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quipment Requirements

 

IAP를 비행하기 위해 필요한 항법 장비는 절차의 제목, 그리고 차트의 notes에 나타나 있다. straight-in IAPfinal approach guidance를 제공하는 항법 시스템, 그리고 해당 접근이 정렬되는 활주로를 통해 식별된다(예를 들어 VOR RWY 13). Circling-only approachesfinal approach guidance를 제공하는 항법 시스템, 그리고 문자를 통해 식별된다(예를 들어 VOR A). 두 개 이상의 항법 시스템이 슬래쉬(/)로 분리된 경우 이는 final approach를 수행하기 위해 두 개 이상의 장비가 반드시 사용되어야 함을 나타낸다(예를 들어 VOR/DME RWY 31). 두 개 이상의 항법 시스템이 “or”로 분리된 경우 이는 final approach를 수행하기 위해 둘 중 하나의 장비가 사용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예를 들어 VOR or GPS RWY 15).

 

경우에 따라 접근의 바깥 부분을 위해선, 혹은 IAF로 향하기 위해선 다른 유형의 항법 시스템이 요구된다(예를 들어 절차 진입이나 fix 식별을 위해 레이더가 요구되는 경우). ATC 레이더나 그 외 장비가 en route environment로부터의 접근 진입을 위해 필요하다면 차트의 plan viewnote가 명시된다(예를 들어 RADAR REQUIRED, 혹은 AUTOMATIC DIRECTION FINDER(ADF) REQUIRED). 레이더나 그 외 장비가 final approach segment의 바깥 부분(실패접근 포함)에서 필요하다면 pilot briefingnotes boxnote가 명시된다(예를 들어, RADAR REQUIRED 혹은 DISTANCE MEASURING EQUIPMENT(DME) REQUIRED). final approach segment의 바깥 부분에서 VOR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note가 명시되지 않는다. 조종사는 접근(실패접근 포함)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NAVAID를 항공기가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IAP를 위한 장비 조건에 대해서는 AIM paragraph 5-4-5를 참고한다.

 

VOR, DME, TACAN, VORTAC, VOR/DME, NDB, 혹은 compass locator facility(locator outer markerlocator middle marker 포함)가 사용 불가능할 경우(, NAVAID 정보를 이용할 수 없거나, 항공기가 ADFDME를 장비하지 않거나, 혹은 ADFDME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RNAV systemSubstitute Means of Navigation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항공기가 적절한 RNAV system을 갖추고 있다면 조종사는 사용 불가능한 NDB의 상공에서 체공할 수 있다. RNAV system을 항법 수단으로 대체할 적절한 시기 및 절차에 대해서는 Advisory Circular 90-108, Use of Suitable RNAV system on Conventional Routes and Procedures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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