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23. Visual Approach

 

a. visual approach는 IFR 비행계획서에서 수행된다. 이는 조종사가 공항을 향해 육안으로, 그리고 구름으로부터 개방된 상태로 진행할 수 있도록 승인한다. 조종사는 공항이나 선행 항공기를 시야에 확보해야 한다. 이 접근은 적절한 항공 교통 관제 시설로부터 승인 및 관제되어야 한다. 보고된 기상은 ceiling 1,000ft 이상 및 visibility 3miles 이상이어야 한다. 운영상 이로운 경우 ATC는 이러한 유형의 접근을 승인할 수 있다. visual approach는 VMC에서 IFR 하에 수행되는 IFR 절차이다. 14 CFR Section 91.155의 구름 회피 조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운영 기준(operations specification)이 요구하는 경우 제외). visual approach 수행 시 조종사는 활주로와의 가로 정렬 및 수직 정렬을 위해 항법 보조 장치를 사용하도록 권장된다.

 

b. Operating to an Airport Without Weather Reporting Service. 목적지 공항의 기상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ATC는 이를 조종사에게 알려준다. 공항의 기상이 ceiling 1,000ft 이상 및 visibility 3miles 이상이라는 합리적 확신이 있다면(예를 들어 area weather reports, PIREPs, 등등) ATCvisual approach를 시작할 수 있다.

 

c. Operating to an Airport With an Operating Control Tower. 선행 항공기가 parallel runway, intersecting runway, 혹은 converging runwayIFR 접근이나 VFR 접근을 수행할 때 다른 활주로를 향하여 visual approach를 수행하도록 인가될 수 있다. ATC는 다른 항적이 다른 활주로를 향하여 접근을 수행하고 있음을 관련 항공기들에게 알린 후 visual approach를 승인할 수 있다. 동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ATIS를 통해 방송될 수 있다.

 

1. 2,500ft 미만으로 분리된 parallel runways를 운영하는 경우 ATCapproved separation을 보장한다(, 후속 항공기가 선행 항공기를 확인하였다 보고하였으며 visual separation이 적용되는 경우 제외).

 

2. 2,500 ~ 4,300ft로 분리된 parallel runways를 운영하는 경우 ATCapproved separation을 보장한다(, 항공기들에게 approach clearance가 발부되었으며 한 명의 조종사가 visual approach clearance를 수신하였음을 acknowledge 하였고, 다른 한 명의 조종사는 instrument approach clearancevisual approach clearance를 수신하였음을 acknowledge 하였으며 항공기들이 활주로의 연장선을 30도 이하로 교차하는 heading, direct course, 혹은 RNAV/instrument approach procedure에 설정되기 전까지).

 

3. 4,300ft 이상으로 분리된 parallel runways를 운영하는 경우 ATCapproved separation을 보장한다(, 항공기에게 visual approach clearance가 발부되었고 조종사가 이를 acknowledge 하였으며 항공기들이 활주로의 연장선을 30도 이하로 교차하는 heading, direct course, 혹은 RNAV/instrument approach procedure에 설정되기 전까지).

 

NOTE-

30도 이하의 교차 각도는 final에서의 overshoot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그리고 선회 도중 하나 이상의 항공기가 belly-up configuration으로 나란히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d. Clearance for Visual Approach. 관제탑이 운영되는 위치의 경우 ATC는 활주로가 포함된 approach clearances를 발부한다. 관제탑이 운영되지 않는 위치의 경우, 혹은 시간제 관제탑의 운영 시간이 종료된 위치의 경우 ATC는 공항 명칭만이 포함된 approach clearance를 발부한다.

 

e. Separation Responsibilities. 조종사가 공항을 확인하였지만 전방 항공기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ATC가 visual approach를 승인할 수 있다. 단, ATC가 항공기 분리 책임과 항적 난기류 분리 책임을 가진다. 전방 항공기를 육안으로 뒤따를 때 visual approach clearance를 수락하였다면 안전한 접근 간격과 충분한 항적 난기류 분리를 유지하는 것은 조종사의 책임이다.

 

f. visual approach는 IAP가 아니다. 따라서 missed approach segment가 없다. 관제 공항을 운영하는 항공기가 복행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 관제탑은 해당 항공기가 장주 패턴으로 진입하도록, 혹은 달리 지시한대로 진행하도록 clearance나 instruction을 발부한다. 어떤 경우이든 만약 ATC가 고도를 할당하였다면 해당 고도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지형 및 장애물 회피를 유지할 책임이 조종사에게 있다. 이후 ATC는 다른 IFR 항적과의 approved separation이나 visual separation을 제공한다. 비관제 공항의 경우 항공기는 구름으로부터 개방된 상태로 최대한 빨리 착륙을 완료해야 한다. 만약 착륙이 불가능하다면 구름으로부터 개방된 상태로 최대한 빨리 ATC에 교신한 다음 further clearance를 요청한다. 그래야만 다른 IFR 항적과의 분리가 유지된다.

 

g. visual approaches는 조종사/관제사의 업무량을 줄여준다. 그리고 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경로가 단축됨으로써 항적이 신속하게 처리된다. visual approach를 원하지 않는다면 조종사는 최대한 빨리 ATC에 알려야 한다.

 

h. visual approach를 수행하도록 승인하는 것은 IFR 인가이다. 이는 IFR 비행계획서를 취소해야하는 조종사의 책임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REFERENCE-

AIM, Para 5115, Canceling IFR Flight Plan.

 

 

5-1-15. Canceling IFR Flight Plan

5-1-15. Canceling IFR Flight Plan a. 14 CFR Section 91.153과 91.169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비행 계획서가 활성화 되었다면 조종사는 비행 계획서에 따라 비행을 완료하였을 시 FAA Flight Serv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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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advisory frequency로 변경하도록 지시받을 경우 레이더 서비스가 자동으로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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