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8. Braking Action Reports and Advisories

 

a. 가능한 경우 ATC는 조종사로부터 받은 braking action 품질을 다른 조종사에게 제공한다. braking action 품질은 “good,” “good to medium,” “medium,” “medium to poor,” “poor,” 그리고 “nil”이라는 용어로 설명된다. 위에 제시한 용어를 통해 braking action 품질을 보고할 때 조종사는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기술적 용어를 사용해야한다(예를 들어, “braking action poor the first/last half of the runway.” 여기에 특정 항공기 형식을 덧붙인다).

 

b. FICON NOTAM은 포장 활주로의 오염물질을 제공한다. 그러나 braking action에 대한 FICON NOTAM은 유도로, 계류장, 그리고 비포장 활주로에서만 사용된다. 이러한 NOTAM“good to medium,” “medium,” “medium to poor,” 그리고 “poor”로 분류된다.

 

1. Federally Obligated Airports에서는, 혹은 14 CFR Part 139에 따라 증명된 공항에서는 포장 활주로의 braking action에 대한 FICON NOTAM이 허용되지 않는다.

 

2. 이러한 공항의 “NIL” braking condition은 해당 영역을 폐쇄함으로서 완화되어야한다. FICON NOTAM에 차량의 형식은 포함하지 않는다.

 

c. 관제사가 medium, poor, 혹은 nil을 포함하는 braking action report를 받은 경우, 혹은 기상 상황이 활주로 제동을 급격히 변화시키거나 악화시킬 경우 관제탑은 ATIS 방송에 “BRAKING ACTION ADVISORIES ARE IN EFFECT”를 포함한다.

 

d. braking action advisories가 발효 중인 경우 ATC는 최신  braking action report를 출항 및 입항 항공기에게 발부한다. 조종사는 braking action의 악화에 대비해야 하며 만약 관제사로부터 활주로 상태에 대한 정보를 받지 못하였다면 이를 요구해야한다. 또한 조종사는 착륙 후에 관제사에게 runway condition report를 제공할 준비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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