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10. Adherence to Clearance

 

a. air traffic clearance를 받은 PIC는 해당 조항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amended clearance를 받은 경우 제외). ATCclearanceinstruction을 발행하면 조종사는 즉시 해당 조항을 이행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ATC는 긴급 상황임을 알리기 위해 clearanceinstruction“IMMEDIATELY”를 포함한다. 안전을 위해 조종사는 이를 신속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 외의 제한 사항들(예를 들어 상승 지점, 하강 지점, crossing altitude, 등등)이 더해진다 하여 조종사가 비행경로나 ATC clearance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지는 않는다.

 

b. ATC로부터 heading을 할당받거나 선회를 요구받았다면 조종사는 신속하게 선회를 시작한 다음 새로운 heading을 유지해야 한다.

 

c. ATC clearance의 고도 정보에 “AT PILOT’S DISCRETION”이라는 용어가 포함될 경우 조종사는 본인이 원할 때 상승/하강을 시작할 수 있고, 원하는 상승률/하강률을 설정할 수 있으며, 원하는 중간 고도에서 잠깐 수평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고도를 떠난 후에는 해당 고도로 되돌아갈 수 없다.

 

d. ATC“AT PILOT’S DISCRE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상승/하강 제한을 부과하지 않았다면 조종사는 clearance를 받은 즉시 상승/하강을 시작해야한다. 할당받은 고도로부터 1,000ft까지는 항공기 운영 특성에 부합하는 최적의 상승률/하강률을 사용한다. 그런 다음 할당받은 고도까지는 500 ~ 1,500fpm의 상승률/하강률을 사용하려 시도한다. 언제든 최소 500fpm의 상승률/하강률이 설정될 수 없다면 ATC에 알린다. 상승/하강 도중 그 중간 고도에서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면 ATC에 알린다. , 하강 도중 감속을 위해 10,000ft MSL에서 수평을 잡는 경우, 혹은 C등급 공역이나 D등급 공역에 진입하기 전에 감속을 위해 공항 표고로부터 2,500ft에서 수평을 잡는 경우는 제외한다.

 

REFERENCE-

14 CFR Section 91.117.

 

NOTE-

14 CFR Section 91.117 airspeed restrictions를 따르기 위해 하강 도중 10,000ft MSL에서 수평을 잡는 것, 혹은 C등급 공역이나 D등급 공역에 진입하기 전에 공항 표고로부터 2,500ft에서 수평을 잡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다. 관제사는 이러한 운영을 예상하고 이에 따라 계획을 수립한다. 이런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승/하강 도중 수평을 잡으면 ATC의 항적 관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조종사들은 앞서 설명한 행동들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ATC가 항적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e. ATC DESCENT clearance의 고도 정보에 “CROSS (fix) AT (altitude)”나 “CROSS (fix) AT OR ABOVE/BELOW (altitude)”가 포함된 경우 crossing altitude를 준수하기 위한 강하 방법은 pilot’s discretion을 따른다. pilot’s discretion으로 하강하라는 인가는 crossing altitude restriction이 적용되는 부분에만 적용된다. 조종사의 재량으로 수행되는 이 외의 clearance에는 “AT PILOT’S DISCRETION”이 명시된다.

 

EXAMPLE-

1. “United Four Seventeen, descend and maintain six thousand.”

NOTE-

1. 조종사는 clearance를 받자마자 하강을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6,000ft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권장 하강률을 사용해야 한다.

 

EXAMPLE -

2. “United Four Seventeen, descend at pilot’s discretion, maintain six thousand.”

NOTE-

2. 조종사는 pilot’s discretion으로 하강하도록 인가되었다.

 

EXAMPLE-

3. “United Four Seventeen, cross Lakeview V-O-R at or above Flight Level two zero zero, descend and maintain six thousand.”

NOTE-

3. 조종사는 Lakeview VOR에 도달하기 전까지 pilot’s discretion으로 하강하도록 인가되었으며 FL 200 이상으로 Lakeview VOR을 통과해야 한다. Lakeview VOR을 통과한 후에는 6,000ft에 도달하기 전까지 권장 하강률로 하강해야 한다.

 

EXAMPLE-

4. “United Four Seventeen, cross Lakeview V-O-R at six thousand, maintain six thousand.”

NOTE -

4. 조종사는 pilot’s discretion으로 하강하도록 인가되었다. 그러나 반드시 Lakeview VOR6,000ft로 통과해야 한다.

 

EXAMPLE-

5. “United Four Seventeen, descend now to Flight Level two seven zero, cross Lakeview V-O-R at or below one zero thousand, descend and maintain six thousand.”

NOTE -

5. 조종사는 clearance를 수신하자마자 신속히 FL 270로 하강을 수행해야 한다. FL 270에 도달한 이후에는 Lakeview VOR까지 “pilot’s discretion”으로 하강하도록 인가되었다. 조종사는 Lakeview VOR을 반드시 10,000ft 이하로 통과해야 한다. Lakeview VOR을 통과한 후에는 6,000ft에 도달하기 전까지 권장 하강률로 하강해야 한다.

 

EXAMPLE-

6. “United Three Ten, descend now and maintain Flight Level two four zero, pilot’s discretion after reaching Flight Level two eight zero.”

NOTE-

6. 조종사는 clearance를 수신하자마자 하강을 수행해야 한다. FL 280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권장 하강률로 하강을 수행한다. FL 280부터 FL 240까지는 “pilot’s discretion”으로 하강하도록 인가되었다.

 

f. ATC clearance 조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emergency authority가 사용된 경우 PIC는 최대한 빨리 이를 ATC에 알린 다음 amended clearance를 받아야 한다. 14 CFR Part 91의 규칙을 벗어나지는 않으나 우선순위가 필요한 비상 상황인 경우 해당 항공기의 조종사는 ATC 시설의 관리자에게 비상 상황에 대한 보고를 48시간 이내에 수행해야한다(, ATC로부터 요청받은 경우).

 

g. 마지막으로 받은 ATC clearance는 이전에 받았던 ATC clearance보다 우선된다. 이전에 발부받았던 clearance의 경로나 고도가 수정된 경우 관제사는 altitude restrictions를 다시 언급할 것이다. 만약 동일한 고도를 다시 발부받았거나 다른 고도를 발부받았는데 이전에 받았던 altitude restrictions가 생략되었다면 해당 제한이 취소된 것이다(departure proceduresSTARaltitude restrictions 포함).

 

EXAMPLE -

1. 출항 항공기가 목적지 공항까지 FL 290을 유지하라는 clearance를 받았다. clearance에는 altitude crossing restrictions를 갖춘 DP가 포함된다. 이륙하자마자 항공기는 FL 290이 아닌 FL 250을 유지하라는 새로운 clearance를 받았다. 만약 altitude restrictions가 여전히 적용된다면 관제사는 이를 다시 언급한다.

 

2. 출항 항공기가 Fluky Intersection3,000ft 이상으로 통과하도록, Gordonville VOR12,000ft 이상으로 통과하도록, 그리고 FL 200을 유지하도록 승인받았다. 출항과 동시에 유지해야할 고도가 FL 240로 변경되었다. 만약 altitude restrictions가 여전히 적용된다면 관제사는 다음과 같은 amended clearance를 발부한다: “cross Fluky Intersection at or above three thousand, cross Gordonville V-O-R at or above one two thousand, maintain Flight Level two four zero.”

 

3. 입항 항공기가 Delta VOR을 거쳐서 목적지 공항으로 향하도록 인가되었다. 항공기는 Delta VOR10,000ft로 통과하도록, 그런 다음에는 6,000ft를 유지하도록 승인받았다. 항공기가 Delta VOR에 도착하기 전에 관제사가 다음과 같은 amended clearance를 발부하였다: “turn right heading one eight zero for vector to runway three six I-L-S approach, maintain six thousand.”

 

NOTE -

“cross Delta V-O-R at 10,000ft”가 amended clearance에서 생략되었기 때문에 해당 altitude restrictions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h. afterburner engines를 장착한 터보제트 항공기의 조종사가 en route altitude까지 상승하는 동안 afterburning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이륙 전에 ATC에 알려야한다. 종종 관제사는 고성능 상승을 인가하기 위해 항적을 계획함으로써 항공기가 제한 없이 en route altitude로 상승할 수 있게 해준다.

 

i. ATC로부터 “expedite” climb/descent clearance를 받은 후에 동일한 고도를 다시 발부받았거나 다른 고도를 발부받았는데 expedite가 생략되었다면 해당 지시가 취소된 것이다. expedite climb/descent는 보통 조종사로 하여금 항공기 조작 특성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되 대략적인 best rate of climb/descent를 사용하도록 나타낸다. 보통 관제사는 expedite 지시의 이유를 조종사에게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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