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llast

 

대부분의 최신 비행기는 CG가 허용 한계를 벗어나도록 적재될 수 있다. weight and balance dataplacards and loading instructions는 이러한 CG 배치를 방지하는 제한 사항을 알려준다. 그림 7-11은 비행기의 baggage compartment에 놓이는 전형적인 placard이. 항공기의 CG가 허용 한계를 벗어나면 보통 ballast를 통해 CG를 다시 되돌릴 수 있다.

Temporary Ballast

 

특정 비행 조건에 대한 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temporary ballast가 baggage compartments에 적재되는 경우가 있다. temporary ballast는 “Ballast XX Pounds Removal Requires Weight and Balance Check.”라 표시된다. 비행 도중 temporary ballast의 위치가 이동하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되어야 한다. 이때 baggage compartment의 구조적 한계가 초과되어서는 안 된다. 항공기 무게를 측정하기 전에는 모든 temporary ballast를 제거해야 한다.

 

Temporary Ballast Formula

 

승객이나 화물을 이동시킴으로써, 혹은 temporary ballast를 추가함으로써 비행기의 CG를 허용 범위 이내로 배치시킬 수 있다.

 

Permanent Ballast

 

수리나 개조로 인해 항공기 CG가 허용 한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permanent ballast가 설치될 수 있다. permanent ballast는 보통 납덩어리로 만들어진다. 이는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으며 “Permanent Ballast-Do Not Remove”라 적혀있다. permanent ballast는 조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기동이나 착륙으로 인해 이탈되지 않도록 부착되어야 한다.

 

CG를 허용 한계 이내로 가져오는데 필요한 ballast 무게를 결정하기 위해선 두 가지를 알아야 한다: CG가 허용 한계로부터 벗어난 거리, 그리고 원하는 CG 위치ballast 사이의 거리.

 

1,876 파운드의 empty weight를 가진 비행기가 개조되어 EWCG+32.2로, 그리고 CG range+33 ~ +46으로 변경되었었다. EWCG+32.2에서 +33.0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선 permanent ballast를 설치해야 한다. station 228ballast를 지탱할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한 bulkhead가 있다.

 

필요한 ballast의 무게를 결정하기 위해 그림 7-13의 공식을 사용한다.

bulkhead(station 228)에 부착된 7.7 파운드의 납덩어리는 EWCG를 적절한 forward limit(+33)으로 다시 이동시킨다. 이 블록을 빨간색으로 칠한 다음 “Permanent Ballast-Do Not Remove”라 표기한다.


※ CG를 이동시킬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1) 승객 및 화물의 이동

2) 화물의 추가 탑재, 혹은 적하

3) Ballast

 

승객과 화물을 포함하지 않는 항공기의 무게중심은 보통 AFT limit을 벗어난다. 이러한 상황은 ferry flight 시 자주 발생한다. 이 경우 CG를 전방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ballast fuel을 center tank에 탑재할 수 있다. ballast fuel을 탑재한 경우 해당 연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대한항공 weight and balance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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