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1. Radar Service for VFR Aircraft in Difficulty

 

a. 조종사가 관제사와 대화할 수 있으며 항공기가 레이더 범위 내에 있다면 ATC 시설은 VFR 항공기에게 레이더 지원과 항법 서비스(vectors)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레이더 항법 지원을 따라 비행하는 인가가 조종사로 하여금 CFR을 어겨도 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항법 지원 정보는 본질적으로 advisory임을 기초로 제공된다. 항공기를 안전하게 비행하는 책임은 조종사에게 있다.

 

b. 통계상 계기 비행 자격이 없는 조종사들이 구름, 혹은 그 외 시정 저하 조건에 직면하였을 때 항공기의 제어를 유지할 수 없었다. 대부분의 경우 관제사는 그들의 지시로 인해 항공기가 instrument conditions로 진입하는지를 알 수 없을 것이다. IFR conditionsvector 되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조종사는 현재의 기상 상황을, 그리고 경로 상 전방의 기상을 관제사에게 계속 알려야 한다. 그리고 조종사는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1. VFR conditions 하에서 비행 및 착륙이 가능하다면 계기 한정을 지니지 아니한 조종사는 IFR conditions로 진입할 수 있는 vectorapproach를 요청하기보다는 VFR conditions를 선택해야 한다.

 

2. VFR conditions로 계속 비행할 수 없다면 계기 한정을 지니지 아니한 조종사는 관제사에게 현재 상황을, 그리고 계기 한정이 없음을 알려야 하며 distress 상황을 선언해야 한다.

 

3. 조종사가 계기 한정을 지니고 있고 현재 유효하며 항공기가 계기를 장비하고 있다면 IFR flight clearance를 요청한다. 이후 항공기가 IFR conditions에서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점에 기초하여 지원이 제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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