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1. Preflight Preparation

 

a. 매 비행 전 조종사는 비행의 특성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수집한 다음 비행이 안전한지를 평가한 후 비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automated resources를 사용할 경우 조종사는 Flight Service에 연락하지 않고도 regulatory compliant briefing을 수행할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Advisory Circular AC 9192, Pilot’s Guide to a Preflight Briefing을 참조한다. Flight Service에 연락하기를 선호하는 조종사는 전화 전에 self-brief를 수행하는 것이 권장된다. Flight Service에 전화하기 전에 self-brief를 수행하는 것은 비행경로에 적용되는 기상 조건과 항공 조건을 익숙하게 해준다. 또한 이는 기상 정보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제공한다. 조종사는 www.1800wxbrief.com을 통해, 혹은 1800WXBRIEF를 통해 Flight Service와 접촉할 수 있다. 또한 self-briefing 수행 및 비행 계획서 제출을 위해 flight planning applications를 사용할 수 있다.

 

NOTE-

Alaska only: 브리핑 녹음을 위해 “fast file”로 비행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조종사는 녹음의 끝부분에 기상 브리핑의 출처를 말하여야 한다.

 

b. 비행 계획서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정보는 FAA Form 72334, International Flight Plan으로부터 입수된다. DOD users, 그리고 stereo route flight plans를 제출한 civilians만이 FAA Form 72331, Flight Plan을 사용할 수 있다.

 

NOTE-

FAADODFlight Plan Forms는 동일하다. 필요한 경우 DODForm 72331, Flight PlanFAA Form 72334, International Flight PlanForm DD 175, Military Flight PlanForm DD1801, DoD International Flight Plan으로 대체할 수 있다. NAS 자동화 시스템은 동일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처리 및 변환한다. 허나 컴퓨터 승인을 위해 input fieldsFAA format을 따르도록 조종될 수도 있다.

 

c. standard briefing을 요청할 경우 FSS는 관련 NOTAMs를 알려줘야 한다. 만약 FSS가 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NOTAM 정보를 받지 못하였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특별히 요청하지 않는 한 FSS briefersspecial instrument approach procedures에 대한 FDC NOTAM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FAA로부터 special instrument approach procedures의 사용을 승인받은 조종사는 이러한 절차에 대한 FDC NOTAM 정보를 특별히 요청해야 한다. 전자적으로 정보를 수신 받은 조종사는 special IAPs에 대한 NOTAMs를 자동으로 받게 된다.

 

NOTE-

브리핑 도중 Domestic NoticesInternational Notices는 제공되지 않는다(, 조종사가 특별히 요청한 경우 제외). 왜냐하면 조종사가 Federal NOTAM System(FNS) NOTAM Search website를 확인하였는지를 FSS specialist가 알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Airway NOTAMs, procedural NOTAMs, 그리고 특정 airport/facility와 관련되지 않은 일반적인 NOTAMs(예를 들어 flight advisories and restrictions, open duration special security instructions, 그리고 special flight rules area)는 조종사 요청에 의해서만 브리핑 된다. 이러한 정보를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notices를 요청해야 하며 비행과 관련된 모든 NOTAMs를 요청해야 한다.

 

REFERENCE-

AIM, Para 513, Notice to Air Missions (NOTAM) System.

 

d. 비행 운영 계획 및 수행 시 조종사들은 최신의 항공 차트만을 사용하도록 권장된다. 항공 차트는 정기적으로 수정 및 재발부 된다. conterminous U.S.의 경우 Sectional Charts6개월마다, 그리고 IFR En Route Charts56일마다 업데이트 된다. civil IFR Approach Charts56일마다 개정되며 change notice volume28일마다 발부된다. 오래된 차트는 쓸모없는, 혹은 불완전한 비행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REFERENCE-

AIM, Para 914, General Description of Each Chart Series.

 

e. preflight briefing 요청 시 자신을 조종사라고 밝힌 다음 다음 사항들을 제공한다:

 

1. 비행 계획서의 유형(예를 들어 VFR, 혹은 IFR).

 

2. 항공기의 번호나 조종사의 이름.

 

3. 항공기 형식.

 

4. 출항 공항.

 

5. 비행 경로.

 

6. 목적지.

 

7. 비행 고도.

 

8. ETDETE.

 

f. briefers는 브리핑을 수행하기 전에 위에 나열된 정보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는 특정 비행에 알맞게 브리핑을 조정하기 위함이다. 이 목적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을 위해 필요한 기상 정보와 항공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briefers는 특정 비행에 적용될 수 있는 자료를 개괄하기 위해 모든 기상 정보와 항공 정보를 사용한다. Flight Service에 전화하기 전에 self-brief를 수행한 조종사는 다른 출처로부터 어떤 정보를 얻었는지를 알려야 한다.

 

REFERENCE-

AIM, Para 715, Preflight Briefings, contains those items of a weather briefing that should be expected or requested.

 

g. 14 CFR Part 93, Subpart KHDTA(High Density Traffic Airports)를 지정하였으며 이 공항을 오가는 항공기를 위한 항공 교통 규칙과 조건을 규정하였다.

 

REFERENCE-

Chart Supplement U.S., Special Notices Section

AIM, Para 4121, Airport Reservation Operations and Special Traffic Management Programs.

 

h. 만약 하나 이상의 외국을 횡단, 혹은 착륙하는 경우 조종사는 관련자에게 완전한 여행 일정표를 남겨야 하며 그 사람에게 비행의 진행 상황을 계속 알려야 한다. 비행 안전에 대해 의문이 발생할 경우 해당 관련자는 FSS에 연락해야 한다.

 

REFERENCE-

AIM, Para 5111, Flights Outside the U.S. and U.S. Territories.

 

i. FAA가 할당한 3-letter designator를 갖추지 않은 국내선이 14 CFR Part 135에 따라 운항하는 경우 조종사는 비행 계획서 제출 시 등록부호 앞에 “T”를 붙여야 한다(예를 들어 TN1234B).

 

REFERENCE-

AIM, Para 424, Aircraft Call Signs.

FAA Order JO 7110.65, Para 235a, Aircraft Identity.

FAA Order JO 7110.10, Para 621b1, Flight Plan Recor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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