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23. Use of Aircraft Lights

 

a. 일몰 ~ 일출 도중 지상이나 공중에서 작동중인 항공기는 항행등(position lights)을 켜야 한다. 또한 충돌방지등(anti-collision light system)을 갖춘 항공기는 낮이든 밤이든 충돌방지등을 켜야 한다. 허나 악기상 조건일 때 등화의 불빛이 안전에 위험을 가하는 경우에는 PIC가 충돌방지등을 끌 수 있다(14 CFR Section 91.209). 지상에서 strobe lights가 지상 직원이나 다른 조종사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등화를 꺼야하며 공중에서 strobe lights가 구름 반사로 인해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등화를 꺼야한다.


※ 다음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 120조(항공기의 등불)를 발췌한 내용이다(시행 2024.3.13).

 

법 제54조에 따라 항공기가 야간에 공중ㆍ지상 또는 수상을 항행하는 경우와 비행장의 이동지역 안에서 이동하거나 엔진이 작동 중인 경우에는 우현등, 좌현등 및 미등(이하 “항행등”이라 한다)과 충돌방지등에 의하여 그 항공기의 위치를 나타내야 한다.

 

법 제54조에 따라 항공기를 야간에 사용되는 비행장에 주기(駐機) 또는 정박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의 항행등을 이용하여 항공기의 위치를 나타내야 한다. 다만, 비행장에 항공기를 조명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공기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치를 나타내는 항행등으로 잘못 인식될 수 있는 다른 등불을 켜서는 아니 된다.

 

조종사는 섬광등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장애를 주거나 외부에 있는 사람에게 눈부심을 주어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섬광등을 끄거나 빛의 강도를 줄여야 한다.


b. 충돌 방지등은 하나 이상의 rotating beacons /혹은 strobe lights를 사용할 수 있다. 이는 붉은색이나 흰색으로 이루어져 있다. 충돌 방지등의 강도는 항공기마다 다르다. 많은 항공기들이 rotating beaconstrobe light를 둘 다 갖추고 있다.

 

c. FAAsee-and-avoid를 향상시키기 위해 Operation Lights On이라는 자발적인 조종사 안전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이륙 도중 조종사는 착륙등(landing lights)를 켜도록 권장된다(, takeoff clearance를 받은 후에, 혹은 takeoff roll을 시작할 때). 뿐만 아니라 10,000ft 이하를 운항 중인 경우에는 밤낮 상관없이 착륙등을 켜도록 권장된다(특히 공항으로부터 10마일 이내일 때, 저시정 상황일 때, 그리고 새떼가 예상되는 지역일 때). 항공기 등화를 켜는 것이 see-and-avoid를 향상시킨다 해도 다른 항적을 확인하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등화를 갖추지 않은 항공기도 존재하며 등화를 켜지 않은 조종사가 있을 수도 있다. 착륙등과 전기 시스템의 작동 방법에 대한 항공기 제조업체의 권장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d. 대형 항공기의 prop blastjet blast가 이들 뒤에 있던 항공기를 손상시키는 사고가 발생해왔었다. 이와 유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FAAair carrierscommercial operators로 하여금 항공기 엔진 작동 중에 항상 rotating beacons를 켜도록 권장한다. rotating beacon를 갖춘 범용 항공 항공기의 조종사들 또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권장된다. 이는 자발적인 프로그램이므로 항공기 엔진이 작동중인지 확인하기 위해 rotating beacon만 의존하지 않는다.

 

e. 지상 활주를 시작하기 전에 navigation light, position light, anti-collision light, 그리고 logo light(만약 장착하였다면)를 켜도록 권장한다. 항공기가 이동 중이거나 이동할 예정인 경우에는 다른 조종사에게 그 의도를 알리기 위해 taxi light를 켜고 항공기가 정지하거나 다른 지상 항적에게 진로를 양보하는 경우에는 taxi light를 끄는 것이 좋다. 지상 활주 도중 strobe lights가 다른 조종사나 지상 직원의 시야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등화를 꺼야 한다.

 

f. 활주로로 이동하거나 활주로를 가로지를 때 PIC의 재량에 따라 모든 외부 등화들을 켤 수 있다. 이는 관제사와 다른 조종사들(착륙 접근중인, 지상 활주중인, 혹은 활주로 교차중인 조종사)로부터 항공기를 눈에 띄게 만든다. 조종사들은 모든 장비의 작동 제한 사항들을 따라야 하며 landing lightsstrobe lights가 주변의 다른 항공기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해야 한다.

 

g. 이륙이나 “line up and wait”를 위해 출항 활주로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관제사와 다른 조종사들로부터 항공기를 눈에 띄게 만들기 위해 모든 등화들을 켜야 한다(, 착륙등 제외). 착륙등은 takeoff clearance를 받았을 때, 혹은 운영 중인 관제탑이 없는 공항의 경우에는 takeoff roll을 시작할 때 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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