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5. Flight Plan VFR Flights

 

(Appendix 4, FAA Form 72334 International Flight Plan 참조)

 

a. VFR 비행 계획서의 제출 및 활성화에 대한 조건은 어느 공역을 운영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조종사는 Flight Service Station을 통해 비행 계획서를 활성화할 책임을 가진다. control towerVFR 비행 계획서를 자동으로 활성화하지 않는다.

 

1. continental U.S.의 경우 일반적으로 VFR 비행 계획서가 필요하지 않다.

 

2. ADIZ(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로 진입하는 VFR 비행을 위해선 DVFR 비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DoD flightlaw enforcement flight 제외).

 

NOTE-

상세한 ADIZ 절차는 Section 6, National Security and Interception Procedures에 나와 있다(14 CFR Part 99 참조).

 

3. Washington, DC Special Flight Rules Area를 비행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건이 있다. 이러한 영역을 비행하기 전에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Special Awareness Training을 위해 http://www.faasafety.gov를 참조한다.

 

4. 국제선 목적지로 향하는 VFR 비행을 위해선 비행 계획서가 제출 및 활성화 되어야 한다.

 

NOTE-

ICAO 비행 계획서 지침은 ICAO Document 4444 PANSATM Appendix 2에 게재되어 있다.

 

b. VFR 비행 계획서를 Flight Service Station, 혹은 이에 준하는 flight plan filing service에 제출하는 것이 권장된다. 비행 계획서 제출 시 조종사는 FAA Form 72334, International Flight Plan, 혹은 DD Form 1801을 사용해야 한다. DOD 사용자는, 그리고 stereo route flight plans를 제출하는 민간 사용자는 FAA Form 72331, Flight Plan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조종사는 전자 수단을 통해서도 비행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비행 계획서를 활성화 하면 VFR Search and Rescue services를 제공받을 수 있다.

 

c. stopover flight가 예상되는 경우 비행의 각 구간에 대해 별도의 비행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권장된다.

 

d. 조종사는 가장 신속한 수단을 통해 Flight Service로부터 VFR 비행 계획서를 활성화 하도록 권장된다. 이는 라디오, 혹은 그 외 전자적 수단일 수 있다. VFR 비행 계획서는 일반적으로 proposed time of departure로부터 2시간 동안 유지된다.

 

e. 또한 조종사는 assumed departure time을 사용하여 VFR 비행 계획서를 활성화할 수 있다. 이러한 assumed departure time은 특정 시간에 비행 계획서가 활성화 되도록 만든다. 이는 출항 시 flight service station, 혹은 flight plan filing service와 연락할 필요성을 없애줄 수 있다. 본인의 실제 출항 시간, time en route, 혹은 ETAflight service와 함께 수정하는 것은 조종사의 책임이다.

 

NOTE-

assumed departure time을 사용할 경우 조종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만약 업데이트되지 않을 경우 assumed departure time을 기준으로 search and rescue가 시작된다.

 

f. U.S. air traffic control towerVFR 비행 계획서를 활성화 하지 않는다. 외국 조종사는 flight service station과 직접 교신할 필요성을, 혹은 assumed departure time procedure를 사용할 필요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g. VFR 비행 계획서의 경우 position reports가 필요하지 않다. 허나 경로를 따라 주기적으로 FSS에게 보고를 해주는 것이 권장된다. 이를 통해 transiting aircraft에게 중요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다. 또한 항공기 위치 파악이 필요한 경우 이는 비행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h. VFR로 비행하는 조종사는 비행 방향에 적절한 cruising altitude를 유지해야 한다.

 

i. VFR 비행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IFR flight plan에 규정된 대로 항공기 장비 기능을 표시한다.

 

REFERENCE-

AIM, Para 516, IFR Flights.

 

j. ATC radar history data는 실종 항공기를 찾는데 유용할 수 있다. 따라서 Item 18surveillance equipment가 기재되어야 한다. 상업용 GPS 추적 서비스를 사용하는 조종사의 경우 FAA Form 72334, 혹은 DD Form 1801Item 19 N/ (survival equip remarks)에 특정 서비스를 기록하는 것이 권장된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