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12. Change in Flight Plan

 

a. altitude/flight level의 변경, 목적지 및/혹은 경로의 변경, 항공기의 속도 증감은 비행 계획서의

따라서 순항 고도에서 reporting points 사이의 평균 진대기속도가 비행 계획서에 입력한 값과 ±5%, 혹은 ±10노트 중 큰 수치만큼 다를 경우(혹은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ATC에 알려야 한다.

 

b. 기존 비행 계획서에 대한 모든 변경은 proposed departure time으로부터 46분 이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이러한 변경은 기존의 flight plan service 제공자로부터 수행되어야 한다. 만약 기존의 flight plan service 제공자를 이용할 수 없다면 ATC 시설이나 FSS를 통해 변경을 수행할 수 있다. proposed departure time으로부터 46분 이내에 수행되는 변경은 반드시 ATC 시설이나 FSS를 통해 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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