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omated Weather Systems

 

automated weather system은 공항 기상 정보를 수집하는, 그리고 무선 및/혹은 유선으로 기상 정보를 전파하는 automated weather sensor platforms로 구성된다. 이러한 시스템은 ASOS/AWSS(Automated Weather Sensor System), 그리고 AWOS로 구성된다. 해당 시스템들은 관제탑이 없는 공항에 매우 귀중한 기상 정보를 제공한다. [그림 1-11]

AWOSASOS/AWSS는 다양한 기능을, 그리고 광범위한 기상 보고를 제공한다. automated systems는 보통 1 ~ 2분마다 업데이트 되므로 최신 기상 정보가 지속적으로 방송된다. 기본적인 AWOS는 고도계 설정, 풍속 및 풍향, 온도, 그리고 이슬점 정보만을 제공한다. 더욱 발전된 시스템(예를 들어 ASOS/AWSSAWOS-3)은 추가 정보(예를 들어 돌풍, 가변풍, 그리고 밀도 고도)를 제공할 수 있다. ASOS/AWSS stationsservice level AB를 제공하며 RVR을 보고한다. 특정 시설의 특정 장비는 Chart Supplement에 나열되어 있다. [그림 1-12]

Part 91 operators의 경우 앞서 언급한 시정 보고와 기상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Part 121/135 operators는 각각의 운영기준을 따라야 하며 NWS(혹은 그 외 승인된 출처)가 제공하는 기상 보고를 사용해야 한다. 대부분의 운영자들은 ATIS 정보, RVR(runway visual range) reports, 그리고 automated weather stations의 특정 보고를 사용해야 한다. Part 121/135 operatorsAWOS-3 station이 제공하는 모든 보고들을 사용할 수 있다. 각 유형의 automated station은 각각의 운영기준에서 명시된 대로 서로 다른 승인 수준을 가지고 있다. 출항 정보와 함께 타워가 제공하는 ceiling/visibility reports는 공식 기상으로 간주되며 RVR reports는 보통 controlling visibility 기준이 된다.

 

Automatic Terminal Information Service(ATIS)

 

ATIS는 기상 정보를 얻기 위한 또 하나의 수단이다. 관제탑이 운영 중인 대부분의 공항에서 ATIS를 이용할 수 있다. , ATIS 주파수를 통한 기상 정보는 관제탑 운영 시간 도중에만 이용 가능하다. 일부 공항의 경우 관제탑이 닫았을 때 ASOS/AWSS 정보가 ATIS 주파수를 통해 방송된다. 해당 서비스는 ASOS/AWSS가 배치된, 그리고 관제탑에 ATIS-ASOS/AWSS interface switch가 설치된 공항에서만 이용 가능하다.

 

ATIS 보고에는 사용 중인 활주로 및 계기 접근, 특정 시설의 중단, 그리고 현재 기상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 시정은 SM 단위로 보고된다. 시정이 5SM 이상일 경우 이는 생략될 수 있다. ATIS 기상 정보는 특정 공항 및 장비에 따라 다양한 출처로부터 제공된다. 해당 정보는 기상 관측자로부터, 관제탑에 위치한 기상 기계로부터, 혹은 automated weather stations로부터 제공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들은 NWS가 승인하는 기상 출처로부터 제공되어야만 ATIS 보고에 사용될 수 있다.

 

Digital Automatic Terminal Information Service(D-ATIS)

 

D-ATISATIS 보고를 수신하는 대체 수단이다. 이러한 서비스는 유선 및 데이터 링크 교신을 통해 ATIS 수신 범위를 벗어난 항공기, 항공사, 그리고 기타 사용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제공한다. 데이터 링크 서비스를 갖춘 항공기는 본인의 ACARS(Aircraft Communications Addressing and Reporting System)를 통해 ATIS 정보를 수신할 수 있다. 덕분에 조종사는 항공기 내에서 ATIS 보고를 읽거나 인쇄할 수 있다. 이는 보고의 정확도를 높이며 조종사 업무량을 감소시킨다.

 

또한 이 서비스는 송신기 범위 내의 모든 항공기에게 전송될 수 있는 컴퓨터 음성 메시지를 제공한다. TDLS(Terminal Data Link System) D-ATIS application은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local automated weather sources에서 입력된, 혹은 직접 입력된 기상 정보를 사용한다. D-ATIS 기능을 갖춘 공항은 Chart Supplement에 나열되어 있다.

 

ATIS 정보는 매 시간마다, 그리고 중대한 기상 변화가 발생할 때마다 업데이트 된다. 따라서 해당 정보는 가장 최신의 보고가 아니다. 공항으로부터 출항하기 전에 조종사는 관제탑으로부터 최신 기상 정보를 얻어야 한다. ASOS/AWSSAWOS도 최신 기상 정보를 제공하긴 하지만 해당 정보가 관제탑 기상 정보를 대신해서는 안 된다.

 

IFR Alternate Requirements

 

Aeronautical Information Services charts에는 standard alternate minimums가 게재되지 않는다. 만약 공항에 standard alternate minimums 이외의 minimums가 있다면 해당 정보가 approach chart booklet의 앞에 나열된다. 만약 접근 차트에 다음 기호가 있다면 alternate minimums 목록을 참조해야 한다. [그림 1-13]

교체비행장으로 사용될 수 없는 공항에는 다음 기호가 지정된다.

교체비행장에 대한 조건은 항공기 종류, 항공기 장비, 접근에 사용되는 NAVAID, 그리고 기상 예보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TSO-C129/TSO-C196 사용자는 GPS approach procedure만을 갖춘 공항을 교체비행장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접근 차트에서 “N/A”가 제거되었으며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제외 AIM 참조). 일부 RNAV GPS approach procedureGPS approach procedure의 경우 “N/A”가 제거되고 있다. 따라서 TSO-C145/TSO-C146을 준수하는 approach-approved WAAS(Wide Area Augmentation System)를 갖춘 경우, 혹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TSO-C129/TSO-C196을 갖춘 경우 해당 접근을 교체비행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교체비행장에서 conventional approach를 수행하는 경우 대체 항법 수단으로 GPS가 승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접근 절차가 DMEADF를 필요로 한다면 항공기가 적절한 항전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14 CFR Part 91 조건에 따라 목적지 공항의 기상 예보가 ETA ±1시간 동안 ceiling 2,000ft 미만 및/혹은 visibility 3SM 미만이라면 IFR 비행 계획서에 교체비행장을 제출해야 한다. 해당 규칙을 기억하는 한 가지 방법은 “1, 2, 3 Rule.”이다.

 

모든 공항이 교체비행장으로 사용될 수 있지는 않다. 공항 NAVAID가 모니터링 되지 않는 경우, 혹은 공항이 기상 보고 기능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교체비행장의 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수 있다. 공항이 교체비행장으로 사용되기 위해선 ETA에서의 기상 예보가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밀 접근을 위한 standard alternate minimumsceiling 600ft visibility 2SM이다. 비정밀 접근을 위한 minimumsceiling 800ft visibility 2SM이다. 공항에 대해 더 높은 alternate minimums가 게재되지 않는 한 standard alternate minimums가 적용된다.

 

Alternate Minimums for Commercial Operators

 

Part 121/135 operators에 대한 IFR alternate minimums는 매우 구체적이며 Part 91 operators보다 더 엄격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출항 공항의 기상이 해당 공항에 대한 자격 소지자의 운영기준(OpSpecs)landing minimums 미만인 경우 Part 121 operators는 운영기준, 그리고 14 CFR Part 121.617/625에 따라 출항 공항에 대한 이륙 교체비행장을 갖추어야 한다. 세 개 이상의 엔진을 갖춘 항공기의 경우 한 쪽 엔진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상 순항 속도로 비행할 때 출항 공항으로부터 2시간 이내인 교체비행장을 선택해야 한다. 두 개의 엔진은 갖춘 항공기의 경우 한 쪽 엔진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상 순항 속도로 비행할 때 출항 공항으로부터 1시간 이내인 교체비행장을 선택해야 한다. 모든 조건들이 충족된다면 착륙 예정 공항을 교체비행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Domestic Part 121 operators는 목적지 공항의 기상 예보가 ETA ±1시간 동안 ceiling 2,000ft 미만 및/혹은 visibility 3SM 미만이라면 교체비행장을 제출해야 한다.

 

straight-in non-precision approach, straight-in precision approach, 혹은 circling approach를 제공하는 항법 시설이 하나 이상 존재하는 교체비행장의 경우 다음을 통해 ceiling/visibility를 결정한다:

 

ceiling의 경우 CAT I HAA(height above airport)/HAT(height above touchdown)400ft를 더한다.

 

visibility의 경우 CAT I visibility1mile을 더한다.

 

이는 Part 121 operatorsminimums를 계산할 때 요구되는 기준의 한 예시이다. Part 135 operators 또한 본인의 운영기준, 그리고 14 CFR Part 135.219 ~ 225에 따라 alternate minimums에 관하여 특정 규칙을 적용받는다. 이는 Part 121 operators가 사용하는 것과 유사하지만 추가적인 고려 사항이 존재한다.

 

alternate minimum 기준은 조종사로 하여금 비행의 접근 구간을 고려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실제로 교체비행장으로 회항해야 한다면 운영기준에서 명시하는 대로 published approach minimums, 혹은 lower-than-standard minimums를 사용해야 한다.


다음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86조(교체비행장 등)를 발췌한 내용이다(시행 2024.3.13).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거나 항공운송사업을 제외한 국외비행에 사용되는 비행기를 운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83조제8호에 따른 교체비행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1. 출발비행장의 기상상태가 비행장 착륙 최저치(aerodrome landing minima) 이하이거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출발비행장으로 되돌아올 수 없는 경우: 이륙교체비행장(take-off alternate aerodrome)

 

2. 215조제1항에 따른 비행기로서 제215조제2항에 따른 시간을 초과하는 지점이 있는 노선을 운항하려는 경우: 항공로 교체비행장(en-route alternate aerodrome). 이 경우 항공로 교체비행장은 제2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최대회항시간 이내에 도착 가능한 지역에 있어야 한다.

 

3. 계기비행방식에 따라 비행하려는 경우: 1개 이상의 목적지 교체비행장(destination alternate aerodrome).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aerodrome of intended landing)의 기상상태가 비행하는 동안 또는 도착 예정시간에 양호해질 것이 확실시 되고, 도착 예정시간 전후의 일정 시간 동안 시계비행 기상상태에서 접근하여 착륙할 것이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

 

.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이 외딴 지역에 위치하고 적합한 목적지 교체비행장이 없는 경우

 

1항제1호에 따른 이륙교체비행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2개의 발동기를 가진 비행기의 경우에는 1개의 발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때의 순항속도로 출발비행장으로부터 1시간의 비행거리 이내인 지역에 있을 것

 

2. 3개 이상의 발동기를 가진 비행기의 경우에는 모든 발동기가 작동할 때의 순항속도로 출발비행장으로부터 2시간의 비행거리 이내인 지역에 있을 것

 

3. 예상되는 이용시간 동안의 기상조건이 해당 운항에 대한 비행장 운영 최저치(aerodrome operating minima) 이상일 것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비행기 외의 비행기를 계기비행방식에 따라 비행하려면 1개 이상의 목적지 교체비행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의 기상상태가 비행하는 동안 또는 도착 예정시간에 양호해질 것이 확실시되고, 도착 예정시간 전후의 일정 시간 동안 시계비행 기상상태에서 접근하여 착륙할 것이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

 

2.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이 외딴 지역에 위치하고 적합한 목적지 교체비행장이 없는 경우

 

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각 호에 따라 목적지 교체비행장의 지정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행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

 

1.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에 표준계기접근절차가 수립되어 있을 것

 

2. 도착 예정시간 2시간 전부터 2시간 후까지의 기상상태가 다음 각 목과 같이 예보되어 있을 것

 

. 운고가 계기접근절차의 최저치보다 300미터(1천피트) 이상일 것

 

. 시정이 5,500미터 이상이거나 표준계기접근절차의 최저치보다 4천미터 이상일 것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