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8. Terminal Radar Services for VFR Aircraft

 

a. Basic Radar Service:

 

1. 모든 레이더 시설은 IFR 항공기의 관제를 위해, 그리고 VFR 항공기를 위한 다음과 같은 기본 레이더 서비스를 위해 레이더를 사용한다:

 

(a) Safety alerts.

 

(b) Traffic advisories.

 

(c) Limited radar vectoring(업무량이 허용하는 경우).

 

(d) sequencing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현지 절차 및/혹은 동의서가 있는 경우 sequencing.

 

NOTE-

stage service가 개발되었을 때 traffic advisorieslimited vectoring“Stage I”으로 식별되었다. 허나 이러한 정의는 이제 불필요하여 삭제되었다. “Stage II”는 공역 재분류와 함께 삭제되었다. 그리고 sequencing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현지 절차 및/혹은 동의서가 있는 경우 VFR 항공기를 위한 기본 서비스에 sequencing이 포함된다. 이러한 기본 서비스는 terminal 레이더 시설이 B, C, D, 혹은 E등급 공역을 포함하는지에 관계없이 제공된다. 해당하는 경우 “Stage III” 서비스는 “Class B” 서비스와 “TRSA” 서비스로 대체되었다.

 

2. 조종사 요청 시, 혹은 ATC 필요 시 vectoring service가 제공될 수 있다.

 

3. 입항 항공기는 접근 관제소와 교신하여 위치, 고도, 호출 부호, 항공기 형식, radar beacon code(트랜스폰더를 장착한 경우), 목적지를 말한 다음 항적 정보를 요청해야 한다.

 

4. 접근 관제소는 바람과 활주로를 발부할 것이다(, 조종사가 “have numbers”를 명시한 경우, 혹은 최신 ATIS를 명시한 경우 제외). 업무량이 허용한다면 항적 정보가 제공될 것이다. 접근 관제소는 조종사가 타워와 교신할 시간, 혹은 위치를 명시할 것이다. 다음과 같은 경우 레이더 서비스가 자동으로 종료된다. 항공기에게 레이더 서비스가 종료된다는 사실을 알릴 필요는 없다: 기본적인 레이더 서비스가 제공되는 tower-controlled airport로 향하는 VFR 항공기가 착륙한 경우, 혹은 이 외의 모든 공항에 대해 tower frequencyadvisory frequency로 변경하라 지시하는 경우(See FAA Order JO 7110.65, Air Traffic Control, paragraph 519, Radar Service Termination 참조).

 

5. 특정 terminal에서는 VFR 항공기를 위한 sequencing이 가능하다(Chart Supplement U.S. 참조). 이 서비스의 목적은 입항 VFR IFR 항적의 흐름을 안전하고 질서 있는 방식으로 조정하는 것, 그리고 출항 VFR 항공기에게 레이더 항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서비스의 조종사 참여는 의무가 아니지만 매우 권장된다. 업무량이 허용된다면 항적 정보가 제공된다. VFR 항공기들 사이에, 혹은 VFR 항공기와 IFR 항공기 사이에 표준 레이더 분리가 제공되지 않는다.

 

(a) 입항 VFR 항공기는 sequencing service가 제공되는 공항으로부터 약 25마일 지점에서 접근 관제소에 교신해야 한다. VFR 항공기의 initial contact 시 접근 관제소는 조종사가 sequencing service를 요청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radar contact가 설정된 후 조종사는 pilot navigation을 사용하여 traffic pattern에 진입하거나, 혹은 접근 관제소의 routingsvectors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공항으로 향하는 다른 participating VFR 항적, 그리고 IFR 항적과의 적절한 sequencing을 위한 것이다. 항공기가 다른 항적의 뒤에 있는 상태에서 조종사가 전방의 항적을 확인하였다 보고할 경우 관제사는 전방 항적을 뒤따르라 지시할 것이다. 이는 전방 항적에게 발부된 ATC clearance나 지시를 준수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만약 traffic pattern“nonparticipating” aircraft, 혹은 “local” aircraft가 있다면 타워는 landing sequence를 발부할 것이다. 만약 레이더 서비스를 원하지 않는다면 조종사는 접근 관제소와의 initial contact “NEGATIVE RADAR SERVICE”, 혹은 이와 유사한 말을 명시해야 한다.

 

(b) 출항 VFR 조종사는 ground control, 혹은 clearance delivery와의 initial contact 시 레이더 항적 정보를 요청할 것을 권장한다.

 

EXAMPLE

Xray ground control, November One Eight Six, Cessna One Seventy Two, ready to taxi, VFR southbound at 2,500, have information bravo and request radar traffic information.

 

NOTE-

이륙 후 타워는 departure control과의 교신 시기를 알려줄 것이다.

 

(c) 접근 관제소와 radar contact/communication이 이루어진 경우 관제사는 업무량 기준으로 항적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항공기의 조종사는 위치, 고도, 호출 부호, 항공기 형식, radar beacon code(트랜스폰더를 갖춘 경우), 목적지, 그리고/혹은 비행경로를 명시해야 한다.

 

b. TRSA Service(Radar Sequencing and Separation Service for VFR Aircraft in a TRSA).

 

1. 이 서비스는 특정 terminal에서 시행된다. 이 목적은 TRSA(Terminal Radar Service Area)로 규정된 공역 내의 모든 participating VFR 항공기와 모든 IFR 항공기 사이에 분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서비스의 조종사 참여는 의무가 아니지만 매우 권장된다.

 

2. 만약 서비스를 원하지 않는다면 조종사는 approach control이나 ground control과의 initial contact “NEGATIVE TRSA SERVICE”, 혹은 이와 유사한 말을 명시해야 한다.

 

3. TRSAsectional aeronautical charts에 표시되어 있다. 그리고 Chart Supplement U.S.에 나열되어 있다.

 

4. TRSA 내를 운영하는 경우 조종사는 TRSA 서비스와 분리를 제공받는다. 레이더가 정지된 경우 VFR 항공기의 분리 및 sequencing이 중단된다. 이때 관제사는 조종사에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음을 알릴 것이다. 그리고 바람, 활주로 정보, 그리고 타워와 교신할 시간이나 장소를 발부할 것이다. 업무량이 허용한다면 항적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5. prevailing conditions가 적절한 경우 visual separation이 사용된다. 이는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a) VFR 항공기가 다른 항적의 뒤에 있는 상태에서 조종사가 전방의 항적을 확인하였다 보고할 경우 관제사는 전방 항적을 뒤따르라 지시할 것이다. 레이더 서비스는 활주로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는 전방 항적에게 발부된 ATC clearance나 지시를 준수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b) 만약 traffic pattern“nonparticipating” aircraft, 혹은 “local” aircraft가 있다면 타워는 landing sequence를 발부할 것이다.

 

(c) 출항 VFR 항공기는 전방 항적을 눈으로 뒤쫓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문 받을 수 있다. 만약 조종사가 전방 항적의 visual contact를 유지할 수 있다면 그 항적을 뒤따르라 지시받는다.

 

6. participating VFR 항공기는 IFR 항공기와, 그리고 다른 participating VFR 항공기와 다음 중 하나로 분리된다:

 

(a) 500ft의 수직 분리.

 

(b) visual separation.

 

(c) target resolution(관련된 radar target들이 서로 닿지 않게 만드는 프로세스).

 

7. TRSA 내의 participating VFR 항공기:

 

(a) ATC가 할당한 고도를 유지한다(, 특정고도 이하를 유지하라는 지시를 받은 경우 제외). 분리를 위해 ATC14 CFR Section 91.159를 준수하지 않는 고도를 할당할 수도 있다. 분리를 위한 고도 할당이 더는 필요하지 않는 경우, 혹은 TRSA를 떠나는 경우 “RESUME APPROPRIATE VFR ALTITUDES”라 지시된다. 이때 조종사는 최대한 빨리 14 CFR Section 91.159를 준수하는 고도로 되돌아가야 한다.

 

(b) 고도가 할당되지 않았다면 고도를 변경하기 전에 ATC와 조정한다.

 

8. TRSA 내의 미식별 target에 대한 정보가 IFR 항공기에게, 그리고 participating VFR 항공기에게 최대한 제공된다. 항적 회피를 위한 조종사 요청 시 vector가 제공될 것이다(, vector 될 항공기가 관제사의 관할권 이내에 있는 경우).

 

9. 출항 항공기는 의도하는 목적지 및/혹은 비행경로, 그리고 의도하는 순항 고도를 ATC에게 알려야 한다.

 

10. participating VFR 항공기가 TRSA의 지리적 한계를 벗어나는 경우 보통 ATC는 이를 조종사에게 알린다. 이를 통해 레이더 서비스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관제사가 특별히 명시한 경우 제외).

 

c. Class C Service. 이는 기본 레이더 서비스, IFR 항공기와 VFR 항공기 사이의 approved separation, 그리고 입항 VFR 항공기의 sequencing을 제공한다.

 

d. Class B Service. 이는 기본 레이더 서비스, IFRVFR무게를 기반으로 하는 approved separation, 그리고 입항 VFR 항공기의 sequencing을 제공한다.

 

e. PILOT RESPONSIBILITY. 이 서비스는 basic VFR weather conditions로 운영 중인 다른 항적을 see and avoid 할 책임, 심한 wake의 회피를 위해 비행경로를 조정할 책임, 적절한 지형 및 장애물 간격을 유지할 책임, 혹은 14 CFR Section 91.155에서 요구되는 최소치 이상의 기상 조건을 유지할 책임을 완화하지 않는다. 할당된 경로, heading, /혹은 고도를 준수할 경우 지형 및 장애물 간격, vortex 회피, 그리고 기상 최저치와 관련된 조종사 책임이 손상될 수 있다. 접근 관제소에 이를 반드시 알려야 하며 수정된 clearanceinstruction을 받아야 한다.

 

f. participating VFR 항공기를 위한 서비스는 ATC 레이더에 의존한다. 레이더가 정지된 경우 VFR 항공기를 위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없다. VFR 서비스가 제한되거나, 혹은 제공될 수 없는 경우 관제사는 이를 조종사에게 알릴 것이다.

 

NOTE-

B등급 공역과 C등급 공역은 regulated airspace이다. ATC 레이더가 없다 하여 B등급 공역에 진입하기 위한 조건(ATC clearance), 혹은 C등급 공역에 진입하기 위한 조건(ATC와의 양방향 교신)이 취소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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