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Flight Plan – Defense VFR(DVFR) Flights
국가 안보를 위해 ADIZ(방공식별구역)로 진입하는 VFR 비행기는 DVFR(방어시계비행) 비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단, 국방부 비행기와 법률집행 비행기 제외). ADIZ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ection 6, National Security and Interception Procedures에 나타나 있다.
REFERENCE-
14 CFR Part 99, Security Control for Air Traffic.
※ Pilot/Controller Glossary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ADIZ) - 국가 안보를 위해 모든 항공기의 식별, 위치 파악, 그리고 통제가 즉시 이루어져야 하는 땅이나 물 상공의 공역.
※ 다음은 2023 항공정보 매뉴얼을 발췌한 내용이다.
3.5.2. 방공식별구역(ADIZ: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영토 영공방위를 위하여 영공 외곽의 일정 지역 상공에서 항적 조기 탐지, 식별 및 전술항공통제 임무를 수행하는 공역이다.
이 구역에 항적 침투가 포착될 때에는 반드시 식별하고 있으나, 배타적 주권 행사를 할 수 없으며 무력 사용도 불가능하며 합동참모의장에 의해 설정된다.
a. DVFR 비행 계획서는 FAA Form 7233-4나 DD Form 1801을 통해 제출되어야 한다.
b. FAA Form 7233-4나 DD Form 1801의 Item 8, Type of Flight에 “D”를 입력한다.
c. 수색 및 구조(search and rescue)를 거부하는 DVFR 비행기는 Item 18에 “RMK/NORIV”를 표시해야 한다. 허나 NORAD에게 알리기 위해 이 비행 계획서는 반드시 활성화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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