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ling a VFR Flight Plan

 

비행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은 규정상 의무사항은 아니다. 허나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비행계획서에 포함된 정보가 search and rescue에 활용될 수 있으므로 비행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 권장된다.

 

비행 계획서를 공중에서 라디오로 제출할 수 있긴 하지만 출항 전에 전화로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륙 후에 FSS와 교신해서 이륙 시간을 알리면 비행 계획서가 활성화 된다.

 

VFR 비행 계획서가 제출되면 FSS는 이 비행 계획서를 proposed departure time으로부터 1시간 후까지 보관한 후에 이를 취소한다(, 실제 출항 시간을 수신한 경우, 수정된 proposed departure time을 수신한 경우, 혹은 조종사가 비행 계획서 제출 시 proposed departure time이 지켜질 예정이나 교신 부족으로 인해 실제 출발 시간은 제공할 수 없다고 알린 경우 제외). 허나 FSS specialist는 조종사에게 이러한 절차를 알리지 않는다.

 

그림 16-27FSS에 제출하는 비행 계획서 양식을 보여준다. 전화나 라디오로 비행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양식의 번호 순서대로 정보를 제공한다. 이는 FSS specialist로 하여금 정보를 더 효율적으로 받아 적을 수 있게 해준다. 대부분의 항목들은 VFR 비행 계획서에 적용되지 않거나(예를 들어 item 13) 자명하다. 허나 몇몇 항목들을 설명이 필요할 수 있다.

Item 3은 항공기 형식과 특별 장비이다. 예를 들어 C-150/X는 항공기에 트랜스폰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Item 6proposed departure time이다. 이는 UTC(“Z”)를 기준으로 한다.

 

Item 7은 순항 고도이다. 여기에는 보통 “VFR”이 입력될 수 있다. 왜냐하면 조종사는 FAA 규정을 준수하는 순항 고도를 선택하기 때문이다.

 

Item 8은 비행경로이다. 만약 직항경로라면 “direct”이라는 단어를 입력한다. 만약 직항경로가 아니라면 실제 경로를 입력한다(예를 들어 via certain towns나 via navigation aids).

 

Item 12는 시간/분 단위의 탑재 연료이다. 이는 사용 가능한 총 연료량(갤런)을 예상 연료 소모율(갤런)로 나눠서 결정된다.

 

비행계획서를 제출하면 모든 이점을 가진다는 것을 기억하라. 허나 도착하는 즉시 비행 계획서를 종료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라디오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전화로 수행해야 한다.

(국내의 비행계획서. 출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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