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3. Near Midair Collision Reporting

 

a. Purpose and Data Uses. NMAC(Near Midair Collision) Reporting Program의 주요 목적은 NAS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사용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FAA는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그리고 NMAC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정책절차를 개발하기 위해 NMAC report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사용한다. 모든 NMAC reportsFlight Standards Facilities로부터 철저하게 조사된다. 이러한 조사 데이터는 FAA 본부로 전달되어 취합 및 분석된 후 안전프로그램 및 권장 사항으로 개발된다.

 

b. Definition. 근공중충돌(near midair collision)은 다른 항공기와 500ft 미만으로 근접하여 충돌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 혹은 두 대 이상의 항공기간에 충돌 위험이 존재했었다는 조종사의 보고가 접수된 경우를 의미한다.

 

c. Reporting Responsibility. 조종사는 근공중충돌이 실제로 발생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그리고 만약 그러하다면 NMAC report를 보고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ATC 보고 시 조종사는 구체적으로 “I wish to report a near midair collision”이라 명시해야 한다.

 

d. Where to File Reports. NMAC 준사고에 연루된 조종사는 이를 즉시 보고하도록 권장된다:

 

1. FAA ATC facilityFSS에 라디오로(혹은 전화로) 보고한다.

 

2. FSDO(Flight Standards District Office)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e. Items to be Reported.

 

1. 준사고의 날짜 및 시간(UTC).

 

2. 준사고의 위치 및 고도.

 

3. 보고 항공기의 식별부호 및 형식, 목적지, 조종사의 이름과 홈베이스.

 

4. 다른 항공기의 식별부호 및 형식, 목적지, 조종사의 이름과 홈베이스.

 

5. 비행 계획서의 형식. 사용하였던 station altimeter setting.

 

6. 해당 altitude/flight level에서의 기상 조건.

 

7. 두 항공기의 대략적인 경로: 하나의 항공기가, 혹은 두 항공기가 상승/하강 도중이었다면 이를 나타낸다.

 

8. 최초 확인 시 거리간격,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의 근접 거리, 그리고 회피 기동을 수행하기 전까지 시야에 포착된 시간.

 

9. 수행된 회피 기동의 수준(가능한 경우 두 항공기 모두).

 

10. 부상자의 수.

 

f. Investigation. 준사고가 발생한 지역의 FSDONMAC에 대한 조사 및 보고를 담당한다.

 

g. 조사 도중 레이더, 교신, 그리고 기상 데이터가 검토된다. 가능하다면 모든 조종실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NMAC 준사고와 관련된 면담이 수행된다. 연관된 항공기들 중 한 대 이상이 ATC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었다면 관제사와의 면담도 수행된다. 비행 절차와 ATC 절차도 평가된다. 조사 결과 FAA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법률 집행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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