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6. Special VFR Clearances

 

a. VFR 기상 조건 미만이라면 B등급, C등급, D등급, 혹은 E등급 공역 내를 운영하기 전에 반드시 ATC clearance를 받아야 한다. VFR 조종사는 대부분의 D등급 및 E등급 공역을, 그리고 일부 B등급 및 C등급 공역을 special VFR conditions로 진입이탈운영하는 clearance를 요청 및 발부받을 수 있다(, 항적 조건이 이를 허용하며 이러한 비행이 IFR 운영을 지연시키지 않는 경우). 모든 special VFR 비행은 구름으로부터 개방되어있어야 한다. special VFR 항공기에 대한 시정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B등급, C등급, D등급, 그리고 E등급 공역 내에서의 운영을 위한 비행 시정은 최소 1SM.

 

2. 만약 이착륙 도중이라면 지상 시정은 최소 1SM. 만약 공항에 대해 보고된 지상 시정이 없다면 비행 시정은 최소 1SM 이어야 한다.

 

b. B등급, C등급, 혹은 D등급 공역 내에 관제탑이 위치하면 관제탑에 clearance를 요청한다. E등급 공역에서는 가장 가까운 관제탑, FSS, 혹은 center로부터 clearance를 얻을 수 있다.

 

c. clearance 요청 시 완전한 비행 계획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단, ATC가 special VFR 비행편들을 항적 흐름에 맞출 수 있도록 그 의도를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조종사는 구름으로부터 개방된 상태를 유지해야하므로 clearance에 특정 고도가 포함되지 않는다. 관제사는 다른 항적 때문에 특정고도 이하를 비행하도록 조종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허나 그 고도는 minimum safe altitude 이상일 것이다. 또한 레이더가 있는 곳에서는 필요한 경우 관제 목적을 위해, 혹은 조종사 요청으로 인해 vector가 제공될 수 있다.

 

NOTE -

조종사는 장애물이나 지형 회피에 대한 책임을 진다.

 

REFERENCE -

14 CFR Section 91.119, Minimum safe altitudes: General.

 

d. special VFR clearancesB등급, C등급, D등급, 그리고 E등급 공역 내에서만 시행된다. special VFR clearance 항공기가 B등급, C등급, D등급, 혹은 E등급 공역을 떠난 후에는 ATC의 분리가 제공되지 않는다.

 

e. 일부 B등급 및 C등급 공역에는 IFR 항적의 양으로 인해 special VFR operations금지된다. 이러한 B등급 공역과 C등급의 공역의 리스트는 14 CFR Part 91, Appendix D, Section 3에 포함된다. 이러한 정보는 sectional aeronautical charts에서도 표시된다.

 

f. ATCspecial VFR 항공기와 special VFR 항공기 사이에, 그리고 special VFR 항공기와 IFR 항공기 사이에 분리를 제공한다.

 

g. 일몰 ~ 일출 사이에는 special VFR operations가 금지된다(, 조종사가 계기 한정을 가지고 있으며 항공기가 IFR 비행을 위한 장비를 갖춘 경우 제외).

 

h. ASOS/AWOS를 갖춘 비관제 공항을 출항/입항하는 조종사는 방송 주파수를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B등급, C등급, D등급, 혹은 E등급 공역 내를 운영하기 전에 관제사에게 “one-minute weather”를 확인하였음을 알린 다음 본인의 의도를 알려야 한다.

 

Pilot/Controller Glossary

One-minute Weather: 조종사가 비관제 공항의 ASOS/AWOS에서 수신한 최신 일기 예보 방송.


※ 다음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발췌한 내용이다(시행 2024.3.13.)

 

174(특별시계비행) 법 제67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급격한 기상의 악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특별시계비행허가를 받은 항공기의 조종사는 제163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1. 허가받은 관제권 안을 비행할 것

 

2. 구름을 피하여 비행할 것

 

3. 비행시정을 1,500미터 이상 유지하며 비행할 것

 

4. 지표 또는 수면을 계속하여 볼 수 있는 상태로 비행할 것

 

5. 조종사가 계기비행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거나 제117조제1항에 따른 항공계기를 갖추지 아니한 항공기로 비행하는 경우에는 주간에만 비행할 것. 다만, 헬리콥터는 야간에도 비행할 수 있다.

 

특별시계비행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서만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이륙하거나 착륙할 수 있다.

 

1. 지상시정이 1,500미터 이상일 것

 

2. 지상시정이 보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행시정이 1,500미터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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