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taining a Medical Certificate

 

조종사 자격증의 특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유효한 신체검사 증명서가 필요하다. 항공기를 안전하게 운항할 수 없게 만드는 질병에 대하여 알고 있는 조종사는 승무원으로서 행동할 수 없다(14 CFR 61.53).

 

신체검사 증명서 발급을 위해선 항공전문의사(AME: aviation medical examiner)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항공전문의사는 CAMI(Civil Aerospace Medical Institute)에서 지정하는 항공의학 관련 교육을 받는 의사이다. 신체검사 증명서에는 세 가지 등급이 있다. 필요한 신체검사 증명서 등급은 조종사가 수행할 비행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private(혹은 recreational) pilot certificate의 경우 제 3종 신체검사 증명서가 필요하다. 40세 미만인 경우 이 증명서는 5년간 유효하다(40세 이상인 경우 2). commercial pilot certificate의 경우 최소한 제 2종 신체검사 증명서를 필요로 한다. 이는 1년간 유효하다. airline transport pilots의 경우 제 1종 신체검사 증명서가 필요하다. 40세 미만인 경우 이 증명서는 1년간 유효하다(40세 이상인 경우 6개월).

 

상위 등급의 신체검사 증명서는 그 기준이 더 엄격하다. 상위 등급의 신체검사 증명서를 갖춘 조종사는 하위 등급의 자격 조건 또한 만족한다. 특정 신체검사 등급은 특정 조종사 자격증의 특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제 1종 신체검사 증명서로 commercial certificate의 특권을 행사하는 경우 1년간, 그리고 private(혹은 recreational) certificate의 특권을 행사하는 경우 5년간(혹은 40세 이상인 경우 2년간) 유효하다. 이는 제 2종 신체검사 증명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신체검사 증명서에 대한 기준은 14 CFR part 67에 포함되어 있다. 신체검사 증명서를 획득하기 위한 조건은 14 CFR part 61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다음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종류와 그 유효기간을 발췌한 내용이다(2024.3.13).

자격증명의 종류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종류 유효기간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활공기 조종사는 제외한다)
부조종사
1 12개월. 다만, 다음 각 호의 사람은 6개월로 한다.
1. 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60세 이상인 사람
2. 항공기사용사업에 종사하는 60세 이상인 사람
3. 1명의 조종사로 승객을 수송하는 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40세 이상인 사람
항공기관사
항공사
2 12개월
자가용 조종사
사업용 활공기 조종사
조종연습생
경량항공기 조종사
2(경량항공기조종사의 경우에는 제2종 또는 자동차운전면허증) 60개월 24개월 12개월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교통관제연습생
3 48개월 24개월 12개월

 


신체적 제한(예를 들어 시력 손상, 사지 장애, 혹은 청력 손상)이 있는 학생들은 비행을 배우는 동안 “student pilot”에만 유효한 신체검사 증명서를 발부받을 수 있다. 이러한 조종사는 항공기에 특별한 장비가 설치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예를 들어 하반신 마비를 가진 조종사의 경우 hand controls). 일부 장애는 신체검사 증명서에 제한을 가한다(예를 들어 청력 손상은 라디오가 필요한 비행에는 유효하지 않음이라는 제한을 가한다). 경험, 지식, 그리고 숙련가 충족되었으며 조종사가 항공기를 정상적인 안전 수준으로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할 경우 “statement of demonstrated ability”(SODA)가 발부될 수 있다. 이는 신체적 장애가 악화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이 주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FSDO(Flight Standards District Office)에 문의하라.

 

14 CFR part 67“history or clinical diagnosis”에 의해 부적격으로 간주되는 15가지 의학적 상태를 명시한다. 이러한 조건들의 경우 진단 및 치료 여부에 관계없이 신체검사 증명서가 발부되지 않을 수 있다(, 14 CFR part 67, section 67.401에서 설명하는 “Special Issuance Authorization”을 거친 경우 제외). special issuanceFAA Federal Air Surgeon이 재량으로 발급하는 것이다. 이는 신체검사 증명서 기간 동안 조종사가 비행을 하여도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특별 시험을 필요로 한다. 구체적인 부적격 조건들은 다음과 같다:

 

당뇨병

 

협심증

 

관상동맥심장병

 

심근경색

 

심장 판막 교체

 

영구 심장박동조율기

 

심장 교체

 

정신병

 

조울증

 

성격 장애

 

약물 의존(알코올 포함)

 

약물 남용

 

뇌전증

 

의식 장애

 

신경계 기능의 일시적 기능 상실

 

여기에는 필수 부적격 조건들만이 포함되어 있다. 이 외에도 규정의 General Medical Condition 부분에 해당하는 많은 질환들이 있다. 이들은 비록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부적격으로 간주된다. , 신장 결석, 신경 및 신경근육 질환(파킨슨병과 다발성 경화증 포함), 특정 혈액 질환,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행될 수 있는 그 외 질환들의 경우 증명서가 발부되기 전에 FAA의 검토가 필요하다.

 

중요한 점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든 부적격 질환들이 special issuance의 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본인의 상태가 안정적이라는 의료 서류를 FAA에 제출할 수 있다면 Authorization을 발급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PHAK(2023) > 17: Aeromedical Factors' 카테고리의 다른 글

(1) Introduction  (0) 2023.11.14
(3) Health and Physiological Factors Affecting Pilot Performance  (1) 2023.11.14
(4) Vision in Flight  (1) 2023.11.14
(5) Chapter Summary  (0) 2023.11.14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