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시행 2024.1.16).

 

※ 시험에 출제된 내용만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항공안전법을 직접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방법과 국가, 항공사업자 및 항공종사자 등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민간항공협약은 각국이 그 영역상의 공간에 있어서 완전하고 배타적인 주권을 보유함을 승인한다.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공기”란 공기의 반작용(지표면 또는 수면에 대한 공기의 반작용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뜰 수 있는 기기로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음 각 목의 기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를 말한다.

가. 비행기

나. 헬리콥터

다. 비행선

라. 활공기(滑空機)


 

5. “항공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항공기의 운항(무선설비의 조작을 포함한다) 업무(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은 제외한다)

나. 항공교통관제(무선설비의 조작을 포함한다) 업무(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은 제외한다)

다. 항공기의 운항관리 업무

라. 정비ㆍ수리ㆍ개조(이하 “정비등”이라 한다)된 항공기ㆍ발동기ㆍ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성능(이하 “감항성”이라 한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업무 및 경량항공기 또는 그 장비품ㆍ부품의 정비사항을 확인하는 업무


6. “항공기사고란 사람이 비행을 목적으로 항공기에 탑승하였을 때부터 탑승한 모든 사람이 항공기에서 내릴 때까지[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원격조종 등의 방법으로 비행하는 항공기(이하 무인항공기라 한다)의 경우에는 비행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순간부터 비행이 종료되어 발동기가 정지되는 순간까지를 말한다]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의 사망, 중상 또는 행방불명

 

나. 항공기의 파손 또는 구조적 손상

 

다.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14. 항공종사자”란 제34조제1항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21. “비행장”이란 항공기ㆍ경량항공기ㆍ초경량비행장치의 이륙[이수(離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착륙[착수(着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水面)의 일정한 구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3. “공항시설”이란 공항구역에 있는 시설과 공항구역 밖에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항공기의 이륙ㆍ착륙 및 항행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

나. 항공 여객 및 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본시설

가.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착륙대 등 항공기의 이착륙시설

나.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 여객시설 및 화물처리시설

다. 항행안전시설

라. 관제소, 송수신소, 통신소 등의 통신시설

마. 기상관측시설

바. 공항 이용객을 위한 주차시설 및 경비ㆍ보안시설

사. 공항 이용객에 대한 홍보시설 및 안내시설

2.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지원시설

가. 항공기 및 지상조업장비의 점검ㆍ정비 등을 위한 시설

나. 운항관리시설, 의료시설, 교육훈련시설, 소방시설 및 기내식 제조ㆍ공급 등을 위한 시설

다. 공항의 운영 및 유지ㆍ보수를 위한 공항 운영ㆍ관리시설

라. 공항 이용객 편의시설 및 공항근무자 후생복지시설

마. 공항 이용객을 위한 업무ㆍ숙박ㆍ판매ㆍ위락ㆍ운동ㆍ전시 및 관람집회 시설

바. 공항교통시설 및 조경시설, 방음벽, 공해배출 방지시설 등 환경보호시설

사. 공항과 관련된 상하수도 시설 및 전력ㆍ통신ㆍ냉난방 시설

아. 항공기 급유시설 및 유류의 저장ㆍ관리 시설

자. 항공화물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시설

차. 공항의 운영ㆍ관리와 항공운송사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건축물에 부속되는 시설

카. 공항과 관련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3. 도심공항터미널

4. 헬기장에 있는 여객시설, 화물처리시설 및 운항지원시설

5. 공항구역 내에 있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에 설치하려는 시설로서 해당 공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시설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24. “항행안전시설”이란 유선통신, 무선통신, 인공위성, 불빛, 색채 또는 전파(電波)를 이용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5. “관제권”(管制圈)이란 비행장 또는 공항과 그 주변의 공역으로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공고한 공역을 말한다.

 

※ 다음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관제권이다.

 

26. “관제구”(管制區)란 지표면 또는 수면으로부터 200미터 이상 높이의 공역으로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공고한 공역을 말한다.

 

※ 다음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관제구이다.


29. “항공기사용사업”이란 항공운송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농약살포, 건설자재 등의 운반, 사진촬영 또는 항공기를 이용한 비행훈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4(국가기관등항공기의 적용 특례) 국가기관등항공기와 이에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법(66, 69조부터 제73조까지 및 제13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등항공기를 재해ㆍ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ㆍ구조, 화재의 진화, 응급환자 후송,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운항(훈련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제53조, 제67조, 제6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7조제1항제7호, 제79조 및 제8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9, 61, 62조제5항 및 제6항을 국가기관등항공기에 적용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소관 행정기관의 장으로 본다. 이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59, 61, 62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23조(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항공기가 감항성이 있다는 증명(이하 감항증명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감항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감항증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가 아니면 받을 수 없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를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표준감항증명: 해당 항공기가 형식증명 또는 형식증명승인에 따라 인가된 설계에 일치하게 제작되고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발급하는 증명

2. 특별감항증명: 해당 항공기가 제한형식증명을 받았거나 항공기의 연구, 개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항공기 제작자 또는 소유자등이 제시한 운용범위를 검토하여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발급하는 증명


34(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 항공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이하 자격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항공업무 중 무인항공기의 운항 업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나이 미만인 사람

 

가. 자가용 조종사 자격: 17세(제37조에 따라 자가용 조종사의 자격증명을 활공기에 한정하는 경우에는 16세)

 

나. 사업용 조종사, 부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및 항공정비사 자격: 18세

 

다. 운송용 조종사 및 운항관리사 자격: 21세

 

2. 제43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취소된 자격증명을 다시 받는 경우에 한정한다)


36(업무범위) 자격증명의 종류에 따른 업무범위는 별표와 같다.

 

[별표] 자격증명별 업무범위

자격 업무 범위
운송용 조종사 항공기에 탑승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것
1. 사업용 조종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
2. 항공운송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사업용 조종사 항공기에 탑승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것
1. 자가용 조종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
2. 무상으로 운항하는 항공기를 보수를 받고 조종하는 행위
3.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4. 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1명의 조종사가 필요한 항공기만 해당한다)를 조종하는 행위
5.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 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자가용 조종사 무상으로 운항하는 항공기를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조종하는 행위
부조종사 비행기에 탑승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것
1. 자가용 조종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
2.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 비행기를 조종하는 행위

 


43(자격증명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이 조에서 “자격증명등”이라 한다)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6호의2, 제6호의3, 제15호 또는 제3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명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명등을 받은 경우

 

62. 39조의3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빌려 준 경우

 

63. 39조의33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알선한 경우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빌려 주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빌리는 행위

 

15. 5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1. 이 조에 따른 자격증명등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에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57(주류등의 섭취사용 제한) 항공종사자(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 및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객실승무원은 주세법3조제1호에 따른 주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또는 화학물질관리법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등(이하 주류등이라 한다)의 영향으로 항공업무(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 및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주류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정성분이 있는 음료의 섭취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2퍼센트 이상인 경우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를 사용한 경우

 

3. 화학물질관리법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사용한 경우

 

 

(3) Health and Physiological Factors Affecting Pilot Performance

Health and Physiological Factors Affecting Pilot Performance 많은 건강상 요인들과 생리학적 영향들이 비행과 연관될 수 있다. 일부는 경미한 반면 그 외의 요인들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할 정도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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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항공안전 자율보고) 누구든지 제59조제1항에 따른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 외의 항공안전장애(이하 자율보고대상 항공안전장애라 한다)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 또는 항공안전위해요인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되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이하 항공안전 자율보고라 한다)를 통하여 접수한 내용을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게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전보징계부당한 대우 또는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보고대상 항공안전장애 또는 항공안전위해요인을 발생시킨 사람이 그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한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이 법 및 「공항시설법」에 따른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공안전 자율보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보고 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7-7-1. Aviation Safety Reporting Program

7-7-1. Aviation Safety Reporting Program a. FAA는 항공 시스템의 결함에 대한 정보를 위하여 항공안전 자율보고제도를 마련하였다. 이는 안전하지 않은 상황들이 사고로 이어지기 전에 해당 상황들을 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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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한 운항기술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과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에서 정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항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자격증명

2. 항공훈련기관

3. 항공기 등록 및 등록부호 표시

4. 항공기 감항성

5. 정비조직인증기준

6. 항공기 계기 및 장비

7. 항공기 운항

8. 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 및 관리

9. 그 밖에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78(공역 등의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행정보구역을 다음 각 호의 공역으로 구분하여 지정공고할 수 있다.

 

1. 관제공역: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 순서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제8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의 지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공역으로서 관제권 및 관제구를 포함하는 공역

 

2. 비관제공역: 관제공역 외의 공역으로서 항공기의 조종사에게 비행에 관한 조언비행정보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공역

 

3. 통제공역: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공역

 

4. 주의공역: 항공기의 조종사가 비행 시 특별한 주의경계식별 등이 필요한 공역

 

 

(1) Introduction

Introduction NAS(National Airspace System)은 미국의 영공 시스템이다: 공중 항법 시설, 장비, 서비스, 공항 및 착륙 지역, 항공 차트, 정보/서비스, 규칙, 법규, 절차, 기술 정보, 인적 자원, 그리고 자원.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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