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15. Canceling IFR Flight Plan

 

a. 14 CFR Section 91.15391.169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비행 계획서가 활성화 되었다면 조종사는 비행 계획서에 따라 비행을 완료하였을 시 FAA Flight Service Station이나 ATC facility에 통지해야 한다.”

 

b. A 등급 공역 바깥에서 VFR conditions로 운영 중인 경우 IFR 비행 계획서는 언제든 취소될 수 있다. 이는 조종사가 교신 중인 관제사나 air/ground station에게 “CANCEL MY IFR FLIGHT PLAN”이라 명시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IFR 비행 계획서를 취소한 후 조종사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적절한 공대지 주파수로 변경, VFR radar beacon code로 변경, 그리고 VFR altitude/flight level로 변경).

 

c. ATC separation service, information service, 그리고 radar service가 중단된다. 따라서 VFR radar advisory service를 원한다면 조종사는 이를 요청해야 한다.

 

NOTE-

특별 프로그램이 설정된 영역(예를 들어 특정 TRSA, C 등급 공역, 혹은 B등급 공역) 내에서 IFR 비행 계획서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이 외의 절차가 적용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d. DVFR 비행 계획서 조건이 필요한 경우 조종사는 취소된 IFR 비행 계획서를 대체하기 위해 DVFR 비행 계획서를 제출할 책임을 가진다. 이후 IFR 운항이 필요하다면 IFR conditions로 진입하기 전에 새로운 IFR 비행 계획서를 제출한 다음 ATC clearance를 받아야 한다.

 

e. control tower가 운영 중인 공항을 향해 IFR 비행 계획서로 운항하는 경우 비행 계획서는 착륙 시 자동으로 종료된다.

 

f. control tower가 운영 중이지 않은 공항을 향해 IFR 비행 계획서로 운항하는 경우 조종사가 IFR 비행 계획서를 취소해야 한다. FSS가 운영 중인 경우, 혹은 ATC와의 직접 통신할 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착륙 후에 이를 수행할 수 있다. 만약 FSS가 없는 경우, 혹은 특정 고도 미만에서 ATC와의 공대지 교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중에서 ATC와의 무선 교신이 가능할 때 IFR 비행 계획서를 취소해야 한다(, 기상 조건이 허용하는 경우). 이는 전화로 비행 계획서를 취소하는데 드는 시간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다른 항공기가 공역을 더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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