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7. Radar Assistance to VFR Aircraft

 

a. 항공기가 ATC 시설과 교신할 수 있고, 레이더 범위 내에 있으며, 레이더 식별이 가능한 경우 ATC 시설은 VFR 항공기에게 레이더 지원과 항법 서비스(vectors)를 제공한다.

 

b. 이러한 레이더 항법 지원에 따라 비행한다 하여 CFR을 위반해도 되는 것은 아님을 조종사는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항법 안내 정보는 사실상 조언이며 항공기를 안전하게 비행하는 것은 조종사에게 달렸음을 근거로 이러한 지원이 제공된다.

 

c. 대부분의 경우 관제사는 그들의 지시로 인해 항공기가 계기 조건으로 진입하는지를 판단할 수 없을 것이다. IFR conditionsvector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종사는 그들이 운영하는 지역의, 그리고 경로 전방의 기상 상황을 관제사에게 계속 알려야 한다.

 

d. 다음의 조건들 중 하나가 존재할 경우 레이더 항법 지원(vectors)이 관제사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1. 관제사가 vector를 제안하였고 조종사가 동의한 경우.

 

2. 특별 프로그램이 설정되어 있으며 vectoring service가 통지된 경우.

 

3. 안전을 위해 vector가 필요하다고 관제사가 판단한 경우.

 

e. 조종사 요청 시 레이더 항법 지원(vectors)과 그 외 레이더 정보들이 제공될 수 있다. 많은 요인들(예를 들어 레이더의 한계, 항적의 양, 주파수 혼잡, 그리고 관제사의 업무량)로 인해 관제사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 관제사는 서비스의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완전한 재량권을 갖는다.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로 한 관제사의 결정은 의문의 대상이 아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