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3. Additional Reports

 

a. 다음 사항들은 ATC의 특별한 요청이 없어도 ATCFSS에 보고되어야 한다.

 

1. 항상 해야 하는 보고.

 

(a) 이전에 할당된 altitude/flight level을 떠나 새로이 할당된 altitude/flight level로 향할 때.

 

(b) VFR-on-top clearance로 운영 도중 고도를 바꿀 때.

 

(c) 최소 500fpm으로 상승/하강 할 수 없을 때.

 

(d) 실패접근을 하였을 때(이 경우 특정 조치를 위한 clearance를 요청한다. 예를 들어 교체비행장, 다른 접근, 등등)

 

(e) 비행 계획서에 제출된 평균 진대기속도(순항 고도에서의)가 5%나 10노트 중 더 큰 값으로 변화할 때.

 

(f) 할당받은 holding fix/point에 도달하였을 때의 시간과 altitude/flight level.

 

(g) 할당받은 holding fix/point를 떠날 때.

 

NOTE

레이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경우 military terminal area facilities에서 계기 훈련 중인 조종사는 (f)(g)를 생략할 수 있다.

 

(h) 관제 공역 내에서 VOR∙TACAN∙ADF∙low frequency navigation receiver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 installed IFR-certified GPS/GNSS receivers의 GPS 이상이 발생한 경우, ILS receiver의 기능이 전체적/부분적으로 상실된 경우, 또는 공대지 교신 기능 상실된 경우. 보고에는 항공기 식별부호, 영향을 받는 장비, IFR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손상된 정도, 그리고 ATC에 요청하는 지원의 특성 및 범위가 포함되어야 한다.

 

NOTE-

1. 이 외의 장비 또한 IFR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 및/혹은 안전을 해칠 수 있다. 이러한 장비(예를 들어 airborne weather radar)의 고장이 발생하였으며 해당 고장이 IFR 능력이나 안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조종사가 판단한 경우 위와 같이 보고해야 한다.

 

2. GPS 이상을 보고할 경우 이상이 발생한 위치와 고도를 포함한다. 위치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이상이 발생한 기간을 포함한다.

 

(i) 비행 안전과 연관된 정보들.

 

2. radar contact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해야 하는 보고.

 

(a) 비정밀 접근 도중 final approach fix를 떠날 때. 정밀 접근 도중에는 outer marker(혹은 outer marker 대신 사용되는 fix)를 떠날 때.

 

(b) 이전에 제출하였던 예정시간으로부터 2분을 초과하는 오차가 발생하리라 판단한 경우 새로운 예상시간을 보고해야 한다. 북대서양(NAT)을 비행할 때 3분을 초과하는 오차가 발생하리라 판단한 경우 새로운 예상시간을 보고해야 한다.

 

b. 예보되지 않은 기상을 조우한, 혹은 예보된 위험 기상을 조우한 조종사는 이러한 기상을 ATC에 보고해야한다.

 

REFERENCE

AIM, Para 7-1-18, Pilot Weather Reports(PIREPs).

14 CFR Section 91.183(B) and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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