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20. Exiting the Runway After Landing

 

착륙 후 taxi speed에 도달하였다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한다.

 

a. 첫 번째로 이용할 수 있는 유도로를 통해, 혹은 ATC가 지시한 유도로를 통해 활주로를 신속하게 개방한다. 조종사는 착륙 활주로를 개방한 후에 다른 활주로로 진입해서는 안 된다(단, ATC가 승인한 경우 제외). 관제탑이 운영 중인 공항의 경우 조종사는 활주로 상에서 멈추거나 역주행을 해서는 안 된다(, ATC가 승인한 경우 제외).

 

b. ATC가 달리 지시하지 않는 한 활주로를 개방한다. 항공기의 모든 부분들이 runway edge를 통과하였으며 runway holding position markings 너머로 계속 이동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항공기가 활주로를 개방하였다 간주된다. ATC instructions가 없다면 조종사는 착륙 활주로와 관련된 runway holding position markings 너머로 이동해서 활주로를 개방해야 한다(설령 항공기가 다른 taxiway나 ramp area를 침범해야한다 하더라도). 항공기의 모든 부분이 runway holding position markings를 통과하였다면 조종사는 대기해야 한다(단, ATC로부터 further instructions를 이미 발부받은 경우 제외).

 

NOTE

1. 필요하다면 타워는 항공기가 다른 taxiway, runway, 혹은 ramp area에 진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instructions를 발부할 것이다.

 

2. subparagraph a와 b에 포함된 내용들은 landing clearance의 일부로 간주되며 이는 14 CFR Section 91.129의 조건을 만족한다.

 

c. ground control로 변경하라는 타워의 지시를 받았다면 즉시 주파수를 변경하고 taxi clearance를 받는다.

 

NOTE-

1. 타워는 다른 지상 항적과의 잠재적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instuctions를 제공한 후에 ground control과 교신하라 알린다.

 

2. ground control은 주기장까지의 taxi clearance를 발부한다. 이러한 clearance가 다른 활주로를 진입”하거나 교차”하도록 승인하지는 않는다. taxi route에 익숙하지 않은 조종사는 ATC에게 구체적인 taxi instructions를 요청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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