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2. Aircraft Accident and Incident Reporting

 

a. Occurrences Requiring Notification. 항공기 운영자는 다음 상황이 발생하면 가장 빠른 수단을 통해 즉시 NTSB(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 Field Office에 통보해야 한다:

 

1. 항공기 사고(accident)나 아래의 준사고(incident)가 발생한 경우:

 

(a) 비행 제어 시스템의 오작동이나 고장.

 

(b) 조종사가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비행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c) 터빈 엔진 구조 요소들의 고장(단, compressor와 turbine blades and vanes 제외).

 

(d) 기내 화재.

 

(e) 비행 도중 항공기 충돌.

 

(f) $25,000을 초과하리라 예상되는 재산 피해 수리비용(단, 항공기 제외).

 

(g) large multi-engine aircraft(maximum certificated takeoff weight가 12,500 파운드 초과)의 경우:

 

(1) 조종간이나 필수 계기를 작동하기 위해 back-up source(예를 들어 battery, auxiliary power unit, 혹은 air-driven generator)로 구동되는 emergency bus를 계속하여 사용해야 하는 경우.

 

(2) 조종면을 움직이기 위해 유일한 유압(혹은 기계) 시스템을 계속하여 의존해야 하는 경우.

 

(3) 두 개 이상의 엔진에서 발생하는 출력(혹은 추력)의 지속적 손실.

 

(4) emergency egress system을 사용하는 대피.


※ 다음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 항공기준사고의 범위를 발췌한 내용이다(시행 2024.3.13).

 

1. 항공기의 위치, 속도 및 거리가 다른 항공기와 충돌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근접비행이 발생한 경우(다른 항공기와의 거리가 500피트 미만으로 근접하였던 경우를 말한다) 또는 경미한 충돌이 있었으나 안전하게 착륙한 경우

 

2. 항공기가 정상적인 비행 중 지표, 수면 또는 그 밖의 장애물과의 충돌(Controlled Flight into Terrain)을 가까스로 회피한 경우

 

3. 항공기, 차량, 사람 등이 허가 없이 또는 잘못된 허가로 항공기 이륙ㆍ착륙을 위해 지정된 보호구역에 진입하여 다른 항공기와의 충돌을 가까스로 회피한 경우

 

4. 항공기가 다음 각 목의 장소에서 이륙하거나 이륙을 포기한 경우 또는 착륙하거나 착륙을 시도한 경우

가. 폐쇄된 활주로 또는 다른 항공기가 사용 중인 활주로

나. 허가 받지 않은 활주로

다. 유도로(헬리콥터가 허가를 받고 이륙하거나 이륙을 포기한 경우 또는 착륙하거나 착륙을 시도한 경우는 제외한다)

라. 도로 등 착륙을 의도하지 않은 장소

 

5. 항공기가 이륙ㆍ착륙 중 활주로 시단(始端)에 못 미치거나(Undershooting) 또는 종단(終端)을 초과한 경우(Overrunning) 또는 활주로 옆으로 이탈한 경우(다만, 항공안전장애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6. 항공기가 이륙 또는 초기 상승 중 규정된 성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7. 비행 중 운항승무원이 신체, 심리, 정신 등의 영향으로 조종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Pilot Incapacitation)

 

8. 조종사가 연료량 또는 연료배분 이상으로 비상선언을 한 경우(연료의 불충분, 소진, 누유 등으로 인한 결핍 또는 사용가능한 연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9. 항공기 시스템의 고장, 항공기 동력 또는 추진력의 손실, 기상 이상, 항공기 운용한계의 초과 등으로 조종상의 어려움(Difficulties in Controlling)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었던 경우

 

10. 다음 각 목에 따라 항공기에 중대한 손상이 발견된 경우(항공기사고로 분류된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항공기가 지상에서 운항 중 다른 항공기나 장애물, 차량, 장비 또는 동물과 접촉ㆍ충돌

나. 비행 중 조류(鳥類), 우박, 그 밖의 물체와 충돌 또는 기상 이상 등

다. 항공기 이륙ㆍ착륙 중 날개, 발동기 또는 동체와 지면의 접촉ㆍ충돌 또는 끌림(dragging). 다만, 꼬리 스키드(tail skid: 항공기 꼬리 아래 장착되는, 지면 접촉 시 기체 손상 방지장치)의 경미한 접촉 등 항공기 이륙ㆍ착륙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착륙바퀴가 완전히 펴지지 않거나 올려진 상태로 착륙한 경우

 

11. 비행 중 운항승무원이 비상용 산소 또는 산소마스크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12. 운항 중 항공기 구조상의 결함(Aircraft Structural Failure)이 발생한 경우 또는 터빈발동기의 내부 부품이 외부로 떨어져 나간 경우를 포함하여 터빈발동기의 내부 부품이 분해된 경우(항공기사고로 분류된 경우는 제외한다)

 

13. 운항 중 발동기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조종실, 객실이나 화물칸에서 화재ㆍ연기가 발생한 경우(소화기를 사용하여 진화한 경우를 포함한다)

 

14. 비행 중 비행 유도(Flight Guidance) 및 항행(Navigation)에 필요한 다중(多衆)시스템(Redundancy System) 중 2개 이상의 고장으로 항행에 지장을 준 경우

 

15. 비행 중 2개 이상의 항공기 시스템 고장이 동시에 발생하여 비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16. 운항 중 비의도적으로 항공기 외부의 인양물이나 탑재물이 항공기로부터 분리된 경우 또는 비상조치를 위해 의도적으로 항공기 외부의 인양물이나 탑재물이 항공기로부터 분리한 경우


 

b. Manner of Notification.

 

1. 운영자가 NTSB에 가장 빠르게 통지하는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a) 전화 통지.

 

(b) 전신 통지.

 

(c) FAA에 통지.

 

c. Items to be Included in Notification. 위에서 요구하는 통지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항공기의 형식, 국적, 그리고 등록기호.

 

2. 항공기의 소유자와 운영자의 이름.

 

3. PIC의 이름.

 

4. 사고나 준사고의 날짜 및 시간.

 

5. 항공기 출항 지점 및 착륙 예정 지점.

 

6. 항공기 위치.

 

7. 탑승자 수, 사망자 수, 그리고 중상자 수.

 

8. 사고나 준사고의 성격, 기상, 그리고 항공기의 손상 정도.

 

9. 탑재된 폭발물, 방사성 물질, 혹은 기타 위험 물질에 대한 설명.

 

d. Follow-up Reports.

 

1. 운영자는 NTSB Form 6120.1이나 6120.2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a) 사고 발생 후 10일 이내에.

 

(b) 7일 후에도 overdue aircraft가 여전히 실종된 상태인 경우.

 

(c) 통보를 필요로 하는 준사고의 경우(subparagraph a(1)) NTSB의 대리인이 보고서를 요청하는 경우에만 이를 제출해야 한다.

 

2. 보고서 제출 시 신체적으로 가능하다면 사고나 준사고와 관련된 사실, 조건, 그리고 상황을 기재한 진술서를 첨부해야 한다. 만약 신체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e. Where to File the Reports.

 

1. 항공기의 운영자는 사고나 준사고의 발생지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NTSB Field Office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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