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9. Air Traffic Wake Turbulence Separations

 

a. 항공기가 IFR인 경우, B등급•C등급•TRSA 공역에서 VFR 서비스를 받는 경우혹은 VFR 도중 radar sequence를 받는 경우에는 관제사가 Super나 Heavy의 뒤에 있는 모든 항공기에, 그리고 B757의 뒤에 있는 Small aircraft에 minimum required separation 이상을 적용한다.

 

1. super나 heavy의 바로 뒤에 있는 항공기가 같은 고도이거나 1,000ft 이내로 아래에 위치하면 분리가 적용된다. B757의 바로 뒤에 있는 small aircraft가 같은 고도이거나 500ft 이내로 아래에 위치하는 경우에도 분리가 적용된다:

 

(a) Heavy behind super – 6마일.

 

(b) Large behind super – 7마일.

 

(c) Small behind super – 8마일.

 

(d) Heavy behind heavy – 4마일.

 

(e) Small/large behind heavy – 5마일.

 

(f) small behind B757 – 4마일.

 

2. 또한 선행 항공기가 시단을 통과할 때를 기준으로 small aircraft에 분리가 제공된다.

 

(a) Small landing behind heavy – 6마일.

 

(b) Small landing behind large, non-B757 – 4마일.

 

REFERENCE-

Pilot/Controller Glossary Term – Aircraft Classes.


※ AIRCRAFT CLASSES - ATC는 Wake Turbulence Separation Minima를 위해 항공기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Super. Airbus A-380-800(A388)과 Antonov An-225(A225)는 super로 분류된다.

 

2) Heavy. takeoff weights가 300,000파운드(136,000kg) 이상인 항공기. 이는 특정 비행 단계에서 항공기가 이 무게로 운항하는지의 여부와 상관 없다.

 

3) Large. maximum certificated takeoff weight가 41,000파운드(18,600kg) 초과 300,000파운드 미만인 항공기.

 

4) Small. maximum certificated takeoff weight가 41,000파운드 이하인 항공기.

 

※ 다음은 Jeppesen Airway Manual을 발췌한 내용이다.

 

4.9 WAKE TURBULENCE

 

4.9.1 Wake Turbulence Categories of Aircraft

 

4.9.1.1 maximum certificated take-off mass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항공기 형식이 네 가지 category로 분류되며 wake turbulence separation minima는 이를 기준으로 한다(단, 4.9.1.2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

 

a. SUPER(J) - Doc 8643, Aircraft Type Designators에서 지정한 항공기 형식

 

b. HEAVY(H) - 136,000kg 이상인 항공기 형식(단, Doc 8643에서 SUPER(J) category로 지정된 항공기 형식은 제외)

 

c. MEDIUM(M) - 7,000kg 초과 136,000kg 미만인 항공기 형식

 

d. LIGHT(L) - 7,000kg 이하인 항공기 형식

 

NOTE: 각 항공기 형식에 대한 wake turbulence cateogry가 Doc 8643, Aircraft Type Designators에 포함되어 있다.

 

4.9.1.2 해당 ATS 당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wake turbulence groups을 통해 wake turbulence separation minima를 적용할 수 있으며 이는 항공기의 난류 발생 특성과 저항 특성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이러한 특성들은 주로 maximum certificated take-off mass, 날개 특성, 그리고 속도에 따라 달라진다. wake turbulence groups는 다음과 같다:

 

a. GROUP A - 136,000kg 이상이고 날개 길이가 74.68m 초과 80m 이하인 항공기 형식.

 

b GROUP B - 136,000kg 이상이고 날개 길이가 53.34m 초과 74.68m 이하인 항공기 형식.

 

c. GROUP C - 136,000kg 이상이고 날개 길이가 38.1m 초과 53.34m 이하인 항공기 형식.

 

d. GROUP D - 18,600kg 초과 136,000kg 미만이고 날개 길이가 32m 초과인 항공기 형식.

 

e. GROUP E - 18,600kg 초과 136,000kg 미만이고 날개 길이가 27.43m 초과인 32m 이하인 항공기 형식.

 

f. GROUP F - 18,600kg 초과 136,000kg 미만이고 날개 길이가 27.43m 이하인 항공기 형식.

 

g. GROUP G - 18,600kg 이하인 항공기 형식(날개 길이 기준 없음).

 

NOTE 1: 각 항공기 형식에 대한 wake turbulence group은 Doc 8643, Aircraft Type Designatros에 포함되어 있다.

 

NOTE 2: wake turbulence group들 사이의 항적 난기류 분리에 대한 지침은 Manual on Implementation of Wake Turbulence Separation Minima(Doc 10122)에 포함되어 있다.

 

4.9.1.2.1 wake turbulence groups를 기반으로 분리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관제사에게 필수 정보(wake turbulence group 포함)를 제공해야 한다.

 

4.9.2 Indication of Super or Heavy Wake Turbulence Category

 

SUPER나 HEAVY 항공기는 ATS와의 최초 교신 시 항공기 호출부호 뒤에 "super"나 "heavy"라는 단어를 포함해야 한다.

 

NOTE 1: wake turbulence category는 비행 계획서의 Item 9에 명시되어 있다.

 

NOTE 2: wake turbulence Group A는 SUPER wake turbulence category에 해당하고 Group B와 C는 HEAVY category에 해당한다.


b. 같은 시단에서 출항하는 경우, 2,500ft 미만으로 분리된 500ft 미만의 threshold stagger를 갖춘 평행 활주로에서 출항하는 경우, 혹은 교차 활주로에서 예상 비행경로가 교차하는 경우에도 출항 항공기에게 적절한 시간 간격이나 거리 간격이 제공된다:

 

1. super aircraft 다음에 이륙할 경우 3분의 간격이나 적절한 레이더 분리

 

2. heavy aircraft 다음에 이륙할 경우 2분의 간격이나 적절한 레이더 분리

 

3. B757 다음에 small aircraft가 이륙할 경우 2분의 간격이나 적절한 레이더 분리

 

NOTE-

관제사는 이러한 간격을 줄이거나 철회할 수 없다.

 

c. small aircraft가 다음 상황에서 이륙하는 경우에는 3분의 간격이 제공된다:

 

1. large aircraft(B757 제외)가 출항한 다음 동일한 활주로의 intersection에서 같은 방향이나 반대 방향으로 이륙할 때.

 

2. large aircraft(B757 제외)가 이륙이나 low/missed approach를 수행한 다음 동일한 활주로에서 반대 방향으로 이륙할 때.

 

NOTE -

이러한 3분의 간격은 조종사의 요청에 의해 철회될 수 있다.

 

d. small aircraft가 다음 상황에서 이륙하는 경우에는 3분의 간격이 제공된다:

 

1. B757이 출항한 다음 동일한 활주로의 intersection에서 같은 방향이나 반대 방향으로 이륙할 때.

 

2. B757이 이륙이나 low/missed approach를 수행한 다음 동일한 활주로에서 반대 방향으로 이륙할 때.

 

NOTE-

이러한 3분의 간격은 철회될 수 없다.

 

e. super aircraft 다음으로 이륙하는 모든 항공기에겐 4분의 간격이 제공된다. subparagraph c1c2의 상황인 경우, 그리고 동일한 활주로나 2,500ft 미만으로 분리된 평행 활주로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heavy aircraft 다음으로 이륙하는 모든 항공기에게 3분의 간격이 제공된다. 관제사는 이 간격을 줄이거나 철회할 수 없다.

 

f. 조종사는 항적 난기류 회피를 위해 추가 분리(예를 들어 4마일이나 5마일 대신 2분)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요청은 최소한 활주로로 지상 활주를 수행하기 전에 최대한 빨리 ground control에 만들어져야 한다.

 

NOTE-

14 CFR Section 91.3(a)은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항공기의 PIC는 해당 항공기의 운영에 대해 직접적 책임과 최종 권한을 가진다.”

 

g. 출항 항공기가 이륙 활주를 시작하였을 때 required separation이 존재할 것이라는 합리적 확신이 있다면 관제사는 large, heavy, 혹은 super aircraft 다음으로 출항하는 항공기의 takeoff clearance를 보류하지 않아도 된다.

 

NOTE-

Wake Turbulence Recategorization이라 알려진 새로운 난기류 분리 방법론이 도입되었다. 따라서 Wake Turbulence Recategorization 지침에 따라 운영되는 시설에서는 위에 열거된 조건들 중 일부가 달라질 수 있다.

 

REFERENCE -

FAA Order JO 7110.659 Wake Turbulence Recategorization

FAA Order JO 7110.123 Wake Turbulence Recategorization - Phase II

FAA Order JO 7110.126, Consolidated Wake Turbulence

7-4-10. Development and New Capabilities

 

a. 새로운 방법론들의 개발과 함께 wake turbulence 수단, 규칙, 그리고 절차가 확장되고 있다. wake vortex 특징에 대한 광범위한 분석을 기반으로 전 세계에 새로운 절차와 분리 표준이 개발 및 시행되고 있다. wake에 대한 연구는 wake를 발생시키는 항공기뿐만 아니라 후방 항공기의 wake toleration을 포함한다.

 

b. FAAICAOterminal environments 내 차세대 wake turbulence 절차와 분리 표준을 구현하기 위해 계획을 주도하고 있다. FAA는 기존 항공기들을 재분류하기 위해, 그리고 이와 연관된 wake turbulence 분리 최소치를 수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계획을 Wake Turbulence Recatogorization(RECAT)이라 부른다. 이는 현재의 weight-based classes(Super, Heavy, B757, Large, Small+, small)wake-based categorical system(무게, 날개 길이, 그리고 접근 속도)으로 변경한다. RECAT은 현재 National Airspace System 내 특정 공항에서만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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