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 Route Reporting Procedures

 

ATC의 특정 요청이 없어도 수행되어야 하는 보고가 있다. 특정 보고들은 ATC와의 radar contact 여부에 관계없이 항상 이루어져야 한다. 반면 그 외의 보고들은 radar contact lost, 혹은 radar contact terminate 시에만 필요하다. [그림 2-68]

 

Non-Radar Position Reports

 

radar contact lost, 혹은 radar service terminate 상황의 경우 조종사는 비행경로를 따라 놓인 특정 VORs intersections에서 ATC에게 위치보고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compulsory reporting pointsIFR en route charts에 검은색 삼각형으로 표시된다. 흰색 삼각형은 noncompulsory reporting points로 이는 ATC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위치보고가 필요하다. direct course를 비행하는 경우에는 비행계획서에 사용된 fixes에서 보고를 수행한다. 왜냐하면 해당 지점들이 자동으로 compulsory reporting points가 되기 때문이다. compulsory reporting pointsVFR-on-top-clearance에 따라 IFR 비행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non-radar environment에서 airway를 비행하든, 혹은 direct route를 비행하든 위치 보고가 필수적이며 특정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일반적인 위치 보고에는 항공기 위치, 예상되는 경로, 그리고 ETA와 연관된 정보가 포함된다. VOR을 통과할 때 위치 보고가 이루어져야 한다면 TO/FROM indicator가 완전히 반전되었을 때의 시간이 보고되어야 한다. ADF를 이용하여 위치 보고가 이루어져야 한다면 indicator가 완전히 반전되었을 때의 시간이 보고되어야 한다. reporting point를 통과할 때의 시간을 결정하기 위해 aural indication이나 light panel indiction을 사용하는 경우(예를 들어 fan marker, Z marker, cone of silence, 혹은 intersection of range courses) 신호가 처음 수신된 때와 중단된 때를 확인해야 한다. 이 두 시간 사이의 중간 값이 fix 상공에서의 실제 시간으로 간주된다. 만약 위치가 reporting point로부터의 거리/방향으로 주어진다면 거리/방향을 최대한 정확하게 계산해야 한다. ATC는 보통 비행이 수행되는 structure에서 사용되도록 설정되지 않은 보조 기구를 기준으로 위치 보고나 항법을 수행하라 요구하지 않는다(, terminal area 전환 목적은 제외).

 

Flight in a Radar Environment

 

ATC“Radar Contact”를 알린 경우 조종사는 특정 reporting points에서의 위치보고를 중단해야 한다. ATC“radar contact lost”, 혹은 “radar service terminated”를 알릴 경우 조종사는 정상적인 위치보고를 재개해야 한다. 다음 경우 ATC는 조종사에게 radar contact를 알린다:

 

1. 해당 항공기가 ATC system에 최초로 식별된 경우.

 

2. radar service terminate, 혹은 radar contact lost 이후 레이더 식별이 다시 이루어진 경우.

 

관제사가 radar contact를 알렸다면 이러한 사실은 다른 관제사에게 이양 될 때 조종사에게 반복되지 않는다. 종종 관제 이양을 받은 관제사가 항공기의 신원을 확인하긴 하지만 이를 radar contact lost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트랜스폰더를 장착한 항공기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ATC는 조종사에게 “ident,” “squawk standby,” 혹은 코드 변경을 요청한다. 트랜스폰더가 없는 항공기의 경우 ATC는 신원 확인을 위해 항공기의 위치를 알린다. 이때 전달받은 위치가 현 위치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조종사는 관제사에게 알려야 한다. 관제사가 참조하는 NAVAID로 항공기가 동조되어있지 않아 해당 위치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조종사는 항공기에 동조된 NAVAID로부터의 레이더 위치를 요청해야 한다.

 

Position Report Items

 

위치 보고에는 다음 항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공기 식별부호.

 

2. 위치.

 

3. 시간.

 

4. altitude/flight level(VFR on-top clearance로 비행하는 경우에는 실제 altitude/flight level).

 

5. 비행계획서 유형(ARTCCapproach control에 직접 IFR 위치보고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음).

 

6. ETA, 그리고 다음 reporting point의 명칭.

 

7. 비행경로 상 다다음 reporting point의 명칭.

 

8. 관련 비고사항.

 

Additional Reports

 

다음 사항들은 ATC의 특별한 요청이 없어도 ATCFSS에 보고되어야 한다:

 

1. 새로이 할당된 altitude/flight level을 위해 이전에 할당받았던 altitude/flight level을 떠날 때.

 

2. VFR-on-top clearance로 비행 도중 고도 변화를 수행할 때.

 

3. 최소 500fpm의 상승률로 상승/강하가 불가능할 때.

 

4. 접근에 실패하였을 때(특정 조치를 위한 clearance를 요청한다. 예를 들어 교체비행장, 혹은 다른 접근).

 

5. 비행 계획서에 제출된 평균 진대기속도(순항 고도에서의)5%, 혹은 10노트(둘 중 더 큰 것) 변화할 때.

 

6. 할당받은 holding fix/point에 도달한 altitude/flight level과 시간.

 

7. 할당받은 holding fix/point를 떠날 때.

 

Note: 레이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경우 military terminal area facilities에서 계기 훈련 중인 조종사는 6번과 7번을 생략할 수 있다.

 

8. 관제 공역 내에서 VORTACANADFlow frequency navigation receiver의 기능 상실, installed IFR-certified GPS/GNSS receiversGPS 이상, ILS receiver의 전체적/부분적 기능 손실, 또는 공대지 교신 기능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고에는 항공기 식별부호, 영향을 받는 장비, IFR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손상된 정도, 그리고 ATC에 요청하는 지원의 특성 및 범위가 포함되어야 한다.

 

9. 비행 안전과 연관된 모든 정보들.

 

이 외의 장비 또한 IFR 하에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손상시킬 수 있다. 이러한 장비(예를 들어 weather radar)의 고장이 안전이나 IFR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면 위에서 언급한 대로 보고되어야 한다. GPS 이상을 보고할 경우 이상이 발생한 위치, 고도, 그리고 이상 지속 시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부 테스트로 인하여 발생하는 의도적인 GPS 간섭이나 중단은 NOTAM을 통해 전파된다. 이러한 중단은 이상이 아니므로 ATC에 보고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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