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1. Discrete Emergency Frequency

 

a. 비상 항공기의 비행 승무원, ARFF IC(Aircraft Rescue and Fire Fighting Incident Commander), 그리고 ATCT(Airport Traffic Control Tower) 사이의 직접 교신은 항공 무선 주파수(Discrete Emergency Frequency [DEF])를 통해 가능하다. 이는 해당 시설에 할당된 운영 주파수들로부터 ATC에 의해 지정된다.

 

b. ATCT가 없는 공항의 경우(혹은 ATCT가 닫은 경우) 비상 항공기는 공항에 대해 게재된 CTAF(Common Traffic Adviosry Frequency)를 통해, 혹은 민간 비상 주파수 121.5MHz를 통해 ARFF IC와 교신할 수 있다(, ARFF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6-5-2. Radio Call Signs

 

ARFF IC가 비행 승무원이나 FAA ATCT와 교신할 때 선호하는 무선 호출 부호는 “(위치/시설) Command”이다.

 

EXAMPLE -

LAX Command.

Washington Command.

6-5-3. ARFF Emergency Hand Signals

 

ARFF IC와 비행 승무원 간의 전자적 교신이 유지될 수 없는 경우 그림 6-5-1 ~ 6-5-3에 표시된 수신호를 사용해야 한다. 모든 조종실 승무원, 객실 승무원, 그리고 ARFF 소방관은 이러한 수신호를 알아야 한다.

6-4-1. Two-way Radio Communications Failure

 

a. 사실상 양방향 통신 두절과 연관된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규정 및 절차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규정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양방향 통신 두절 상황에 직면할 경우 조종사는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이 좋을지를 판단해야 한다. 상황에 따라서는 14 CFR Section 91.3(b)의 비상 권한을 사용해야 한다.

 

b. 양방향 통신 두절 상황이 비상 상황인지는 경우에 따라 다르며 이는 조종사의 결정에 따라 달라진다. 14 CFR Section 91.3(b)은 조종사로 하여금 Subparts A와 B의 규칙을 벗어날 수 있도록 인가한다.

 

c. 양방향 통신 두절이 발생한 경우 조종사가 14 CFR Section 91.185에 따라 비행한다는 전제 하에 ATC 서비스가 제공된다. 양방향 통신 두절을 겪고 있는 조종사는 아래에 발췌된 14 CFR Section 91.185를 준수해야 한다(, 비상 권한이 행사되는 경우 제외).

 

1. General. IFR로 운영 중일 때 양방향 통신 두절이 발생한 경우 조종사는 반드시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ATC가 달리 승인한 경우 제외).

 

2. VFR conditions. VFR conditions에서 통신 두절이 발생한 경우, 혹은 통신 두절 발생 이후 VFR conditions를 마주한 경우 모든 조종사는 VFR로 비행을 수행해야 하며 land as soon as practicable.

 

NOTE -

A등급 공역을 운영하는 도중 양방향 통신 두절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 절차가 적용된다. 이 조항의 주요 목적은 해당 항공기가 ATC 시스템 내에서 IFR operation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IFR로 운항하는 것은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공역의 다른 사용자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왜냐하면 ATC가 통신 두절 항공기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항공기들의 경로를 변경시키거나 지연시켜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허“land as soon as practicable”“as soon as possible”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조종사는 최선의 판단을 내릴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인가되지 않은 공항, 혹은 항공기 형식에 적합하지 않은 공항에 착륙하지 않아도 되며 목적지 공항에 몇 분 만에 착륙하지 않아도 된다.

 

3. IFR conditions. IFR conditions에서 고장이 발생한 경우, 혹은 subparagraph 2를 준수할 수 없는 경우 조종사는 다음을 따라 비행해야 한다:

 

(a) Route.

 

(1) 마지막으로 할당받은 ATC clearance 경로.

 

(2) radar vector를 받고 있었다면 통신 두절이 발생한 지점으로부터 vector clearance에서 명시된 fix, route, 혹은 airway까지의 직진 경로.

 

(3) 할당된 경로가 없는 경우 ATC가 further clearance로 예상하라 알려준 경로.

 

(4) 할당된 경로가 없는 경우, 혹은 ATC가 further clearance로 예상하라 알려준 경로가 없는 경우 비행 계획서에 제출한 경로.

(route를 쉽게 외울 수 있는 약어. 출처: boldmethod)

(b) Altitude. 비행 중인 경로 구간에 대한 다음의 altitudes/flight levels 중 가장 높은 것.

 

(1) 마지막으로 할당받은 ATC clearance altitudes/flight levels.

 

(2) IFR operations를 위한 minimum altitude(해당하는 경우 14 CFR Section 91.121(c)에서 규정된 minimum flight level로 전환).

 

(3) ATC가 further clearance로 예상하라 알려준 altitudes/flight levels.

(Altitude를 쉽게 외울 수 있는 약어. 출처: boldmethod)

NOTE -

양방향 통신 두절을 겪는 조종사는 이 규칙을 통해 특정 경로 구간에 대한 적절한 고도를 선택할 수 있으며 차후의 경로 구간에 필요한 고도 조절을 수행할 수 있다. 만약 특정 time/fix에서 더 높은 고도를 예상하라는 “expect further clearance”를 받았었다면 해당 time/fix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다음 고도들 중 가장 높은 것을 유지한다:

 

(1) 마지막으로 할당받은 고도.

 

(2) IFR operations를 위한 minimum altitude/flight level.

 

특정 time/fix에 도달하였다면 조종사는 further clearance 고도까지 상승해야 한다. 만약 특정 time/fix를 지난 후에 통신 두절이 발생하였다면 further clearance 고도는 적용되지 않으며 조종사는 위의 1이나 2에 해당하는 고도를 유지해야 한다. 만약 더 낮은 고도를 포함하는 “expect further clearance”를 받았었다면 조종사는 아래의 subparagraph (c)에서 명시하는 time/fix 전까지는 위의 1이나 2 중 더 높은 고도를 유지해야 한다.

 

EXAMPLE-

1. 7,000ft의 고도를 할당받은 조종사에게 통신 두절이 발생하였다. 해당 항공기는 minimum IFR altitude 9,000ft를 필요로 하는 direct route로 승인되었었다. 조종사는 적절한 time/fix에서 9,000ft로 상승을 시작해야 한다(14 CFR Section 91.177(b) 참조). 이후 5,000ft의 MEA를 갖춘 항로를 따라 비행하는 동안 조종사는 7,000ft(마지막으로 할당받은 고도)로 하강할 것이다. 왜냐하면 해당 고도가 MEA보다 높기 때문이다.

 

2. 접근을 시작하기 위해 더 낮은 고도로 하강하는 동안 통신 두절이 발생하였다. 해당 항공기는 VOR을 통과하기 전까지 2,700ft를 유지하도록, 그리고 그 후에 접근하도록 승인되었었다. 항로의 MOCA2,700ft이고 MEA4,000ft이다. 항공기는 VOR로부터 22NM 이내에 있다. 이 경우 조종사는 VOR을 통과하기 전까지 2,700ft를 유지해야 한다. 왜냐하면 비행 중인 경로 구간에 대한 minimum IFR altitude2,700ft이기 때문이다.

 

3. ab 사이의 MEA5,000ft이다. bc 사이의 MEA5,000ft이다. cd 사이의 MEA11,000ft이다. de 사이의 MEA7,000ft이다. 조종사가 a,b,c,d를 거쳐 e로 승인되었다. ab 사이를 비행하는 동안 6,000ft의 고도를 할당받았으며 b에서 8,000ft를 예상하라 지시받았다. 더 높은 고도를 할당받기 전에 조종사에게 통신 두절이 발생하였다. 조종사는 b까지는 6,000ft를 유지한 후 8,000ft(예상하라 지시받은 고도)로 상승한다. 조종사는 8,000ft를 유지하다가 c에서(혹은 c에서의 MCA를 따라야 한다면 c에 도달하기 전에) 11,000ft로 상승한다(14 CFR Section 91.177(b)). d에 도달하였을 때 조종사는 8,000ft로 하강한다(설령 MEA7,000ft라 할지라도). 왜냐하면 14 CFR Section 91.185에서 명시된 고도들 중 가장 높은 것은 8,000이기 때문이다.

 

(c) Leave clearance limit.

 

(1) clearance limit이 접근이 시작되는 fix인 경우. 만약 expect further clearance time을 받았었다면 최대한 해당 시간에 근접하여 하강/접근을 시작한다. 만약 expect further clearance time을 받지 않았었다면 비행계획서의 ETE로부터 계산된, 혹은 amended(with ATC) ETE(Estimated Time En Route)로부터 계산된 ETA(Estimated Time of Arrival)에 최대한 근접하여 하강/접근을 시작한다.

 

(2) clearance limit이 접근이 시작되는 fix가 아닌 경우. 만약 expect further clearance time을 받았었다면 해당 시간에 clearance limit을 떠난다. 만약 expect further clearance time을 받지 않았었다면 clearance limit에 도달한 후 접근이 시작되는 fix로 진행한다. 그리고 비행계획서의 ETE로부터 계산된, 혹은 amended(with ATC) ETE(Estimated Time En Route)로부터 계산된 ETA(Estimated Time of Arrival)에 최대한 근접하여 하강/접근을 시작한다.


※ 다음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 190조(통신)를 발췌한 내용이다(시행 2024.3.13).

 

관제비행을 하는 항공기는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과 공중 대 지상 양방향 무선통신을 유지하고 그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음성통신을 경청해야 한다.

 

1항에 따른 무선통신을 유지할 수 없는 항공기(이하 통신두절항공기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신절차에 따라야 하며, 관제비행장의 기동지역 또는 주변을 운항하는 항공기는 관제탑의 시각 신호에 따른 지시를 계속 주시하여야 한다.

 

통신두절항공기는 시계비행 기상상태인 경우에는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을 계속하여 가장 가까운 착륙 가능한 비행장에 착륙한 후 도착 사실을 지체 없이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통신두절항공기는 계기비행 기상상태이거나 제3항에 따른 비행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1. 항공교통업무용 레이더가 운용되지 아니하는 공역의 필수 위치통지점에서 위치보고를 할 수 없는 항공기는 해당 비행로의 최저비행고도와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지시받은 고도 중 높은 고도로 비행하여야 하며,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지시받은 속도를 20분간 유지한 후 비행계획에 명시된 고도와 속도로 변경하여 비행할 것

 

2. 항공교통업무용 레이더가 운용되는 공역의 필수 위치통지점에서 위치보고를 할 수 없는 항공기는 다음 각 목의 시간 중 가장 늦은 시간부터 해당 비행로의 최저비행고도와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지시받은 고도 중 높은 고도를 유지하고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지시받은 속도를 7분간 유지한 후, 비행계획에 명시된 고도와 속도로 변경하여 비행할 것

 

. 최종지정고도 또는 최저비행고도에 도달한 시간

 

. 트랜스폰더 코드를 7,600으로 조정한 시간이거나 자동종속감시시설(ADS-B) 송신기에 통신두절을 표시한 시간

 

. 필수 위치통지점에서 위치보고에 실패한 시간

 

3. 레이더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거나 허가한계점(Clearance Limit)을 지정받지 아니한 항공기가 지역항법(RNAV)으로 항공로를 이탈하여 비행 중인 경우에는 최저비행고도를 고려하여 다음 위치통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비행계획에 명시된 비행로에 합류할 것

 

4. 무선통신이 두절되기 전에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지정받거나 지정 예정을 통보받은 비행로(지정받거나 지정 예정을 통보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행계획에 명시된 비행로)를 따라 목적비행장의 항행안전시설이나 위치통지점(FIX)까지 비행한 후 체공할 것

 

5. 무선통신이 두절되기 전에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지정받은 접근 예정시간(접근 예정시간을 지정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행계획에 명시된 도착 예정시간)에 목적비행장의 항행안전시설이나 위치통지점(FIX)으로부터 강하를 시작하거나, 착륙할 비행장의 계기접근절차에 따라 접근을 시작할 것

 

6. 가능한 한 제5호에 따른 접근 예정시간과 도착 예정시간 중 더 늦은 시간부터 30분 이내에 착륙할 것


 

6-4-2. Transponder Operation During Two-way Communication Failure

 

a. 만약 트랜스폰더를 갖춘 항공기로 양방향 교신 두절을 경험하고 있다면 트랜스폰더가 Mode A/3, Code 7600로 응답하도록 조정한다.

 

b. 조종사는 항공기가 레이더 범위 내에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6-4-3. Reestablishing Radio Contact

 

a. 조종사는 NAVAID의 음성 기능을 모니터링 해야 한다. 그리고 다음 주파수들과의 교신 시도를 수행해야 한다:

 

1. 이전에 할당받았던 주파수.

 

2. FSS, 혹은 New York RadioSan Francisco Radio.

 

b. FSS, 혹은 New York RadioSan Francisco Radio와 교신이 이루어진 경우 조종사는 항공기의 위치, 고도, 마지막으로 할당받은 주파수를 말한 다음 이전에 할당받은 주파수와의 무선 교신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리고 further clearance를 요청한다. 이는 121.5MHz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어떤 행동을 먼저 시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우선순위는 없다. 만약 기능이 있다면 모든 행동을 동시에 수행한다.

 

NOTE -

New York RadioSan Francisco Radio는 교신 서비스를 위해 FAA와의 계약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무선 시설은 ATC 시설로부터 국가 곳곳에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6-3-1. Distress and Urgency Communications

 

a. distressurgency 상황에 직면한 조종사는 항공 교통시설에, 혹은 항공기가 운영 중인 구역을 책임지는 그 외 기관에 교신하여 곤경의 특성, 조종사의 의도, 그리고 원하는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도움을 받을 수 있다. distress urgency 교신 절차는 ICAO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위에서 설명한 비공식 절차에 비해 이점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b. 다음 단락에서 설명되는 distress urgency 교신 절차는 공대지 음성 교신과 연관된다.

 

c. distress 상황인 항공기는 초기 교신 시, 그리고 필요하다고 고려된다면 차후의 송신마다 MAYDAY라 시작해야 하며 가급적 3회를 반복해야 한다. urgency 상황인 경우는 동일한 방법으로 PAN-PAN을 사용해야 한다.

 

d. distress 교신은 다른 모든 교신보다 절대적인 우선권을 가진다. MAYDAY라는 단어는 해당 주파수에서의 라디오 침묵을 명한다. urgency 교신은 distress를 제외한 모든 교신보다 절대적인 우선권을 가진다. PAN-PAN이라는 단어는 다른 stations로 하여금 urgency 교신을 방해하지 않도록 경고한다.

 

e. 일반적으로 이를 다룰 station은 당시에 사용 중이던 주파수의 항공 교통 시설, 혹은 항공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외 기관일 것이다. 만약 조종사가 교신을 하지 않고 있었다면 항공 교통시설의, 혹은 항공기가 운영 중인 구역을 책임지는 그 외 기관의 적절한 주파수를 호출한다. 호출한 station이 응답하지 않는 경우에는(혹은 시간이나 상황에 따라서는) distress/urgency 메시지를 방송하거나, 혹은 “Any Station (Tower)(Radio)(Radar)”을 지정하는 collect call을 사용할 수 있다.

 

f. 해당 stationdistress/urgency 메시지를 즉시 acknowledge 하고, 지원을 제공하며, 협조 기관들의 역할을 조정 및 지시하고, 필요하다면 search and rescue coordinator에게 알린다. 더 나은 관제가 가능한 경우에만 이 책임이 다른 station으로 이전될 것이다.

 

g. 다른 모든 stations, 항공기, 그리고 지상국은 지원이 제공됨을 확인하기 전까지 이를 계속 청취할 것이다. 호출된 stationdistress/urgency 메시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혹은 해당 station이 곤경에 처한 항공기와 교신할 수 없음을 확인한 그 외의 station은 해당 항공기와 교신을 시도하고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h. 사용 중인 주파수, 혹은 ATC가 할당한 주파수가 바람직하다. 허나 필요하다면 다음 비상 주파수들을 distress/urgency 교신에 사용할 수 있다:

 

121.5MHz243.0MHz. 이 주파수들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가시선으로 제한된다. 121.5MHzdirection finding stations에 의해, 그리고 몇몇 군용 항공기와 민간 항공기에 의해 감시된다. 243.0MHz는 군용 항공기에 의해 감시된다. 121.5MHz243.0MHz는 군용 관제탑, 대부분의 민간 관제탑, 그리고 레이더 시설에 의해 감시된다. 보통 ARTCC의 비상 주파수 기능은 레이더 범위까지 연장되지 않는다. 121.5MHz243.0MHz를 불렀을 때 ARTCC가 응답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까운 관제탑을 호출한다.

6-3-2. Obtaining Emergency Assistance

 

a. distress, 혹은 urgency 상황인 조종사는 지원을 받기 위해 다음의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한다(, 꼭 이 순서대로 할 필요는 없다.):

 

1. 향상된 교신, 그리고 더 나은 radar direction finding 탐지를 위해 상승한다(, 가능한 경우). 그러나 관제공역 내에서 IFR conditions인 경우에는 상승 및 하강을 승인 없이 수행할 수 없다(, 14 CFR Section 91.3(b)인 경우는 제외).

 

2. 만약 radar beacon transponder(민간), 혹은 IFF/SIF()을 장비한 경우:

 

(a) 항공 교통시설, 혹은 항공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외 기관과 무선 교신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할당받은 Mode A/3 discrete code/VFR codeMode C altitude encoding을 계속하여 squawk 한다(, 달리 지시받은 경우 제외).

 

(b) 항공 교통시설/기관과 교신이 즉시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Mode A/3, Code 7700/emergencyMode Csquawk 한다.

 

3. distress, 혹은 urgency 메시지를 전송할 때 다음 요소들을 필요한 만큼 포함한다. 다음 순서를 따르는 것을 권장한다:

 

(a) distress 상황인 경우 MAYDAY, MAYDAY, MAYDAY. urgency 상황인 경우 PAN-PAN, PAN-PAN, PAN-PAN.

 

(b) 호출할 station의 명칭.

 

(c) 항공기 식별부호 및 형식.

 

(d) 발생한 상황.

 

(e) 기상.

 

(f) 조종사의 의도와 요청 사항.

 

(g) 현재 위치와 heading. 만약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마지막으로 알고 있던 위치, 시간, 그리고 그 위치에서의 heading.

 

(h) altitudeflight level.

 

(i) 분 단위의 남은 연료.

 

(j) 탑승한 사람의 수.

 

(k) 그 외 유용한 정보.

 

REFERENCE -

Pilot/Controller Glossary Term Fuel Remaining.

 

b. 라디오 교신이 설정된 후에는 수신 받은 권고사항이나 지시를 따른다. clearance를 따를 수 없는 경우, 혹은 instructions를 이해하지 못한 경우 이를 바로 질문한다. 해당 주파수에서의 교신을 통제할 수 있도록 ground station을 지원한다. 방해가 되는 radio stations 침묵시킨다. 주파수를 변경하거나, 혹은 다른 ground station으로 변경하지 않는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 제외). 만약 그렇게 해야 하는 경우에는 ground station에게 새로운 주파수를, 그리고 station 명칭을 알린다(필요하다면 맹목 송신을 수행한다). 만약 새로운 주파수에서 양방향 교신이 설정되지 않았다면 마지막으로 양방향 교신이 이루어진 station이나 주파수로 즉시 돌아간다.

 

c. 비상 탈출, 불시착, 혹은 ditching을 동반하는 distress 상태에 있다면 search and rescue 부대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추가 조처를 한다:

 

1. 시간 및 상황이 허락한다면 subparagraph a3의 메시지를 필요한 만큼, 그리고 다음 사항들 중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는 것을 전송한다:

 

(a) ELT 상태.

 

(b) 저명한 지형지물.

 

(c) 항공기 색깔.

 

(d) 탑승한 사람의 수.

 

(e) 탑재된 비상 장비.

 

2. ELT 장비를 작동시킬 수 있는 경우 이를 작동시킨다.

 

3. 화재의 위험이 우려되지 않을 경우 비상 탈출, 불시착, 혹은 ditching 도중 라디오를 continuous transmission으로 설정한다.

 

4. ditching을 해야 할 경우 선박 근처에 착륙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시간이 허용된다면 FAA 시설은 Coast Guard Rescue Coordination Center로부터 가장 가까운 상업용 선박, 혹은 해안경비대 선박의 위치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5. 불시착한 후에는 항공기에 남아서 수색 항공기에게 신호를 보낼 수단을 준비하는 것이 최선이다(, 해당 지점이 수색 항공기나 지상 팀으로 하여금 찾아내기 어려운 지점이라 판단될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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