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21. Practice Instrument Approaches

 

a. practice instrument approachesIFR 비행 계획서가 아닌 VFR 항공기가, 혹은 IFR 비행 계획서인 항공기가 수행하는 계기 접근으로 간주된다. 항공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접근 관제 시설에서, 그리고 그 외 특정 시설에서 이러한 운영을 분리하는 것이 항공 교통기관의 정책이다. practice instrument approaches에 대한 요청은 항적 조건과 업무량에 따라 ATC로부터 승인될 수 있다. 조종사는 관제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혹은 승인을 취소할 수도 있음을 예상해야 한다. 관제사가 분리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VFR 비행 계획서의 조종사는 basic VFR weather minimums를 준수해야 한다(14 CFR Section 91.155). VFR conditions에서는 ATC procedures의 적용이, 혹은 항적 충돌 방지를 위한 관제사의 조치가 IFR 조종사/VFR 조종사의 see-and-avoid 책임을 덜어주지 않는다(14 CFR Section 91.113). VFR conditions에서는 IFR separation minimums(visual separation 포함) 외에도 500ft의 수직 분리가 VFR 항공기와 VFR 항공기간에, 그리고 VFR 항공기와 IFR 항공기간에 적용될 수 있다. practice instrument approaches를 요청하는 VFR 비행 계획서의 조종사는 항상 ‘practice’를 명시해야 한다. 관제사는 계기 접근을 요청하는 VFR 항공기로 하여금 VFR을 유지하라 지시한다. 이는 항공기의 상태에 대한 조종사와 관제사 사이의 오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조종사가 instrument flight rules에 따라 비행하기를 원한다면 IFR clearance를 특별히 요청해야 한다.

 

b. 계기 접근을 연습하기 전에 조종사는 원하는 형식의 practice approach, 그리고 접근을 어떻게 종료할지를(, full-stop landing, touch-and-go, missed approach, 혹은 low approach) 접근 관제 시설이나 타워에 알려야 한다. 일련의 접근들을 수행할 경우 이러한 정보는 순차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 일련의 접근들을 수행한 다음 full stop landings를 하려는 IFR 비행 계획서의 조종사는 최종 착륙을 할 때 ATC에 알려야 한다. 관제사는 입항 및 출항하는 itinerant IFR/VFR 항공기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practice instrument approaches 항공기를 관제할 것이다. practice instrument approaches보다 itinerant aircraft에게 부여되는 우선순위는 그리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매우 비효율적인 서비스 적용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접근을 연습하는 항공기가 해당 접근을 완료할 수 있도록 itinerant traffic이 약간 지연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NOTE-

landing clearance는 활주로에 대해 적절한 분리가 보장됨을 의미한다. 허나 landing clearance를 받았다 하여도 이전에 발부된 제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c. 타워가 없는 공항에서 practice instrument approaches를 수행하려는 조종사는 접근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는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이는 접근 차트에 표시되어 있다. 모든 접근 관제 시설과 ARTCCLetter to Airmen을 발행해야 한다. 이는 practice instrument approaches를 수행하는 항공기(VFR IFR)에게 표준 분리를 제공하는 공항을 설명한다.

 

d. 접근 관제 시설이 위치하는 공항, 그리고 접근 관제소나 ATRCC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특정 공항을 향한 practice approaches가 승인된 경우 관제사는 VFR 항공기와 IFR 항공기 사이에 approved separation를 제공한다. VFR 항공기의 분리에 대한 관제사 책임은 approach clearance가 유효해질 때, 혹은 항공기가 B 등급C 등급TRSA 중 무엇이든 먼저 진입할 때 시작된다.

 

e. practicing instrument approaches를 수행하는 VFR 항공기에게 missed approach procedure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는다. 이는 조종사가 특별히 요청해야 하며 관제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ATC procedures에서 practicing instrument approaches를 수행하는 VFR 항공기에 대해 IFR separation을 적용하는 경우 모든 절차(missed approach 포함)에 걸쳐 분리가 제공된다. practice approach 도중 분리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missed approach 도중에도 분리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f. practice instrument approaches를 승인받은 항공기는 관제사가 허가하기 전까지는 절차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비상 상황 제외).

 

g. full approach procedure(procedure turn, 등등)를 승인할 수 없는 레이더 접근 관제소의 경우 조종사는 practice instrument approach에 대한 final approach coursevector될 것을 예상해야 한다.

 

h. practice instrument approach를 승인할 때 관제사는 조종사로 하여금 final approach fix inbound(비정밀 접근) 상공에서, 혹은 outer marker(혹은 outer marker inbound 대신 사용되는 fix)(정밀 접근) 상공에서 보고해 달라 요청한다.

 

i. 타워가 있는 공항을 향한 practice instrument approaches가 승인되었으나 항공기에게 표준 분리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타워는 VFR을 유지하라 지시할 것이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항적 정보를 발부할 것이다.

 

j. 조종사가 practice instrument approach를 수행할 의사를 FSS에 알릴 경우 접근 시작 전에 특정 주파수를 통해 해당 시설에 교신하라 지시받는다. 만약 분리가 제공되지 않는 공항일 경우 FSS는 항적 정보를 발부할 것이다. 허나 FSS는 접근을 승인하지도, 혹은 불허하지도 않을 것이다.

 

k. practice instrument approaches를 수행하는 조종사는 장주 패턴을 운영하는, 혹은 공항 근처를 운영하는 다른 항적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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