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ather and the Departure Environment

 

Takeoff Minimums

 

어떠한 비행 구간에서든 기계적 고장이 발생하면 매우 위험할 수 있다. 허나 계기비행 기상상태에서 이륙할 때 발생하는 고장은 특히나 더 위험하다. 비상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출항 공항으로 되돌아올지 이륙교체비행장으로 향할지 결정해야 한다. 만약 출항 공항의 기상이 착륙 최저치보다 낮다면 출항 공항으로 되돌아갈 수 없으며 이륙교체비행장으로 향하는 몇몇 선택지만이 남는다.

 

초창기에는 commercial operators의 착륙 최저치가 보통 이륙 최저치보다 낮았다. 따라서 공항에 착륙한 후에 해당 공항으로부터 출항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한때는 모든 이륙 최저치에 visibility 조건뿐만 아니라 ceiling 조건도 있었다. 오늘날 이륙 최저치는 보통 착륙 최저치보다 낮으며 출항 영역의 장애물을 see and avoid 해야 하는 경우에만 이륙 최저치ceiling 조건이 포함된다.

 

FAAStandard Instrument Approaches를 갖춘 모든 공항에 이륙 최저치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최저치들은 commercially operated aircraft(, Part 121/135 operators)가 사용한다. 최저치가 설정되지 않은 공항에서는 표준 최저치가 적용되어야 한다: 한 개/두 개의 엔진을 갖춘 항공기의 경우 1SM, 그리고 세 개 이상의 엔진을 갖춘 항공기의 경우 1/2SM.

 

14 CFR Part 91에 따라 운항하는 항공기는 이러한 이륙 최저치를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해당 항공기는 법적으로 zero/zero departure가 가능하다. 허나 이는 결코 권장되지 않는다.

 

Aeronautical Information Services charts비표준 최저치를 갖춘 활주로의 이륙 최저치만을 나열한다. 공항이 비표준 비표준 이륙 최저치를 갖추고 있다면 계기 접근 차트의 notes sections에 다음 기호가 표시된다.

일부 departure procedures는 특정 항공기 성능 조건이 만족된다면 표준 최저치로 출항하도록 허용한다. [그림 1-8]

Takeoff Minimums for Commercial Operators

 

주로 Part 121/135 operators이륙 최저치를 사용하긴 하지만 이들은 본인의 운영기준(OpSpecs)에 따라 alternative takeoff minimums를 사용할 수도 있다. 필수 장비와 조종사 교육을 갖추었다면 Part 121/135 operators는 이러한 운영기준을 통해 lower-than-standard minimums로 출항할 수 있다.

(출처: 대한항공 계기비행 교재)

Operations Specifications(OpSpecs)

 

항공운송업계는 다양한 변수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안전 기준을 설정 및 관리해야 한다. 이러한 변수들에는 다양한 항공기, 다양한 운영자, 다양한 상황, 그리고 항공 기술의 빠른 변화가 포함된다. 모든 유형의 상황에 대한 규정을 공표함으로써 이러한 변수들을 해결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항공 기술을 규정으로 해결하는 것 또한 비현실적이다. 규정을 통해 모든 변수와 상황을 해결한다면 해당 규정이 매우 복잡할 것이다. 따라서 규정에 의해 설정된 안전 기준이 광범위한 적용 범위를 갖춤으로써 다양한 준수 방법을 허용해야 한다. 운영기준은 다양한 변수들을 다루는 안전 기준을 설정하는데 있어 효과적인 방법을 제공한다. 또한 항공기의 등급 및 크기, 그리고 운항 유형 및 종류에 따라 운영기준을 조정할 수도 있다.

 

Part 121/135 operators는 운영기준을 통해 lower than standard takeoff minimums를 사용할 수 있다. 특정 항공기 형식에 설치된 장비, 조종사 훈련, 그리고 특정 공항에 설치된 장비 유형에 따라 Part 121/135 operators300ft RVR에서도 이륙할 수 있다.

(출처: 국토교통부 국토교통상식)

Ceiling and Visibility Requirements

 

모든 takeoffs/departures 절차는 시정 최저치를 가지고 있다. 시정 정보가 보고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며 이러한 정보가 배포되는 방법도 다양하다. 조종사들은 출항 전에 항상 기상 정보(ceiling/visibility 정보 포함)를 확인해야 한다. 현재의 시정 정보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IFR 비행을 시작하지 않는다. 만약 차트ceiling minimumvisibility minimum이 지정되어 있다면 두 가지 모두가 적용된다.

 

특정 공항에 대한 기상 관측 시설은 Chart Supplement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weather sources의 전화번호와 주파수가 공항별로 나열되어 있다. weather sources(예를 들어 ATIS, D-ATIS, AWOS, ASOS, 그리고 AFSS)를 위한 주파수는 접근 차트에도 게재되어 있다. [그림 1-9]

Visibility

 

낮에 조명을 갖추지 아니한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과 밤에 조명을 갖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시정이라 부른다. 시정은 statute miles, hundreds of feet, 혹은 meters로 보고된다.

 

Prevailing Visibility

 

우세 시정은 수평원의 절반(이 절반이 반드시 연속될 필요는 없음)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높은 수평 시정을 의미한다. 우세 시정은 statute miles로 보고된다.

(출처: Skybrary)

Runway Visibility Value(RVV)

 

RVVtransmissometer를 통해 특정 활주로에 대해 결정된 시정이다. 해당 장치는 활주로 시정(SM)을 지속적으로 나타낸다. 특정 활주로에 대한 최저치 결정 시 RVV가 우세 시정 대신 사용된다.

 

Tower Visibility

 

tower visibility는 관제탑에서 결정된 우세 시정을 의미한다.

 

Runway Visual Range(RVR)

 

활주로가시거리는 high intensity runway lights나 기타 대상의 시각적 대비 중 더 높은 시정을 산출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RVR의 경우 prevailing visibilityrunway visibility와는 달리 이동 중인 항공기의 조종사가 활주로를 따라 볼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RVR은 경사 거리가 아닌 수평 거리이다. RVR100ft 단위로 보고된다. 따라서 SM 단위의 시정이 보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RVRSM으로 변환해야 한다. [그림 1-10] RVR은 활주로 touchdown point 근처의 transmissometer에서 측정된 값을 기초로 한다. 특정 활주로에 대한 최저치 결정 시 RVR이 RVV /혹은 prevailing visibility 대신 사용된다.

다음은 RVR의 유형들이다:

 

Touchdown RVR runway touchdown zone 근처에 위치한 RVR 장비에서 얻은 RVR .

 

Mid-RVR runway midpoint 근처에 위치한 RVR 장비에서 얻은 RVR .

 

Rollout RVR rollout end of the runway 근처에 위치한 RVR 장비에서 얻은 RVR .

 

Far End RVR 4개의 RVR VS(visibility sensors)가 설치된 경우 far end RVR VS는 활주로 반대편에 위치한 touchdown RVR VS이다. far end sensor는 추가 정보를 제공한다.

(출처: boldmethod)

RVRPart 121/135 operators가 사용하는 주된 시정으로 이는 각 운영자의 운영기준에서 명시하는 특정 visibility reports and controlling values와 함께 사용된다. 계기 출항을 수행하기 위해선 본인의 운영기준에 따른 특정 RVR 보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운영기준은 출항 상황에 따라 어떤 시정이 controlling이 되는지도 명시한다.

 

Adequate Visual Reference

 

Part 121/135 operations 도중 해당 운영기준에서 명시하는 대로 lower-than-standard takeoff minimums를 사용할 수 있다. 특정 유형의 시정 보고를 사용할 수 없거나 특정 장비가 작동하지 않으나 만약 조종사가 적절한 시각 참조물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이륙이 가능하다. 이륙 활주 도중 이륙 표면이 지속적으로 식별되고 방향 제어가 유지되도록 적절한 시각 보조 장치가 사용되어야 한다. 적절한 시각 보조 장치에는 high intensity runway lights, runway centerline lights, runway centerline markings, 혹은 그 외 runway lighting and markings가 포함된다. commercial operators는 적절한 시각 참조물과 적절한 운영기준을 통해 1600 RVR이나 1/4 SM의 시정에서 이륙할 수 있다.

 

Ceilings

 

ceilingbroken, overcast, 혹은 obscuration으로 보고되었으며 thin이나 partial로 분류되지 않는 가장 낮은 구름 층이나 시정 장애 현상(AGL)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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