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10. Intersection Takeoffs

 

a. 공항 수용력을 증가시키고, 지상 활주 거리를 감소시키고, 출항 지연을 감소시키고, 항공 교통의 효율적인 흐름을 제공하기 위해 관제사들이 intersection takeoffs를 개시할 수 있다(조종사가 이를 요구할 수도 있다). 만약 다른 intersection을 사용하고 싶다면, runway full length를 사용하고 싶다면, 혹은 intersectionrunway end 사이의 거리를 알고 싶다면 조종사는 그에 따라 ATC에 알려야 한다.

 

b. 조종사들은 비행 전 계획도중 intersection이 이륙에 적절한지 평가해야한다. 조종사는 intersection으로부터 published runway length와 published declared distances까지의 길이 감소를 고려해야 한다. 이륙에 필요한 최소 활주로가 reduced runway length와 reduced declared distances 내에 있어야intersection에서 이륙할 수 있다.

 

REFERENCE -

AIM, Paragraph 4-3-6, Use of Runways/Declared Distances

 

 

4-3-6. Use of Runways/Declared Distances

4-3-6. Use of Runways/Declared Distances   a. 활주로 중심선의 방위각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10도 단위 숫자가 활주로 번호로 식별된다. 예를 들어, 자기 방위각이 183도인 경우 활주로 번호는 18이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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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조종사가 요청하면 관제사는 intersection으로부터 runway end까지 측정된 거리를 가장 가까운 50ft 단위로 버림하여 발부한다. 그러나 관제사는 intersection으로부터 특정 published declared distances까지의 거리는 알려주지 못한다.

 

REFERENCE FAA Order JO 7110.65, Paragraph 3-7-1, Ground Traffic Movement

 

d. ground control로부터 intersection departure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조종사는 활주로의 끝으로 이동해야 한다.

 

e. 조종사는 runway intersection에서 이륙하기 위해 관제탑을 호출할 때 자신의 위치를 명시해야한다.

 

EXAMPLE -

Cleveland Tower, Apache Three Seven Two Two Papa, at the intersection of taxiway Oscar and runway two three right, ready for departure.

 

f. large nonheavy aircraft(B757 제외)가 출항한 다음에 동일 활주로의 intersection에서 소형 항공기가가 같은 방향이나 반대 방향으로 출항하는 경우에는 관제사가 분리를 적용해야 한다. 이는 대형 항공기가 이륙한 후 소형 항공기이륙 활주를 시작하기까지 최소 3분을 보장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러한 3분 분리 조건은 maximum certificated takeoff weight12,500 파운드 이하인 소형 항공기maximum certificated takeoff weight12,500 파운드 이상인 소형 항공기간에도 적용된다. 3분의 대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조종사에게 알리기 위해 관제사는 “Hold for wake turbulence”라고 명시할 것이다. 항적 난기류에 대한 위험을 고려하였을 때 더 짧은 시간 간격이 적절하다 판단한 경우 조종사는 3분 간격에 대한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요청을 위해 “Request waiver to 3-minute interval”이라 말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현을 말한다. 항적 상황이 허락한다면 관제사는 이륙 승인을 발부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항적 난기류 분리에 대한 책임을 조종사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g. 선행 항공기의 이륙 지점으로부터 500ft 이내에 intersection이 위치하며 두 항공기가 동일한 방향으로 이륙하는 경우에는 3분 간격이 필요하지 않다. 선행 항공기의 비행경로를 피하기 위해 소형 항공기가 이륙 후 경로 변경을 요청할 경우 ATC가 이를 승인할 수 있다.

 

h. super aircraft 뒤에 있는 small · large · heavy aircraft에겐 4분 간격이 의무적이다. heavy aircraft의 뒤에 있는 모든 항공기들에겐 3분 간격이 의무적이다. 그리고 B757 뒤에 있는 소형 항공기에겐 3분 간격이 의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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