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6. Search and Rescue

 

a. General. SARNational SAR Plan에 서명한 연방 기관과 각 주(state)SAR 담당 기관의 노력을 통해 제공되는 인명 구조 서비스이다. 운영 자원은 U.S. Coast Guard, DOD components, Civil Air Patrol, Coast Guard Auxiliary, state, 지역 및 국가 법 집행 기관과 그 외 공공 안전 기관, 그리고 민간 자원봉사 단체가 제공한다. 제공되는 서비스로는 실종 항공기 수색, 생존 지원, 구조, 그리고 응급 의료 지원을 포함한다.

 

b. National Search and Rescue Plan. 연방 기관 간 합의에 따라 National Search and Rescue Plan은 모든 유형의 SAR 임무에 대해 모든 가용 시설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러한 시설로는 항공기, 선박, 낙하산 구조대와 지상 구조대, 그리고 emergency radio fixing을 포함한다. 이 계획에 따라 U.S. Coast GuardMaritime Region에서의 SAR 책임을, 그리고 USAFInland Region에서의 SAR 책임을 진다. 이러한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Coast GuardAir Force는 각자의 구역에서 SAR 활동을 총괄하는 RCC(Rescue Coordination Centers)를 설립하였다. 비상 상황 항공기에 대한 정보는 보통 ARTCCFSS를 통해 RCC로 전달된다.

 

c. Coast Guard Rescue Coordination Centers. (6-2-2 참조.)

d. Air Force Rescue Coordination Centers.

(6-2-3 6-2-4 참조.)

e. Joint Rescue Coordination Center.

(6-2-5 참조.)

f. Emergency and Overdue Aircraft.

 

1. ARTCCFSS는 곤경에 처한, overdue , 혹은 실종된 항공기 정보를 받을 경우 SAR system에 알린다.

 

(a) radar flight following이나 advisory를 제공하는 레이더 시설은 서비스 종료 공지 없이 항공기와의 레이더 및 라디오가 상실될 경우 비상상황으로 간주한다. 레이더 시설로부터 VFR 서비스를 받는 조종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SAR이 개시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b) 제출된 비행 계획서는 항공기의 overdue를 가장 효과적으로 알 수 있는 지표이다. 비행 계획서 정보는 SAR 부대의 수색 계획과 수색 수행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2. 매 비행을 출발하기 전에(local 비행이든 그 외이든) 출발지에 있는 누군가에게 목적지를, 그리고 그 비행경로를 알려주어야 한다. 어디로 가는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이륙할 경우 수색 작업은 허사가 되며 구조 작업이 지연된다. 안전을 위해 비행 계획서를 제출한다.

 

3. National Search and Rescue Plan에 따르면 부상자의 생존 가능성은 첫 24시간 동안 80%까지 감소하는 반면, 부상을 입지 않은 생존자의 생존 가능성은 3일 이후부터 급격히 감소한다.”라고 밝혔다.

 

4. 23개월 동안 실시된 325번의 SAR 임무에 대한 공군의 검토 결과 비행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distress에 처한 사람에게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왜냐하면 가족들이 이를 알리기까지 36시간이 경과하기 때문이다.”

 

g. VFR Search and Rescue Protection.

 

1. 이러한 보호를 받기 위해선 FAA FSSVFR 비행 계획서를, 혹은 DVFR 비행 계획서를 제출한다. 최대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착륙 지점까지만 비행 계획서를 제출한 다음 최종 목적지까지의 각 구간에 대한 비행 계획서를 다시 제출한다. 비행 도중 여러 곳에 착륙하면서 최종 목적지까지의 ETE 만을 기재한 장거리 비행 계획서를 제출했을 때 어느 구간에서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별다른 정보를 받지 않는 한 최종목적지에서의 ETA로부터 30분이 지나서야 조종사를 찾기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

 

2. 의도하였던 목적지가 아닌 다른 곳에 착륙한 경우 가장 가까운 FAA FSS에 착륙을 신고하고 원래의 목적지를 알린다.

 

3. 비행 도중 착륙하였다가 30분 이상 지연될 경우 가까운 FSS에 이를 신고하고 원래 목적지를 알린다.

 

4. 만약 ETE30분 이상 달라질 경우 가장 가까운 FSS에 새로운 ETA를 보고하고 원래 목적지를 알린다. 최종 목적지에서의 ETA로부터 30분 이내에 응답하지 못할 경우 조종사를 찾기 위한 수색이 시작됨을 알고 있어야 한다.

 

5. 비행 계획서를 제출하였다면 최종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 FSS에 즉시 비행 계획서를 종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VFR 비행 계획서나 DVFR 비행 계획서를 종결시키는 것은 조종사의 책임이다(이러한 비행 계획서들은 자동으로 종결되지 않는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수색작업을 방지할 수 있다.

 

6. 구조 작업 속도는 조종사의 위치를 얼마나 정확하게 결정하는가에 달려 있다. 비행 계획서를 따라 비행하였으며 조종사가 그 경로 상에 있다면 구조 작업은 신속히 진행될 것이다.

 

h. Survival Equipment.

 

1.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의 상공을 비행하는 경우 기상 및 지형의 유형에 대한 생존 장비를 챙기는 것, 그리고 이를 사용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현명하다.

 

2. 바다에 비상 착륙이 발생한 경우 비상 절차에 대한 승무원의 숙련도에 의해, 그리고 수상 생존 장비의 가용성 및 효율성에 의해 생존 가능성이 달라진다.

 

i. Body Signal Illustrations.

 

1. 만약 비상 착륙 후 구조 비행기 조종사를 발견하였다면 이 페이지에 표시된 신체 신호를 통해 조종사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2. 신호를 보낼 때는 탁 트인 곳에 서 있는다.

 

3. 공중에서 볼 때 배경이 헷갈리지 않도록 한다.

 

4. 동작을 천천히 수행한다. 그리고 구조 조종사가 너의 신호를 이해하였음을 확신하기 전까지 신호를 반복한다.

 

j. Observance of Downed Aircraft.

 

1. 추락 현장에 노란색 십자가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만약 그렇다면 그 현장은 이미 보고된 것이다.

 

2. 가능하다면 항공기의 형식과 번호 알아내고 생존자의 흔적이 있는지 확인한다.

 

3. 항법 보조 장치를 기준으로 추락 현장의 위치를 최대한 정확하게 알아낸다. 가능하다면 지상 수색대를 돕기 위해 해당 지역에 대한 지리적, 혹은 물리적 설명을 제공한다.

 

4. 가장 가까운 FAA 무선 시설로, 혹은 그 외 적절한 무선 시설로 정보를 전달한다.

 

5. 상황이 허락되는 경우 다른 지원부대들을 안내하기 위하여 그들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혹은 다른 항공기와 교대되기 전까지는 현장을 선회한다.

 

6. 착륙 후 가장 가까운 FAA 시설에, 혹은 Air ForceCoast Guard Rescue Coordination Center에 즉시 보고한다. 이러한 보고는 장거리 수신자 부담 전화로도 수행될 수 있다.

6-1-1. Pilot Responsibility and Authority

 

a. 항공기의 PIC는 항공기의 운영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과 최종 권한을 가진다. 즉각적인 조치를 필요로 하는 비상 상황에서 PIC14 CFR Part 91, Subpart A, GeneralSubpart B, Flight Rules의 규칙에서 벗어날 수 있다.

 

NOTE -

조종사가 무력화될 경우 Emergency Autoland system이나 emergency descent system이 항공기의 운영을 맡을 수 있으며 비상 상황을 다루기 위해 규칙에서 벗어날 수 있다.

 

REFERENCE -

14 CFR Section 91.3(b)

 

b. ATC clearance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비상 권한(14 CFR Section 91.3(b))을 사용한 경우 PIC는 가능한 한 빨리 ATC에 알려야 하며 amended clearance를 받아야 한다.

 

c. 양방향 통신 두절을 겪는 IFR 조종사는 “IFR operations, two-way communications failure”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14 CFR Section 91.3의 비상 권한에 따라 규칙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는 경우 제외).

 

REFERENCE -

14 CFR Section 91.185.

6-1-2. Emergency Condition Request Assistance Immediately

 

a. 비상 상황은 재난(distress), 혹은 긴급(urgency) 중 하나일 수 있다(distress와 urgency의 정의는 Pilot/Controller Glossary를 참조). 재난상황에 직면한 경우(예를 들어 화재, 기계적 고장, 혹은 구조적 손상) 조종사는 즉시 비상 상황을 선언해야 한다. 일부 조종사들은 당장 위험하지는 않지만 잠재적으로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긴급상황을 보고하길 꺼린다. 항공기의 위치, 연료, 기상, 혹은 비행 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외의 조건에 대해 불확실하다면 이는 최소한 긴급상황이다. 현 상황이 재난으로 이어지기 전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b. 어떤 이유로든 항공기의 안전이 불안해졌다면 즉시 도움을 요청한다. 라디오, 레이더, direction finding stations, 그리고 다른 항공기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지체할 경우 사고가 발생하며 생명을 앗아간다. 안전은 사치가 아니다! 조처를 하여라!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