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6. Use of Runways/Declared Distances
a. 활주로 중심선의 방위각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10도 단위 숫자가 활주로 번호로 식별된다. 예를 들어, 자기 방위각이 183도인 경우 활주로 번호는 18이다. 그리고 자기 방위각이 87도인 경우 활주로 번호는 9이다. 숫자 5로 끝나는 자기 방위각의 경우(예를 들어 185) 활주로 번호는 18이거나 19일 수 있다. 관제탑이 발부하는 바람 또한 자기 방위이며 풍속은 노트 단위이다.
NOTE -
1. 자기 방위각이 동일한 parallel runways에서는 각 활주로 번호를 문자로 보완한다. 이는 접근 방향에서 보았을 때 left와 right로 표시된다.
2. parallel runways의 이격 거리가 긴 경우에는 조종사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non-parallel runways로 지정될 수 있다.
REFERENCE−
AC 150/5340−1, Standards for Airport Markings, Para 2.3.5, Characteristics.
b. 공항 소유자는 지역 항공소음 통제에 앞장설 책임을 진다. 따라서 공항 소유자들은 특정 소음 방지 계획을 FAA에 제청할 수 있다. 해당 계획이 승인되면 이는 소음 방지 목적을 위해 Formal Runway Use Program이나 Informal Runway Use Programs 형태로 적용된다.
REFERENCE-
Pilot/Controller Glossary Term – Runway Use Program
1. 바람이 5노트 이상일 경우 ATC는 바람에 가장 가까이 정렬된 활주로를 할당한다. 바람이 5노트 미만일 경우에는 “calm wind” runway를 할당한다. 단,
(a) 다른 활주로를 사용하는 것이 운영상 유리한 경우 제외.
(b) 혹은 Runway Use Program이 시행 중인 경우 제외.
NOTE -
배풍 및 측풍 조건은 지연/수용력 고려사항보다, 그리고 소음 방지 운영/절차보다 우선한다.
REFERENCE -
FAA Order JO 711.65, Para 3-5-1, Selection.
c. 만약 지정된 활주로가 아닌 다른 활주로를 사용하길 원한다면 조종사는 ATC에 알려야한다. 실행 가능하다면 ATC는 즉시 이러한 요청을 수용할 수 있다. 조종사가 요청한 활주로가 소음에 민감한 경우 ATC는 이를 알린다. 지정된 활주로 이외의 활주로를 요청할 경우 항적 흐름 중단이나 패턴 충돌 방지를 위해 조종사 협력이 필요하다.
REFERENCE -
FAA Order JO 711.65, Para 3-5-1, Selection.
d. Declared Distances.
1. 활주로에 대한 공시 거리(declared distances)는 이착륙 거리 성능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최대 거리를 나타낸다. 이러한 거리는 FAA runway design standards에 따라 결정된다. 먼저 활주로의 물리적 길이에 개방구역(clearway)이나 정지로(stopway)를 더한다. 그리고 이 합계에서 runway safety areas, runway object free area, 혹은 runway protection zones를 뺀다. 이러한 덧셈 및 뺄셈으로 인해 활주로에 대한 공시 거리가 항공 차트나 전자 항법 데이터베이스의 활주로 길이보다 길거나 짧을 수 있다.
2. 모든 14 CFR Part 139 airports는 각 활주로에 대한 공시 거리를 보고한다. 그 외의 공항에서는 runway design standards를 충족하기 위해, 혹은 개방구역이나 정지의 존재를 나타내기 위해 활주로에 대한 공시 거리를 보고할 수 있다. 이것이 보고된 경우 각 활주로 종단에 대한 공시 거리가 Chart Supplement U.S.에 게재된다. 활주로에 대한 공시 거리가 게재되어있지 않다면 이는 활주로의 물리적 길이와 같다고 추정될 수 있다(단, displaced landing threshold가 있는 경우 threshold가 이동한 양만큼 LDA(Landing Distance Available가 짧아진다).
NOTE -
활주로 공시 거리 정보를 사용할 수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 미국 정부 차트에는 “D” 기호가 표시된다(Chart Supplement U.S., Chart Supplement Alaska or Pacific 참조).
(a) FAA는 활주로 공시 거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의를 사용한다(그림 4-3-5 참조):
※ Pilot/Controller Glossary
CLEARWAY - 이륙 활주로 너머에 위치하는 구역으로 여기에서는 지형이나 장애물이 특정 한계 이상으로 확장될 수 없다. 특정 터빈 항공기가 이 구역을 필요로 할 수 있다.
STOPWAY - 이륙 중단 시 비행기를 감속하는데 사용하도록 지정된 구역. 해당 구역은 활주로 너비보다 넓지 않으며 활주로 중심선으로부터 연장된다. stopway는 이륙을 중단한 항공기가 구조적 손상 없이 감속할 수 있게 해준다.
※ 다음은 비행장시설 설치기준을 발췌한 내용이다(시행 2013.4.16)
제25조(개방구역(Clearway))개방구역을 설치할 경우 개방구역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개방구역은 이륙활주가용거리(TORA)의 종단에서 시작하여야 한다.
② 개방구역의 길이는 이륙활주가용거리(TORA)의 절반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활주로 중심선 연장선 양측으로 적어도 75m 확장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③ 개방구역의 지면은 1.25%상향의 경사도를 가진 평면 위로 돌출되어서는 안되며 이 평면의 낮은 쪽의 수평선은 활주로 중심선을 포함하는 수직면에 직각이면서 이륙활주가용거리(TORA) 종단에서 활주로 중심선상의 한점을 통과하는 수평선으로 한다.
④ 개방구역내의 지면 경사도가 비교적 작거나 평균 경사도가 상향될 때는 경사도의 급격한 상향변화를 피하여야 한다.
⑤ 제4항과 같은 상태에서는 활주로 중심선 연장선의 양측으로 22.5m 또는 활주로 폭의 1/2 거리내의 개방구역 부분에서 경사, 경사의 변화 및 활주로로부터 개방구역으로의 변화는 일반적으로 개방구역과 접하는 활주로의 요건과 동일하여야 한다.
⑥ 항행에 요구되는 장비나 시설을 제외한 물체로서 항공기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개방구역내의 물체는 장애물로 간주하여 가능한 한 제거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서 규정한 항행에 사용되는 장비 및 시설은 항공기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하며 최소 중량 및 높이로 위치를 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26조(정지로(Stopway))정지로를 설치할 경우 정지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① 정지로의 폭은 활주로의 폭과 동일하여야 한다.
② 정지로에서의 경사도, 경사도의 변화 및 활주로에서 정지로까지의 경사도 변화는 다음을 제외하고 정지로와 접한 활주로의 경사도와 동일하여야 한다.
1. 제11조 <표 2-4>의 b)에 의하여 활주로 양측 1/4 지점에서 적용되는 0.8%의 경사도는 정지로에서 적용되지 않는다.
2. 정지로와 활주로가 접한 부분 및 정지로에서의 최대 경사도 변화율은 분류번호 3 또는 4인 활주로에서는 30m당 0.3%(최소곡선반경 10,000m)를 적용한다.
③ 정지로는 항공기가 이륙을 포기한 경우 항공기 기체에 손상을 주지 않고 항공기를 지지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④ 포장된 정지로의 표면은 습윤상태에서도 해당 정지로와 연결된 활주로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양호한 마찰계수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⑤ 비포장 정지로의 마찰계수는 정지로와 연결된 활주로의 마찰계수보다 급격하게 저하되어서는 안된다.
(1) Takeoff Run Available (TORA) - 이륙 항공기의 지상 활주에 이용 가능하다 공시된 활주로 길이이다.
TORA는 일반적으로 활주로의 물리적 길이이다. 허나 runway design standards를 만족하기 위해 TORA가 활주로 길이보다 짧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runway protection zone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활주로 일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TORA가 활주로 길이보다 짧을 수 있다.
(2) Takeoff Distance Available (TODA) - takeoff run available에 남은 활주로나 개방구역을 더한 길이이다.
TODA는 이륙 성능을 계산하는데 있어 개방구역이 고려될 수 있는 항공기의 이륙 거리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공시된 길이이다.
NOTE -
이용 가능한 개방구 길이가 TODA에 포함된다. 이는 Chart Supplement U.S.에 게재된다.
(3) Accelerate-Stop Distance Available (ASDA) - 활주로에 정지로를 더한 길이이다. 이는 이륙을 중단한 비행기의 가속 및 감속에 적절하다.
공항 운영자가 정지로를 지정한 경우 ASDA는 활주로의 물리적 길이보다 길 수 있다(혹은 runway design standards를 충족하기 위해 활주로의 일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활주로의 물리적 길이보다 짧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runway safety area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활주로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ASDA는 accelerate-stop distance를 필요로 하는 항공기의 accelerate-stop distance 성능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사용되는 거리이다.
NOTE -
이용 가능한 정지로 길이가 ASDA에 포함된다. 이는 Chart Supplement U.S.에 게재된다.
(4) Landing Distance Available (LDA) - 착륙 항공기에 대하여 이용 가능하다 공시된 활주로 길이이다.
runway design standards를 충족하기 위해 LDA가 활주로의 물리적 길이보다(혹은 displaced threshold 너머의 남은 활주로 길이보다) 짧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runway safety area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활주로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러하다.
조종사는 몇몇 활주로 요소들(예를 들어 정지로 길이와 개방구역 길이)에 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허나 조종사는 공항 운영자가 결정한 공시 거리를 사용해야 한다. 즉, 활주로의 물리적 길이에 이러한 요소들을 더해서 공시 거리를 직접 계산하려 시도해서는 안 된다.
(b) 항공기의 운영 규칙 및/혹은 운영 한계는 이착륙을 위한 최소 거리 조건을 설정한다. 이는 AFM이나 POH에서 제공하는 성능 정보를 기초로 한다. 이륙 전 계획이나 성능 평가를 통해 얻어낸 이착륙 최소 거리가 활주로에 적용되는 공시 거리 내에 있어야 한다.
(c) runway design standards는 활주로의 물리적 길이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 이는 활주로에 대해 보고된 물리적 길이를 통해, 혹은 runway markings와 runway lighting을 통해 식별되지 못한다. Runway Safety Area(RSA), Runway Object Free Area(ROFA), 그리고 Runway Protection Zone(RPZ)은 지리적으로 제한된 공항에서 공시 거리를 활주로의 물리적 길이 미만으로 줄일 수 있다(그림 4-3-6 참조). 이착륙 성능 계산을 위해 활주로 길이를 고려하는 경우 항상 활주로의 물리적 길이 대신 공시 거리를 사용해야 한다.
REFERENCE -
AC/150/5300-13, Airport Design
NOTE -
활주로 설계 기준에 따라 RSA는 시단(threshold) 이전의 특정 지점으로부터 end of the runway 너머의 특정 지점까지 연장된다. 이러한 조건이 달성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ASDA 및/혹은 LDA가 감소한다.
(d) 공시 거리와 연관된 일부 활주로 요소들이 runway markings나 runway lighting(예를 들어 displaced threshold나 stopway)을 통해 식별될 수 있긴 하지만 각각의 공시 거리 제한 사항들이 활주로에 표시되거나 달리 식별되지는 않는다. 활주로 표면이 usable runway에 대해 적절하게 표시되어 있다면 이착륙이나 지상주행 도중 공시 거리 체한사항들을 초과하여 운영하는 것이 허가된다(그림 4-3-6). 다음의 예시가 이 단락의 의도를 설명해준다.
REFERENCE-
AIM, Paragraph 2-3-3, Runway markings
AC 150/5340-1, Standards for Airport Markings
EXAMPLE-
1. 비행기 운영 규칙 및/혹은 운영 한계의 landing distance 조건을 준수할 때, 혹은 before landing performance assessment를 수행할 때 runway 9에 대해 공시된 LDA를 사용해야 한다. displaced threshold와 RSA로 인해 LDA가 활주로의 물리적 길이보다 짧다. 그러나 실제 착륙 도중 비행기가 LDA의 끝자락을 넘어서는 것이 허용된다.
2. 비행기 운영 규칙 및/혹은 운영 한계의 accelerate-stop distance 조건을 준수할 때 runway 9에 대해 공시된 ASDA를 사용해야 한다. RSA로 인해 ASDA는 활주로의 물리적 길이보다 짧다. 그러나 이륙이 중단되었을 때 비행기는 ASDA 너머에서 완전히 정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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