되어야 한다.

(c) PDC의 경우 수신을 하였다고 알리거나 복창을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

 

2. CPDLC-DCL

(a) 수신받을 수 있는 허가의 횟수에 제한이 없다.

(b) 수정된 비행 정보(수정된 departure clearances 포함)를 전달할 수 있다.

(c) 비행 승무원의 응답이 필요하다.

(d) ATC FANS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FAA National Single Data Authority KUSA 에 로그인해야 한다.

(e) 자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선 운영자가 관할 민간 항공국으로부터 CPDLC/FANS 승인을 받아야 하며 비행 계획서의 ICAO field 10aICAO field 18 DAT(Other Data Applications)에 적절한 장비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5-2-3. IFR Clearances Off Uncontrolled Airports

 

a. IFR 비행 계획서로 출발하는 조종사는 clearance delivery와 교신하는데 사용되는 주파수나 전화번호를 확인하기 위해 Chart Supplement를 참조해야 한다. 최초 교신 시 조종사는 해당 비행편이 IFR임을 알려야 하며 출발 공항과 도착 공항을 명시해야 한다.

 

b. 전화로 clearance delivery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 교통 시설은 Chart Supplement의 해당 공항 내용에 전화번호를 게재한다. 이 섹션에는 착륙 후 IFR 비행 계획서를 취소하는데 사용되는 전화번호도 포함될 수 있다.

 

c. MEDEVAC 비행편의 조종사는 18775434733에 전화하여 허가를 얻을 수 있다(, 알래스카 제외).

5-2-4. Taxi Clearance

 

IFR 비행 계획서의 조종사는 엔진 시동을 걸기 전에 적절한 ground control 주파수나 clearance delivery 주파수를 통해 관제탑과 교신하여 엔진 시동 시간, 지상 활주, 그리고/혹은 허가 정보를 받아야 한다.

5-2-5. Line Up and Wait(LUAW)

 

a. LUAW는 이륙을 앞둔 항공기를 활주로에 위치시키 위해 마련된 ATC 절차이다. “LINE UP AND WAIT”라는 ATC 지시는 조종사로 하여금 본인이 할당받은 이륙 활주로로 지상 활주를 수행한 다음 항공기를 정확한 이륙 방향에 정렬시키고 차후의 ATC 지시를 기다리도록 지시하는데 사용된다. LUAW는 이륙을 허가하는 것이 아니다.

 

EXAMPLE-

Tower: “N234AR Runway 24L, line up and wait.”

 

NOTE-

 

LUAW 지시가 연루된 항공 교통 사고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당수의 조종사가 LUAW 지시를 올바르게 복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륙 허가 없이 이륙한 것으로 드러났다. LUAW 지시를 이륙 허가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특히 교차 활주로 운영 도중에는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b. 조종사가 LUAW를 수행하도록 지시를 받은 상태에서 그 이유/상황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거나(항적 난기류, 교차 활주로의 항적 등등) 그 이유/상황이 명확히 보일 경우(동일 활주로에서 착륙이나 이륙을 수행중인 다른 항공기) 조종사는 해당 이유/상황이 종료되었을 때 즉시 이륙 허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해야 한다(단, 지연을 통보받은 경우 제외). ATC 지시나 허가에 대해 불확실한 점이 있다면 즉시 ATC에 교신한다.

 

c. 만약 LUAW를 수행하도록 지시받은 후 어느 정도 시간 내에 이륙 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면 ATC에 교신해야 한다.

 

EXAMPLE-

Aircraft: Cessna 234AR holding in position Runway 24L.

 

Aircraft: Cessna 234AR holding in position Runway 24L at Bravo.

 

NOTE-

 

항공기 정지 대기가 연루된 사고 및 준사고에 대한 FAA의 분석에 따르면 LUAW를 수행하라고 지시가 내려진 시점부터 실제 사건(land-over나 go-around)이 발생하기까지 2분 이상이 경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되는 지연에 대해 아무런 조언도 받지 못하였다면 조종사는 해당 지점에서 정지 대기한 시간을 고려하여 관제사에게 문의할 적절한 시점을 판단해야 한다 .

 

REFERENCE-

Advisory Circulars 9173A, Part 91 and Part 135 SinglePilot Procedures during Taxi Operations, and 12074A, Parts 91, 121, 125, and 135 Flightcrew Procedures during Taxi Operations.

 

d. LUAW 도중 다른 항공기에게 발부된 ATC 지시/허가를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상황 인식이 강화된다. 유사한 호출부호를 가진 다른 항공기가 같은 주파수에 있다면 조종사는 주파수를 주의 깊게 들어야 하며 ATC와 그 외 항공기들의 교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ATC 지시나 허가를 잘 모르겠다면 즉시 ATC에 문의한다. 다른 항공기를 위한 허가/지시를 의도치 않게 수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 야간일 때, 교차 활주로가 운영되고 있을 때, 혹은 저시정 조건일 때 LUAW를 수행할 때에는 조종사가 특히나 더 주의해야 한다. 조종사는 활주로로 지상 활주를 수행하기 전에, 그리고 활주로로 지상 활주를 수행하는 도중에 활주로 전체를 스캔하여 활주로를 교차 중인 항공기, 최종 접근 중인 항공기, 혹은 착륙 활주 중인 항공기(교차 활주로의 항공기 포함)를 찾아야 한다. 잠재적인 충돌이 우려되거나 할당받은 지시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ATC에 교신해야 한다.

 

NOTE-

교차 활주로에서 LUAW를 수행할 때에는 상황 인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이륙 활주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이륙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하라.

 

f. 두 개 이상의 활주로가 사용 중인 경우에는 여러 항공기들이 “LINE UP AND WAIT”을 수행하도록 지시받을 수 있다. 다수의 활주로가 운영 중인 경우에는 본인의 호출부호와 활주로를 주의 깊게 듣는 것이 중요하다. 비슷하게 들리는 호출부호에 주의해야 하며 모든 지시들에 대한 응답을 할 때 호출 부호를 포함시킨다. 정지 대기 도중 만약 이륙 허가가 본인을 위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면 이륙 활주를 시작하기 전에 ATC에 물어본다. 다른 항공기의 허가를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는 것보다는 이륙 허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g. ATC가 교차로에서 “line up and wait”과 이륙 허가를 발부하는 경우에는 교차로의 명칭이 사용된다. 만약 ATC교차로의 명칭을 생략하였다면 확인을 위해 ATC에 교신한다.

 

EXAMPLE-

Aircraft: “Cherokee 234AR, Runway 24L at November 4, line up and wait.”

 

h. LUAW 도중 착륙 항공기가 고려 요인이 되는 경우에는 ATC가 동일한 활주로를 향해 full-stop, touch-and-go, stop-and-go, 혹은 unrestricted low approach를 요청한 6 마일 이내의 가장 가까운 항공기 위치를 알려준다. 조종사는 착륙 항공기의 위치를 유의해야 한다. 동일한 활주로에 "line un and wait"가 허가되었다면 ATC가 착륙 항공기에도 그 사실을 알린다.

 

EXAMPLE-

Tower: “Cessna 234AR, Runway 24L, line up and wait. Traffic a Boeing 737, six mile final.”

Tower: “Delta 1011, continue, traffic a Cessna 210 holding in position Runway 24L.”

 

NOTE-

항공기가 활주로에서 대기 중이라면 ATC는 보통 도착 항공기에게 착륙 허가를 발부하지 않는다.

 

i. 설령 착륙 허가를 발부받았다 하여도 활주로가 다른 항공기에 의해 점유되고 있다면 절대로 착륙하지 않는다. 관제사에게 활주로 상에 있는 항공기에 대해 즉시 문의하고 복행을 수행할 준비를 한다.

 

NOTE-

ATC 지시나 허가와 관련하여 오해나 혼란이 있다면 이를 항상 명확히 해야 한다. ATC 지시를 준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불확실하다면 즉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5-2-6. Abbreviated IFR Departure Clearance(Cleared...as Filed) Procedures

 

a. ATC 시설은 IFR 비행 계획서에 제출된 비행의 ROUTE를 기초로 abbreviated IFR departure clearance를 발부한다(단, 제출된 경로가 최소한의 수정만으로 승인되거나 수정 없이 승인될 수 있는 경우). abbreviated clearance procedures는 다음 조건들을 기초로 한다:

1. 항공기가 지상에 있거나, 혹은 항공기가 VFR(visual flight rules)로 이륙한 후 조종사가 공중에서 IFR clearance를 요청해야 한다.

2. ATC에 제출된 비행 계획서의 경로나 목적지가 출항 전에 조종사, 회사, 혹은 운항 관리사에 의해 변경되었다면 조종사는 abbreviated clearance를 받아서는 안 된다.

3. 제출된 비행 계획서를 변경하는 경우 회사나 운항 관리사는 그 사실을 조종사에게 알려야 한다.

4. 제출된 비행 계획서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조종사는 허가를 위한 최초 교신 시 ATC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a) 수정된 경우

(b) 취소되어서 새로이 제출한 비행 계획서로 교체된 경우

 

NOTE-

조종사가 허가를 요청할 당시에 허가를 발부하는 시설에서는 아직 수정된 경로나 수정된 비행 계획서를 받지 못했을 수 있다.

 

b. 처음에 제출된 비행 계획서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관제사가 알고 있는 경우, 혹은 조종사가 full route clearance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제사가 상세한 허가를 발부한다.

 

c. 발부되는 허가에는 비행 계획서에서 제출하였던 목적지 공항이 포함된다.

 

d. DPDP transition이 비행되는 경우에는 이제 ATC 절차에 따라 관제사가 모든 departure clearances에 대해 “Cleared to (destination) airport”라는 문구와 “then as filed”라는 문구 사이에 DP 명칭, 현재 번호, 그리고 DP transition 명칭을 명시해야 한다. 이 절차는 DP가 비행 계획서에 제출되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e. 비행 계획서에 STAR가 제출되었다면 이는 제출된 비행 경로의 일부로 간주되며 보통 initial departure clearance에 명시되지 않는다. ARTCC의 관할 공역이 출발 공항, 그리고 STAR나 STAR transition이 시작되는 fix를 모두 포함하는 경우에는 STAR 명칭, 현재 번호, 그리고 STAR transition 명칭이 initial clearance에 명시될 수도 있다.

 

f. “Cleared to (destination) airport as filed”에는 비행 계획서에 제출하였던 항로 고도가 포함되지 않는다. 항로 고도는 clearance에서 명시되거나, 혹은 조종사에게 이륙 후 일정 시간 내나 특정 지점에서 비행 계획서에 제출하였던 고도나 할당받았던 고도를 예상하라고 안내받는다. 이 정보는 departure instructions를 통해 구두로 전달되거나 DP에서 명시될 수 있다.

 

g. radar environment와 nonradar environment에서 관제사가 “Cleared to (destination) airport as filed”라 명시하거나, 혹은:

1. 만약 DP나 DP transition이 비행된다면 DP 명칭, DP 현재 번호, DP transition 명칭, 할당된 altitude/flight level, 그리고 DP/DP transition과 제출된 경로를 따라 항공기가 이륙하도록 허가하는데 필요한 기타 추가 정보(departure control 주파수, beacon code 등등)를 명시한다.

 

EXAMPLE-

National Seven Twenty cleared to Miami Airport Intercontinental one departure, Lake Charles transition then as filed, maintain Flight Level two seven zero.

 

2. 만약 DP가 없거나 조종사가 DP를 수락할 수 없다면 관제사는 할당된 altitude/flight level 명시하고 적절한 출발 경로와 제출된 경로를 따라 항공기가 이륙하도록 허가하는데 필요한 추가 정보를 명시한다.

 

NOTE-

적절한 출발 경로를 위해 출발 경로가 상세히 설명되거나 radar vector가 사용될 수도 있다.

 

3. 만약 제출되었던 경로가 약간 수정되어야 한다면 관제사는 할당된 DPDP transition(혹은 출항 경로), 수정된 경로, 할당된 altitude/flight level, 그리고 항공기가 이륙하도록 허가하는데 필요한 추가 정보를 명시한다.

 

EXAMPLE-

Jet Star One Four Two Four cleared to Atlanta Airport, South Boston two departure then as filed except change route to read South Boston Victor 20 Greensboro, maintain one seven thousand.

 

4. 또한 nonradar environment에서는 관제사가 최초 비행 경로를 나타내기 위해 필요하다면 하나 이상의 fix를 명시한다.

 

EXAMPLE-

Cessna Three One Six Zero Foxtrot cleared to Charlotte Airport as filed via Brooke, maintain seven thousand.

 

h.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 조종사는:

1. 제출하였던 비행 계획서를 출발 직전에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2. 제출하였던 비행 계획서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시설과의 최초 교신 시 다음 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항공기 호출 부호, 위치, 운영 방식(IFR), 그리고 허가를 받고자 하는 공항(혹은 fix)의 명칭.

 

EXAMPLE-

“Washington clearance delivery (or ground control if appropriate) American Seventy Six at gate one, IFR Los Angeles.”

 

3. 만약 비행 계획서가 변경되었다면 그 사실을 명시해야 하며 full route clearance를 요청한다.

 

EXAMPLE-

“Washington clearance delivery, American Seventy Six at gate one. IFR San Francisco. My flight plan route has been amended(or destination changed). Request full route clearance.”

 

4. 허가에서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ATC에 확인이나 설명을 요청해야 한다.

5. VFR/IFR 비행편의 IFR 구간에 대한 허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IFR 운영을 시작하기로 의도하였던 fix에 도달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허가를 요청해서 지연을 피한다. 다음 표현을 사용하라:

 

EXAMPLE-

“Los Angeles center, Apache Six One Papa, VFR estimating Paso Robles VOR at three two, one thousand five hundred, request IFR to Bakersfield.”

5-2-7. Departure Restrictions, Clearance Void Times, Hold for Release, and Release Times

 

a. 필요하다면 ATC는 출발 항공기를 다른 항적과 분리하기 위해, 혹은 출발 교통 흐름을 제한하거나 규제하기 위해 departure restrictions(출발 제한), clearance void times(허가취소시간), hold for release(출발유보), 그리고 release times(출발유보해제시간)을 할당할 수 있다. 운영 중인 관제탑이 없는 공항에서 이륙하는 경우에는 departure release(그리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release time /혹은 void time도 함께)나 hold for release를 발부받아야 한다.

 

REFERENCE-

FAA Order JO 7110.65, Para 434, Departure Release, Hold for Release, Release Times, Departure Restrictions, and Clearance Void Times.

 

1. Clearance Void Times. 관제탑이 없는 공항을 운항하는 경우에는 특정 시간 내로 이륙하지 않으면 허가가 무효가 된다는 조항이 포함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clearance void time 이전에 이륙하지 못한 조종사는 최대한 빨리 자신의 의도를 ATC에 알려야 한다. ATC는 보통 항공기가 clearance void time 이전에 이륙하지 못하였을 때 그 사실을 ATC에 알려야 하는 기한도 알린다. 이러한 시간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다. clearance void time 30분 내에 항공기가 ATC와 교신하지 않으면 항공기가 도착지연(overdue)으로 간주되어 수색 및 구조(search and rescue) 절차가 시작된다.

 

NOTE-

 

1. clearance void time이 포함된 허가를 발부받은 공항의 다른 IFR 항적들은 해당 항공기가 ATC와 교신하기 전까지, 혹은 clearance void time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할 때까지(혹은 clearance void time이 발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clearance release time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할 때까지) 중단된다.

2. clearance void time이 만료되었다하여 departure clearanceIFR 비행 계획서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ATC로부터 새로운 departure release/release time을 발부받고 조종사가 이를 수신하였다 알리기 전까지는 IFR로 이륙할 수 있는 권한이 철회된다.

3. clearance void time 이후에 이륙하는 조종사에게는 IFR 분리가 제공되지 않으며 14 CFR Section 91.173(관제 공역 내를 IFR로 운영하기 전에 ATC 허가를 받아야 하는 조건)이 위반될 수도 있다.

4. clearance void time이 만료된 후 VFR로 이륙하려는 조종사는 이전에 할당받았던 IFR 트랜스폰더 코드를 설정하고 이륙해서는 안 된다.

 

EXAMPLE-

Clearance void if not off by (clearance void time) and, if required, if not off by (clearance void time) advise (facility) not later than (time) of intentions.

 

2. Hold for Release. 교통 관리상의 이유(예를 들어 기상, 항적의 양 등등)로 인해 항공기의 이륙을 지연시켜야 하는 경우에 ATC는 허가 내에 “hold for release” 지시를 발부할 수 있다. ATC가 허가 내에 “hold for release”를 명시하였다면 ATC로부터 release time이나 추가 지시를 발부받기 전까지는 조종사가 해당 IFR clearance로 이륙할 수 없다. 또한 ATC“hold for release” 지시와 함께 이륙 지연 정보를 제공한다. “hold for release” IFR clearance에 적용되며 조종사가 VFR로 이륙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허나 이 경우 조종사는 이륙 전에 IFR 비행 계획서를 취소해야 하며 트랜스폰더/ADS-B를 적절한 VFR 코드로 작동시켜야 한다. 이륙한 후에는 IFR clearance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EXAMPLE-

(Aircraft identification) cleared to (destination) airport as filed, maintain (altitude), and, if required (additional instructions or information), hold for release, expect (time in hours and/or minutes) departure delay.

 

3. Release Times. “release time”ATC가 조종사에게 발부하는 이륙 제한으로 이는 항공기가 이륙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을 명시한다. ATC는 항공교통 관리절차와 관련해서 “release times”를 사용하거나 이륙 항공기를 다른 항적과 분리하기 위해 “release times”를 사용한다.

 

EXAMPLE-

(Aircraft identification) released for departure at (time in hours and/or minutes).

 

4. Expect Departure Clearance Time(EDCT). EDCT(출발허가예정시간)란 교통 관리 프로그램에 편성된 항공기에 할당되는 runway release time이다. 항공기는 EDCT로부터 ±5분 이내에 이륙해야 한다.

 

b. 비관제 공항을 출항하는 조종사는 ATC와의 양방향 교신이 가능하다면 가급적 이륙하기 전에 IFR clearances를 받아야 한다.

5-2-8. Departure Control

 

a. Departure Control은 접근 관제의 한 기능으로 출발 항공기들 간의 분리를 보장할 책임을 가진다. 출발 항공기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Departure ControlVFR 항공기를 처리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과는 다른 이륙 방향을 제안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이륙 후 최소한의 선회만으로 최대한 빨리 경로나 특정 출발 경로에 진입할 수 있게 만드는 활주로를 조종사에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많은 지역에서 지역 소음 감소 프로그램을 위해 preferential runways를 사용하는 것과 혼잡한 지역을 회피하는 출발 경로를 사용하는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b. 레이더를 사용하는 Departure Control은 보통 vectors, DVA(diverse vector area), 혹은 차트에 게재된 DP를 통해 항공기를 터미널 지역 바깥으로 허가한다.

1. 이륙 직후 vectors, DVA, 혹은 차트에 게재된 DP 중 이륙하자마자 관제사가 할당한 heading이 시작되는 절차를 통해 즉시 vector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륙 전에 조종에게 initial heading이 안내되지만 그 heading의 목적에 대해서는 안내되지 않을 수도 있다. ATC가 이륙 허가와 함께 initial heading을 할당함으로써 항공기가 할당받은 절차(예를 들어 departure end of runway에서 waypoint로 향하는 수평 경로와 통과 제한이 게재된 RNAV SID)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경우에는 관제사가 initial heading과 함께 유지해야 할 고도 또한 명시하며 필요하다면 유지해야 할 속도도 명시한다.

2. 몇몇 공항에서는 활주로에서 시작되는 RNAV SID를 비행할 경우 ATCRNAV 경로initial fix/waypoint를 조언해줄 수 있다. 이러한 조언의 목적은 조종사가 이륙 전에 FMS에 올바른 절차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도록 상기시키는 데 있다. 만약 항공기의 FMC에 다른 RNAV SID가 입력되어 있다면 조종사는 이를 즉시 ATC에 알려야 한다. 이러한 조언을 받지 못하였어도 조종사는 할당받은 SID를 차트에 게재된대로 비행해야 한다.

 

EXAMPLE-

Delta 345 RNAV to MPASS, Runway26 L, cleared for takeoff.

 

NOTE-

(1) SID transitionATC clearance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다시 언급되지 않는다.

(2) initial waypoint까지는 vector로 진행하도록 설계된 RNAV SID를 비행하도록 허가받은 경우에는 이륙 전에 heading을 할당받는다.

 

3. radar environment 내를 운항하는 조종사는 departure headings나 RNAV 이륙 조언을 본인이 계획한 경로로 향하는 vectors나 비행경로와 연관지어 생각해야 한다. 이전에 할당받았던 nonradar route로부터 항공기가 벗어나는 vector를 받은 경우에는 조종사에게 그 vector의 목적에 대하여 간단한 안내가 제공된다. 이후 항공기가 적절한 항법 보조 장치를 통해 “on course”를 다시 설정하고 조종사가 현재 항공기 위치를 안내받기 전까지, 혹은 감시 기능을 갖춘 차후의 레이더 관제사에게 이양되기 전까지 레이더 서비스가 제공된다.

 

c. 이륙 전에 관제사는 조종사에게 departure control 주파수를, 그리고 적절한 경우에 트랜스폰더 코드를 알려준다. 조종사는 실현 가능한대로 본인의 트랜스폰더/ADS-B“on”이나 normal operating position으로 조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모든 운영 도중 이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ATC로부터 “standby”로 변경하라 요청받은 경우 제외). 조종사는 departure control로 주파수를 변경하도록 요청받기 전까지는 주파수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만약 DP가 할당되었거나 할당될 예정인데 departure control 주파수가 DP에 게재되어 있다면 관제사가 departure control 주파수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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