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1. Aviation Safety Reporting Program

 

a. FAA는 항공 시스템의 결함에 대한 정보를 위하여 항공안전 자율보고제도를 마련하였다. 이는 안전하지 않은 상황들이 사고로 이어지기 전에 해당 상황들을 식별 및 수정함으로써 가장 안전한 시스템을 보장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해당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은 현재 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평가 및 개선하기 위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다.

 

b. 이러한 안전 보고제도는 조종사, 관제사, 승무원, 정비사, 공역 시스템 사용자, 혹은 그 외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항공 운항의 안전과 관련된 실제적(혹은 잠재적) 결함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해당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운영으로는 출항, 항로, 접근, 착륙 운항 및 절차, 항공 교통 관제 절차 및 장비, 조종사와 관제사의 교신, 항공기 객실 운영, 공항 내 항공기 이동, 근공중충돌(near midair collisions), 항공기 정비 및 기록 보관, 그리고 공항 상태나 서비스가 포함된다.

 

c. 보고서에는 날짜, 시간, 위치, 관련된 사람 및 항공기, 상황의 성격, 그리고 모든 관련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d. 정보 수집을 위해 이 프로그램은 잠재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사건을 시기적절하게 보고하는 사람들에겐 특정 징계 조치를 면제한다. 시기적절한 보고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 후 10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는 NASA ARC Forms 277을 사용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e. FAA는 이 프로그램에 제출된 보고서를 접수 및 분석하는 제 3자로 NASA(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를 활용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AC 00-46, Aviation Safety Reporting Program에 설명되어 있다.


※ 다음은 항공안전법 제61조(항공안전 자율보고)를 발췌한 내용이다(시행 2024.1.16).

 

61(항공안전 자율보고) 누구든지 제59조제1항에 따른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 외의 항공안전장애(이하 자율보고대상 항공안전장애라 한다)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 또는 항공안전위해요인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되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이하 항공안전 자율보고라 한다)를 통하여 접수한 내용을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게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전보징계부당한 대우 또는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보고대상 항공안전장애 또는 항공안전위해요인을 발생시킨 사람이 그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한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이 법 및 공항시설법에 따른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공안전 자율보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보고 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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