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11. Flights Outside U.S. Territorial Airspace

 

a. 미국 영토 바깥으로 비행할 경우(특히 extended flights인 경우) 횡단할 공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항법 서비스의 양과 품질을 고려해야 한다. 항법 보조 장치의 위치 및 범위, 교신 서비스와 기상 서비스의 가용성, 항공 교통 서비스(alerting service 포함)의 제공, 그리고 search and rescue 서비스의 존재 등에 대한 정보를 확보해야 한다.

 

b. 조종사는 장거리 해상 비행 시 VHF 비상 주파수 121.5 MHz를 지속적으로 guard 해야 한다(, 다른 VHF 채널에서의 교신, 장비 한계, 혹은 조종실 업무로 인해 두 개의 채널을 동시에 guard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제외). FIR(Flight Information Region) 경계선에 근접할 때 121.5 MHzguard 하는 것은 특히나 더 중요하다(예를 들어 앵커리지와 도쿄 사이의 Route R220 운항 시). 이는 기내 비상상황, 교신, 혹은 항법 장애를 겪을 수 있는 항공기와 관련된 교신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 다응믄 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을 발췌한 내용이다(시행 2020.9.22)

 

제72조(항공국 및 의무항공기국의 청취의무) ① 항공국과 의무항공기국은 운용의무시간 중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청취하여야 한다. 

1. 항공국의 청취주파수

 

2. 의무항공기국의 전파형식은 A3E로 하며, 그 주파수는 당해 항공기가 항행하는 관할항공국이 지정한 주파수로 한다.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무항공기국은 통신중인 상대 항공기국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출처: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다음은 조종사 표준교재 항공교통·통신 ·정보업무를 발췌한 내용이다.

 

1.1.3 조난 주파수(Distress Frequency)

 

ICAO 통신절차는 공중에 있는 비상항공기가 재난 시점에 ATC 기관과 통상 사용하는 통신 주파수를 사용해야 함을 요구한다. 그러나 항공기가 충돌하거나 수상에 비상 착륙 후, 특정 주파수 또는 전 세계적으로 일치되어 사용될 수 있는 주파수의 지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인식되어 가까운 비행장을 포함한 가능한 많은 통신국에 수신될 수 있도록(Guard) 유지되거나 만들어지고 있다.

 

가. 주파수 2,182kHz는 해양과 공중으로부터 지원 요청이 있을 때 그 목적을 위해 선박, 항공기 및 구명정 통신국에 의해 사용되는 무선통화를 위한 국제적 재난 주파수이다.

 

나. 주파수 4125kHz는 해양 통신국과 재난에 처한 항공기국 사이에서 교신하도록 인가되어 있다.

 

다. 마찬가지로, 주파수 500kHz는 해양과 공중으로부터 지원 요청이 있을 때 그 목적을 위해 선박, 항공기 및 구명정 국에 의해 사용되는 무선통화를 위한 국제적 재난 주파수이다.

 

라. 통신국에 대해서는 다음 비상/재난 주파수가 제공된다.

1) VHF-121.5MHz

2) UHF-243.0MHz

3) HF-500KHz, 2182KHz, 4125KHz, 8364KHz


REFERENCE-

ICAO Annex 10, Vol II, Paras 5.2.2.1.1.1 5.2.2.1.1.2.

 

c. 비행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은 항상 좋은 습관이며 미국 공역 바깥에서의 extended flights에 있어 중요하다. 그리고 사실상 이는 일반적으로 다른 국가의 법에 의해 요구된다. 또한 이러한 비행의 전체 일정을 관련자에게 남겨두는 것, 그리고 비행의 진행 상황을 그 사람에게 계속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비행 안전에 대해 의문이 발생할 경우 해당 관련자는 적절한 FSS에 연락해야 한다. 캐나다에서 멕시코로 향하는 Round Robin Flight Plans는 승인되지 않는다.

 

d. 비행 계획 도중 조종사는 해당 AIP(Aeronautical Information Publication)에 게재된 외국 공역, 그리고 진입 제한을 검토해야 한다. 공식적인 허가 없이 외국 공역에 침투할 경우 항공기가 위험에 처할 수 있고, 엄중한 처벌이 부과될 수 있으며, 승객과 승무원 모두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다. ATC 당국에 제출한 비행 계획서가 반드시 다른 당국에 필요한 사전 허가를 얻을 것임은 아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e. 외국의 최신 NOTAM 또한 검토해야 한다. 특정 국가에 대한 International NoticesFederal NOTAM System(FNS) NOTAM Search External Links를 통해, 혹은 Air Traffic Plans and Publications 웹사이트를 통해 얻을 수 있다. 외국에 대한 추가적인 비행 정보에 대해서는 FAAProhibitions, Restrictions, and Notices 웹사이트를 검토한다(https://www.faa.gov/air_traffic/publications/us_restrictions/).

 

f. 외국에 세관 통보가 필요한 경우 제 시간에 세관 통보를 마련하는 것은 조종사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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