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GWX 예보는 흑백으로 표시되거나 컬러로 표시될 수 있다. 기호에 사용되는 색깔과 선에 사용되는 색깔 및 스타일은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 제트 기류, 난기류, 운량, 그리고 기타 요소들의 색깔은 웹사이트와 서비스 제공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 교재에 제시된 예시들은 NWS AWC의 웹사이트와 AAWU 웹사이트에서 가져온 것이다. 기상 정보의 내용과 표시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웹사이트의 범례, Help Page, 혹은 사용자 정보를 참조하라.

 

27.8.1 Low-Level Significant Weather (SIGWX) Charts

 

The Low-Level SIGWX ChartsFL240 미만에서 12시간 후, 그리고 24시간 후에 있을 특정 항공 기상 위험 요소에 대한 개요를 제공한다.

예보의 범위에는 미국 본토와 연안 해역이 포함된다. 각 예보는 특정 유효 시간에 예상되는 기상 상황을 “스냅 사진”으로 보여준다.

 

27.8.1.1 Issuance

 

Low-Level SIGWX ChartsNWS AWC로부터 하루에 네 번 발행된다(27-10 참조). 두 종류의 차트가 발행된다: 12-hour prognostic(prog) chart24-hour prognostic chart.

27.8.1.2 Content

 

Low-Level SIGWX charts는 비행 기상 조건의 종류, 난기류, 그리고 결빙 고도를 나타낸다(그림 27-16 참조). Low-Level SIGWX chart에 착빙은 표시되지 않는다.

27.8.1.2.1 Flying Categories

 

IFR 영역이 빨간색 실선으로, MVFR 영역이 부채꼴 모양의 파란색 선으로 표시되며 VFR 영역은 표시되지 않는다(그림 27-17 참조).

27.8.1.2.2 Turbulence

 

moderate 이상의 난기류 영역이 굵은 갈색 점선으로 표시된다(그림 27-18 참조). 난기류의 강도는 표준 기호를 통해 구분된다(그림 27-16 참조). 난기류 층의 수직 범위는 슬래시(/)로 구분된 상부 고도와 하부 고도를 통해 명시된다. 난기류 강도 기호와 높이 정보는 난기류 예보 영역의 내부나 그 주변에 표시될 수 있다. 해당 기호 및 정보가 주변에 표시된 경우에는 화살표가 관련 영역을 가리킨다. 난기류의 높이는 슬래시(/)로 구분된 두 숫자로 표시된다. 예를 들어 차트 상에 240/100으로 표시된 난기류의 경우 FL 240의 상부 고도에서 10,000ft MSL의 하부 고도까지 난기류가 예상됨을 의미한다. 만약 하부 고도가 생략되었다면 난기류가 지표면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080/ 는 지표면으로부터 8,000ft까지의 난기류 층을 나타낸다. 뇌우와 관련된 난기류는 차트에 표시되지 않는다.

27.8.1.2.3 Freezing Levels

 

결빙 고도가 지표면에 놓인 경우에는 파란색 톱니모양 기호가 표시된다(그림 27-19 참조). surface freezing level은 지표면에서 영상인 영역과 영하인 영역을 구분한다.

결빙 고도가 지표면 상공에 놓인 경우에는 100ft MSL 단위의 숫자가 그려진 파란색 점선이 4,000ft부터 4,000ft 간격으로 표시된다(그림 27-19 참조). 만약 결빙 고도가 여럿 존재한다면 이 선들은 가장 높은 결빙 고도까지 그려진다. 예를 들어 808,000ft의 결빙 고도 등고선을 나타낸다(그림 27-19 참조). 이 선들은 지표면과 교차하는 지점에서 끊어진다.

 

이 선들 사이의 위치에 대한 결빙 고도는 보간법을 통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4,000ft 선과 8,000ft 선 중간 지점의 결빙 고도는 6,000ft이다.

 

두 개 이상의 고도에서 기온이 0도일 때 multiple freezing levels가 발생한다(그림 27-20 참조). 지표면의 기온이 영하이면서 상공에 여러 개의 결빙 고도가 존재하면 Low-Level SIGWX Prog Chartsmultiple freezing levels가 예보될 수 있다.

그림 27-20에서 multiple freezing levels가 존재하는 영역은 surface freezing level 등고선의 영하 쪽에 위치하며 4,000ft의 결빙 고도에 의해 경계가 설정된다. 4,000ft의 결빙 고도보다 더 낮은 고도에서 multiple freezing levels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 정확한 경계는 결정될 수 없다.

 

27.8.2 Mid-Level Significant Weather (SIGWX) Chart

 

The Mid-Level SIGWX ChartICAOWAFS에서 제공하는 정보이다. Mid-Level SIGWX ChartMedium-Level SIGWX Chart라고도 한다. Mid-Level SIGWX Chart2024년에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새로운 WAFS SIGWX 예보로 대체될 예정이다.

Mid-Level SIGWX Chart는 10,000ft MSL ~ FL450까지의 고도 범위에서 항로 상 주요 기상 현상에 대한 예보를 제공한다. 차트는 특정 유효 시간에 예상되는 기상 상황을 “스냅 사진”으로 보여준다. 항공사의 운항 관리사는 출항 전 비행 계획 및 기상 브리핑에 이 차트를 사용할 수 있으며 조종사는 비행 도중 이 차트를 사용할 수 있다.

 

27.8.2.1 Issuance

 

Kansas City, MO에 위치한 AWCWAFC Washington의 일원으로서 SIGWX 현상에 대한 전 지구적 기상 예보를 제공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AWCNorth Atlantic Ocean Region에 대해 24-hour Mid-Level SIGWX Chart를 하루 4회 발행한다(27-11 참조).

27.8.2.2 Content

 

Mid-Level SIGWX Chart는 비행에 위험할 수 있는 다양한 기상 요소를 나타낸다. 기상 요소와 이를 표기하는 방식은 High-Level SIGWX Charts와 동일하다(, moderatesevere 강도의 착빙 및/혹은 moderatesevere 강도의 난기류를 동반한 비대류성 구름이 추가됨). 이러한 기타 기상 요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ection 27.8.3.2를 참조하라.

 

27.8.2.2.1 Non-Convective Clouds with Moderate or Severe Icing and/or Moderate or Severe Turbulence

 

moderatesevere 강도의 착빙 및/혹은 moderatesevere 강도의 난기류를 동반한 비대류성 구름 영역은 붉은색 부채꼴 모양의 선으로 표시된다(그림 27-12 참조). 착빙의 유형(, rime, clear, 혹은 mixed)은 예보되지 않는다.

 

Note: 적란운 또한 붉은색 부채꼴 모양의 선으로 표시된다.

 

각 영역의 종류와 특성이 윤곽선으로 표시된 영역의 내부나 그 주변에 표시된다. 해당 종류 및 특성이 윤곽선 주변에 표시된 경우에는 화살표가 관련 영역을 가리킨다.

 

identification box에는 표준 착빙 기호가 사용된다(27-12 참조). 착빙 층의 수직 범위가 상단 고도와 하단 고도를 통해 지정된다. 하단 고도가 10,000ft MSL 미만으로 확장되는 경우에는 XXX가 표시된다.

27.8.3 High-Level Significant Weather (SIGWX) Charts

 

High-Level SIGWX Charts는 FL250 ~ FL630의 고도 범위에서 항로 상 주요 기상 현상에 대한 예보를 제공한다. 각 차트는 특정 유효 시간에 예상되는 기상 상황을 “스냅 사진”으로 보여준다. 0 ~ 48시간까지 3시간 간격으로 제공되는 새로운 WAFS SIGWX 예보가 도입될 계획에 따라 2024년에는 수직 범위가 FL100 ~ FL600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High-Level SIGWX 예보는 국제선 비행편의 항로 구간을 위해 제공된다. 항공사의 운항 관리사는 출항 전 비행 계획 및 기상 브리핑에 이 차트를 사용할 수 있으며 조종사는 비행 도중 이 차트를 사용할 수 있다.

 

27.8.3.1 Issuance

 

ICAOWAFS에 따라 High-Level SIGWX 예보가 국제선 비행편의 항로 구간을 위해 제공된다.

 

High-Level SIGWX 예보는 두 개의 WAFC(하나는 NWS AWC에 위치하고 다른 하나는 United Kingdom’s Meteorological Office에 위치함)에서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발부되는 디지털 데이터이다. 각 센터는 전 세계의 SIGWX 데이터를 세트를 생성한 후 이를 전 세계의 다양한 지역에 대해 차트 형태로 제공한다. 이러한 차트는 AWC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형식 오류나 정보 누락이 존재하면 수정(correction)이 이루어진다. 허나 이 차트에서 개정(amendment)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27-13은 예보 발부 일정을 제공한다.

27.8.3.2 Content

 

High-Level SIGWX charts는 뇌우 및 적란운, moderate나 severe 강도의 난기류, moderate나 severe 강도의 착빙, 제트 기류, 대류권계면 높이, 열대 저기압, 그리고 화산 분출 지점을 나타낸다.

 

27.8.3.2.1 Thunderstorms and Cumulonimbus Clouds

 

CB라는 약어는 광범위한 적란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역, 각 구름들 사이에 간격이 없거나 거의 없는 적란운들의 선, 구름층들 사이에 은폐된 적란운, 혹은 연무(haze)에 가려진 적란운을 지칭할 때에만 포함된다. 구름층들에 은폐되어있지 않거나 연무에 가려지지 않은 isolated CB에는 CB가 사용되지 않는다.

 

각 적란운 영역은 CB라는 약어로 식별되며 분포 범위, 하단, 그리고 상단을 통해 그 특성이 표시된다.

 

분포 범위는 isolated(ISOL, 4/8 미만), occasional(OCNL, 4/8 ~ 6/8), 그리고 frequent(FRQ, 6/8 초과)로 구분된다. isolated CB는 해당 적란운들이 구름 속에 은폐되어(embedded = EMBD) 있거나 연무에 의해 가려질 때에만 차트에 표시될 수 있다. occasional CBEMBD의 여부와 관계없이 표시될 수 있다.

 

적란운층의 수직 범위는 상단 고도와 하단 고도를 통해 지정된다. FL250(차트의 최저 고도 한계) 미만으로 확장되는 구름 하단은 XXX로 표시된다.

 

적란운은 부채꼴 모양의 선으로 표시된다. 각 적란운 영역의 종류와 특성이 윤곽선의 내부나 그 주변에 표시된다. 해당 종류 및 특성이 윤곽선 주변에 표시된 경우에는 화살표가 관련 적란운 영역을 가리킨다.

 

SIGWX 차트에서 CB가 표시되었다는 것은 적란운과 일반적으로 관련된 모든 기상 현상(예를 들어 뇌우, moderatesevere 강도의 착빙, moderatesevere 강도의 난기류, 그리고 우박)이 포함된다고 이해해야 한다.

 

27.8.3.2.2 Moderate or Severe Turbulence

 

급변풍(wind shear) 영역 및/혹은 산악파(mountain waves)와 관련된 moderatesevere 강도의 난기류 예상 영역은 굵은 노란색 점선으로 표시된다(그림 27-23 참조). 난기류의 강도는 표준 기호를 통해 구분된다(27-12 참조).

난기류 층의 수직 범위는 상단 고도와 하단 고도로 지정되며 가로선을 통해 구분된다. FL250 미만으로 확장되는 난기류 하단은 XXX로 표시된다.

 

대류성 난기류나 뇌우 난기류는 표시되지 않는다.

 

27.8.3.2.3 Moderate or Severe Icing

 

FL240보다 높은 고도에서는 뇌우를 제외하면 moderatesevere 강도의 착빙이 드물게 발생하며 보통 High-Level SIGWX Charts에 예보되지 않는다.

 

27.8.3.2.4 Jet Streams

 

80kt를 초과하는 제트기류의 축이 굵은 녹색 선으로 표시된다. 화살표는 풍향을 나타낸다. 제트기류의 축을 따라 배치된 wind change bars(연두색 빗금 두 줄)20kt의 풍속 변화를 나타낸다(그림 27-24 참조).

제트기류 축의 특성을 더 자세히 나타내기 위해 기호와 고도가 사용된다. 풍속을 나타내기 위해 각 관련 위치에 표준 풍속 기호(연두색)가 배치된다. 제트기류 핵(core)이나 축의 고도를 나타내기 위해 각 풍속 기호의 근처에 FL이라는 약어가 배치된다.

 

최대 풍속이 120kt 이상일 때에는 제트 기류의 수직 두께가 예보된다. jet depth란 제트기류 축을 기준으로 위와 아래에서 풍속이 80kt에 해당하는 고도까지의 수직 범위를 FL로 나타낸 것이다. jet depth 정보는 보통 각 제트기류의 최대 풍속 지점에만 표시된다. 제트기류가 매우 길며 여러 풍속 극대(wind maxima)가 존재한다면 각 풍속 극대 지점에서의 수직 두께가 예보되어야 한다.

 

27.8.3.2.5 Tropopause Heights

 

대류권계면의 높이는 차트상의 특정 위치에 표시된다. 대류권계면의 높이는 직사각형 내에 표시되며 100ft MSL 단위가 사용된다(그림 27-25 참조). 높은 대류권계면 높이들의 중심(H)과 낮은 대류권계면 높이들의 중심(L)은 다각형 내에 표시되며 100ft MSL 단위가 사용된다.

27.8.3.2.6 Tropical Cyclones

 

열대 저기압(, 34kt 이상의 지상풍)은 그림 27-26의 기호로 표시되며 열대 저기압의 명칭이 기호 주변에 배치된다. 차트의 기준을 충족하는 적란운은 각 열대 저기압과 관련하여 그 종류와 특성이 표시된다.

27.8.3.2.7 Volcanic Eruption Sites

 

화산 분출 지점은 그림 27-27에 표시된 사다리꼴 기호로 표시된다. 사다리꼴의 하단에 있는 점은 화산의 위치를 나타낸다. 화산의 명칭, 위도, 그리고 경도가 기호의 주변에 표기된다.


※ 다음은 국내의 저고도 SIGWX 차트이다. 저고도, 중고도, 그리고 고고도 SIGWX 차트 정보는 항공날씨에서 이용 가능하다.

(그림을 누르면 항공날씨로 이동합니다.)

※ 다음은 항공기상서비스 사용자 안내서를 발췌한 내용이다. 국내 SIGWX 예보 작성 참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별표 3] 중요기상(SIGWX)예보 작성 참고 사항

 

중요 일기현상 표시 방법

 

① 구름과 태풍, 전선, 중요 일기현상, 중요기상 구역 등 모든 기상현상 표시는 고정 유효시각(Fixed Valid Times)을 기준으로 표시한다.

② 중요 일기현상은 중요기상 구역 안에 해당 그림기호를 넣어 표시하되 여백이 없을 때에는 구역밖에 빈 여백을 활용한다.

③ 빙결고도는 대표적인 고도를 그린 후 고도를 표기한다. 고도 내에 정보가 없을 시 표시하지 않는다.

④ 난류는 항공난류예측모델 등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현상기호 표시 및 설명

 

① 중요기상현상

태풍/열대저기압
대기 중의 방사능 물질
우박
심한 스콜라인
화산 분출
광범위한 날린 눈
보통 난류
산악차폐
심한 모래 또는 먼지
심한 난류
이슬비
심한 모래폭풍 또는 먼지폭풍
산악파
광범위한 연무
보통 착빙
소낙성 비
광범위한 박무
심한 착빙
광범위한 연기
광범위한 안개
소낙성 눈
어는 강수

 

② 전선, 수렴대, 기타 기호

한랭전선(지상)
최대풍의 위치, 풍속 및 고도
온난전선(지상)
수렴선
폐색전선(지상)
빙결고도
정체전선(지상)
열대수렴대
대류권계면 최고고도
해면 상태
대류권계면 최저고도
해수면 온도
대류권계면 고도
광범위한 강한 지상풍(30kt 초과부터)
뇌우
이동방향 및 속도(KT)
고기압(위치, 중심 기압값(hPa))
저기압(위치, 중심 기압값(hPa))

- 바람깃은 최대풍속을 의미
- 만약 최대풍속이 140KT 이상이라면, 제트기류(80KT 이상)구역에서의 비행고도는 최대풍고도(FL320)보다 아래로 위치
- FL220과 FL400 사이에서 제트기류(80KT 이상)가 존재
- 굵은선은 제트기류(80KT 이상)가 예상되는 지역에서 제트축의 시작과 끝을 의미

- 제트축의 고도가 ±3,000ft 변하거나, 풍속이 ±20KT 변하는 경우 사용

제트기류는 50노트 이상으로 부는 고고도 흐름으로 정의된다. 허나 SIGWX에서는 80노트 이상의 속도를 가지는 제트기류만이 선별적으로 표시된다.

 

③ 현상 구역

난류 구역
착빙 구역
빙결 고도
강수 구역
구름 구역
강풍 구역
저시정 구역
황사/연무 구역

 

④ 고도

- 중고도와 고고도에서는 비행고도를 사용한다.

- 현상의 최고고도와 최저고도가 차트 영역보다 높거나 낮을 경우 XXX로 표시한다.

- 저고도에서는 해면고도(ft)를 사용하며, 지면고도를 나타낼 때 ‘SFC’를 사용한다.

난류 발생 예상 최저 및 최고고도
지상기온 0℃
빙결고도(10,000ft)
최대풍고도(FL270)
대류권계면고도(FL380)  

 

⑤ 운량, 운형, 운저 및 운정 고도

 

ⓐ CB구름 표시방법

- CB 영역은 적란운과 관련된 모든 기상현상(뇌우, 보통 또는 심한 착빙, 보통 또는 심한 난류, 우박 등)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 아래 용어를 복합적으로 적절히 사용하여 운저고도와 운정고도를 표시한다.

OBSC(obscured) 차폐된: 연무 또는 연기에 의해 차폐되거나 어둠에 의해 쉽게 보여질 수 없는 경우
EMBD(embedded) 묻혀있는: 구름 층에 묻혀있고 쉽게 인식될 수 없는 경우
ISOL(isolated) 독립적인: (예상구역의 50% 미만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될 때)
OCNL(occasional) 듬성듬성한: (예상구역의 50~75% 이하 차지할 것으로 예상될 때)
FRQ(frequent) 빈번한: (예상구역의 75%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될 때)

 

ⓑ CB를 제외한 기타 구름 표시방법

- 운량 : FEW, SCT, BKN, OVC

- 운저고도 : 100ft 단위로 표시


27.8.4 Alaska Significant Weather (SIGWX) Charts

 

Alaska SIGWX Chart는 특정 시간에 유효한 네 가지 예보(24-hour, 36-hour, 48-hour, 그리고 60-hour) 시리즈이다. 이 차트는 특정 예보 시점의 기상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저고도 중심으로 보여준다.

27.8.4.1 Issuance

 

AAWUAlaska SIGWX Charts를 발부한다(그림 27-28 참조). 이 차트는 하루에 두 번(Alaska Standard Time에는 0530UTC1330UTC, 그리고 Alaska Daylight Time에는 0430UTC1230UTC) 발부된다. 1330/1230UTC에 발부된 24-hour SIGWX chart는 다음날 1200UTC에 유효하도록 2145/2045UTC 경에 업데이트될 수 있다.

 

27.8.4.1.1 Content

 

27.8.4.1.1.1 Surface Pressure Systems and Fronts

 

기압 시스템과 전선은 표준 기호를 통해 표시된다. 등압선은 얇은 검정색 선으로 표시되며 해당 기압이 밀리바(millibar) 단위로 표기된다. 중심 기압은 각 기압 중심의 근처에 표시된다.

 

27.8.4.1.1.2 Areas of IFR and MVFR Weather Conditions

 

IFR 조건과 MVFR 조건 예보 영역은 각각 붉은색 빗금과 파란색 빗금으로 표시된다.

 

27.8.4.1.1.3 Freezing Levels

 

결빙 고도 예보는 지표면의 경우 붉은색 점선으로, 그리고 상공의 경우 2,000ft 간격으로 녹색 점선이 표시된다.

 

Note: 착빙 예보 지역은 Alaska SIGWX 예보에 포함되지 않는다.

 

27.8.4.1.1.4 Low-Level Turbulence

 

moderate 이상의 비대류성 저고도 난기류 예보 영역은 검정색 점으로 표시된다. 비록 난기류 고도가 포함되지는 않지만 이는 지형과 바람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지표면 근처에서 발생하는 난기류로 간주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난기류가 지형으로부터 6,000ft 이내에 존재할 것이다.

 

27.8.4.1.1.5 Thunderstorms

 

뇌우 예보 영역은 빨간색 점으로 표시된다. 뇌우 면적 범위, 구름 하단, 그리고 구름 상단은 포함되지 않는다.

항공안전법(2025.12.30)

 

◇ 시험에 출제된 내용만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항공안전법을 직접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방법과 국가, 항공사업자 및 항공종사자 등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다음은 국제민간항공협약을 발췌한 내용이다.

 

제 1조 주권

 

체약국은 각국이 그 영역상의 공간에 있어서 완전하고 배타적인 주권을 보유한다는 것을 승인한다.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공기”란 공기의 반작용(지표면 또는 수면에 대한 공기의 반작용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뜰 수 있는 기기로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음 각 목의 기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를 말한다.

가. 비행기

나. 헬리콥터

다. 비행선

라. 활공기(滑空機)


4. “국가기관등항공기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소유하거나 임차(賃借)한 항공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항공기를 말한다. 다만, 군용경찰용세관용 항공기는 제외한다.

.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搜索)구조

. 산불의 진화 및 예방

. 응급환자의 후송 등 구조구급활동

.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5. “항공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항공기의 운항(무선설비의 조작을 포함한다) 업무(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은 제외한다)

나. 항공교통관제 업무

다. 항공기의 운항관리 업무

라. 정비ㆍ수리ㆍ개조(이하 “정비등”이라 한다)된 항공기ㆍ발동기ㆍ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성능(이하 “감항성”이라 한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업무 및 경량항공기 또는 그 장비품ㆍ부품의 정비사항을 확인하는 업무

 

52. “항공교통관제 업무란 항공기(경량항공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간 또는 항공기와 장애물 간 충돌을 방지하고 항공교통 질서를 유지 및 촉진하기 위하여 유선무선 통신 등을 이용하는 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다만, 제47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은 제외한다.

 

. 비행장관제업무: 비행장 또는 공항의 기동지역(유도로 및 활주로를 말한다) 및 주위 공역(空域)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의 이동을 관찰하고, 항공기에 항공교통과 안전에 관한 지시 또는 안내를 하거나 정보를 전달하는 업무

. 접근관제업무: 비행장 또는 공항을 출발하거나 비행장 또는 공항에 도착하는 항공기의 이동을 관찰하고, 항공기에 항공교통과 안전에 관한 지시 또는 안내를 하거나 정보를 전달하는 업무

. 지역관제업무: 관제구(접근관제업무가 제공되는 관제구는 제외한다)를 비행하는 항공기의 이동을 관찰하고, 항공기에 항공교통과 안전에 관한 지시 또는 안내를 하거나 정보를 전달하는 업무

.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6. “항공기사고란 사람이 비행을 목적으로 항공기에 탑승하였을 때부터 탑승한 모든 사람이 항공기에서 내릴 때까지[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원격조종 등의 방법으로 비행하는 항공기(이하 무인항공기라 한다)의 경우에는 비행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순간부터 비행이 종료되어 발동기가 정지되는 순간까지를 말한다]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의 사망, 중상 또는 행방불명

나. 항공기의 파손 또는 구조적 손상

다.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13.항공로”(航空路)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항행에 적합하다고 지정한 지구의 표면상에 표시한 공간의 길을 말한다.

14. 항공종사자”란 제34조제1항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18. “계기비행”(計器飛行)이란 항공기의 자세ㆍ고도ㆍ위치 및 비행방향의 측정을 항공기에 장착된 계기에만 의존하여 비행하는 것을 말한다.


21. “비행장”이란 항공기ㆍ경량항공기ㆍ초경량비행장치의 이륙[이수(離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착륙[착수(着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水面)의 일정한 구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4. “항행안전시설”이란 유선통신, 무선통신, 인공위성, 불빛, 색채 또는 전파(電波)를 이용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5. “관제권”(管制圈)이란 비행장 또는 공항과 그 주변의 공역으로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공고한 공역을 말한다.

● 관제권(Control Zone)은 계기비행 항공기가 이착륙하는 공항 주위에 설정되는 공역으로 공항중심(ARP)으로부터 반경 5NM 내에 있는 원통구역과 계기출발 및 도착절차를 포함하는 공역

 각 공항의 교통량, 여객처리량, 시설 등의 기준에 따라 B ~ D등급의 공역등급 부여

(출처: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

26. “관제구”(管制區)란 지표면 또는 수면으로부터 200미터 이상 높이의 공역으로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공고한 공역을 말한다.

● 표면 또는 수면으로부터 200미터(약 650ft) 이상 높이의 공역

●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공고한 공역

● 지역관제업무가 제공되는 섹터와 접근관제업무가 제공되는 접근관제구역(TMA)로 구분

(출처: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


4(국가기관등항공기의 적용 특례) 국가기관등항공기와 이에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법(66, 69조부터 제73조까지 및 제13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등항공기를 재해ㆍ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ㆍ구조, 화재의 진화, 응급환자 후송,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운항(훈련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제53조, 제67조, 제6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7조제1항제7호, 제79조 및 제8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0(항공기 등록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항공기는 등록할 수 없다. 다만,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이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항공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

3.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4. 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식이나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항공사업법2조제1호에 따른 항공사업의 목적으로 항공기를 등록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외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대표자이거나 외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법인

 

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외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는 등록할 수 없다.


11(항공기 등록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7에 따라 항공기를 등록한 경우에는 항공기 등록원부(登錄原簿)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항공기의 형식

2. 항공기의 제작자

3. 항공기의 제작번호

4. 항공기의 정치장(定置場)

5. 소유자 또는 임차인임대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및 국적

6. 등록 연월일

7. 등록기호

 

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공기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항공기 변경등록) 소유자등은 111항제4호(항공기의 정치장[定置場]) 또는 제5호(소유자 또는 임차인ㆍ임대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및 국적)의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4(항공기 이전등록) 등록된 항공기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양도양수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5(항공기 말소등록) 소유자등은 등록된 항공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항공기가 멸실(滅失)되었거나 항공기를 해체(정비등, 수송 또는 보관하기 위한 해체는 제외한다)한 경우

2. 항공기의 존재 여부를 1개월(항공기사고인 경우에는 2개월) 이상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제10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항공기를 양도하거나 임대(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한 경우

4. 임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상실된 경우



18(항공기 국적 등의 표시) 누구든지 국적, 등록기호 및 소유자등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지 아니한 항공기를 운항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규로 제작한 항공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 따른 국적 등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등록기호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0(형식증명 등) 항공기등의 설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증명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항공기등이 항공기기술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검사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명을 하여야 한다.

1. 해당 항공기등의 설계가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 형식증명

2. 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설계가 해당 항공기의 업무와 관련된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고 신청인이 제시한 운용범위에서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음을 입증한 경우: 제한형식증명

. 산불진화, 수색구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나목의 항공기를 제외한다)

.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4조제5항제1호에 따른 형식인증을 받아 제작된 항공기로서 산불진화, 수색구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개조된 항공기


22(제작증명)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에 따라 인가된 설계에 일치하게 항공기등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 설비, 인력 및 품질관리체계 등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이하 제작증명이라 한다)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작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3조(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항공기가 감항성이 있다는 증명(이하 감항증명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감항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감항증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가 아니면 받을 수 없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를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표준감항증명: 해당 항공기가 형식증명 또는 형식증명승인에 따라 인가된 설계에 일치하게 제작되고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발급하는 증명

2. 특별감항증명: 해당 항공기가 제한형식증명을 받았거나 항공기의 연구, 개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항공기 제작자 또는 소유자등이 제시한 운용범위를 검토하여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발급하는 증명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항증명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항공기의 설계, 제작과정, 완성 후의 상태와 비행성능에 대하여 검사하고 해당 항공기의 운용한계(運用限界)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또는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항공기

2. 제작증명을 받은 자가 제작한 항공기

3. 항공기를 수출하는 외국정부로부터 감항성이 있다는 승인을 받아 수입하는 항공기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항공기의 형식, 기령 및 소유자등(제322항에 따른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감항성 유지능력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34(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 항공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이하 자격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항공업무 중 무인항공기의 운항 업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나이 미만인 사람

가. 자가용 조종사 자격: 17세(제37조에 따라 자가용 조종사의 자격증명을 활공기에 한정하는 경우에는 16세)

나. 사업용 조종사, 부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및 항공정비사 자격: 18세

다. 운송용 조종사, 전문항공교통관제사 및 운항관리사 자격: 21세

2. 제43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취소된 자격증명을 다시 받는 경우에 한정한다)

 

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적용받는 항공작전기지에서 항공기를 관제하는 군인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인정을 받아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36(업무범위) 자격증명의 종류에 따른 업무범위는 별표와 같다.


[별표] 자격증명별 업무범위

자격 업무 범위
운송용 조종사 항공기에 탑승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것
1. 사업용 조종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
2. 항공운송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사업용 조종사 항공기에 탑승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것
1. 자가용 조종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
2. 무상으로 운항하는 항공기를 보수를 받고 조종하는 행위
3.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4. 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1명의 조종사가 필요한 항공기만 해당한다)를 조종하는 행위
5.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 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자가용 조종사 무상으로 운항하는 항공기를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조종하는 행위
부조종사 비행기에 탑승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것
1. 자가용 조종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
2.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 비행기를 조종하는 행위

 


37(자격증명의 한정)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격증명에 대한 한정을 할 수 있다. 다만,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은 제3호에 따라 한정한다.

1.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자가용 조종사, 부조종사 또는 항공기관사 자격의 경우: 항공기의 종류, 등급 또는 형식

2. 항공정비사 자격의 경우: 항공기경량항공기의 종류 및 정비분야

3.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의 경우: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종류, 수행방식 및 항공교통관제시설



38(시험의 실시 및 면제)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외의 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능력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37에 따라 자격증명을 항공기경량항공기의 종류, 등급 또는 형식별로 한정(제44에 따른 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항공기경량항공기 탑승경력 및 정비경력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기경량항공기의 종류 및 등급에 대한 최초의 자격증명의 한정은 실기시험으로 심사할 수 있다.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또는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관제 기술 및 업무지식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제3435에 따라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갖출 것

2. 제48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이 실시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834항에 따라 실시하는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할 것

3. 받으려는 자격증명의 한정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감독 하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근무경력을 갖출 것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험 및 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외국정부로부터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2. 48조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항공기경량항공기 탑승경력 및 정비경력 등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항공기술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5. 항공기의 제작자가 실시하는 해당 항공기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6. 신설된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험 및 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시험심사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40(항공신체검사증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증명의 종류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의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아야 한다.

1. 운항승무원

2. 제357또는 제7호의2의 자격증명을 받고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하는 사람


⑥ 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3(자격증명항공신체검사증명관제적성검사합격의 취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이 조에서 “자격증명등”이라 한다)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6호의2, 제6호의3, 제15호 또는 제3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명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명등을 받은 경우

2.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항공종사자로서 항공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4. 제321항 본문에 따라 정비등을 확인하는 항공종사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감항성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62항을 위반하여 자격증명의 종류에 따른 업무범위 외의 업무에 종사한 경우

6. 제372항을 위반하여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항공종사자가 한정된 종류, 등급 또는 형식 외의 항공기ㆍ경량항공기, 한정된 정비분야나 한정된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종류, 수행방식 및 항공교통관제시설 외의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6의2. 제39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빌려 준 경우

6의3. 제39의3제3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알선한 경우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빌려 주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빌리는 행위

7. 제401항을 위반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업무(제46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제13, 14호 및 제16호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

8. 제421항을 위반하여 402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운항승무원 및 항공교통관제사가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82. 제422항을 위반하여 신체적정신적 상태의 저하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83. 제42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결과를 통지받기 전에 항공업무를 수행한 경우

9. 제441항을 위반하여 계기비행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계기비행 또는 계기비행방식에 따른 비행을 한 경우

10. 제442항을 위반하여 조종교육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조종교육을 한 경우

11. 제451항을 위반하여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우

12. 제55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행경험이 없이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운항하거나 계기비행야간비행 또는 442항에 따른 조종교육의 업무에 종사한 경우

13. 제571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14. 제572항을 위반하여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경우

15. 제57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52. 제572를 위반하여 항공기 내에서 흡연을 한 경우

16. 항공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준사고, 항공안전장애 또는 611항에 따른 항공안전위해요인을 발생시킨 경우

17. 제622항 또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기장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8. 제63를 위반하여 조종사가 운항자격의 인정 또는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항한 경우

19. 제652항을 위반하여 기장이 운항관리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출발시키거나 비행계획을 변경한 경우

20. 제66를 위반하여 이륙착륙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이륙하거나 착륙한 경우

21. 제671항을 위반하여 비행규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비행한 경우

22. 제68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 또는 행위를 한 경우

23. 제70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공기로 위험물을 운송한 경우

24. 제762항을 위반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한 경우

25. 제77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운항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비행을 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경우

26. 제79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행의 방식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비관제공역(非管制空域) 또는 주의공역(注意空域)에서 비행한 경우

27. 제792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비행의 방식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통제공역에서 비행한 경우

28. 제84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지시하는 이동이륙착륙의 순서 및 시기와 비행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9. 제904(제96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영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비행을 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경우

30. 제937항 후단(제96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한 경우

302. 제1084항 본문에 따라 경량항공기 또는 그 장비품부품의 정비사항을 확인하는 항공종사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31. 제382 이 조에 따른 자격증명등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에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자격증명등의 시험에 응시하거나 심사를 받는 사람, 항공신체검사 또는 관제적성검사를 받는 사람이 그 시험이나 심사 또는 검사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이나 심사 또는 검사를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해당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각각 2년간 이 법에 따른 자격증명등의 시험에 응시하거나 심사를 받을 수 없으며, 이 법에 따른 항공신체검사 또는 관제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다.



45(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아야 한다.

1. 두 나라 이상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조종

2. 두 나라 이상을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항공교통관제 업무

3. 「공항시설법」 제53조에 따른 항공통신업무 중 두 나라 이상을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무선통신



56(승무원 등의 피로관리)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또는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소속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이하 승무원이라 한다)과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무원의 승무시간, 비행근무시간, 근무시간 등(이하 이 조에서 승무시간등이라 한다) 또는 운항관리사의 근무시간의 제한기준을 따르는 방법

2.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용하는 방법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또는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이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용하여야 한다. 승인 받은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또는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승무원 또는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승무원의 승무시간등 또는 운항관리사의 근무시간에 대한 기록을 15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57(주류등의 섭취사용 제한) 항공종사자(제46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 및 47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객실승무원은 주세법3조제1호에 따른 주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또는 화학물질관리법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등(이하 주류등이라 한다)의 영향으로 항공업무(제46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 및 47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은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는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를 호흡측정기 검사 등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은 이러한 측정에 따라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이 제3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그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또는 소변 검사 등의 방법으로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를 다시 측정할 수 있다.

 

주류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정성분이 있는 음료의 섭취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2퍼센트 이상인 경우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를 사용한 경우

3. 화학물질관리법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사용한 경우

 

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류등의 종류 및 그 측정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측정기록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61(항공안전 자율보고) 누구든지 591항에 따른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 외의 항공안전장애(이하 자율보고대상 항공안전장애라 한다)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 또는 항공안전위해요인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되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이하 “항공안전 자율보고”라 한다)를 통하여 접수한 내용을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게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ㆍ전보ㆍ징계ㆍ부당한 대우 또는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보고대상 항공안전장애 또는 항공안전위해요인을 발생시킨 사람이 그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한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이 법 및 「공항시설법」에 따른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공안전 자율보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보고 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62(기장의 권한 등) 항공기의 운항 안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이하 기장이라 한다)은 그 항공기의 승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기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준비가 끝난 것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항공기를 출발시켜서는 아니 된다.

 

기장은 항공기나 여객에 위난(危難)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항공기에 있는 여객에게 피난방법과 그 밖에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기장은 운항 중 그 항공기에 위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여객을 구조하고, 지상 또는 수상(水上)에 있는 사람이나 물건에 대한 위난 방지에 필요한 수단을 마련하여야 하며, 여객과 그 밖에 항공기에 있는 사람을 그 항공기에서 나가게 한 후가 아니면 항공기를 떠나서는 아니 된다.

 

기장은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장이 보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항공기의 소유자등이 보고를 하여야 한다.

 

기장은 다른 항공기에서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무선설비를 통하여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공종사자 등 이해관계인이 591항에 따라 보고한 경우에는 제5항 본문 및 제6항 본문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63(기장 등의 운항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기장은 지식 및 기량에 관하여, 기장 외의 조종사는 기량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1.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2.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

3. 국외운항항공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지식 또는 기량의 유무를 정기적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지식 또는 기량의 유무를 심사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이 제2항에 따른 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심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자격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한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자에게 소속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자격인정 또는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4항에 따라 자격인정을 받거나 그 심사에 합격한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는 제1항에 따른 자격인정 및 제2항에 따른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항을 준용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할 수 있다.

 

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항공기의 기장은 운항하려는 지역, 노선 및 공항(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노선 및 공항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에 대한 경험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인정심사 또는 경험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65(운항관리사) 항공운송사업자와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관리사를 두어야 한다.

 

1항에 따라 운항관리사를 두어야 하는 자가 운항하는 항공기의 기장은 그 항공기를 출발시키거나 비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운항관리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항에 따라 운항관리사를 두어야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관리사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경험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훈련을 하여야 한다.


66(항공기 이륙착륙의 장소) 누구든지 항공기(활공기와 비행선은 제외한다)를 비행장이 아닌 곳(해당 항공기에 요구되는 비행장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비행장을 포함한다)에서 이륙하거나 착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안전과 관련한 비상상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90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한 운영기준에 따르는 경우

 

1항제1호에 따른 허가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9(긴급항공기의 지정 등) 응급환자의 수송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업무에 항공기를 사용하려는 소유자등은 그 항공기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항공기(이하 긴급항공기라 한다)를 제1항에 따른 긴급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운항하는 경우에는 66681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긴급항공기의 지정 및 운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긴급항공기의 소유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긴급항공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긴급항공기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긴급항공기로 지정받은 경우

2. 3항에 따른 운항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4항에 따라 긴급항공기의 지정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긴급항공기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77(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한 운항기술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과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에서 정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항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자격증명

2. 항공훈련기관

3. 항공기 등록 및 등록부호 표시

4. 항공기 감항성

5. 정비조직인증기준

6. 항공기 계기 및 장비

7. 항공기 운항

8. 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 및 관리

9. 그 밖에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소유자등 및 항공종사자는 제1항에 따른 운항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78(공역 등의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행정보구역을 다음 각 호의 공역으로 구분하여 지정공고할 수 있다.

1. 관제공역: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 순서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84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의 지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공역으로서 관제권 및 관제구를 포함하는 공역

2. 비관제공역: 관제공역 외의 공역으로서 항공기의 조종사에게 비행에 관한 조언비행정보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공역

3. 통제공역: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공역

4. 주의공역: 항공기의 조종사가 비행 시 특별한 주의경계식별 등이 필요한 공역



93(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항공운송사업자는 운항을 시작하기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의 운항에 관한 운항규정 및 정비에 관한 정비규정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을 운항증명에 포함하여 운항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인가를 받은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소장비목록, 승무원 훈련프로그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34(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07항에 따른 형식증명 또는 부가형식증명의 취소

2. 제217항에 따른 형식증명승인 또는 부가형식증명승인의 취소

3. 제225항에 따른 제작증명의 취소

4. 제237항에 따른 감항증명의 취소

5. 제243항에 따른 감항승인의 취소

6. 제253항에 따른 소음기준적합증명의 취소

7. 제274항에 따른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의 취소

8. 제285항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의 취소

82. 제3925항에 따른 모의비행훈련장치에 대한 지정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9. 제43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자격증명등, 항공신체검사증명 또는 관제적성검사합격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10. 제444항에서 준용하는 431항에 따른 계기비행증명 또는 조종교육증명의 취소

11. 제456항에서 준용하는 431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의 취소

112. 제472에 따른 연습허가 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12. 제482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13. 제501항에 따른 항공전문의사 지정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같은 항 제8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4. 제633항에 따른 자격인정의 취소

15. 제715항에 따른 포장용기검사기관 지정의 취소

16. 제725항에 따른 위험물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17. 제861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증명의 취소

18. 제911항 또는 951항에 따른 운항증명의 취소

19. 제981항에 따른 정비조직인증의 취소

20. 제1051항 단서에 따른 운항증명승인의 취소

21. 제114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등 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22. 제1153항에서 준용하는 1141항에 따른 조종교육증명의 취소

23. 제1174항에 따른 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24. 제1255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25. 제1264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140(항공상 위험 발생 등의 죄) 비행장, 이착륙장, 공항시설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파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항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42(기장 등의 탑승자 권리행사 방해의 죄) 직권을 남용하여 항공기에 있는 사람에게 그의 의무가 아닌 일을 시키거나 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기장 또는 조종사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폭력을 행사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기장 또는 조종사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43(기장의 항공기 이탈의 죄) 제624항을 위반하여 항공기를 떠난 기장(기장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을 포함한다)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44(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 사용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 또는 25를 위반하여 감항증명 또는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지 아니하거나 감항증명 또는 소음기준적합증명이 취소 또는 정지된 항공기를 운항한 자

 

2. 제273항을 위반하여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기술표준품을 제작판매하거나 항공기등에 사용한 자

 

3. 제283항을 위반하여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지 아니한 장비품 또는 부품을 제작판매하거나 항공기등 또는 장비품에 사용한 자

 

4. 제30를 위반하여 수리개조승인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을 운항 또는 항공기등에 사용한 자

 

5. 제321항을 위반하여 정비등을 한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감항성을 확인받지 아니하고 운항 또는 항공기등에 사용한 자


146(주류등의 섭취사용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71(제106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제46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 및 47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포함한다)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 업무에 종사한 항공종사자(제46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 및 47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객실승무원

 

2. 제572(제106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

 

3. 제573(제106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


148(무자격자의 항공업무 종사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4를 위반하여 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업무에 종사한 사람

 

2. 제362항을 위반하여 그가 받은 자격증명의 종류에 따른 업무범위 외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

 

22. 제393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빌려 준 사람

.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빌린 사람

.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알선한 사람

 

3. 제43 또는 472에 따른 효력정지명령을 위반한 사람

 

4. 제45를 위반하여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


152(무자격 계기비행 등의 죄) 제4412항 또는 55를 위반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58(기장 등의 보고의무 등의 위반에 관한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2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항공기사고항공기준사고 또는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2. 제65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출발시키거나 비행계획을 변경한 자



항공안전법 시행령(2025.11.28)

 

◇ 시험에 출제된 내용만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항공안전법 시행령을 직접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4(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항공기의 범위) 법 제7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란 다음 각 호의 항공기를 말한다.

1. 군 또는 세관에서 사용하거나 경찰업무에 사용하는 항공기

2. 외국에 임대할 목적으로 도입한 항공기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할 항공기

3. 국내에서 제작한 항공기로서 제작자 외의 소유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항공기

4. 외국에 등록된 항공기를 임차하여 법 제5에 따라 운영하는 경우 그 항공기

5. 항공기 제작자나 항공기 관련 연구기관이 연구ㆍ개발 중인 항공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2026.01.01)

 

◇ 시험에 출제된 내용만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직접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1(목적)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항공기의 기준) 항공안전법(이하 이라 한다) 제2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비행기 또는 헬리콥터

 

. 사람이 탑승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1) 최대이륙중량이 600킬로그램(수상비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650킬로그램)을 초과 할 것

2) 조종사 좌석을 포함한 탑승좌석 수가 1개 이상일 것

3) 동력을 일으키는 기계장치(이하 발동기라 한다)1개 이상일 것

 

.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원격조종 등의 방법으로 비행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1)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을 초과할 것

2) 발동기가 1개 이상일 것



5(초경량비행장치의 기준) 법 제23호에서 자체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무인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동력패러글라이더 및 낙하산류 등을 말한다.



7(사망중상의 범위) 법 제26호가목, 같은 조 제7호가목 및 같은 조 제8호가목에 따른 사람의 사망은 항공기사고, 경량항공기사고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고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26호가목, 같은 조 제7호가목 및 같은 조 제8호가목에 따른 중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기사고, 경량항공기사고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고로 부상을 입은 날부터 7일 이내에 48시간을 초과하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

2. 골절(코뼈, 손가락, 발가락 등의 간단한 골절은 제외한다)

3. 열상(찢어진 상처)으로 인한 심한 출혈, 신경근육 또는 힘줄의 손상

4. 2도나 3도의 화상 또는 신체표면의 5퍼센트를 초과하는 화상(화상을 입은 날부터 7일 이내에 48시간을 초과하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5. 내장의 손상

6. 전염물질이나 유해방사선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9(항공기준사고의 범위) 법 제2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항공기준사고의 범위

[별표 2] 항공기준사고의 범위 1. 항공기의 위치, 속도 및 거리가 다른 항공기와 충돌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근접비행이 발생한 경우(다른 항공기와의 거리가 500피트 미만으로 근접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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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긴급운항의 범위) 법 제4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운항(훈련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란 소방산림 또는 자연공원 업무 등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이용하여 재해재난의 예방, 응급환자를 위한 장기(臟器) 이송, 산림 방제(防除)순찰, 산림보호사업을 위한 화물 수송,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긴급히 운항(훈련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12(등록기호표의 부착) 항공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항공기를 등록한 경우에는 법 제171항에 따라 강철 등 내화금속(耐火金屬)으로 된 등록기호표(가로 7센티미터 세로 5센티미터의 직사각형)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한다.

1. 항공기에 출입구가 있는 경우: 항공기 주()출입구 윗부분의 안쪽

2. 항공기에 출입구가 없는 경우: 항공기 동체의 외부 표면

 

1항의 등록기호표에는 국적기호 및 등록기호(이하 등록부호라 한다)와 소유자등의 명칭을 적어야 한다.


13(국적 등의 표시) 법 제181항 단서에서 신규로 제작한 항공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1. 제36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항공기

2. 제371호가목에 해당하는 항공기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국적 등의 표시는 국적기호, 등록기호 순으로 표시하고, 장식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국적기호는 로마자의 대문자 “HL”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등록기호의 첫 글자가 문자인 경우 국적기호와 등록기호 사이에 붙임표(-)를 삽입하여야 한다.

 

④ 항공기에 표시하는 등록부호는 지워지지 아니하고 배경과 선명하게 대조되는 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⑤ 등록기호의 구성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4(등록부호의 표시위치 등) 등록부호의 표시위치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비행기와 활공기의 경우에는 주 날개와 꼬리 날개 또는 주 날개와 동체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가. 주 날개에 표시하는 경우: 오른쪽 날개 윗면과 왼쪽 날개 아랫면에 주 날개의 앞 끝과 뒤 끝에서 같은 거리에 위치하도록 하고, 등록부호의 윗 부분이 주 날개의 앞 끝을 향하게 표시할 것. 다만, 각 기호는 보조 날개와 플랩에 걸쳐서는 아니 된다.

나. 꼬리 날개에 표시하는 경우: 수직 꼬리 날개의 양쪽 면에, 꼬리 날개의 앞 끝과 뒤 끝에서 5센티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수평 또는 수직으로 표시할 것

다. 동체에 표시하는 경우: 주 날개와 꼬리 날개 사이에 있는 동체의 양쪽 면의 수평안정판 바로 앞에 수평 또는 수직으로 표시할 것

 

2. 헬리콥터의 경우에는 동체 아랫면과 동체 옆면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가. 동체 아랫면에 표시하는 경우: 동체의 최대 횡단면 부근에 등록부호의 윗부분이 동체좌측을 향하게 표시할 것

나. 동체 옆면에 표시하는 경우: 주 회전익 축과 보조 회전익 축 사이의 동체 또는 동력장치가 있는 부근의 양 측면에 수평 또는 수직으로 표시할 것



15(등록부호의 높이) 등록부호에 사용하는 각 문자와 숫자의 높이는 같아야 하고, 항공기의 종류와 위치에 따른 높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비행기와 활공기에 표시하는 경우

. 주 날개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50센티미터 이상

. 수직 꼬리 날개 또는 동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30센티미터 이상

 

2. 헬리콥터에 표시하는 경우

. 동체 아랫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50센티미터 이상

. 동체 옆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30센티미터 이상



16(등록부호의 폭선 등) 등록부호에 사용하는 각 문자와 숫자의 폭, 선의 굵기 및 간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폭과 붙임표(-)의 길이: 문자 및 숫자의 높이의 3분의 2. 다만 영문자 I와 아라비아 숫자 1은 제외한다.

2. 선의 굵기: 문자 및 숫자의 높이의 6분의 1

3. 간격: 문자 및 숫자의 폭의 4분의 1 이상 2분의 1 이하


35(감항증명의 신청) 법 제231항에 따라 감항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항공기 표준감항증명 신청서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항공기 특별감항증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비행교범(연구개발을 위한 특별감항증명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정비교범(연구개발을 위한 특별감항증명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감항증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항제1호에 따른 비행교범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공기의 종류등급형식 및 제원(諸元)에 관한 사항

2. 항공기 성능 및 운용한계에 관한 사항

3. 항공기 조작방법 등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1항제2호에 따른 정비교범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장비품부품 등의 사용한계 등에 관한 사항은 정비교범 외에 별도로 발행할 수 있다.

1. 감항성 한계범위, 주기적 검사 방법 또는 요건, 장비품부품 등의 사용한계 등에 관한 사항

2. 항공기 계통별 설명, 분해, 세척, 검사, 수리 및 조립절차, 성능점검 등에 관한 사항

3. 지상에서의 항공기 취급, 연료오일 등의 보충, 세척 및 윤활 등에 관한 사항



36(예외적으로 감항증명을 받을 수 있는 항공기) 법 제23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1. 법 제5에 따른 임대차 항공기의 운영에 대한 권한 및 의무이양의 적용 특례를 적용받는 항공기

2. 국내에서 수리개조 또는 제작한 후 수출할 항공기

3.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항공기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감항증명을 신청한 항공기


37(특별감항증명의 대상) 법 제233항제2호에서 항공기의 연구, 개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항공기 및 관련 기기의 개발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항공기 제작자 및 항공기 관련 연구기관 등이 연구개발 중인 경우

. 판매홍보전시시장조사 등에 활용하는 경우

. 조종사 양성을 위하여 조종연습에 사용하는 경우

 

2. 항공기의 제작정비수리개조 및 수입수출 등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제작정비수리 또는 개조 후 시험비행을 하는 경우

. 정비수리 또는 개조(이하 정비등이라 한다)를 위한 장소까지 승객화물을 싣지 아니하고 비행하는 경우

. 수입하거나 수출하기 위하여 승객화물을 싣지 아니하고 비행하는 경우

. 설계에 관한 형식증명을 변경하기 위하여 운용한계를 초과하는 시험비행을 하는 경우

. 삭제

 

3. 무인항공기를 운항하는 경우

 

4. 제20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 ~ . 삭제

 

5. 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38(감항증명을 위한 검사범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법 제23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감항증명을 위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의 설계제작과정 및 완성 후의 상태와 비행성능이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고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39(항공기의 운용한계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23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감항증명을 하는 경우에는 항공기기술기준에서 정한 항공기의 감항분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항공기의 운용한계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속도에 관한 사항

2. 발동기 운용성능에 관한 사항

3. 중량 및 무게중심에 관한 사항

4. 고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성능한계에 관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용한계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운용한계 지정서를 항공기의 소유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44(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 운송용 조종사(헬리콥터를 조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사업용 조종사, 자가용 조종사 또는 부조종사의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은 그가 사용할 수 있는 항공기의 종류로 다음 각 호의 비행을 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계기비행증명을 받아야 한다.

1. 계기비행

2. 계기비행방식에 따른 비행



49(소음기준적합증명 대상 항공기) 법 제25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1. 터빈(높은 압력의 액체기체를 날개바퀴의 날개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회전하는 힘을 얻는 기계를 말한다)발동기를 장착한 항공기

2. 국제선을 운항하는 항공기


53(소음기준적합증명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항공기의 운항허가) 법 제252항 단서에 따라 운항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사항을 정하여 항공기의 운항을 허가할 수 있다.

1. 항공기의 생산업체, 연구기관 또는 제작자 등이 항공기 또는 그 장비품 등의 시험조사연구개발을 위하여 시험비행을 하는 경우

2. 항공기의 제작 또는 정비등을 한 후 시험비행을 하는 경우

3. 항공기의 정비등을 위한 장소까지 승객화물을 싣지 아니하고 비행하는 경우

4. 항공기의 설계에 관한 형식증명을 변경하기 위하여 운용한계를 초과하는 시험비행을 하는 경우

 

법 제252항 단서에 따른 운항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시험비행 등의 허가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4(항공기 등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보고) 법 제331항 및 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란 별표 202 5호에 따른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이하 고장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법 제33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장등이 발생한 사실을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고장결함기능장애 보고서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적인 보고방법에 따라야 한다.

 

2항에 따른 보고는 고장등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된 때(별표 202 5호마목 및 바목의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인 경우에는 보고 대상으로 확인된 때를 말한다)부터 96시간 이내(해당 기간에 포함된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는 시간은 제외한다)에 해야 한다.

 

 

[별표 20의 2]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의 범위

[별표 20의 2]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의 범위구분항공안전장애 내용1. 비행 중가. 항공기간 분리최저치가 확보되지 않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이 분리최저치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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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응시자격) 법 제341항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이하 자격증명이라 한다) 또는 법 제371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별표 4에 따른 경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별표 4] 항공종사자ㆍ경량항공기조종사 자격증명 응시경력

[별표 4] 항공종사자ㆍ경량항공기조종사 자격증명 응시경력 1. 항공종사자 가. 자격증명시험자격증명의 종류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운송용조종사1) 비행기에 대하여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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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비행경력의 증명) 제761호에 따른 경력 중 비행경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1. 법 제461항의 조종연습에 따른 비행경력: 조종연습 비행이 끝날 때마다 법 제46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독자가 증명한 것

2. 자격증명을 받은 조종사의 비행경력으로서 제1호의 비행경력 외의 비행경력: 비행이 끝날 때마다 해당 기장이 증명한 것

3. 삭제

 

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비행경력을 증명받으려는 조종사가 기장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증명한 것으로 한다. 다만, 비행경력을 증명받으려는 조종사가 기장이면서 사용자인 경우에는 나목 또는 다목의 사람이 증명한 것으로 한다.

. 사용자

. 조종교관(98조제3항에 따른 조종교육증명을 발급받고, 125조에 따른 경험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비행경력을 증명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1항에 따른 비행경력의 증명은 별지 제36호서식의 비행경력증명서에 따른다.


78(비행시간의 산정) 제77에 따른 비행경력을 증명할 때 그 비행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算定)한다.

 

1. 조종사 자격증명이 없는 사람이 조종사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법 제462항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단독 또는 교관과 동승하여 비행한 시간

 

2.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사업용 조종사 또는 부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목의 시간을 합산한 시간

. 단독 또는 교관과 동승하여 비행하거나 기장으로서 비행한 시간

. 비행교범에 따라 항공기 운항을 위하여 2명 이상의 조종사가 필요한 항공기의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 비행한 시간

.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 기장의 지휘감독 하에 기장의 임무를 수행한 경우 그 비행시간. 다만, 한 사람이 조종할 수 있는 항공기에 기장 외의 조종사가 탑승하여 비행하는 경우 그 기장 외의 조종사에 대해서는 그 비행시간의 2분의 1

 

3. 항공사 또는 항공기관사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별표 4에서 정한 실제 항공기에 탑승하여 해당 항공사 또는 항공기관사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비행시간


81(자격증명의 한정)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71항제1호에 따라 항공기의 종류등급 또는 형식을 한정하는 경우에는 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실기시험에 사용하는 항공기의 종류등급 또는 형식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한정하는 항공기의 종류는 비행기, 헬리콥터, 비행선, 활공기 및 항공우주선으로 구분한다.

 

1항에 따라 한정하는 항공기의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활공기의 경우에는 상급(활공기가 특수 또는 상급 활공기인 경우) 및 중급(활공기가 중급 또는 초급 활공기인 경우)으로 구분한다.

1. 육상 항공기의 경우: 육상단발 및 육상다발

2. 수상 항공기의 경우: 수상단발 및 수상다발

 

1항에 따라 한정하는 항공기의 형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조종사 자격증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의 항공기

가. 비행교범에 2명 이상의 조종사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는 항공기

나. 가목 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형식의 항공기

2. 항공기관사 자격증명의 경우에는 모든 형식의 항공기



82(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자격증명시험 또는 한정심사의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의 과목과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1항에 따른 실기시험의 항목 중 항공기 또는 모의비행훈련장치로 실기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구술로 실기시험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운송용 조종사의 실기시험에 사용하는 비행기의 발동기는 2개 이상이어야 한다.

 

 

[별표 5]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의 과목 및 범위

[별표 5]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의 과목 및 범위 1. 항공종사자 가. 학과시험의 과목 및 범위 1) 자격증명시험자격증명의 종류자격증명의 한정을 하려는 항공기의 종류ㆍ등급 또는 업무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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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과목합격의 유효) 자격증명시험 또는 한정심사의 학과시험의 일부 과목 또는 전 과목에 합격한 사람이 같은 종류의 항공기에 대하여 자격증명시험 또는 한정심사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831항에 따른 통보가 있는 날(전 과목을 합격한 경우에는 최종 과목의 합격 통보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실시(자격증명시험 또는 한정심사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하는 자격증명시험 또는 한정심사에서 그 합격을 유효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과목 합격의 유효기간을 산정할 때 842항의 공고에 따라 자격증명시험 또는 한정심사가 실시되지 않는 기간은 제외한다.


89(한정심사의 면제) 384항제1호에 따라 외국정부로부터 자격증명의 한정(임시 자격증명의 한정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람이 해당 한정심사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학과시험과 실기시험을 면제한다.

 

384항제2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항공기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조종사 또는 항공기관사가 교육 이수 후 180일 이내에 교육받은 것과 같은 형식의 항공기에 관한 한정심사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기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항공기의 소유자등이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를 도입하는 경우 그 항공기의 조종사 또는 항공기관사에 관한 한정심사에서는 그 응시자가 전문교육기관(외국정부가 인정한 외국의 전문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항공기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과시험과 실기시험을 면제한다.

 

384항제3호에 따른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이 한정심사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7 2호에 따라 실기시험의 일부를 면제한다.

 

[별표 7]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의 일부 면제

[별표 7]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의 일부 면제 1. 자격증명시험자격증명의 종류면제 대상일부면제범위 가. 운송용 조종사1) 사업용 조종사로서 계기비행증명 및 형식에 대한 한정자격증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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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조종사 등이 받은 자격증명의 효력)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같은 종류의 항공기에 대하여 부조종사 또는 사업용 조종사의 자격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에 관한 항공기 형식의 한정 또는 계기비행증명에 관한 한정은 새로 받은 자격증명에도 유효하다.

 

부조종사 또는 사업용 조종사의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같은 종류의 항공기에 대하여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자격증명에 관한 항공기 형식의 한정 또는 계기비행증명조종교육증명에 관한 한정은 새로 받은 자격증명에도 유효하다.



제92조(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 및 유효기간 등)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종류와 그 유효기간은 별표 8과 같다.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법 제491항에 따라 지정된 항공전문의사(이하 항공전문의사라 한다)법 제404항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기준에 일부 미달한 경우에도 해당 항공업무의 범위를 한정하거나 별표 8에 따른 유효기간을 단축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단축되는 유효기간은 별표 8에 따른 유효기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88제1항에 따라 자격증명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이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지정한 민간의료기관이 발급한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항공신체검사증명의 남은 유효기간까지는 법 제40제1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8에 따른 제1종의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사람은 같은 별표에 따른 제2종 및 제3종의 항공신체검사증명을 함께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제2종 및 제3종의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은 별표 8에도 불구하고 제1종의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법 제44에 따른 계기비행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표 9에 따른 제1종 신체검사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8]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 및 유효기간

[별표 8]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 및 유효기간자격증명의 종류항공신체검사증명의 종류유효기간40세 미만40세 이상50세 미만50세 이상운송용 조종사사업용 조종사(활공기 조종사는 제외한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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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이의신청 등) 법 제406항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8호서식의 항공신체검사증명 이의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 제출해야 한다.



97(항공종사자 자격증명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법 제43조(법 제444항 및 45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별표 10] 항공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별표 10] 항공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1. 일반기준 가. 처분의 내용 1) 이 별표에서 "자격등증명 취소"란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자격증명의 한정, 계기비행증명, 조종교육증명 및 항공영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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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실시 등) 법 제452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등급은 6등급으로 구분하되, 6등급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 당시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내에 있는 5등급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보유해야 한다.

 

법 제452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평가 항목 및 등급별 합격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법 제452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의 등급별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일부터 계산하여 4등급은 3, 5등급은 6, 6등급은 영구로 한다.

1. 최초 응시자(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의 유효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합격 통지일

2. 4등급 또는 5등급의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은 사람이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 이내에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에 합격한 경우: 기존 증명의 유효기간이 끝난 다음 날

 

1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구체적인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01(조종연습의 허가 신청) 법 제461항제2호에 따른 조종연습의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2호서식의 항공기 조종연습 허가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항에 따라 조종연습의 허가 신청을 받은 지방항공청장은 신청인의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항공기의 조종연습을 하기에 필요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항공기 조종연습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항공조종연습의 유효기간은 신청인의 항공신체검사증명서 유효기간 내에서 정해야 한다.


107(무선설비) 법 제51에 따라 항공기에 설치운용해야 하는 무선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외의 항공기가 계기비행방식 외의 방식(이하 시계비행방식이라 한다)에 의한 비행을 하는 경우에는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무선설비를 설치운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비행 중 2291호에 따른 항공교통관제기관(이하 항공교통관제기관이라 한) 교신할 수 있는 초단파(VHF) 또는 극초단파(UHF)무선전화 송수신기 각 2. 이 경우 비행기[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압고도계의 수정을 위한 고도(이하 전이고도라 한다) 미만의 고도에서 교신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와 헬리콥터의 운항승무원은 붐(Boom) 마이크로폰 또는 스롯(Throat) 마이크로폰을 사용하여 교신하여야 한다.

2. 기압고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2차감시 항공교통관제 레이더용 트랜스폰더(Mode 3/A Mode C SSR transponder. 다만, 국외를 운항하는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의 경우에는 Mode S transponder) 1

3. 자동방향탐지기(ADF) 1[무지향표지시설(NDB) 신호로만 계기접근절차가 구성되어 있는 공항에 운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계기착륙시설(ILS) 수신기 1(최대이륙중량 5700킬로그램 미만의 항공기와 헬리콥터 및 무인항공기는 제외한다)

5. 전방향표지시설(VOR) 수신기 1(무인항공기는 제외한다)

6. 거리측정시설(DME) 수신기 1(무인항공기는 제외한다)

7.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비행 중 뇌우(雷雨) 또는 잠재적인 위험 기상조건을 탐지할 수 있는 기상레이더 또는 악기상 탐지장비

. 국제선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비행기로서 여압장치가 장착된 비행기의 경우: 기상레이더 1

. 국제선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헬리콥터의 경우: 기상레이더 또는 악기상 탐지장비 1

. 가목 외에 국외를 운항하는 비행기로서 여압장치가 장착된 비행기의 경우: 기상레이더 또는 악기상 탐지장비 1

8.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ELT). 이 경우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의 신호는 121.5메가헤르츠(MHz) 406메가헤르츠(MHz)로 송신되어야 한다.

. 2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 이 경우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 2대 중 1대는 자동으로 작동되는 구조여야 하며, 2)의 경우 1대는 구명보트에 설치해야 한다.

1) 승객의 좌석 수가 19석을 초과하는 비행기(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비행기만 해당한다)

2) 비상착륙에 적합한 육지(착륙이 가능한 섬을 포함한다)로부터 순항속도로 10분의 비행거리 이상의 해상을 비행하는 제1종 및 제2종 헬리콥터, 회전날개에 의한 자동회전(autorotation)에 의하여 착륙할 수 있는 거리 또는 안전한 비상착륙(safe forced landing)을 할 수 있는 거리를 벗어난 해상을 비행하는 제3종 헬리콥터

. 1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항공기. 이 경우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는 자동으로 작동되는 구조여야 한다.

 

1항제1호에 따른 무선설비는 다음 각 호의 성능이 있어야 한다.

1. 비행장 또는 헬기장에서 관제를 목적으로 한 양방향통신이 가능할 것

2. 비행 중 계속하여 기상정보를 수신할 수 있을 것

3. 운항 중 전파법 시행령29조제1항제7호 및 제11호에 따른 항공기국과 항공국 간 또는 항공국과 항공기국 간 양방향통신이 가능할 것

4. 항공비상주파수(121.5또는 243.0)를 사용하여 항공교통관제기관과 통신이 가능할 것

5. 1항제1호에 따른 무선전화 송수신기 각 2대 중 각 1대가 고장이 나더라도 나머지 각 1대는 고장이 나지 아니하도록 각각 독립적으로 설치할 것

 

1항제2호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용 비행기에 장착해야 하는 기압고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트랜스폰더는 다음 각 호의 성능이 있어야 한다.

1. 고도 7.62미터(25피트) 이하의 간격으로 기압고도정보(pressure altitude information)를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에 제공할 수 있을 것

2. 해당 비행기의 위치(공중 또는 지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해당 비행기에 비행기의 위치(공중 또는 지상airborne/on-the-ground status)를 자동으로 감지하는 장치(automatic means of detecting)가 장착된 경우만 해당한다]

 

1항에 따른 무선설비의 운용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08(항공일지) 법 제522항에 따라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자 또는 소유자등은 탑재용 항공일지, 지상 비치용 발동기 항공일지 및 지상 비치용 프로펠러 항공일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활공기의 소유자등은 활공기용 항공일지를, 법 제10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소유자등은 탑재용 항공일지를 갖춰 두어야 한다.

 

항공기의 소유자등은 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하거나 개조 또는 정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항공일지에 적어야 한다.

1. 탑재용 항공일지(법 제10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는 제외한다)

. 항공기의 등록부호 및 등록 연월일

. 항공기의 종류형식 및 형식증명번호

. 감항분류 및 감항증명번호

. 항공기의 제작자제작번호 및 제작 연월일

. 발동기 및 프로펠러의 형식

. 비행에 관한 다음의 기록

1) 비행연월일

2) 승무원의 성명 및 업무

3) 비행목적 또는 편명

4) 출발지 및 출발시각

5) 도착지 및 도착시각

6) 비행시간

7) 항공기의 비행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8) 기장의 서명

. 제작 후의 총 비행시간과 오버홀을 한 항공기의 경우 최근의 오버홀 후의 총 비행시간

. 발동기 및 프로펠러의 장비교환에 관한 다음의 기록

1) 장비교환의 연월일 및 장소

2) 발동기 및 프로펠러의 부품번호 및 제작일련번호

3) 장비가 교환된 위치 및 이유

. 수리개조 또는 정비의 실시에 관한 다음의 기록

1) 실시 연월일 및 장소

2) 실시 이유, 수리개조 또는 정비의 위치 및 교환 부품명

3) 확인 연월일 및 확인자의 서명 또는 날인



109(사고예방장치 등) 법 제522항에 따라 사고예방 및 사고조사를 위하여 항공기에 갖추어야 할 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기에는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0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되는 공중충돌경고장치(Airborne Collision Avoidance System, ACAS Ⅱ) 1기 이상

가.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비행기. 다만, 소형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최대이륙중량이 5천 700킬로그램 이하인 비행기로서 그 비행기에 적합한 공중충돌경고장치가 개발되지 아니하거나 공중충돌경고장치를 장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행기 개조 등의 기술이 그 비행기의 제작자 등에 의하여 개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중충돌경고장치를 갖추지 아니 할 수 있다.

나. 2007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감항증명을 받는 비행기로서 최대이륙중량이 1만5천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승객 30명을 초과하여 수송할 수 있는 터빈발동기를 장착한 항공운송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모든 비행기

다.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감항증명을 받는 비행기로서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승객 19명을 초과하여 수송할 수 있는 터빈발동기를 장착한 항공운송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모든 비행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기 및 헬리콥터에는 그 비행기 및 헬리콥터가 지표면에 근접하여 잠재적인 위험상태에 있을 경우 적시에 명확한 경고를 운항승무원에게 자동으로 제공하고 전방의 지형지물을 회피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지상접근경고장치(Ground Proximity Warning System) 1기 이상. 다만, 국제항공노선을 운항하지 않는 헬리콥터의 경우에는 지상접근경고장치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가.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승객 9명을 초과하여 수송할 수 있는 터빈발동기를 장착한 비행기

나.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 이하이고 승객 5명 초과 9명 이하를 수송할 수 있는 터빈발동기를 장착한 비행기

다.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승객 9명을 초과하여 수송할 수 있는 왕복발동기를 장착한 모든 비행기

라. 최대이륙중량이 3,175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승객 9명을 초과하여 수송할 수 있는 헬리콥터로서 계기비행방식에 따라 운항하는 헬리콥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에는 비행자료 및 조종실 내 음성을 디지털 방식으로 기록할 수 있는 비행기록장치 각 1기 이상

가.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터빈발동기를 장착한 비행기. 이 경우 비행기록장치에는 25시간 이상 비행자료를 기록하고, 2시간 이상 조종실 내 음성을 기록할 수 있는 성능이 있어야 한다.

나. 최대이륙중량이 2만 7천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 이 경우 비행기록장치에는 비행자료 및 조종실 내 음성을 각각 25시간 이상 기록할 수 있는 성능이 있어야 한다.

다. 승객 5명을 초과하여 수송할 수 있고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 중에서 항공운송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터빈발동기를 장착한 비행기. 이 경우 비행기록장치에는 25시간 이상 비행자료를 기록하고, 2시간 이상 조종실 내 음성을 기록할 수 있는 성능이 있어야 한다.

라. 헬리콥터. 이 경우 비행기록장치에는 10시간 이상 비행자료를 기록하고, 2시간 이상 조종실 내 음성을 기록할 수 있는 성능이 있어야 한다.

마. 그 밖에 항공기의 최대이륙중량 및 제작 시기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항공기

 

4.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승객 9명을 초과하여 수송할 수 있는 터빈발동기(터보프롭발동기는 제외한다)를 장착한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비행기에는 전방돌풍경고장치 1기 이상. 이 경우 돌풍경고장치는 조종사에게 비행기 전방의 돌풍을 시각 및 청각적으로 경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실패접근(missed approach), 복행(go-around) 및 회피기동(escape manoeuvre: 장애물 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속력경로를 바꾸며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어야 하며, 항공기가 착륙하기 위하여 자동착륙장치를 사용하여 활주로에 접근할 때 전방의 돌풍으로 인하여 자동착륙장치가 그 운용한계에 도달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종사에게 이를 알릴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5. 최대이륙중량 2만 7천킬로그램을 초과하고 승객 19명을 초과하여 수송할 수 있는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비행기로서 15분 이상 해당 항공교통관제기관의 감시가 곤란한 지역을 비행하는 하는 경우 위치추적 장치 1기 이상

 

6. 최대이륙중량이 2만 7천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비행기에는 해당 비행기가 조난당했을 때 소유자등이 항공기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1분마다 자동 발신하는 장치 1기 이상

 

7. 최대이륙중량이 5천 7백킬로그램을 초과하고 터빈발동기를 장착한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비행기에는 활주로종단 초과 인식 및 경고시스템(착륙 시 비행기의 예상 정지 지점을 실시간으로 표시하고 활주로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조종사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경고하는 기능을 갖춘 시스템을 말한다) 1기

 

1항제2호에 따른 지상접근경고장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경고를 제공할 수 있는 성능이 있어야 한다.

 

1. 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비행기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경우에 대한 경고를 제공할 수 있을 것

. 과도한 강하율이 발생하는 경우

. 지형지물에 대한 과도한 접근율이 발생하는 경우

. 이륙 또는 복행 후 과도한 고도의 손실이 있는 경우

. 비행기가 다음의 착륙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형지물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1) 착륙바퀴가 착륙위치로 고정

2) 플랩의 착륙위치

. 계기활공로 아래로의 과도한 강하가 이루어진 경우



110(구급용구 등) 법 제522항에 따라 항공기의 소유자등이 항공기(무인항공기는 제외한다)에 갖추어야 할 구명동의, 음성신호발생기, 구명보트, 불꽃조난신호장비, 휴대용 소화기, 도끼, 손확성기(메가폰), 구급의료용품 등은 별표 15와 같다.

 

[별표 15] 항공기에 장비하여야 할 구급용구 등

[별표 15] 항공기에 장비하여야 할 구급용구 등 1. 구급용구구분품목수량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하는 경우그 밖의 경우가. 수상비행기(수륙 양용 비행기를 포함한다)·구명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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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항공기에 탑재하는 서류)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활공기 및 법 제23조제3항제2호에 따른 특별감항증명을 받은 항공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탑재하여야 한다.

 

1. 항공기등록증명서

2. 감항증명서

3. 탑재용 항공일지

4. 운용한계 지정서 및 비행교범

5. 운항규정(별표 32에 따른 교범 중 훈련교범ㆍ위험물교범ㆍ사고절차교범ㆍ보안업무교범ㆍ항공기 탑재 및 처리 교범은 제외한다)

6. 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서 사본(항공당국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및 운영기준 사본(국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영문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

7. 소음기준적합증명서

8. 각 운항승무원의 유효한 자격증명서(법 제34조에 따라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국내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된 자격증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219조 각 호에서 같다) 및 조종사의 비행기록에 관한 자료

9. 무선국 허가증명서(radio station license)

10. 탑승한 여객의 성명, 탑승지 및 목적지가 표시된 명부(passenger manifest)(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만 해당한다)

11. 해당 항공운송사업자가 발행하는 수송화물의 화물목록(cargo manifest)과 화물 운송장에 명시되어 있는 세부 화물신고서류(detailed declarations of the cargo)(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만 해당한다)

12. 해당 국가의 항공당국 간에 체결한 항공기 등의 감독 의무에 관한 이전협정서요약서 사본(법 제5에 따른 임대차 항공기의 경우만 해당한다)

13. 비행 전 및 각 비행단계에서 운항승무원이 사용해야 할 점검표

1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14(산소 저장 및 분배장치 등) 법 제522항에 따라 고고도(高高度) 비행을 하는 항공기(무인항공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흡용 산소의 양을 저장하고 분배할 수 있는 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1. 여압장치가 없는 항공기가 기내의 대기압이 700헥토파스칼(hPa) 미만인 비행고도에서 비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양

가. 기내의 대기압이 700헥토파스칼(hPa) 미만 620헥토파스칼(hPa) 이상인 비행고도에서 30분을 초과하여 비행하는 경우에는 승객의 10퍼센트와 승무원 전원이 그 초과되는 비행시간 동안 필요로 하는 양

나. 기내의 대기압이 620헥토파스칼(hPa) 미만인 비행고도에서 비행하는 경우에는 승객 전원과 승무원 전원이 해당 비행시간 동안 필요로 하는 양

2. 기내의 대기압을 700헥토파스칼(hPa) 이상으로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여압장치가 있는 모든 비행기와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헬리콥터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양

가. 기내의 대기압이 700헥토파스칼(hPa) 미만인 동안 승객 전원과 승무원 전원이 비행고도 등 비행환경에 따라 적합하게 필요로 하는 양

나. 기내의 대기압이 376헥토파스칼(hPa) 미만인 비행고도에서 비행하거나 376헥토파스칼(hPa) 이상인 비행고도에서 620헥토파스칼(hPa)인 비행고도까지 4분 이내에 강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승객 전원과 승무원 전원이 최소한 10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양

 

여압장치가 있는 비행기로서 기내의 대기압이 376헥토파스칼(hPa) 미만인 비행고도로 비행하려는 비행기에는 기내의 압력이 떨어질 경우 운항승무원에게 이를 경고할 수 있는 기압저하경보장치 1기를 장착하여야 한다.

 

※ 다음은 고정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을 발췌한 내용이다(시행 2024.12.18).

 

7.1.14.6 산소저장 및 분배장치(Oxygen Storage and Dispensing Apparatus)

 

주. 이장에서 사용되는 절대 압력치에 상응하는 표준대기에서의 근사치 고도는 다음과 같다.

절대압력치
(Absolute pressure)
미터
(Meters)
피트
(Feet)
700 hPa 3,000 10,000
620 hPa 4,000 13,000
376 hPa 7,600 25,000

 


. 운항증명소지자는 25천 피트를 초과(또는 대기기압이 376hPa 미만의 고도 위로 비행시)하는 고도로 여압장치가 있는 항공기를 운항시키고자 할 경우 다음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운항승무원의 산소마스크는 즉시 착용이 가능한 형태(Quick-donning type of oxygen mask)이어야 한다.

: Quick-donning 형 산소마스크 : 자신의 임무좌석에서 한 손으로 5초 이내에 착용하여 사용가능하고 승무원 상호간 통신이 가능한 형태의 산소마스크

2) 객실의 여압이 상실될 경우 객실승무원이 위치에 관계없이 즉시 산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여분의 산소 배출구와 마스크 또는 산소마스크를 장착한 휴대용 산소용구가 당해 항공기에 탑승해야 할 최소 객실승무원 수만큼 객실 전체에 고르게 분포되어야 한다.

3) 산소공급 단말장치(Terminal)와 연결된 산소분배기구는 각 사용자가 어느 좌석에 있던지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장착되어야 하며, 분배기구 및 산소배출구의 전체수량은 좌석수의 1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고, 여분의 산소용구는 객실 전체에 고르게 구비되어야 한다.


116(방사선투사량계기) 법 제522항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또는 국외를 운항하는 비행기가 평균해면으로부터 15천미터(49천피트)를 초과하는 고도로 운항하려는 경우에는 방사선투사량계기(Radiation Indicator) 1기를 갖추어야 한다.

 

1항에 따른 방사선투사량계기는 투사된 총 우주방사선의 비율과 비행 시마다 누적된 양을 계속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하며, 운항승무원이 측정된 수치를 쉽게 볼 수 있어야 한다.


제117조(항공계기장치 등) ①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시계비행방식 또는 계기비행방식(계기비행 및 항공교통관제 지시 하에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갖추어야 할 항공계기 등의 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별표 16] 항공계기 등의 기준

[별표 16] 항공계기 등의 기준 비행구분계기명수량비행기헬리콥터항공운송사업용항공운송사업용 외항공운송사업용항공운송사업용 외시계비행방식나침반(MAGNETIC COMPASS)1111시계(시, 분, 초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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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항공기의 연료와 오일) 법 제53에 따라 항공기에 실어야 하는 연료와 오일의 양은 별표 17과 같다.

 

[별표 17] 항공기에 실어야 할 연료와 오일의 양

[별표 17] 항공기에 실어야 할 연료와 오일의 양구분연료 및 오일의 양왕복발동기 장착 항공기터빈발동기 장착 항공기항공운송사업용 및 항공기사용사업용 비행기 계기비행으로 교체비행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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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항공기의 등불) 법 제54조에 따라 항공기가 야간에 공중ㆍ지상 또는 수상을 항행하는 경우와 비행장의 이동지역 안에서 이동하거나 엔진이 작동 중인 경우에는 우현등, 좌현등 및 미등(이하 “항행등”이라 한다)과 충돌방지등에 의하여 그 항공기의 위치를 나타내야 한다.

 

법 제54에 따라 항공기를 야간에 사용되는 비행장에 주기(駐機) 또는 정박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의 항행등을 이용하여 항공기의 위치를 나타내야 한다. 다만, 비행장에 항공기를 조명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공기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치를 나타내는 항행등으로 잘못 인식될 수 있는 다른 등불을 켜서는 아니 된다.

 

조종사는 섬광등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장애를 주거나 외부에 있는 사람에게 눈부심을 주어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섬광등을 끄거나 빛의 강도를 줄여야 한다.


121(조종사의 최근의 비행경험) 법 제5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종사는 해당 항공기를 조종하고자 하는 날부터 기산하여 그 이전 90일까지의 사이에 조종하려는 항공기와 같은 형식의 항공기에 탑승하여 이륙 및 착륙을 각각 3회 이상 행한 비행경험이 있어야 한다.

 

1. 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조종하려는 조종사

2. 제12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소유하거나 운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고용된 조종사. 다만, 기장 외의 조종사는 이륙 또는 착륙 중 항공기를 조종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항에 따른 조종사가 야간에 운항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비행경험 중 적어도 야간에 1회의 이륙 및 착륙을 행한 비행경험이 있어야 한다. 다만, 교육훈련, 기종운영의 특성 등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조종사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 또는 제2항의 비행경험을 산정하는 경우 제91조의23항에 따라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91조의35항에 따라 변경지정을 받거나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조작한 경험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비행경험으로 본다.


124(계기비행의 경험) 법 제55에 따라 계기비행을 하려는 조종사는 계기비행을 하려는 날부터 계산하여 그 이전 6개월까지의 사이에 6회 이상의 계기접근과 6시간 이상의 계기비행(모의계기비행을 포함한다)을 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1항의 비행경험을 산정하는 경우 9123항에 따라 지방항공청장이 지정한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조작한 경험은 제1항의 비행경험으로 본다.

 

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비행경험과 같은 수준 이상의 비행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조종사는 계기비행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125(조종교육 비행경험) 법 제55에 따라 법 제442항의 조종교육업무에 종사하려는 조종사는 조종교육을 하려는 날부터 계산하여 그 이전 1년까지의 사이에 10시간 이상의 조종교육을 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다만, 조종교육증명을 최초로 취득한 조종사에 대해서는 그 조종교육증명을 취득한 날부터 1년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종교육업무에 종사하려는 조종사가 조종교육업무에 사용할 항공기에 제1항 본문에 따른 경험을 갖춘 자와 동승하여 야간에 1회 이상의 이륙 및 착륙을 포함한 10시간 이상의 비행을 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조종교육을 한 경험으로 본다.


127(운항승무원의 승무시간 등의 기준 등) 법 제561항제1호에 따른 운항승무원의 승무시간, 비행근무시간, 근무시간 등(이하 승무시간등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다만, 천재지변, 기상악화, 항공기 고장 등 항공기 소유자등이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승무시간 등의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기준의 범위에서 운항승무원이 피로로 인하여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세부적인 기준을 운항규정에 정하여야 한다.

 

[별표 18] 운항승무원의 승무시간등 기준

[별표 18] 운항승무원의 승무시간등 기준 1. 운항승무원의 연속 24시간 동안 최대 승무시간ㆍ비행근무시간 기준운항승무원 편성최대 승무시간최대 비행근무시간기장 1명813기장 1명, 기장 외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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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주류등의 종류 및 측정 등) 법 제57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등의 섭취 또는 사용 여부를 측정하게 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주류등의 섭취 또는 사용 여부를 적발한 소속 공무원은 별지 제61호서식의 주류등 섭취 또는 사용 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주류등의 섭취 또는 사용 여부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134(항공안전 의무보고의 절차 등) 법 제591항 본문에서 항공안전장애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202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법 제591항 및 법 제62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지 제65호서식에 따른 항공안전 의무보고서(항공기가 조류 또는 동물과 충돌한 경우에는 별지 제65호의2서식에 따른 조류 및 동물 충돌 보고서)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적인 보고방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항공기사고를 발생시켰거나 항공기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

2. 항공기준사고를 발생시켰거나 항공기준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

3. 법 제591항 본문에 따른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이하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라 한다)를 발생시켰거나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법 제33에 따른 보고 의무자는 제외한다)


2항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 즉시

2. 항공안전장애:

. 별표 202 1호부터 제4호까지, 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의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때부터 72시간 이내(해당 기간에 포함된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는 시간은 제외한다). 다만, 6호가목, 나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사항은 즉시 보고해야 한다.

1)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킨 자: 해당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때

2)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자: 해당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

. 별표 202 5호에 해당하는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의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때부터 96시간 이내. 다만, 해당 기간에 포함된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는 시간은 제외한다.

1)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킨 자: 해당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때

2)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자: 해당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

.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켰거나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자가 부상, 통신 불능,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보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시점부터 72시간 이내


135(항공안전 자율보고의 절차 등)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6호서식의 항공안전 자율보고서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적인 보고방법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항공안전 자율보고의 접수분석 및 전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36(출발 전의 확인) 법 제622항에 따라 기장이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항공기의 감항성 및 등록 여부와 감항증명서 및 등록증명서의 탑재

2. 해당 항공기의 운항을 고려한 이륙중량, 착륙중량, 중심위치 및 중량분포

3. 예상되는 비행조건을 고려한 의무무선설비 및 항공계기 등의 장착

4. 해당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기상정보 및 항공정보

5. 연료 및 오일의 탑재량과 그 품질

6. 위험물을 포함한 적재물의 적절한 분배 여부 및 안정성

7. 해당 항공기와 그 장비품의 정비 및 정비 결과

8. 그 밖에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기장은 제1항제7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점검을 하여야 한다.

1. 항공일지 및 정비에 관한 기록의 점검

2. 항공기의 외부 점검

3. 발동기의 지상 시운전 점검

4. 그 밖에 항공기의 작동사항 점검


138(기장의 운항자격인정을 위한 지식 요건) 법 제63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기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식이 있어야 한다.

 

1. 법 제631항제12호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기장: 운항하려는 지역, 노선 및 공항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지식

. 지형 및 최저안전고도

. 계절별 기상 특성

. 기상, 통신 및 항공교통시설 업무와 그 절차

. 수색 및 구조 절차

. 운항하려는 지역 또는 노선과 관련된 장거리 항법절차가 포함된 항행안전시설 및 그 이용절차

. 인구밀집지역 상공 및 항공교통량이 많은 지역 상공의 비행경로에서 적용되는 비행절차

. 장애물, 등화시설, 접근을 위한 항행안전시설, 목적지 공항 혼잡지역 및 그 도면

. 항공로절차, 목적지 상공 도착절차, 출발절차, 체공절차 및 공항이 포함된 인가된 계기접근 절차

. 공항 운영 최저기상기준값[공항에서 항공기가 이륙착륙할 수 있는 최저 시정(식별 가능 최대 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구름높이를 정한 값을 말한다]

. 항공고시보

. 운항규정

 

2. 법 제63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기장: 해당 형식의 항공기에 대한 정상 상태에서의 조종기술과 비정상 상태에서의 조종기술 및 비상절차에 관한 지식


139(기장 등의 운항자격인정을 위한 기량 요건) 법 제63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량이 있어야 한다.

 

1. 법 제631항제12호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 운항하려는 지역, 노선 및 공항에 대해 해당 형식의 항공기에 대한 정상 상태에서의 조종기술과 비정상 상태에서의 조종기술 및 비상절차 수행능력

 

2. 법 제63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항공기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 해당 형식의 항공기에 대한 정상 상태에서의 조종기술과 비정상 상태에서의 조종기술 및 비상절차 수행능력


143(기장 등의 운항자격의 정기심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63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격인정을 받은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기심사를 실시한다.

1. 법 제631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 운항하려는 지역, 노선 및 공항에 따라 기장의 경우에는 1381호 및 1391호에 따른 지식 및 기량의 유지에 관하여, 기장 외의 조종사의 경우에는 1391호에 따른 기량의 유지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심사 실시

. 정상 상태에서의 조종기술: 매년 1회 이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심사

. 비정상 상태에서의 조종기술 및 비상절차 수행능력: 매년 2회 이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심사

2. 법 제631항제3호에 따른 항공기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 운항하려는 항공기 형식에 따라 기장의 경우에는 1382호 및 1392호에 따른 지식 및 기량의 유지에 관하여, 기장 외의 조종사의 경우에는 1392호에 따른 기량의 유지에 관하여 2년마다 1회 이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심사 실시

 

1항의 정기심사는 운항자격심사관 또는 위촉심사관이 실시한다.

 

1항의 정기심사에 관하여는 1411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1항제1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종사에 대한 심사는 기장의 경우에는 지식 및 기량의 유지에 관하여, 기장 외의 조종사의 경우에는 기량의 유지에 관하여 각각 매년 1회 이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2개 이상의 기종을 조종하는 조종사인 경우에는 기종별 격년으로 심사한다.

1. 항공사업법10조에 따른 소형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조종사

2. 제137에 따른 업무를 하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조종사

3. 삭제


144(기장 등의 운항자격의 수시심사) 법 제63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식 또는 기량의 유무를 심사할 수 있다.

 

1. 항공기사고 또는 비정상운항을 발생시킨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

2. 제138 각 호의 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지역, 노선 및 공항을 운항하는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

3. 항공기의 성능장비 또는 항법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항공기를 운항하는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

4. 6개월 이상 운항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

5. 항공 관련 법규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

6. 항공기의 이륙착륙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공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공항에 운항하는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

7. 해당 운항자격 경력이 1년 미만인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

8. 새로운 공항을 운항한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

9. 취항 중인 공항에 항공기 형식을 변경하여 운항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


156(기장의 경험요건의 면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신규로 개설되는 노선을 운항하려는 기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52항에 따른 경험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1. 운항하려는 지역, 노선 및 공항에 대한 시각장비 또는 비행장 도면이 포함된 운항절차에 대한 교육을 받고 위촉심사관등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경우

2. 위촉심사관 또는 운항하려는 해당 형식 항공기의 기장으로서 비행한 시간이 1천시간 이상인 경우


160(이륙착륙 장소 외에서의 이륙착륙 허가신청) 영 제9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이륙착륙 장소 외에서의 이륙착륙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륙착륙하려는 장소(해당 장소의 약도를 포함한다)

2. 이륙착륙의 절차 및 방향의 선정

3. 이륙착륙 장소의 지형 적합성 및 우천강설 등에 따른 지반 약화 가능성

4. 이륙착륙 장소에 적합한 용량의 소화기 비치계획 및 풍향을 지시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 여부

5. 이륙착륙 장소의 주변 장애물(급격한 경사, 전선 및 건물 등을 말한다)

6. 이륙착륙 장소에 사람의 접근통제 및 안전요원 배치 계획

7. 항공기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8. 항공기의 급유 시 안전대책

9. 국유지 및 사유지에 이륙착륙 시 관계기관 또는 관계인과의 토지사용에 대한 사전협의 사항

10. 항공기의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 예방대책

11. 그 밖에 항공기의 안전한 이륙착륙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161(비행규칙의 준수 등) 기장은 법 제67에 따른 비행규칙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장은 비행을 하기 전에 현재의 기상관측보고, 기상예보, 소요 연료량, 대체 비행경로 및 그 밖에 비행에 필요한 정보를 숙지하여야 한다.

 

기장은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 비행하여야 한다.

 

기장은 다른 항공기 또는 그 밖의 물체와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비행하여야 하며, 공중충돌경고장치의 회피지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 회피기동을 하는 등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62(항공기의 지상이동) 법 제67에 따라 비행장 안의 이동지역에서 이동하는 항공기는 충돌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정면 또는 이와 유사하게 접근하는 항공기 상호간에는 모두 정지하거나 가능한 경우에는 충분한 간격이 유지되도록 각각 오른쪽으로 진로를 바꿀 것

2. 교차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접근하는 항공기 상호간에는 다른 항공기를 우측으로 보는 항공기가 진로를 양보할 것

3. 앞지르기하는 항공기는 다른 항공기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분리 간격을 유지할 것

4. 기동지역에서 지상이동 하는 항공기는 관제탑의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활주로진입전대기지점(Runway Holding Position)에서 정지대기할 것

5. 기동지역에서 지상이동하는 항공기는 정지선등(Stop Bar Lights)이 켜져 있는 경우에는 정지대기하고, 정지선등이 꺼질 때에 이동할 것


163(비행장 또는 그 주변에서의 비행) 법 제67조에 따라 비행장 또는 그 주변을 비행하는 항공기의 조종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이륙하려는 항공기는 안전고도 미만의 고도 또는 안전속도 미만의 속도에서 선회하지 말 것

2. 해당 비행장의 이륙기상최저치 미만의 기상상태에서는 이륙하지 말 것

3. 해당 비행장의 시계비행 착륙기상최저치 미만의 기상상태에서는 시계비행방식으로 착륙을 시도하지 말 것

4. 터빈발동기를 장착한 이륙항공기는 지표 또는 수면으로부터 450미터(1,500피트)의 고도까지 가능한 한 신속히 상승할 것. 다만, 소음 감소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달리 비행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해당 비행장을 관할하는 항공교통관제기관과 무선통신을 유지할 것

6. 비행로, 교통장주(Traffic Pattern: 비행장 상공을 도는 경로를 말한다), 그 밖에 해당 비행장에 대하여 정해진 비행 방식 및 절차에 따를 것

7. 다른 항공기 다음에 이륙하려는 항공기는 그 다른 항공기가 이륙하여 활주로의 종단을 통과하기 전에는 이륙을 위한 활주를 시작하지 말 것

8. 다른 항공기 다음에 착륙하려는 항공기는 그 다른 항공기가 착륙하여 활주로 밖으로 나가기 전에는 착륙하기 위하여 그 활주로 시단을 통과하지 말 것

9. 이륙하는 다른 항공기 다음에 착륙하려는 항공기는 그 다른 항공기가 이륙하여 활주로의 종단을 통과하기 전에는 착륙하기 위하여 해당 활주로의 시단을 통과하지 말 것

10. 착륙하는 다른 항공기 다음에 이륙하려는 항공기는 그 다른 항공기가 착륙하여 활주로 밖으로 나가기 전에 이륙하기 위한 활주를 시작하지 말 것

11. 기동지역 및 비행장 주변에서 비행하는 항공기를 관찰할 것

12. 다른 항공기가 사용하고 있는 교통장주를 회피하거나 지시에 따라 비행할 것

13. 비행장에 착륙하기 위하여 접근하거나 이륙 중 선회가 필요할 경우에는 달리 지시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좌선회할 것

14. 비행안전, 활주로의 배치 및 항공교통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이륙 및 착륙할 것

 

② 제1항제6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다른 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64(순항고도) 법 제67에 따라 비행을 하는 항공기의 순항고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기가 관제구 또는 관제권을 비행하는 경우에는 항공교통관제기관이 법 제841항에 따라 지시하는 고도

2. 1호 외의 경우에는 별표 21 1호에서 정한 순항고도

3. 2호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수직분리축소공역(RVSM)으로 정하여 고시한 공역의 경우에는 별표 21 2호에서 정한 순항고도

 

② 제1항에 따른 항공기의 순항고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표현되어야 한다.

1. 순항고도가 전이고도를 초과하는 경우: 비행고도(Flight Level)

2. 순항고도가 전이고도 이하인 경우: 고도(Altitude)

 

[별표 21] 순항 고도

[별표 21] 순항 고도 1.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순항고도 가. 고도측정 단위를 미터(meter)로 사용하는 지역비행방향000°에서 179°까지180°에서 359°까지계기비행시계비행계기비행시계비행비행고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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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기압고도계의 수정) 법 제67에 따라 비행을 하는 항공기의 기압고도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1. 전이고도(14,000ft MSL)이하의 고도로 비행하는 경우에는 비행로를 따라 185킬로미터(100해리) 이내에 있는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QNH[185킬로미터(100해리) 이내에 항공교통관제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제229조제1호에 따른 비행정보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최신 QNH를 말한다]로 수정할 것

2. 전이고도를 초과한 고도로 비행하는 경우에는 표준기압치(1,013.2 헥토파스칼)로 수정할 것


제166조(통행의 우선순위)  법 제67에 따라 교차하거나 그와 유사하게 접근하는 고도의 항공기 상호간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1. 비행기헬리콥터는 비행선, 활공기 및 기구류에 진로를 양보할 것

2. 비행기헬리콥터비행선은 항공기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예항(끌고 비행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다른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할 것

3. 비행선은 활공기 및 기구류에 진로를 양보할 것

4. 활공기는 기구류에 진로를 양보할 것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항공기를 우측으로 보는 항공기가 진로를 양보할 것

 

 비행 중이거나 지상 또는 수상에서 운항 중인 항공기는 착륙 중이거나 착륙하기 위하여 최종접근 중인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착륙을 위하여 비행장에 접근하는 항공기 상호간에는 높은 고도에 있는 항공기가 낮은 고도에 있는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이 경우 낮은 고도에 있는 항공기는 최종 접근단계에 있는 다른 항공기의 전방에 끼어들거나 그 항공기를 앞지르기해서는 안 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비행기, 헬리콥터 또는 비행선은 활공기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⑤ 비상착륙하는 항공기를 인지한 항공기는 그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⑥ 비행장 안의 기동지역에서 운항하는 항공기는 이륙 중이거나 이륙하려는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167(진로와 속도 등) 법 제67에 따라 통행의 우선순위를 가진 항공기는 그 진로와 속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른 항공기에 진로를 양보하는 항공기는 그 다른 항공기의 상하 또는 전방을 통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충분한 거리 및 항적난기류(航跡亂氣流)의 영향을 고려하여 통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두 항공기가 충돌할 위험이 있을 정도로 정면 또는 이와 유사하게 접근하는 경우에는 서로 기수(機首)를 오른쪽으로 돌려야 한다.

 

다른 항공기의 후방 좌70도 미만의 각도에서 그 항공기를 앞지르기(상승 또는 강하에 의한 앞지르기를 포함한다)하려는 항공기는 앞지르기당하는 항공기의 오른쪽을 통과해야 한다. 이 경우 앞지르기하는 항공기는 앞지르기당하는 항공기와 간격을 유지하며, 앞지르기당하는 항공기의 진로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169조(비행속도의 유지 등) ① 법 제67조에 따라 항공기는 지표면으로부터 750미터(2,500피트)를 초과하고, 평균해면으로부터 3,050미터(1만피트) 미만인 고도에서는 지시대기속도 250노트 이하로 비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공기는 별표 23 제1호에 따른 C 또는 D등급 공역에서는 공항으로부터 반지름 7.4킬로미터(4해리) 내의 지표면으로부터 750미터(2,500피트)의 고도 이하에서는 지시대기속도 200노트 이하로 비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공기는 별표 23 제1호에 따른 B등급 공역 중 공항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위와 고도의 구역 또는 B등급 공역을 통과하는 시계비행로에서는 지시대기속도 200노트 이하로 비행하여야 한다.

 

최저안전속도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최대속도보다 빠른 항공기는 그 항공기의 최저안전속도로 비행하여야 한다.

 

[별표 23] 공역의 구분

[별표 23] 공역의 구분 1. 제공하는 항공교통업무에 따른 구분구분내용관제공역A등급 공역모든 항공기가 계기비행을 해야 하는 공역B등급 공역계기비행 및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가 비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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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편대비행) 법 제67에 따라 2대 이상의 항공기로 편대비행(編隊飛行)을 하려는 기장은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기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편대비행의 실시계획

2. 편대의 형()

3. 선회 및 그 밖의 행동 요령

4. 신호 및 그 의미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항에 따라 법 제781항제1호에 따른 관제공역 내에서 편대비행을 하려는 항공기의 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편대 책임기장은 편대비행 항공기들을 단일 항공기로 취급하여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에 비행 위치를 보고할 것

2. 편대 책임기장은 편대 내의 항공기들을 집결 또는 분산 시 적절하게 분리할 것

3. 편대를 책임지는 항공기로부터 편대 내의 항공기들을 종적 및 횡적으로는 1킬로미터, 수직으로는 30미터 이내의 분리를 할 것


171(활공기 등의 예항) 법 제67에 따라 항공기가 활공기를 예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항공기에 연락원을 탑승시킬 것(조종자를 포함하여 2명 이상이 탈 수 있는 항공기의 경우만 해당하며, 그 항공기와 활공기 간에 무선통신으로 연락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예항하기 전에 항공기와 활공기의 탑승자 사이에 다음 각 목에 관하여 상의할 것

. 출발 및 예항의 방법

. 예항줄(항공기 등을 끌고 비행하기 위한 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탈의 시기장소 및 방법

. 연락신호 및 그 의미

. 그 밖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예항줄의 길이는 40미터 이상 80미터 이하로 할 것

4. 지상연락원을 배치할 것

5. 예항줄 길이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고도 이상의 고도에서 예항줄을 이탈시킬 것

6. 구름 속에서나 야간에는 예항을 하지 말 것(지방항공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항공기가 활공기 외의 물건을 예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예항줄에는 20미터 간격으로 붉은색과 흰색의 표지를 번갈아 붙일 것

2. 지상연락원을 배치할 것


172(시계비행의 금지) 법 제67조에 따라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해당 비행장의 운고(구름 밑부분 고도를 말한다)가 450미터(1,500피트) 미만 또는 지상시정이 5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관제권 안의 비행장에서 이륙 또는 착륙을 하거나 관제권 안으로 진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야간에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지방항공청장 또는 해당 비행장의 운영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③ 항공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상상태에 관계없이 계기비행방식에 따라 비행해야 한다. 다만,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평균해면으로부터 6,100미터(2만피트)를 초과하는 고도로 비행하는 경우

2. 천음속(천음속: 물체 주위의 흐름 속에 음속 이하 부분과 음속 이상 부분이 공존할 때의 물체 속도를 말한다) 또는 초음속(초음속)으로 비행하는 경우

 

④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사람은 300미터(1천피트) 수직분리최저치(최소 수직분리 간격)가 적용되는 8,850미터(2만9천피트) 이상 1만2,500미터(4만1천피트) 이하의 수직분리축소공역에서는 시계비행방식으로 운항해서는 안 된다

 

⑤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제199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최저비행고도 미만의 고도로 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륙하거나 착륙하는 경우

2. 항공교통업무기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3. 비상상황의 경우로서 지상의 사람이나 재산에 위해를 주지 아니하고 착륙할 수 있는 고도인 경우


174(특별시계비행)  법 제67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급격한 기상의 악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특별시계비행허가를 받은 항공기의 조종사는 163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1. 허가받은 관제권 안을 비행할 것

2. 구름을 피하여 비행할 것

3. 비행시정을 1,500미터 이상 유지하며 비행할 것

4. 지표 또는 수면을 계속하여 볼 수 있는 상태로 비행할 것

5. 조종사가 계기비행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거나 제117조제1항에 따른 항공계기를 갖추지 아니한 항공기로 비행하는 경우에는 주간에만 비행할 것. 다만, 헬리콥터는 야간에도 비행할 수 있다.

 

② 특별시계비행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서만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이륙하거나 착륙할 수 있다.

1. 지상시정이 1,500미터 이상일 것

2. 지상시정이 보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행시정이 1,500미터 이상일 것


175(비행시정 및 구름으로부터의 거리) 법 제67에 따라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별표 24에 따른 비행시정 및 구름으로부터의 거리 미만인 기상상태에서 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별시계비행방식에 따라 비행하는 항공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24] 시계상의 양호한 기상상태

[별표 24] 시계상의 양호한 기상상태고도공역비행시정구름으로부터의 거리1. 해발 3,050미터(10,000피트) 이상BㆍCㆍDㆍEㆍF 및 G등급8천 미터수평으로 1,500미터, 수직으로 300미터(1,000피트)2. 해발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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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모의계기비행의 기준) 법 제67에 따라 모의계기비행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완전하게 작동하는 이중비행조종장치(Dual Control)를 장착하고 있을 것

 

2. 안전감독 조종사(Safety Pilot)가 조종석에 타고 있을 것

 

3. 안전감독 조종사가 항공기의 전방 및 양 측면에 대하여 적절한 시야를 확보하고 있거나 항공기 내에 관숙승무원(Observer)이 있어 안전감독 조종사의 시야를 보완할 수 있을 것


177(계기 접근 및 출발 절차 등) 법 제67에 따라 계기비행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비정밀접근절차: 전방향표지시설(VOR), 전술항행표지시설(TACAN) 등 전자적인 활공각(滑空角)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활주로방위각 정보를 이용하는 계기접근절차

2. 정밀접근절차: 계기착륙시설(Instrument Landing System/ILS, Microwave Landing System/MLS, GPS Landing System/GLS) 또는 위성항법시설(Satellite Based Augmentation System/SBAS Cat)을 기반으로 하여 활주로방위각 및 활공각 정보를 이용하는 계기접근절차

3. 수직유도정보에 의한 계기접근절차: 활공각 및 활주로방위각 정보를 제공하며, 최저강하고도 또는 결심고도가 75미터(250피트) 이상으로 설계된 성능기반항행(Performance Based Navigation/PBN) 계기접근절차

4. 표준계기도착절차: 항공로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기접근절차로 연결하는 계기도착절차

5. 표준계기출발절차: 비행장을 출발하여 항공로를 비행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계기출발절차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기접근절차는 결심고도와 시정 또는 활주로가시범위(Visibility or Runway Visual Range/RVR)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종류 결심고도(Decision Height/DH) 시정 또는 활주로 가시범위(Visibility or Runway Visual Range/RVR)
A형(Type A) 75m(250ft) 이상
* 결심고도가 없는 경우 최저 강하 고도를 적용
해당 사항 없음
B형(Type B) 1종(Category I) 60m(200ft) 이상
75m(250ft) 미만
시정 800m(1/2mile) 또는 RVR 550m(1,800ft) 이상
2종(Category II) 30m(100ft) 이상
60m(200ft) 미만
RVR 300m(1,000ft) 이상 550m(1,800ft) 미만
3종(Category III) 30m(100ft) 미만 또는 적용하지 아니함(No DH) RVR 300m(1,000ft) 미만 또는 적용하지 아니함(No RVR)

178(계기비행규칙 등) 법 제67에 따라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는 1992호 각 목에 따른 고도 미만으로 비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륙 또는 착륙하는 경우와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가 시계비행방식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계기비행의 취소 및 비행계획의 변경사항을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항에도 불구하고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 중인 항공기는 시계비행기상상태가 상당한 시간 동안 유지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계기비행방식에 의한 비행을 취소해서는 아니 된다.


제181조(계기비행방식 등에 의한 비행ㆍ접근ㆍ착륙 및 이륙) 계기비행방식으로 착륙하기 위하여 접근하는 항공기의 조종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1. 해당 비행장에 설정된 계기접근절차를 따를 것

2. 기상상태가 해당 계기접근절차의 착륙기상최저치 미만인 경우에는 결심고도(DH) 또는 최저강하고도(MDA)보다 낮은 고도로 착륙을 위한 접근을 시도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정상적인 강하율에 따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 활주로에 착륙하기 위한 강하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것

나. 비행시정이 해당 계기접근절차에 규정된 시정 이상일 것

다. 조종사가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해당 활주로 관련 시각참조물을 확실히 보고 식별할 수 있을 것(정밀접근방식이 제177조제2항에 따른 제2종 또는 제3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진입등시스템(ALS): 조종사가 진입등의 구성품 중 붉은색 측면등(red side row bars) 또는 붉은색 최종진입등(red terminating bars)을 명확하게 보고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활주로의 접지구역표면으로부터 30미터(100피트) 높이의 고도 미만으로 강하할 수 없다.

2) 활주로시단(threshold)

3) 활주로시단표지(threshold marking)

4) 활주로시단등(threshold light)

5) 활주로시단식별등

6) 진입각지시등(VASI 또는 PAPI)

7) 접지구역(touchdown zone) 또는 접지구역표지(touchdown zone marking)

8) 접지구역등(touchdown zone light)

9) 활주로 또는 활주로표지

10) 활주로등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제2호다목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최저강하고도 이상의 고도에서 선회 중 비행장이 육안으로 식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실패접근(계기접근을 시도하였으나 착륙하지 못한 항공기를 위하여 설정된 비행절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여야 한다.

가. 최저강하고도보다 낮은 고도에서 비행 중인 때

나. 실패접근의 지점(결심고도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결심고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도달할 때

다. 실패접근의 지점에서 활주로에 접지할 때

 

조종사는 비행시정이 착륙하려는 비행장의 계기접근절차에 규정된 시정 미만인 경우에는 착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31항에 따른 군용항공기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아메리카합중국이 사용하는 항공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종사는 해당 민간비행장에서 정한 최저이륙기상기준값 이상인 경우에만 이륙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조종사는 최종접근진로, 위치통지점(FIX) 또는 체공지점에서의 시간차접근(Timed Approach) 또는 비절차선회(No Procedure Turn/PT)접근까지 제5항제2호에 따른 레이더 유도(Vectors)를 받는 경우에는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절차선회하라는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는 절차선회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제1호에 따른 계기접근절차 외의 항공로 운항 및 레이더 사용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항공교통관제용 레이더는 감시접근용 또는 정밀접근용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항행안전무선시설을 이용하는 계기접근절차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레이더 유도는 최종접근진로 또는 최종접근지점까지 항공기가 접근하도록 진로안내를 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3. 조종사는 설정되지 아니한 비행로를 비행하거나 레이더 유도에 따라 접근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공고된 항공로 또는 계기접근절차 비행구간으로 비행하기 전까지 제199조에 따른 최저비행고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지시받은 고도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그 고도에 따라야 한다.

4. 제3호에 따라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최종적으로 고도를 지시받은 조종사는 공고된 항공로 또는 계기접근절차 비행로에 진입한 이후에는 그 비행로에 대하여 인가된 고도로 강하하여야 한다.

5. 조종사가 최종접근진로나 최종접근지점에 도착한 경우에는 그 시설에 대하여 인가된 절차에 따라 계기접근을 수행하거나 착륙 시까지 감시레이더접근 또는 정밀레이더접근을 계속할 수 있다.

 

계기착륙시설(Instrument Landing System/ILS)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되어야 한다.

1. 계기착륙시설은 방위각제공시설(LLZ), 활공각제공시설(GP), 외측마커(Outer Marker), 중간마커(Middle Marker) 및 내측마커(Inner Marker)로 구성되어야 한다.

2. 1종 정밀접근(CAT-I) 계기착륙시설의 경우에는 내측마커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외측마커 및 중간마커는 거리측정시설(DME)로 대체할 수 있다.

4. 2종 및 제3종 정밀접근(CAT-) 계기착륙시설로서 내측마커를 설치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 신청서에 필요한 사유를 적어야 한다.

 

조종사는 군비행장에서 이륙 또는 착륙하거나 군 기관이 관할하는 공역을 비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군비행장 또는 군 기관이 정한 계기비행절차 또는 관제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군비행장 또는 군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종 및 제3종 정밀접근 계기착륙시설의 정밀계기접근절차를 따라 비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적용한다. 다만, 항공사업법7, 10조 및 제54조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에 대해서는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조종사는 결심고도가 있는 제2종 및 제3종 정밀접근 계기착륙시설의 정밀계기접근절차를 따라 비행할 경우 인가된 결심고도보다 낮은 고도로 착륙을 위한 접근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조종사가 정상적인 강하율에 따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활주로 접지구역에 착륙하기 위한 강하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

. 조종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활주로 시각참조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경우

1) 진입등시스템. 다만, 조종사가 진입등시스템의 구성품 중 진입등만 식별할 수 있고 붉은색 측면등 또는 붉은색 최종진입등은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활주로의 표면으로부터 30미터(100피트) 미만의 고도로 강하해서는 아니 된다.

2) 활주로시단

3) 활주로시단표지

4) 활주로시단등

5) 접지구역 또는 접지구역표지

6) 접지구역등

2. 조종사는 결심고도가 없는 제3종 정밀접근 계기착륙시설의 정밀계기접근절차를 따라 비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2종 및 제3종 정밀접근 계기착륙시설의 정밀계기접근절차 운용의 일반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2종 및 제3종 계기착륙시설의 정밀계기접근절차를 이용하는 조종사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2종 정밀접근 계기착륙시설의 정밀계기접근절차를 이용하는 기장과 기장 외의 조종사는 제2종 계기착륙시설의 정밀계기접근절차의 운용에 관하여 지방항공청장의 인가를 받을 것

2) 3종 정밀접근 계기착륙시설의 정밀계기접근절차를 이용하는 기장과 기장 외의 조종사는 제3종 정밀접근 계기착륙시설의 정밀계기접근절차의 운용에 관하여 지방항공청장의 인가를 받을 것

3) 조종사는 자신이 이용하는 계기착륙시설의 정밀계기접근절차 및 항공기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을 것

. 조종사의 전면에 있는 항공기 조종계기판에는 해당 계기착륙시설의 정밀계기접근절차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장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 비행장 및 항공기에는 별표 25에 따른 해당 계기착륙시설의 정밀계기접근용 지상장비와 해당 항공기에 필요한 장비가 각각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4. 항공사업법710조 및 제54조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가 제2종 또는 제3종 정밀접근 계기착륙시설의 정밀계기접근절차에 따라 비행하는 경우에는 별표 25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조종사는 제8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활주로에 접지하기 전에 즉시 실패접근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25] 제2종 및 제3종 계기착륙시설(ILS) 정밀계기접근용 장비 및 운항제한 등의 기준

[별표 25] 제2종 및 제3종 계기착륙시설(ILS) 정밀계기접근용 장비 및 운항제한 등의 기준 1. 제2종 정밀계기접근 가. 항공기탑재장비: 비행계기ㆍ항행안전무선장비 와 그 밖에 해당 항공기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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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비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67에 따라 비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9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은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본부장이 요청하거나 비행계획을 제출하는 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 항공기의 식별부호

2. 비행의 방식 및 종류

3. 항공기의 대수형식 및 최대이륙중량 등급

4. 탑재장비

5. 출발비행장 및 출발 예정시간

6. 순항속도, 순항고도 및 예정항공로

7.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 및 총 예상 소요 비행시간

8. 교체비행장(시계비행방식에 따라 비행하려는 경우 또는 1863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시간으로 표시한 연료탑재량

10. 출발 전에 연료탑재량으로 인하여 비행 중 비행계획의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변경될 목적비행장 및 비행경로에 관한 사항

11. 탑승 총 인원(탑승수속 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가 이륙한 직후에 제출할 수 있다)

12. 비상무선주파수 및 구조장비

13. 기장의 성명(편대비행의 경우에는 편대 책임기장의 성명)

14. 낙하산 강하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항공교통관제와 수색 및 구조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


186(교체비행장 등)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거나 항공운송사업을 제외한 국외비행에 사용되는 비행기를 운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1838호에 따른 교체비행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1. 출발비행장의 기상상태가 비행장 착륙 최저치(aerodrome landing minima) 이하이거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출발비행장으로 되돌아올 수 없는 경우: 이륙교체비행장(take-off alternate aerodrome)

2. 제215조제1항에 따른 비행기로서 제215조제2항에 따른 시간을 초과하는 지점이 있는 노선을 운항하려는 경우: 항공로 교체비행장(en-route alternate aerodrome). 이 경우 항공로 교체비행장은 제215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최대회항시간 이내에 도착 가능한 지역에 있어야 한다

3. 계기비행방식에 따라 비행하려는 경우: 1개 이상의 목적지 교체비행장(destination alternate aerodrome).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aerodrome of intended landing)의 기상상태가 비행하는 동안 또는 도착 예정시간에 양호해질 것이 확실시 되고, 도착 예정시간 전ㆍ후의 일정 시간 동안 시계비행 기상상태에서 접근하여 착륙할 것이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

나.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이 외딴 지역에 위치하고 적합한 목적지 교체비행장이 없는 경우

 

 1항제1호에 따른 이륙교체비행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2개의 발동기를 가진 비행기의 경우에는 1개의 발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때의 순항속도로 출발비행장으로부터 1시간의 비행거리 이내인 지역에 있을 것

2. 3개 이상의 발동기를 가진 비행기의 경우에는 모든 발동기가 작동할 때의 순항속도로 출발비행장으로부터 2시간의 비행거리 이내인 지역에 있을 것

3. 예상되는 이용시간 동안의 기상조건이 해당 운항에 대한 비행장 운영 최저치(aerodrome operating minima) 이상일 것



187(최초 착륙예정 비행장 등의 기상상태) 제1861항제1호에 따른 이륙 교체비행장의 기상상태는 해당 비행기의 도착 예정시간에 비행장 운영 최저치 이상이어야 한다.

 

제1861항제3호에 따른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의 기상정보를 이용할 수 있거나 목적지 교체비행장의 지정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최소 1개의 목적지 교체비행장의 기상상태가 도착 예정시간에 해당 비행장 운영 최저치 이상일 경우에 비행을 시작하여야 한다.

 

제1863항에 따른 목적지 교체비행장의 지정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과 최소 1개의 목적지 교체비행장의 기상상태가 도착 예정시간에 해당 비행장 운영 최저치 이상일 경우에 비행을 시작하여야 한다.



188(비행계획의 종료) 항공기는 도착비행장에 착륙하는 즉시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항공교통업무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도착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본부장이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공기의 식별부호

2. 출발비행장

3. 도착비행장

4. 목적비행장(목적비행장이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착륙시간

 

1항에도 불구하고 도착비행장에 착륙한 후 도착보고를 할 수 있는 적절한 통신시설 등이 제공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착륙 직전에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에 도착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90조(통신)  관제비행을 하는 항공기는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과 공중 대 지상 양방향 무선통신을 유지하고 그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음성통신을 경청해야 한다.

 

 1항에 따른 무선통신을 유지할 수 없는 항공기(이하 통신두절항공기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신절차에 따라야 하며, 관제비행장의 기동지역 또는 주변을 운항하는 항공기는 관제탑의 시각 신호에 따른 지시를 계속 주시하여야 한다.

 

 통신두절항공기는 시계비행 기상상태인 경우에는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을 계속하여 가장 가까운 착륙 가능한 비행장에 착륙한 후 도착 사실을 지체 없이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통신두절항공기는 계기비행 기상상태이거나 제3항에 따른 비행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1. 항공교통업무용 레이더가 운용되지 아니하는 공역의 필수 위치통지점에서 위치보고를 할 수 없는 항공기는 해당 비행로의 최저비행고도와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지시받은 고도 중 높은 고도로 비행하여야 하며,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지시받은 속도를 20분간 유지한 후 비행계획에 명시된 고도와 속도로 변경하여 비행할 것

2. 항공교통업무용 레이더가 운용되는 공역의 필수 위치통지점에서 위치보고를 할 수 없는 항공기는 다음 각 목의 시간 중 가장 늦은 시간부터 해당 비행로의 최저비행고도와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지시받은 고도 중 높은 고도를 유지하고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지시받은 속도를 7분간 유지한 후, 비행계획에 명시된 고도와 속도로 변경하여 비행할 것

. 최종지정고도 또는 최저비행고도에 도달한 시간

. 트랜스폰더 코드를 7,600으로 조정한 시간이거나 자동종속감시시설(ADS-B) 송신기에 통신두절을 표시한 시간

. 필수 위치통지점에서 위치보고에 실패한 시간

3. 레이더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거나 허가한계점(Clearance Limit)을 지정받지 아니한 항공기가 지역항법(RNAV)으로 항공로를 이탈하여 비행 중인 경우에는 최저비행고도를 고려하여 다음 위치통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비행계획에 명시된 비행로에 합류할 것

4. 무선통신이 두절되기 전에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지정받거나 지정 예정을 통보받은 비행로(지정받거나 지정 예정을 통보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행계획에 명시된 비행로)를 따라 목적비행장의 항행안전시설이나 위치통지점(FIX)까지 비행한 후 체공할 것

5. 무선통신이 두절되기 전에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지정받은 접근 예정시간(접근 예정시간을 지정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행계획에 명시된 도착 예정시간)에 목적비행장의 항행안전시설이나 위치통지점(FIX)으로부터 강하를 시작하거나, 착륙할 비행장의 계기접근절차에 따라 접근을 시작할 것

6. 가능한 한 제5호에 따른 접근 예정시간과 도착 예정시간 중 더 늦은 시간부터 30분 이내에 착륙할 것


191(위치보고) 법 제67에 따라 관제비행을 하는 항공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치통지점에서 가능한 한 신속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에 보고(이하 위치보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레이더에 의하여 관제를 받는 경우로서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이 별도로 위치보고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공기의 식별부호

2. 해당 위치통지점의 통과시각과 고도

3. 그 밖에 항공기의 안전항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194(신호) 법 제67에 따라 비행하는 항공기는 별표 26에서 정하는 신호를 인지하거나 수신할 경우에는 그 신호에 따라 요구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호로 오인될 수 있는 신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항공기 유도원(誘導員)은 별표 26 제6호에 따른 유도신호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별표 26] 신호

[별표 26] 신호 1. 조난신호(Distress signals) 가. 조난에 처한 항공기가 다음의 신호를 복합적 또는 각각 사용할 경우에는 중대하고 절박한 위험에 처해 있고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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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시간) 법 제67에 따라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시간을 전파하거나 보고하려는 자는 국제표준시(UTC: Coordinated Universal Time)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각은 자정을 기준으로 하루 24시간을 시분으로 표시하되, 필요하면 초 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한다.



197(곡예비행 등을 할 수 있는 비행시정) 법 제67에 따른 곡예비행을 할 수 있는 비행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비행고도 3,050미터(1만피트) 미만인 구역: 5천미터 이상

 

2. 비행고도 3,050미터(1만피트) 이상인 구역: 8천미터 이상


198(불법간섭 행위 시의 조치) 법 제67에 따라 비행 중 항공기의 피랍테러 등의 불법적인 행위에 의하여 항공기 또는 탑승객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하 불법간섭이라 한다)에 처한 항공기는 항공교통업무기관에서 다른 항공기와의 충돌 방지 및 우선권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에서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불법간섭을 받고 있다는 사실

2. 불법간섭 행위와 관련한 중요한 상황정보

3. 그 밖에 상황에 따른 비행계획의 이탈사항에 관한 사항

 

불법간섭을 받고 있는 항공기의 기장은 가능한 한 해당 항공기가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공항 또는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이 지정한 공항으로 착륙을 시도하여야 한다.

 

불법간섭을 받고 있는 항공기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에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장은 제2항에 따른 공항으로 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에 통보할 수 있을 때까지 또는 레이더나 자동종속감시시설의 포착범위 내에 들어갈 때까지 배정된 항공로 및 순항고도를 유지하며 비행할 것

2. 기장은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과 무선통신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배정된 항공로 및 순항고도를 이탈할 것을 강요받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 항공기 안의 상황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현재 사용 중인 초단파(VHF) 주파수, 초단파 비상주파수(121.5Mhz) 또는 사용 가능한 다른 주파수로 경고방송을 시도할 것

. 2차 감시 항공교통관제 레이더용 트랜스폰더(Mode3/A Mode C SSR transponder) 또는 데이터링크 탑재장비를 사용하여 불법간섭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릴 것

. 고도 600미터의 수직분리가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계기비행 순항고도와 300미터 분리된 고도로, 고도 300미터의 수직분리가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계기비행 순항고도와 150미터 분리된 고도로 각각 변경하여 비행할 것


199(최저비행고도) 법 제68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저비행고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

.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의 상공에서는 해당 항공기를 중심으로 수평거리 600미터 범위 안의 지역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에서 300미터(1천피트)의 고도

. 가목 외의 지역에서는 지표면수면 또는 물건의 상단에서 150미터(500피트)의 고도

 

2.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하는 항공기

가. 산악지역에서는 항공기를 중심으로 반지름 8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가장 높은 장애물로부터 600미터의 고도

나. 가목 외의 지역에서는 항공기를 중심으로 반지름 8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가장 높은 장애물로부터 300미터의 고도

 

※ 다음은 비행절차업무기준을 발췌한 내용이다(시행 2021.8.9).

 

제38조(산악지역의 지정 및 운영,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Mountainous Area) ① 항공교통본부장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경 10NM (18.5km) 범위 내에서 지표면의 표고변화가 3,000피트 (900m)를 초과하는 지역(이하 "산악지역"이라 한다)의 수평 및 수직범위 등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항공정보간행물에 고시하여야 한다. 


200(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법 제68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 비행하려는 자는 별지 제74호서식의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국방부장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24조제8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각급 부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 제851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연락처, 항공기의 형식 · 등록부호, 비행계획의 일시 · 비행목적 · 경로 · 고도 ·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 비행을 하려는 이유, 조종사의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자격번호, 동승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동승의 목적, 그리고 특기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204(곡예비행 금지구역) 법 제68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1.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상공

2. 관제구 및 관제권

3. 지표로부터 450미터(1,500피트) 미만의 고도

4. 해당 항공기(활공기는 제외한다)를 중심으로 반지름 500미터 범위 안의 지역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으로부터 500미터 이하의 고도

5. 해당 활공기를 중심으로 반지름 300미터 범위 안의 지역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으로부터 300미터 이하의 고도


206(무인항공기의 비행허가 신청 등) 법 제68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무인항공기를 비행시키려는 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무인항공기 비행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항공교통본부장국방부장관 또는 법 제851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게 비행예정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07(긴급항공기의 지정) 법 제691항에서 응급환자의 수송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구조

2. 응급환자의 수송 등 구조구급활동

3. 화재의 진화

4. 화재의 예방을 위한 감시활동

5. 응급환자를 위한 장기(臟器) 이송

6. 그 밖에 자연재해 발생 시의 긴급복구

 

법 제69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에 항공기를 사용하려는 소유자등은 해당 항공기에 대하여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긴급항공기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2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5호의2서식의 긴급항공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긴급한 업무 수행에 관한 업무규정

2. 긴급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착장비의 목록, 사진 및 그 밖의 세부사항을 포함하는 서류

3. 조종사 및 긴급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 내용에 관한 서류

 



208(긴급항공기의 운항절차) 제2072항에 따라 긴급항공기의 지정을 받은 자가 긴급항공기를 운항하려는 경우에는 그 운항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항공청장에게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제1821항에 따라 비행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1. 항공기의 형식등록부호 및 식별부호

2. 긴급한 업무의 종류

3. 긴급항공기의 운항을 의뢰한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4. 비행일시, 출발비행장, 비행구간 및 착륙장소

5. 시간으로 표시한 연료탑재량

6. 그 밖에 긴급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사항

 

1항에 따라 긴급항공기를 운항한 자는 운항이 끝난 후 24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항공청장에게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



209(위험물 운송허가 등) 법 제701항에서 폭발성이나 연소성이 높은 물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폭발성 물질

2. 가스류

3. 인화성 액체

4. 가연성 물질류

5. 산화성 물질류

6. 독물류

7. 방사성 물질류

8. 부식성 물질류

9.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류



214(전자기기의 사용제한) 법 제73에 따라 운항 중에 전자기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항공기와 사용이 제한되는 전자기기의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

. 항공운송사업용으로 비행 중인 항공기

.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 중인 항공기

 

2. 다음 각 목 외의 전자기기

가. 휴대용 음성녹음기

나. 보청기

다. 심장박동기

라. 전기면도기

마. 그 밖에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기장이 항공기 제작회사의 권고 등에 따라 해당항공기에 전자파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휴대용 전자기기


 

제215조(회항시간 연장운항의 승인) ① 법 제741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행기”란 터빈발동기를 장착한 항공운송사업용 비행기(화물만을 운송하는 3개 이상의 터빈발동기를 가진 비행기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간을 말한다.

1. 2개의 발동기를 가진 비행기: 1시간. 다만, 최대인가승객 좌석 수가 20석 미만이며 최대이륙중량이 4만 5천 360킬로그램 미만인 비행기로서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3호에 따른 전세운송에 사용되는 비행기의 경우에는 3시간으로 한다.

2. 3개 이상의 발동기를 가진 비행기: 3시간

 

③ 제1항에 따른 비행기로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간을 초과하는 지점이 있는 노선을 운항하려는 항공운송사업자는 비행기 형식(등록부호)별, 운항하려는 노선별 및 최대 회항시간(2개의 발동기를 가진 비행기의 경우에는 1개의 발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때의 순항속도로, 3개 이상의 발동기를 가진 비행기의 경우에는 모든 발동기가 작동할 때의 순항속도로 가장 가까운 공항까지 비행하여 착륙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다음은 고정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을 발췌한 내용이다(시행 2024.12.18).

 

84) "회항시간연장운항(Extended diversion time operation. EDTO)"이란 쌍발 이상의 터빈엔진 비행기 운항 시, 항로상 교체공항까지의 회항시간이 운영국가가 수립한 기준시간(threshold time)보다 긴 경우에 적용하는 비행기 운항을 말한다.

 

88) “최대회항시간(Maximum diversion time)”이란 항로상의 한 지점으로부터 항로상 교체공항까지 시간으로 표시되는 최대허용거리를 말한다.

 

90) “기준시간(Threshold time)”이란 항로상 교체공항까지의 거리를 운영국가가 설정한 시간으로 표시된 거리를 말하며, 이 시간을 벗어나 운항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국가로 부터의 EDTO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6(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 법 제75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3호서식의 항공기 운항승인 신청서에 법 제77에 따라 고시하는 운항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운항개시예정일 15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75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항공기의 사고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사람 등의 수색구조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항공기를 운항하는 경우

2. 우리나라에 신규로 도입하는 항공기를 운항하는 경우

3. 수직분리축소공역에서의 운항승인을 받은 항공기에 고장 등이 발생하여 그 항공기를 정비 등을 위한 장소까지 운항하는 경우


218(승무원 등의 탑승 등)  법 제761항에 따라 항공기에 태워야 할 승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항공기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정하는 운항승무원

항공기 탑승시켜야 할 운항승무원
비행교범에 따라 항공기 운항을 위하여 2명 이상의 조종사가 필요한 항공기 조종사(기장과 기장 외의 조종사)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항공기
인명구조, 산불진화 등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쌍발 헬리콥터
구조상 단독으로 발동기 및 기체를 완전히 취급할 수 없는 항공기 조종사 및 항공기관사
법 제51조에 따라 무선설비를 갖추고 비행하는 항공기 「전파법」에 따른 무선설비를 조작할 수 있는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증을 가진 조종사 1명
착륙하지 아니하고 550킬로미터 이상의 구간을 비행하는 항공기(비행 중 상시 지상표지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관성항법장치 또는 정밀 도플러 레이더 장치를 갖춘 것은 제외한다) 조종사 및 항공사

 

2.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항공기로 승객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항공기에 장착된 승객의 좌석 수에 따라 그 항공기의 객실에 다음 표에서 정하는 수 이상의 객실승무원

장착된 좌석 수 객실승무원 수
20석 이상 50석 이하 1명
51석 이상 100석 이하 2명
101석 이상 150석 이하 3명
151석 이상 200석 이하 4명
201석 이상 5명에 좌석 수 50석을 추가할 때마다 1명씩 추가


221(공역의 구분관리 등) 법 제78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세분하여 지정공고하는 공역의 구분은 별표 23과 같다.

 

법 제78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역의 설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안전보장과 항공안전을 고려할 것

2. 항공교통에 관한 서비스의 제공 여부를 고려할 것

3. 이용자의 편의에 적합하게 공역을 구분할 것

4. 공역이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


222(통제공역에서의 비행허가) 통제공역에서 비행하려는 자는 법 제792항 단서에 따라 별지 제84호서식의 통제공역 비행허가 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항공교통본부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비행 중에는 무선통신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228(항공교통업무의 목적 등)  법 제83제5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1. 항공기 간의 충돌 방지

2. 기동지역 안에서 항공기와 장애물 간의 충돌 방지

3. 항공교통흐름의 질서유지 및 촉진

4.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조언 및 정보의 제공

5. 수색ㆍ구조를 필요로 하는 항공기에 대한 관계기관에의 정보 제공 및 협조

 

● 기동지역(Maneuvering Area)”이란 항공기의 이착륙 및 지상주행을 위해 사용되는 비행장의 일부분으로서 계류장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출처: 항공교통업무기준).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항공교통관제 업무

2. 비행정보업무: 비행정보구역 안에서 비행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제1항제4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업무

3. 경보업무: 1항제5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업무


243(경보업무의 수행절차 등) 항공교통업무기관은 법 제83제5항에 따라 항공기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상상황에 처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색구조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불확실상황(Uncertainly phase)

. 항공기로부터 연락이 있어야 할 시간 또는 그 항공기와의 첫 번째 교신시도에 실패한 시간 중 더 이른 시간부터 30분 이내에 연락이 없을 경우

. 항공기가 마지막으로 통보한 도착 예정시간 또는 항공교통업무기관이 예상한 도착 예정시간 중 더 늦은 시간부터 30분 이내에 도착하지 아니할 경우. 다만, 항공기 및 탑승객의 안전이 의심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경보상황(Alert phase)

. 불확실상황에서의 항공기와의 교신시도 또는 관계 부서의 조회로도 해당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 항공기가 착륙허가를 받고도 착륙 예정시간부터 5분 이내에 착륙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항공기와의 무선교신이 되지 아니할 경우

. 항공기의 비행능력이 상실되었으나 불시착할 가능성이 없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입수한 경우. 다만, 항공기 및 탑승자의 안전에 우려가 없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항공기가 테러 등 불법간섭을 받는 것으로 인지된 경우

3. 조난상황(Distress phase)

. 경보상황에서 항공기와의 교신시도를 실패하고, 여러 관계 부서와의 조회 결과 항공기가 조난당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 항공기 탑재연료가 고갈되어 항공기의 안전을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

. 항공기의 비행능력이 상실되어 불시착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정보가 입수되는 경우

. 항공기가 불시착 중이거나 불시착하였다는 정보사항이 정확한 정보로 판단되는 경우. 다만, 항공기 및 탑승자가 중대하고 긴박한 위험에 처하여 있지 아니하며, 긴급한 도움이 필요하지 아니하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항공교통업무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경보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가능한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색ㆍ구조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불확실상황(INCERFA/Uncertainly phase), 경보상황(ALERFA/Alert phase) 또는 조난상황(DETRESFA /Distress phase)의 비상상황별 용어

2. 통보하는 기관의 명칭 및 통보자의 성명

3. 비상상황의 내용

4. 비행계획의 중요 사항

5. 최종 교신 관제기관, 시간 및 사용주파수

6. 최종 위치보고 지점

7. 항공기의 색상 및 특징

8. 위험물의 탑재사항

9. 통보기관의 조치사항

10. 그 밖에 수색ㆍ구조 활동에 참고가 될 사항



247(항공안전 관련 정보의 복창) 항공기의 조종사는 법 제841항에 따라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음성으로 전달된 항공안전 관련 항공교통관제의 허가 또는 지시사항을 복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반드시 복창하여야 한다.

1. 항공로의 허가사항

2. 활주로의 진입, 착륙, 이륙, 대기, 횡단 및 역방향 주행에 대한 허가 또는 지시사항

3. 사용 활주로, 고도계 수정치, 2차 감시 항공교통관제 레이더용 트랜스폰더(Mode 3/A Mode C SSR transponder)의 배정부호, 고도지시, 기수지시, 속도지시 및 전이고도

 

항공기의 조종사는 제1항에 따른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의 허가 또는 지시사항을 이해하고 있고 그에 따르겠다는 것을 명확한 방법으로 복창하거나 응답하여야 한다.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의 항공교통관제사는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의 허가 또는 지시사항에 대하여 항공기의 조종사가 정확하게 인지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복창을 경청해야 하며, 그 복창에 틀린 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1항을 적용할 때에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하면 항공교통관제사와 조종사간 데이터통신(CPDLC)에 의하여 항공교통관제의 허가 또는 지시사항이 전달되는 경우에는 음성으로 복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55(항공정보) 법 제891항에 따른 항공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행장과 항행안전시설의 공용의 개시, 휴지, 재개(再開)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비행장과 항행안전시설의 중요한 변경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비행장을 이용할 때에 있어 항공기의 운항에 장애가 되는 사항

4. 비행의 방법, 장애물회피고도, 결심고도, 최저강하고도, 비행장 이륙착륙 기상 최저치 등의 설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5.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사항

6. 다음 각 목의 공역에서 하는 로켓불꽃레이저광선 또는 그 밖의 물건의 발사, 무인기구(기상관측용 및 완구용은 제외한다)의 계류부양 및 낙하산 강하에 관한 사항

. 진입표면수평표면원추표면 또는 전이표면을 초과하는 높이의 공역

. 항공로 안의 높이 150미터 이상인 공역

. 그 밖에 높이 250미터 이상인 공역

7. 그 밖에 항공기의 운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항공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공한다.

1. 항공정보간행물(AIP)

2. 항공고시보(NOTAM)

3. 항공정보회람(AIC)

4. 비행 전ㆍ후 정보(Pre-Flight and Post-Flight Information)를 적은 자료


법 제894항에 따른 항공정보에 사용되는 측정단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사용한다.

1. 고도(Altitude): 미터() 또는 피트(ft)

2. 시정(Visibility): 킬로미터() 또는 마일(SM). 이 경우 5킬로미터 미만의 시정은 미터() 단위를 사용한다.

3. 주파수(Frequency): 헤르쯔()

4. 속도(Velocity Speed): 초당 미터()

5. 온도(Temperature): 섭씨도()

 

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공정보의 제공 및 항공지도의 발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59(운항증명 등의 발급)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258에 따른 운항증명검사 결과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0호서식의 운항증명서 및 별지 제91호서식의 운영기준을 발급하여야 한다.

 

법 제90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항조건과 제한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항공운송사업자의 주 사업소의 위치와 운영기준에 관하여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자의 성명 및 주소

2. 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할 정규 공항과 항공기 기종 및 등록기호

3. 인가된 운항의 종류

4. 운항하려는 항공로와 지역의 인가 및 제한 사항

5. 공항의 제한 사항

6. 기체발동기프로펠러회전익기구와 비상장비의 검사점검 및 분해정밀검사에 관한 제한시간 또는 제한시간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7. 항공운송사업자 간의 항공기 부품교환 요건

8. 항공기 중량 배분을 위한 방법

9. 항공기등의 임차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안전운항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66(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인가 등) 항공운송사업자는 법 제931항 본문에 따라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마련하거나 법 제932항 단서에 따라 인가받은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 중 제3항에 따른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6호서식의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 (변경)인가 신청서에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할 운항규정과 정비규정의 신구내용 대비표)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931항에 따른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별표 36에 규정된 사항

2. 정비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별표 37에 규정된 사항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비행기를 이용하여 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을 하려는 자의 운항규정은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운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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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증명서 등의 인정) 법 제102에 따라 국제민간항공협약의 부속서로서 채택된 표준방식 및 절차를 채용하는 협약 체결국 외국정부가 한 다음 각 호의 증명면허와 그 밖의 행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2에 따른 항공기 등록증명

2. 법 제231항에 따른 감항증명

3. 법 제341항에 따른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

4. 법 제401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

5. 법 제441항에 따른 계기비행증명

6. 법 제451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공항시설법(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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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공항”이란 공항시설을 갖춘 공공용 비행장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ㆍ위치 및 구역을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


13. 착륙대”(着陸帶)란 활주로와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는 경우 항공기와 탑승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안전지대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크기로 이루어지는 활주로 중심선에 중심을 두는 직사각형의 지표면 또는 수면을 말한다.


15. 항행안전시설이란 유선통신, 무선통신, 인공위성, 불빛, 색채 또는 전파(電波)를 이용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6(개발사업의 시행자) 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설의 개량 등에 관한 개발사업 중 일상적인 유지보수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없이 시행할 수 있다.


36(항공장애 표시등의 설치 등)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은 장애물 제한표면에서 수직으로 지상까지 투영한 구역에 있는 구조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장애 표시등(이하 표시등이라 한다) 및 항공장애 주간(晝間)표지(이하 표지라 한다)의 설치 위치 및 방법 등에 따라 표시등 및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46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고시, 제76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또는 변경 고시를 한 후에 설치되는 구조물의 경우에는 그 구조물의 소유자가 표시등 및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장애물 제한표면 밖의 지역에서 지표면이나 수면으로부터 높이가 60미터 이상 되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표시등 및 표지의 설치 위치 및 방법 등에 따라 표시등 및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물의 높이가 표시등이 설치된 구조물과 같거나 낮은 구조물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6(금지행위)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시행자등 또는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의 허가 없이 착륙대, 유도로(誘導路), 계류장(繫留場), 격납고(格納庫) 또는 항행안전시설이 설치된 지역에 출입해서는 아니 된다.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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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공항시설의 구분) 법 제27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본시설

.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착륙대 등 항공기의 이착륙시설

.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 여객시설 및 화물처리시설

. 항행안전시설

. 관제소, 송수신소, 통신소 등의 통신시설

. 기상관측시설

. 공항 이용객을 위한 주차시설 및 경비보안시설

. 공항 이용객에 대한 홍보시설 및 안내시설

 

2.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지원시설

. 항공기 및 지상조업장비의 점검정비 등을 위한 시설

. 운항관리시설, 의료시설, 교육훈련시설, 소방시설 및 기내식 제조공급 등을 위한 시설

. 공항의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항 운영관리시설

. 공항 이용객 편의시설 및 공항근무자 후생복지시설

. 공항 이용객을 위한 업무숙박판매위락운동전시 및 관람집회 시설

. 공항교통시설 및 조경시설, 방음벽, 공해배출 방지시설 등 환경보호시설

. 공항과 관련된 상하수도 시설 및 전력통신냉난방 시설

. 항공기 급유시설 및 유류의 저장관리 시설

. 항공화물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시설

. 공항의 운영관리와 항공운송사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건축물에 부속되는 시설

. 공항과 관련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3. 도심공항터미널

 

4. 헬기장에 있는 여객시설, 화물처리시설 및 운항지원시설

 

5. 공항구역 내에 있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에 설치하려는 시설로서 해당 공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시설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5(장애물 제한표면의 구분) 법 제2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수평표면

2. 원추표면

3. 진입표면 및 내부진입표면

4. 전이(轉移)표면 및 내부전이표면

5. 착륙복행(着陸復行)표면

 

장애물 제한표면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50(금지행위) 법 제566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노숙(露宿)하는 행위

2.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3. 광고물을 설치부착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4. 기부를 요청하거나 물품을 배부 또는 권유하는 행위

5. 공항의 시설이나 주차장의 차량을 훼손하거나 더럽히는 행위

6. 공항운영자가 지정한 장소 외의 장소에 쓰레기 등의 물건을 버리는 행위

7. 무기, 폭발물 또는 가연성 물질을 휴대하거나 운반하는 행위(공항 내의 사업자 또는 영업자 등이 그 업무 또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불을 피우는 행위

9. 내화구조와 소화설비를 갖춘 장소 또는 야외 외의 장소에서 가연성 또는 휘발성 액체를 사용하여 항공기, 발동기, 프로펠러 등을 청소하는 행위

10. 공항운영자가 정한 구역 외의 장소에 가연성 액체가스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는 행위

11. 흡연구역 외의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12. 기름을 넣거나 배출하는 작업 중인 항공기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13. 기름을 넣거나 배출하는 작업, 정비 또는 시운전 중인 항공기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장소에 들어가는 행위(그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4. 내화구조와 통풍설비를 갖춘 장소 외의 장소에서 기계칠을 하는 행위

15. 휘발성가연성 물질을 사용하여 격납고 또는 건물 바닥을 청소하는 행위

16. 기름이 묻은 걸레 등의 폐기물을 해당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보관용기에 담거나 버리는 행위

17.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을 공항이나 비행장에 진입시키는 행위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시행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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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착륙대의 크기) 법 제21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크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크기를 말한다.

 

1. 육상비행장: 별표 1 1호나목에서 정하는 길이와 폭으로 이루어지는 활주로 중심선에 중심을 두는 직사각형의 지표면

2. 육상헬기장, 옥상헬기장, 선상헬기장 및 해상구조물헬기장: 별표 1 2호에서 정하는 길이와 폭으로 활주로(최종접근이륙구역) 주변에 설치하는 안전지대

3. 수상비행장: 별표 1 8호에서 정하는 폭 및 같은 표 제1호라목에서 정하는 길이로 이루어지는 활주로 중심선에 중심을 두는 직사각형의 수면

4. 수상헬기장: 별표 1 9호에서 정하는 길이와 폭으로 이루어지는 수면

 

[별표 1] 공항시설 및 비행장 설치기준

 

1. 육상비행장(공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가목의 육상비행장 분류기준과 항공기의 주() 날개 폭을 고려하여 정한 분류문자 및 주륜(主輪) 외곽의 폭에 따라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활주로착륙대와 유도로를 갖출 것. 다만, 지형조건 등을 고려하여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육상비행장의 분류기준

육상비행장을 사용하는 항공기의 최소이륙거리를 고려하여 정한 분류번호와 항공기의 주() 날개 폭을 고려하여 정한 분류문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분류요소 1 분류요소 2
분류번호 항공기의
최소이륙거리
분류문자 항공기
주 날개 폭
1 800m 미만 A 15m 미만
B 15m 이상
24m 미만
2 800m 이상
1,200m 미만
C 24m 이상
36m 미만
3 1,200m 이상
1,800m 미만
D 36m 이상
52m 미만
E 52m 이상
65m 미만
4 1,800m 이상
F 65m 이상
80m 미만

 

. 육상비행장의 분류번호별 착륙대 및 활주로 설치기준

구분 분류번호
1 2 3 4
착륙대 길이 활주로 시작선 및 활주로 끝선(정지로가 있는 경우에는 정지로 끝선)에서 연장한 거리 비계기용 계기용 60m
이상
60m
이상
60m
이상
30m
이상
60m
이상
주로 세로방향의 중심선에서 착륙대의 긴 변까지의 거리 계기용 정밀 70m 이상 70m
이상
140 m
이상
140m
이상
비정밀 70m 이상 70m
이상
140m
이상
140m
이상
비계기용 30m 이상 40m
이상
75m
이상
75m
이상
최대 끝선경사도 2% 2% 1.75% 1.5%
최대 횡단경사도 1. 정지구역
(Grading area)
3% 3% 2.5% 2.5%
2. 정지구역 외의 구역 5% 5% 5% 5%
활주로 활주로 세로 방향의 중심선을 따라 최고표고와 최저표고의 차를 활주로의 길이로 나누어 산출한 최대 끝선경사도 2% 2% 1% 1%
최대 끝선경사도 1. 활주로 길이의 최초 및 최종 4분의 1 구간 2% 2% 0.8% 0.8%
2. 1호 외의 활주로 구간 2% 2% 1.5% 1.25%

 

비고

1) 분류번호는 가목의 항공기의 최소이륙거리에 따른 분류번호를 말한다.

2) 착륙대의 횡단경사도 중 활주로, 활주로 갓길 또는 정지로(Stopway)에서부터 바깥쪽으로 3m 이내의 구간은 배수(排水)를 위해 아래쪽으로 경사지게 하고, 5퍼센트까지 허용할 수 있다.

3) 위 표에서 "정지구역(Grading area)"이란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착륙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4) 활주로 최대 끝선경사도 제1호란 중 분류번호 3의 경사도 0.8퍼센트는 CAT-또는 CAT-인 정밀접근활주로의 경우만 해당한다.

 

. 육상비행장의 분류문자별 활주로 및 유도로 설치기준

주륜외곽의 폭(OMGWS) 4.5m 미만 4.5m 이상
6m 미만
6m 이상
9m 미만
9m 이상
15m 미만
직선유도로의 폭 7.5m 10.5m 15m 23m
분류문자 A B C D E F
유도로 최대끝선경사도 3% 3% 1.5% 1.5% 1.5% 1.5%
최대횡단경사도 2% 2% 1.5% 1.5% 1.5% 1.5%
활주로 최대횡단경사도 2% 2% 1.5% 1.5% 1.5% 1.5%

 

비고

1) 항공기 주륜외곽의 폭(outer main gear wheel span, OMGWS)은 항공기 좌우 주기어의 외측 가장자리에서 측정한 직선거리를 말한다.

2) 활주로의 최대횡단경사도는 활주로 또는 유도로의 교차부분과 같이 완만한 경사가 필요한 곳을 제외하고는 1퍼센트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

 

. 비행장의 착륙대 등급 분류기준

비행장의 종류 착륙대의 등급 활주로 또는 착륙대의 길이
육상비행장
A 2,550m 이상
B 2,150m 이상 2,550m 미만
C 1,800m 이상 2,150m 미만
D 1,500m 이상 1,800m 미만
E 1,280m 이상 1,500m 미만
F 1,080m 이상 1,280m 미만
G 900m 이상 1,080m 미만
H 500m 이상 900m 미만
J 100m 이상 500m 미만
수상비행장

4 1,500m 이상
3 1,200m 이상 1,500m 미만
2 800m 이상 1,200m 미만
1 800m 미만

 

비고: 활주로 또는 착륙대의 길이를 적용할 때 육상비행장의 경우에는 활주로의 길이를, 수상비행장의 경우에는 착륙대의 길이를 기준으로 한다.

 

. 육상비행장 활주로의 폭

분류번호 항공기 주륜외곽의 폭(OMGWS)
4.5m미만 4.5m 이상
6m 미만
6m 이상
9m 미만
9m 이상
15m 미만
1 18m 18m 23m
2 23m 23m 30m
3 30m 30m 30m 45m
4 45m 45m

 

비고

1) 분류번호는 가목에 따른 항공기의 최소이륙거리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2) 정밀접근 활주로의 폭은 분류번호가 1 또는 2인 경우에는 30m 이상이어야 한다.



4(장애물 제한표면의 기준) 공항시설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제52항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장애물 제한표면의 기준

 

1. 비행방식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의 종류

 

. 계기비행방식에 의한 접근(이하 계기접근이라 한다) 중 계기착륙시설 또는 정밀접근레이더를 이용한 접근(이하 정밀접근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활주로(수상비행장 및 수상헬기장에서는 착륙대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설치되는 비행장(수상비행장은 제외한다)

1) 원추표면

2) 수평표면

3) 진입표면 및 내부진입표면

4) 전이표면 및 내부전이표면

5) 착륙복행표면(着陸復行表面, 착륙 실패 후 다시 항행을 시도하는 항공기를 보호하기 위한 표면)

 

. 계기접근이 아닌 접근(이하 비계기접근이라 한다) 및 정밀접근이 아닌 계기접근(이하 비정밀접근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활주로가 설치되는 비행장. 다만, 항공기의 직진입(直進入) 이착륙 절차만 수립되어 있는 수상비행장의 경우에는 원추표면 및 수평표면에 대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원추표면

2) 수평표면

3) 진입표면

4) 전이표면

(출처: 국토교통부)

2. 장애물 제한표면 종류별 설정기준

 

. 원추표면(수평표면의 원주로부터 바깥쪽 위로 경사도를 갖는 표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

1) 원추표면의 범위는 수평표면의 원주와 수평표면의 원주 바깥쪽 위로 정하는 경사도 및 높이에 의해 정해지는 위쪽 가장자리를 포함해 <1>과 같이 한다. 다만, 수상비행장의 경우에는 <1-2>와 같이 한다.

2) 원추표면의 경사도는 수평표면 원주의 수직인 면에서 측정해야 한다.

3) 수상비행장에 대해서는 직진입(直進入) 이착륙 절차만 수립된 경우에는 원추표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원추표면의 거리경사도 및 높이

구분 계기접근 비계기접근
A, B C, D E, F, G, H, J A B C D, E, F, G, H, J
거리
()
1,100 800 600 1,100 800 500 400
경사도
(퍼센)
5 5 5 5 5 5 5
높이
()
55 40 30 55 40 25 20

 

<1-2> 원추표면의 거리경사도 및 높이(수상비행장에 적용한다)

구분 비계기접근
1 2 3 4
거리
()
600 600 600 600
경사도
(퍼센)
5 5 5 5
높이
()
30 30 30 30

 

. 수평표면(비행장 및 그 주변의 위쪽에 수평한 평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

1) 수평표면의 원호 중심은 다음과 같다.

) 육상비행장에서는 활주로 중심선 끝에서 60미터 연장한 지점

) 수상비행장에서는 착륙대 중심선 끝 지점

) 비계기접근 또는 비정밀접근에 사용되는 육상헬기장, 옥상헬기장, 선상헬기장 및 수상헬기장에서는 착륙대 중심선의 끝 지점

2) 수평표면의 범위는 가목에 따른 수평표면의 원호를 중심으로 그린 각각의 원호의 접선을 연결하는 면으로 한다.

3) 수평표면의 높이는 각 활주로 중심선의 끝(수상비행장 및 수상헬기장에서는 착륙대) 높이 중 가장 높은 점을 기준으로 수직상방 45미터로 한다.

4) 수평표면의 반지름의 길이는 다음과 같다.

) 육상비행장 및 수상비행장에서는 착륙대의 등급별로 <2>에서 정하는 반지름

) 비계기접근 또는 비정밀접근에 사용되는 육상헬기장, 수상헬기장, 옥상헬기장, 선상헬기장에서는 200미터

5) 수상비행장에 대해서는 직진입(直進入) 이착륙 절차만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평표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수평표면의 반지름 길이

비행장의
종류
착륙대의
등급
반지름 비행장의
종류
착륙대의
등급
반지름
육상
비행장
A 4m 수상
비행장
4 25m
B 35m 3 2m
C 3m 2 2m
D 25m 1 18m
E 2m    
F 18m    
G 15m    
H 1m    
J 8m    

 

. 진입표면(활주로 시단 또는 착륙대 끝의 앞에 있는 경사도를 갖는 표면을 말한다)

1) 진입표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육상비행장에서는 진입표면의 활주로 중심선에 직각이고 수평이며 활주로 시단(始端)에서 60미터 떨어진 지점의 착륙대 폭(이하 내측저변이라 한다)

) 수상비행장에서는 착륙대 중심선에 직각이고 수평이며 착륙대 끝 지점의 착륙대 폭

) 비계기접근 또는 비정밀접근에 사용되는 육상헬기장, 옥상헬기장, 선상헬기장 및 수상헬기장에서는 착륙대 중심선에 직각이고 수평이며 착륙대 끝 지점의 착륙대 폭

) 내측저변 양 끝을 기점으로 하고 활주로 중심선의 연장으로부터 규정된 비율로 균등하게 넓힌 2개의 옆변

) 내측저변과 평행한 바깥쪽 윗변

) 활주로(수상비행장 및 수상헬기장에서는 착륙대) 중심선의 연장선에 중심을 두는 사다리꼴 형 표면

2) 내측저변의 표고는 활주로 시단의 중앙지점(수상비행장 및 수상헬기장에 서는 착륙대)의 표고와 같아야 한다.

3) 진입표면의 경사도는 수평으로 15천미터 이하에서 50분의 1 이상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 계기접근 중 계기착륙시설 또는 정밀접근에 사용되는 육상비행장 및 수상비행장의 착륙대에서는 착륙대 중심선의 연장 3천미터 지점까지는 50분의 1 이상, 3천미터에서 15천미터 지점까지는 4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 비정밀접근 및 비계기접근에 사용되는 육상비행장 및 수상비행장의 착륙대에서는 <3>에서 정하는 경사도로 한다.

 

<3> 비정밀접근 및 비계기접근에 사용되는 진입표면의 경사도

비행장의 종류 착륙대의 등급 경사도
육상비행장 A, B, C, D 40분의 1
E, F 40분의 1이상 30분의 1이하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사도
G 25분의 1
H, J 20분의 1
수상비행장 4 40분의 1 (3,000m)
3 30분의 1 (3,000m)
2 25분의 1 (2,500m)
1 20분의 1 (1,600m)

 

) 비계기접근 또는 비정밀접근에 사용되는 헬기장의 착륙대에서는 8분의 1로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헬기장의 입지조건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분의 1 이상 8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그 경사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4) 진입표면 긴 바깥쪽 변의 착륙대 긴 변의 연장선에 대한 경사도는 계기접근을 할 때에는 100분의 15, 비계기접근을 할 때에는 100분의 10으로 해야 한다. 다만, 헬기장에서는 그 경사도를 100분의 27로 해야 한다.

5) 진입표면의 경사도는 활주로(수상비행장 및 수상헬기장에서는 착륙대) 중심선을 포함하는 수직면 내에서 측정해야 한다.

6) 진입표면이 지표면 또는 수면에 수직으로 투영된 구역(이하 진입구역이라 한다)의 길이는 계기접근을 할 때에는 15천미터, 비계기접근을 할 때에는 육상비행장은 3천미터, 수상비행장은 <3>의 길이로 한다. 다만, 헬기장 진입구역의 길이는 1천미터로 한다.

 

. 내부진입표면(활주로 시단 바로 앞에 있는 진입표면의 직사각형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

1) 내부진입표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내부진입표면의 내측저변의 위치는 진입표면의 내측저변과 일치

) 내측저변의 양 끝에서 시작하는 내부진입표면의 옆변은 활주로 중심선을 포함한 수직면에 대해 평행으로 뻗은 2개의 옆변

) 바깥쪽 윗변은 내측저변과 평행하고 동일한 길이

2) 내부진입표면의 규격 및 경사도는 <4>와 같아야 한다.

 

. 전이표면(착륙대의 옆변 및 진입표면 옆변의 일부에서 수평표면에 연결되는 바깥쪽 위로 경사도를 갖는 복합된 표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

1) 전이표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수평표면과 진입표면의 옆변 교점을 기점으로 하여 진입표면의 옆변을 따라 진입표면의 내측저변까지 내려가고, 그 곳에서부터 활주로 중심선에 평행으로 착륙대 길이를 따라 계속되는 아래쪽 가장자리

) 수평표면의 평면에 위치하는 위쪽 가장자리

2) 아래쪽 가장자리 위의 임의의 점의 표고는 다음과 같다.

) 진입표면 옆변을 따라서는 그 점에서의 진입표면의 표고

) 착륙대를 따라서는 가장 가까운 활주로 중심선의 표고

3) 전이표면의 경사도는 아래쪽 가장자리에서 바깥쪽 위로 7분의 1로 해야 한다. 다만, 수상비행장의 전이표면 경사도는 착륙대 등급 1, 25분의 1(20퍼센트), 착륙대 등급 3, 47분의 1(14.3퍼센트)로 한다.

4) 헬기장의 전이표면 경사도

) 헬기장의 전이표면의 경사도는 2분의 1로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헬기장의 입지조건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4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그 경사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에도 불구하고 착륙대의 하나의 긴 변(이하 갑긴변이라 한다) 측의 전이표면의 경사도는 착륙대의 다른 긴 변(이하 을긴변이라 한다) 바깥쪽에 해당 착륙대의 짧은 변의 길이의 2배의 범위 안에 을긴변으로부터 착륙대의 바깥쪽 위로 10분의 1의 경사도가 있는 평면의 위로 나오는 물건이 없고, 갑긴변의 바깥쪽으로 해당 헬기장을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회전익항공기의 회전지름의 4분의 3의 거리의 범위 안에 착륙대의 최고점을 포함하는 수평면의 위로 나오는 물건이 없는 경우에는 2분의 1 이상 1분의 1 이하의 경사도로 할 수 있다.

5) 전이표면의 경사도는 활주로 중심선에 직각인 수직면에서 측정해야 한다.

 

. 내부전이표면(활주로에 더욱 가깝고 전이표면과 닮은 표면을 말한다)

1) 내부전이표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내부진입표면의 끝부분을 기점으로 하여 내부진입표면의 옆변을 따라 그 표면의 내측저변까지 내리고 그 곳에서부터 활주로 중심선에 평행으로 착륙대를 따라서 착륙복행표면의 옆변을 따라 오르고 그 옆변이 수평표면과 교차하는 점에 이르는 아래쪽 가장자리

) 수평표면의 평면에 위치하는 위쪽 가장자리

2) 아래쪽 가장자리 위의 임의의 점의 표고는 다음과 같다.

) 내부진입표면 및 착륙복행표면의 옆변을 따라서는 각 표면의 표고

) 착륙대를 따라서는 가장 가까운 활주로 중심선의 표고

3) 내부전이표면의 경사도는 <4>와 같이 해야 한다.

4) 내부전이표면의 경사도는 활주로 중심선에 직각인 수직면에서 측정해야 한다.

 

. 착륙복행표면(내부전이표면 사이의 시단 이후로 규정된 거리에서 연장되는 경사진 표면을 말한다)

1) 착륙복행표면의 범위는 다음과 같.

) 활주로 시단 이후로 <4>에서 정한 거리에 위치하고 활주로 중심선에 직각이고 수평인 내측저변

) 내측저변의 양끝을 기점으로 하고 활주로 중심선을 포함한 수직면으로부터 <4>에서 정한 비율로 균등하게 확장하는 2개의 옆변

) 내측저변과 평행하고 수평표면에 위치하는 위쪽 가장자리

2) 내측저변의 표고는 내측저변의 위치에서 활주로 중심선의 표고와 같아야 한다.

3) 내측저변의 규격 및 경사도는 <4>와 같이 해야 한다.

4) 착륙복행표면의 경사도는 활주로 중심선을 포함하는 수직면에서 측정해야 한다.

. 장애물 제한표면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높이와 경사도는 기준 값 이하로 해야 하고, 그 밖의 규격에 대해서는 기준 값 이상으로 해야 한다.

 

<4> 내부진입표면, 내부전이표면, 착륙복행표면의 규격 및 경사도

규 격1) 정밀접근(CAT-) 정밀접근
(CAT-, )
착륙대의 등급
F, G, H, J A E A E
내부진입표면 90m 120m 2) 120m 2)
활주로 시단에서의 거리 60m 60m 60m
길이 900m 900m 900m
경사도 2.5% 2% 2%
내부전이표면 경사도 40% 33.3% 33.3%
  내측저변의 길이 90m 120m 2) 120m 2)
착륙복행표면 활주로 시단에서의 거리 착륙대 종단까지의 거리 1,800m 3) 1,800m 3)
확산율(양측) 10% 10% 10%
  경사도 4% 3.33% 3.33%

 

비고

1. 모든 규격은 특별히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평으로 측정해야 한다.

2. 별표 1 1호가목의 분류문자 F의 경우에는 140미터로 한다. 다만, 항공기 복행(go-around) 기동시 미리 수립된 항적을 유지할 수 있는 조종능력을 제공해주는 자동항법장치(Digital avionics)를 장착한 항공기에 대해서는 120미터로 할 수 있다.

3. 1,800미터 또는 활주로의 종단(終端)까지의 거리 중 짧은 거리를 말한다.


6(항공등화) 법 제21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3의 시설을 말한다.

 

[별표 3] 항공등화의 종류

 

1. 비행장등대(Aerodrome Beacon): 항행 중인 항공기에 공항비행장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 공항비행장 또는 그 주변에 설치하는 등화

2. 비행장식별등대(Aerodrome Identification Beacon): 항행 중인 항공기에 공항비행장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 모르스부호에 따라 켜지고 꺼지는 등화

3. 진입등시스템(Approach Lighting Systems): 착륙하려는 항공기에 진입로를 알려주기 위해 진입구역에 설치하는 등화

4. 진입각지시등(Precision Approach Path Indicator): 착륙하려는 항공기에 착륙 시 진입각의 적정 여부를 알려주기 위해 활주로의 외측에 설치하는 등화

5. 활주로등(Runway Edge Lights): 이륙 또는 착륙하려는 항공기에 활주로를 알려주기 위해 그 활주로 양측에 설치하는 등화

6. 활주로시단등(Runway Threshold Lights): 이륙 또는 착륙하려는 항공기에 활주로의 시단을 알려주기 위해 활주로의 양 시단(始端)에 설치하는 등화

7. 활주로시단연장등(Runway Threshold Wing Bar Lights): 활주로시단등의 기능을 보조하기 위해 활주로 시단 부분에 설치하는 등화

8. 활주로중심선등(Runway Center Line Lights): 이륙 또는 착륙하려는 항공기에 활주로의 중심선을 알려주기 위해 그 중심선에 설치하는 등화

9. 접지구역등(Touchdown Zone Lights): 착륙하고자 하려는 항공기에 접지구역을 알려주기 위해 접지구역에 설치하는 등화

10. 활주로거리등(Runway Distance Marker Sign): 활주로를 주행 중인 항공기에 전방의 활주로 종단(終端)까지의 남은 거리를 알려주기 위해 설치하는 등화

11. 활주로종단등(Runway End Lights): 이륙 또는 착륙하려는 항공기에 활주로의 종단을 알려주기 위해 설치하는 등화

12. 활주로시단식별등 (Runway Threshold Identification Lights): 착륙하려는 항공기에 활주로 시단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 활주로 시단의 양쪽에 설치하는 등화

13. 선회등(Circling Guidance Lights): 체공 선회 중인 항공기가 기존의 진입등시스템과 활주로등만으로는 활주로 또는 진입지역을 충분히 식별하지 못하는 경우에 선회비행을 안내하기 위해 활주로의 외측에 설치하는 등화

14. 유도로등(Taxiway Edge Lights): 지상주행 중인 항공기에 유도로대기지역 또는 계류장 등의 가장자리를 알려주기 위해 설치하는 등화

15. 유도로중심선등(Taxiway Center Line Lights): 지상주행 중인 항공기에 유도로의 중심활주로 또는 계류장의 출입경로를 알려주기 위해 설치하는 등화

16. 활주로유도등(Runway Leading Lighting Systems): 활주로의 진입경로를 알려주기 위해 진입로를 따라 집단으로 설치하는 등화

17. 일시정지위치등(Intermediate Holding Position Lights): 지상 주행 중인 항공기에 일시 정지해야 하는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 설치하는 등화

18. 정지선등(Stop Bar Lights): 유도정지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유도로의 교차부분 또는 활주로 진입정지 위치에 설치하는 등화

19. 활주로경계등(Runway Guard Lights): 활주로에 진입하기 전에 멈추어야 할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 설치하는 등화

20. 풍향등(Illuminated Wind Direction Indicator): 항공기에 풍향을 알려주기 위해 설치하는 등화

21. 지향신호등 (Signalling Lamp, Light Gun):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해 항공기 등에 필요한 신호를 보내기 위해 사용하는 등화

22. 착륙방향지시등(Landing Direction Indicator): 착륙하려는 항공기에 착륙의 방향을 알려주기 위해 T자형 또는 4면체형의 물건에 설치하는 등화

23. 도로정지위치등(Road-holding Position Lights): 활주로에 연결된 도로의 정지위치에 설치하는 등화

24. 정지로등(Stop Way Lights): 항공기를 정지시킬 수 있는 지역의 정지로에 설치하는 등화

25. 금지구역등(Unserviceability Lights): 항공기에 비행장 안의 사용금지 구역을 알려주기 위해 설치하는 등화

26. 활주로회전패드등(Runway Turn Pad Lights): 활주로 회전패드에서 항공기가 180도 회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27. 항공기주기장식별표지등(Aircraft Stand Identification Sign): 주기장(駐機場)으로 진입하는 항공기에 주기장을 알려주기 위해 설치하는 등화

28. 항공기주기장안내등(Aircraft Stand Maneuvering Guidance Lights): 시정(視程)이 나쁠 경우 주기위치 또는 제빙(除氷방빙시설(防氷施設)을 알려주기 위해 설치하는 등화

29. 계류장조명등(Apron Floodlighting): 야간에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계류장에 설치하는 등화

30. 시각주기유도시스템(Visual Docking Guidance System): 항공기에 정확한 주기위치를 안내하기 위해 주기장에 설치하는 등화

31. 유도로안내등(Taxiway Guidance Sign): 지상 주행 중인 항공기에 목적지, 경로 및 분기점을 알려주기 위해 설치하는 등화

32. 제빙방빙시설출구등(De/Anti-Icing Facility Exit Lights): 유도로에 인접해 있는 제빙방빙시설을 알려주기 위해 출구에 설치하는 등화

33. 비상용등화(Emergency Lighting): 항공등화의 고장 또는 정전에 대비하여 갖춰 두는 이동형 비상등화

34. 헬기장등대(Heliport Beacon): 항행 중인 헬기에 헬기장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 헬기장 또는 그 주변에 설치하는 등화

35. 헬기장진입등시스템(Heliport Approach Lighting System): 착륙하려는 헬기에 그 진입로를 알려주기 위해 진입구역에 설치하는 등화

36. 헬기장진입각지시등(Heliport Approach Path Indicator): 착륙하려는 헬기에 착륙할 때의 진입각의 적정 여부를 알려주기 위해 설치하는 등화

37. 시각정렬안내등(Visual Alignment Guidance System): 헬기장으로 진입하는 헬기에 적정한 진입 방향을 알려주기 위해 설치하는 등화

38. 진입구역등(Final Approach & Take-off Area Lights): 헬기장의 진입구역 및 이륙구역의 경계 윤곽을 알려주기 위해 진입구역 및 이륙구역에 설치하는 등화

39. 목표지점등(Aiming Point Lights): 헬기장의 목표지점을 알려주기 위해 설치하는 등화

40. 착륙구역등(Touchdown & Lift-off Area Lighting System): 착륙구역을 조명하기 위해 설치하는 등화

41. 견인지역조명등(Winching Area Floodlighting): 야간에 사용하는 견인지역을 조명하기 위해 설치하는 등화

42. 장애물조명등(Floodlighting of Obstacles): 헬기장 지역의 장애물에 장애등을 설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장애물을 표시하기 위해 설치하는 등화

43. 간이접지구역등(Simple Touchdown Zone Lights): 착륙하려는 항공기에 복행을 시작해도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 설치하는 등화

44. 진입금지선등(No-entry Bar): 교통수단이 부주의로 인하여 탈출전용 유도로용 유도로에 진입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하는 등화

45. 고속탈출유도로지시등(Rapid Exit Taxiway Indicator lights): 활주로에서 가장 가까운 고속탈출유도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화

46. 활주로상태등(Runway Status Lights): 활주로에서 항공기와 항공기 또는 항공기와 차량과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하는 등화


7(항행안전무선시설) 법 제2조제1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거리측정시설(DME)

2. 계기착륙시설(ILS/MLS/TLS)

3. 다변측정감시시설(MLAT)

4. 레이더시설(ASR/ARSR/SSR/ARTS/ASDE/PAR)

5. 무지향표지시설(NDB)

6. 범용접속데이터통신시설(UAT)

7. 위성항법감시시설(GNSS Monitoring System)

8. 위성항법시설(GNSS/SBAS/GRAS/GBAS)

9. 자동종속감시시설(ADS, ADS-B, ADS-C)

10. 전방향표지시설(VOR)

11. 전술항행표지시설(TACAN)


8(항공정보통신시설) 법 제21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공고정통신시설

. 항공고정통신시스템(AFTN/MHS)

. 항공관제정보교환시스템(AIDC)

. 항공정보처리시스템(AMHS)

. 항공종합통신시스템(ATN)

 

2. 항공이동통신시설

. 관제사조종사간데이터링크 통신시설(CPDLC)

. 단거리이동통신시설(VHF/UHF Radio)

. 단파데이터이동통신시설(HFDL)

. 단파이동통신시설(HF Radio)

. 모드 S 데이터통신시설

. 음성통신제어시설(VCCS, 항공직통전화시설 및 녹음시설을 포함한다)

. 초단파디지털이동통신시설(VDL, 항공기출발허가시설 및 디지털공항정보방송시설을 포함한다)

. 항공이동위성통신시설[AMS(R)S]

. 공항이동통신시설(AeroMACS)

 

3. 항공정보방송시설: 공항정보방송시설(ATIS)


28(항공장애 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 등) 법 제361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이란 별표 9의 구조물을 말한다.


[별표 9] 표시등 및 표지 설치대상 구조물

 

1. 장애물 제한표면(진입표면, 전이표면, 수평표면, 원추표면) 보다 높게 위치한 고정 장애물에는 표시등 및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 장애물이 다른 고정 장애물 또는 자연 장애물의 장애물 차폐면보다 낮은 구조물에는 표시등 및 표지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지방항공청이 항공기의 항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조물과 다른 고정 장애물 또는 자연 장애물에 의하여 부분적으로만 차폐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장애물이 주간에 별표 10에 따른 중광도 A형태의 표시등을 설치하여 운영되는 구조물 중 그 높이가 지표 또는 수면으로부터 150미터 이하인 구조물에는 표지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 장애물이 주간에 별표 10에 따른 고광도 표시등(이하 "고광도 표시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되는 경우에는 표지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 장애물이 등대(lighthouse)인 경우에는 표시등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 고정 장애물 또는 자연 장애물에 의하여 비행(항공)로가 광범위하게 장애가 되는 곳에서 정해진 비행(항공)로 미만으로 안전한 수직 간격이 확보된 비행절차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수평표면 또는 원추표면 보다 높게 위치한 고정 장애물의 경우에도 표시등 및 표지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 그 밖에 지방항공청장이 항공기의 항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구조물 등은 표시등 및 표지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36(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의 신청 등) 법 제432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청서에 9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항공로용으로 사용되는 항공정보통신시설 및 항행안전무선시설의 경우에는 항공교통본부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법 제434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등화의 설치기준: 별표 14

2.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기준: 별표 15

3.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기준: 별표 16

 

[별표 14] 항공등화의 설치기준

 

1. 조종사 및 관제사의 눈이 부시지 않도록 하고, 노출된 등화설비(활주로등, 정지로등, 유도로등 등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는 항공기와 접촉할 때 항공기에 손상을 주지 않고 등화설비가 부서지도록 경구조물(輕構造物)로 하며, 매립된 등화설비는 항공기 바퀴와 접촉으로 인하여 항공기 및 등화설비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제작설치할 것

 

2. 항공등화의 활주로등에 대한 광도비(光度比)는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항공등화의 종류 활주로등의 평균광도와
해당 등화의 평균광도와의 비율
색상
진입등
시스템
중심선 표시등 및
횡선 표시등
1.52.0 흰색
측렬 표시등 0.51.0 붉은색
활주로
시단등
시단등(始端燈) 1.01.5 녹색
시단연장등 1.01.5 녹색
접지구역등 0.51.0 흰색
활주로
중심선등
30미터 간격의 등 0.51.0 흰색
15미터 간격의 등 0.250.5(1종 및 제2종 활주로) 흰색
0.51.0(3종 활주로)
활주로 종단등(終端燈) 0.250.5 붉은색
활주로등 1 흰색

 

비고: 위 표의 제1(category )2(category ) 및 제3(category ) 활주로의 구분은 국제민간항공조약부속서 14의 기준에 따른다.

 

3. 항공등화의 광도 및 색상 등이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항공등화 종류 육상비행장 육상헬기장 최소
광도
(cd)
색상
비계기
진입
활주로
계기진입 활주로
비정밀 카테고리 카테고리 카테고리
비행장등대   2,000 흰색, 녹색
진입등시스템     5,000 흰색, 붉은색
진입각지시등   1,500 흰색, 붉은색
활주로등   10,000 노란색, 흰색
활주로시단등   10,000 녹색
활주로중심선등         2,500 흰색, 붉은색
접지구역등         5,000 흰색
활주로종단등   2,500 붉은색
유도로등   2 파란색
유도로중심선등           20 노란색, 녹색
일시정지위치등           20 노란색
정지선등         20 붉은색
활주로경계등       30 노란색
풍향등 - 흰색
지향신호등   6,000 붉은색, 녹색 및 흰색
정지로등   30 붉은색
유도로안내등   10 붉은색, 노란색 및 흰색
착륙구역등           3 녹색

 

1. ""표는 설치가 필요한 항공등화. 다만, 활주로경계등은 카테고리활주로에서 항공교통량이 많은 경우에만 설치한다.

2. ""표의 표시가 없는 항공등화 및 열거되지 않은 항공등화는 해당 비행장의 입지조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치기준에 적합할 것


40(항행안전시설의 관리) 법 제47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행안전시설의 관리운용 및 사용기준이란 별표 17의 기준을 말한다.

 

법 제47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항행안전시설(항공등화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하여 고시하고 항행안전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항행안전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항행안전시설 안전관리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별표 17] 항행안전시설의 관리기준

 

1. 항공등화 관리기준

. 항공등화는 별표 14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할 것

. 항공등화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개수청소 등을 할 것

. 건축물식물 그 밖의 물건에 의하여 항공등화의 기능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물건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항공등화의 운용에 지장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복구를 위하여 노력하고 그 운용을 될 수 있는 대로 계속하는 등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항공등화의 관리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록된 항공등화에 관한 업무일지를 갖춰 두고 1년 이상 보존할 것

1) 점검 일시 및 그 결과

2) 해당 등화의 운용이 정지되거나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일시 및 원인과 그에 대한 조치

3)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지 또는 보고한 사항과 그 일시

. 항공등대와 비행장등대는 정해진 운용시간에는 점등을 유지할 것

. 공항비행장의 등화(비행장등대는 제외한다)는 야간(태양이 수평선 아래 6도보다 낮은 경우를 말한다)과 계기비행 기상상태에서 항공기가 이륙하거나 착륙하는 경우 또는 상공을 통과하는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점등할 것

1) 항공기가 착륙하는 경우에는 해당 착륙 예정시각 1시간 전에 점등준비를 하고 그 착륙 예정시각보다 최소한 10분 전에 점등할 것

2) 항공기가 이륙하는 경우에는 이륙한 후 최소한 5분간 점등을 계속할 것

. 항공등화를 유지보수하는 인력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 등을 실시할 것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할 것



47(금지행위 등) 법 제56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항시설비행장시설 또는 항행안전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착륙대, 계류장 및 격납고

2. 항공기 급유시설 및 항공유 저장시설

 

법 제563항에 따른 항행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륙대, 유도로 또는 계류장에 금속편직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방치하는 행위

2. 착륙대유도로계류장격납고 및 사업시행자등이 화기 사용 또는 흡연을 금지한 장소에서 화기를 사용하거나 흡연을 하는 행위

3. 운항 중인 항공기에 장애가 되는 방식으로 항공기나 차량 등을 운행하는 행위

4. 지방항공청장의 승인 없이 레이저광선을 방사하는 행위

5. 지방항공청장의 승인 없이 항공안전법제781항제1호에 따른 관제권에서 불꽃 또는 그 밖의 물건(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조에 따른 장난감용 꽃불류는 제외한다)을 발사하거나 풍등(風燈)을 날리는 행위

6. 그 밖에 항행의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제4호에 따른 레이저광선의 방사로부터 항공기 항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공역을 비행장 주위에 설정하여야 한다.

1. 레이저광선 제한공역

2. 레이저광선 위험공역

3. 레이저광선 민감공역



 

항공사업법(2025.8.1)

 

◇ 시험에 출제된 내용만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항공사업법을 직접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항공운송사업”이란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을 말한다.


9. 국내항공운송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항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 국내 정기편 운항: 국내공항과 국내공항 사이에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인 운항계획에 따라 운항하는 항공기 운항

 

. 국내 부정기편 운항: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가목 외의 항공기 운항


11. 국제항공운송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항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 국제 정기편 운항: 국내공항과 외국공항 사이 또는 외국공항과 외국공항 사이에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인 운항계획에 따라 운항하는 항공기 운항

 

. 국제 부정기편 운항: 국내공항과 외국공항 사이 또는 외국공항과 외국공항 사이에 이루어지는 가목 외의 항공기 운항


13. 소형항공운송사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 외의 항공운송사업을 말한다.


15. “항공기사용사업”이란 항공운송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농약살포, 건설자재 등의 운반, 사진촬영 또는 항공기를 이용한 비행훈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17. “항공기정비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항공기, 발동기, 프로펠러, 장비품 또는 부품을 정비ㆍ수리 또는 개조하는 업무

나. 가목의 업무에 대한 기술관리 및 품질관리 등을 지원하는 업무



30(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 항공기사용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개시예정일 등을 적은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42(항공기정비업의 등록) 항공기정비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4(항공기취급업의 등록) 항공기취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0(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6(외국항공기의 국내 유상 운송 금지) 제54조, 제55 또는 항공안전법제101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항공기는 유상으로 국내 각 지역 간의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해서는 아니 된다.


61조의2(이동지역에서의 지연 금지 등)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교통이용자가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로 이동지역(활주로유도로 및 계류장 등 항공기의 이륙착륙 및 지상이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공항 내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시간을 초과하여 항공기를 머무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승객의 하기(下機)가 공항운영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관계 기관의 장이 의견을 제시하거나, 기상재난재해테러 등이 우려되어 안전 또는 보안상의 이유로 승객을 기내에서 대기시킬 수밖에 없다고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기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내항공운송: 3시간

2. 국제항공운송: 4시간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교통이용자가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로 이동지역에서 항공기를 머무르게 하는 경우 해당 항공기에 탑승한 항공교통이용자에게 30분마다 그 사유 및 진행상황을 알려야 한다.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교통이용자가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로 이동지역에서 항공기를 머무르게 하는 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게 된 경우 해당 항공교통이용자에게 적절한 음식물을 제공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항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의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 및 공항운영자에게 해당 지연 상황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그 밖에 이동지역 내에서의 지연 금지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에 대한 협조 요청의 절차와 내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항공사업법 시행령(2026.01.02)

 

◇ 시험에 출제된 내용만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항공사업법 시행령을 직접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12(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법 제81항제3, 같은 항 제4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

구분 국내(여객)국내(화물)
국제(화물)
국제(여객)
1. 재무능력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운항개시예정일(이하 운항개시예정일이라 한다)부터 3년 동안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사업운영계획서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을 운영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운영비 등의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재무능력(해당 기간 동안 예상되는 영업수익 및 기타수익을 포함한다)을 갖출 것. 다만, 운항개시예정일부터 3개월 동안은 영업수익 및 기타수익을 제외하고도 해당 기간에 예상되는 운영비 등의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재무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2.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 법인: 납입자본금 50억원 이상일 것
. 개인: 자산평가액 75억원 이상일 것
. 법인: 납입자본금 150억원 이상일 것
. 개인: 자산평가액 200억원 이상일 것
3. 항공기 . 항공기 대수: 1대 이상
. 항공기 성능
1) 계기비행능력을 갖출 것
2) 쌍발(雙發) 이상의 항공기일 것
3)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항공기의 조종실과 객실이,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항공기의 조종실과 화물칸이 분리된 구조일 것
4) 항공기의 위치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 승객의 좌석 수가 81 이상일 것(여객을 운송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항공기의 최대이륙중량이 국내항공운송사업의 경우 56천킬로그램, 국제항공운송사업의 경우 25천킬로그램을 초과할 것(화물을 운송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항공기 대수: 5대 이상(운항개시예정일부터 3년 이내에 도입할 것)
. 항공기 성능
1) 계기비행능력을 갖출 것
2) 쌍발 이상의 항공기일 것
3) 항공기의 조종실과 객실이 분리된 구조일 것
4) 항공기의 위치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 승객의 좌석 수가 51석 이상일 것


항공사업법 시행규칙(2025.12.30)

 

◇ 시험에 출제된 내용만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을 직접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의 규모) 항공사업법(이하 이라 한다) 제2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항공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항공기를 말한다.

1.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사업의 경우 승객의 좌석 수가 81석 이상일 것

2.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사업의 경우 최대이륙중량이 56천킬로그램을 초과할 것

3. 조종실과 객실 또는 화물칸이 분리된 구조일 것

 

법 제2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항공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항공기를 말한다.

1.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사업의 경우 승객의 좌석 수가 51석 이상일 것

2.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사업의 경우 최대이륙중량이 25천킬로그램을 초과할 것

3. 조종실과 객실 또는 화물칸이 분리된 구조일 것


3(부정기편 운항의 구분) 법 제29호나목, 11호나목 및 제13호에 따른 국내 및 국제 부정기편 운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지점 간 운항: 한 지점과 다른 지점 사이에 노선을 정하여 운항하는 것

 

2. 관광비행: 관광을 목적으로 한 지점을 이륙하여 중간에 착륙하지 아니하고 정해진 노선을 따라 출발지점에 착륙하기 위하여 운항하는 것

 

3. 전세운송: 노선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업자와 항공기를 독점하여 이용하려는 이용자 간의 1개의 항공운송계약에 따라 운항하는 것


4(항공기사용사업의 범위) 법 제215호에서 농약살포, 건설자재 등의 운반 또는 사진촬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2. 해양오염 방지약제 살포

3. 광고용 현수막 견인 등 공중광고

4. 사진촬영, 육상 및 해상 측량 또는 탐사

5. 산불 등 화재 진압

6. 수색 및 구조(응급구호 및 환자 이송을 포함한다)

7. 헬리콥터를 이용한 건설자재 등의 운반(헬리콥터 외부에 건설자재 등을 매달고 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8. 산림, 관로(管路), 전선(電線) 등의 순찰 또는 관측

9. 항공기를 이용한 비행훈련(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가 실시하는 비행훈련의 경우는 제외한다)

10. 항공기를 이용한 고공낙하

11. 글라이더 견인

12. 그 밖에 특정 목적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인정하는 업무


5(항공기취급업의 구분) 법 제219호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항공기급유업: 항공기에 연료 및 윤활유를 주유하는 사업

 

2. 항공기하역업: 화물이나 수하물(手荷物)을 항공기에 싣거나 항공기에서 내려서 정리하는 사업

 

3. 지상조업사: 항공기 입항출항에 필요한 유도, 항공기 탑재 관리 및 동력 지원, 항공기 운항정보 지원, 승객 및 승무원의 탑승 또는 출입국 관련 업무 또는 항공기의 청소 등을 하는 사업

2-1-1. Approach Light Systems(ALS)

 

a. 진입등시스템(Approach Lighting Systems)은 착륙을 위해 계기 비행에서 시계 비행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본 수단을 제공한다. 운영 요구사항에 따라 특정 활주로에 대한 ALS의 구성과 정교함이 달라진다.

 

b. ALS는 활주로 시단부터 2400-3000ft(정밀 계기 활주로의 경우), 그리고 1400-1500ft(비정밀 계기 활주로의 경우) 거리의 접근 구간까지 연장되는 등화들로 구성된다. 몇몇 시스템은 sequenced flashing lights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빠른 속도(초당 2)로 활주로를 향해 움직이는 빛의 공처럼 보인다. (그림 2-1-1 참조.)

 

(ALSF-2의 sequenced flashing lights)

 

※ Pilot/Controller Glossary

 

Approach Light Systems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ALSF-1 - ILS CAT-I의 Approach Light System with Sequenced Flashing Lights.

2. ALSF-2 - ILS CAT-II의 Approach Light System with Sequenced Flashing Lights. 기상 조건이 허용한다면 ALSF-2가 SSALR로 운영될 수 있다.

3. SSALF − Simplified Short Approach Light System with Sequenced Flashing Lights.

4. SSALR − Simplified Short Approach Light System with Runway Alignment Indicator Lights.
5. MALSF − Medium Intensity Approach Light System with Sequenced Flashing Lights.
6. MALSR − Medium Intensity Approach Light System with Runway Alignment Indicator Lights.

7. RLLS(Runway Lead-in Light System) - 위험한 지형, 장애물, 혹은 소음감소절차에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곡선 접근 경로나 직선 접근 경로를 따라서 하나 이상의 점멸등들이 설치된다.

8. RAIL(Runway Alignment Indicator Lights) - 다른 등화 시스템들과 짝지어 설치되는 Sequenced Flashing Lights.

9. ODALS - Omnidirectional Approach Lighting System은 비정밀 활주로의 접근 구역에 위치한 7개의 전방향성 점멸 등화로 구성되어 있다. 5개의 등화는 활주로 중앙선을 따라 연장되어 있다(첫 번째 등화는 시단으로부터 300ft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이후 시단으로부터 1,500ft 지점까지 동일한 간격으로 연장됨). 남은 두 개의 등화는 활주로 가장자리로부터 40ft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다(VASI가 설치된 활주로의 경우에는 활주로 가장자리로부터 75ft 떨어진 거리에 위치함. FAA Order JO 6850.2, VISUAL GUIDANCE LIGHTING SYSTEMS 참조).

(출처: CODE 7700)
(출처: CODE 7700)

2-1-2. Visual Glideslope Indicators

 

a. Visual Approach Slope Indicator (VASI)

 

1. VASI2개, 4개, 6 개, 12개, 혹은16개의 등화로 구성될 수 있으며 near bar, middle bar, 그리고 far bar에 배열된다. 대부분의 VASI2 bars(near, far)로 구성되며 2, 4, 혹은 12개의 등화로 구성될 수 있다. 일부 VASI는 3 bars(near, middle, far)로 구성되며 이는 조종실이 높은 항공기를 수용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시각 활공 경로를 제공한다. 이러한 장치는 6개나 16개의 등화로 구성될 수 있다. 2개, 4개, 혹은 6개의 등화로 구성된 VASI는 활주로의 한 쪽 측면(일반적으로 왼쪽)에 설치된다. 12개나 16개의 등화로 구성된 VASI는 활주로의 양 쪽 측면에 설치된다.

 

2. two-bar VASI는 하나의 시각 활공 경로를 제공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3도로 설정된다. three-bar VASI는 두 가지 시각 활공 경로를 제공한다. lower glide path는 near bar와 middle bar를 통해 제공되며 이는 일반적으로 3도로 설정된다. 반면 upper glide path는 middle bar와 far bar를 통해 제공되며 이는 일반적으로 1/4도 더 높다. 이 더 높은 활공 경로는 조종실이 높은 항공기에게 충분한 threshold crossing height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비록 일반적인 활공 경로의 각도는 3도이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적절한 장애물 회피를 제공하기 위해 4.5도까지 높아질 수 있다. 고성능 항공기의 조종사는 3.5도를 초과하는 VASI 각도를 사용할시 착륙 및 착륙 활주에 필요한 활주로 길이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3. VASI의 기본 원리는 흰색과 빨간색의 색깔 구분에 있다. 각 등화의 윗부분은 흰색 빛을 비추고 아랫부분은 빨간색 빛을 비춘다. 접근 도중 VASI를 사용하는 조종사가 아래에 표시된 등화들의 조합을 볼 수 있도록 등화들이 배치되어 있다.

 

(계기비행증명: 활주로에 접근하는 동안 모든 VASI 등화들이 빨간색으로 보인다면, 활공 경로가 정상보다 낮은 것이므로 적절한 접근경로에 진입할 때까지 수평비행을 유지해야 한다.)

 

4. VASI는 활주로 접근 도중 시각 강하 유도 정보를 제공하도록 배치된 등화 시스템이다. 주간에는 3 ~ 5마일 지점에서, 그리고 야간에는 최대 20마일 너머에서 이 등화들을 볼 수 있다. VASI의 시각 활공 경로는 활주로 중심선으로부터 ±10도 이내에서, 그리고 활주로 시단으로부터 4NM 이내에서 장애물 회피를 제공한다. 육안으로 항공기와 활주로를 정렬하기 전까지는 VASI를 이용하여 하강하지 않는다. 수평 경로 유도 정보는 활주로나 활주로 등화가 제공한다. 특정 상황에서는 지역적 한계로 인해 빔의 폭을 줄이거나 사용 가능 거리를 단축함으로써 장애물 회피 구역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VASI가 활주로 중심선으로부터 offset 될 수도 있다. 해당 정보Chart Supplement U.S. /혹은 해당 NOTAM(Notices to Air Missions)에 수록된다.

(출처: boldmethod)

5. 2-bar VASI(4개의 등화)에 대해 그림 2-1-2를 참조한다.

6. 3-bar VASI(6개의 등화)에 대해 그림 2-1-3를 참조한다.

7. 그 외의 VASI에 대해 그림 2-1-4를 참조한다.

b. Precision Approach Path Indicator(PAPI). PAPI는 VASI와 유사한 등화 장치를 사용한다. 다만 PAPI는 2개나 4개의 등화를 일렬로 설치한다는 점이 VASI와 다르다. 주간에는 대략 5마일 지점에서, 그리고 야간에는 최대 20마일 지점에서 이 등화들을 볼 수 있다. PAPI의 시각 활공 경로는 일반적으로 활주로 중심선으로부터 ±10도 이내에서, 그리고 활주로 시단으로부터 3.4NM 이내에서 장애물 회피를 제공한다. 육안으로 항공기와 활주로를 정렬하기 전까지는 PAPI를 이용하여 하강하지 않는다. 한 줄로 된 등화들이 보통 활주로의 왼쪽 측면에 설치되며 활공 경로는 아래와 같이 표시된다. 수평 경로 유도 정보는 활주로나 활주로 등화가 제공한다. 특정 상황에서는 지역적 한계로 인해 빔의 폭을 줄이거나 사용 가능 거리를 단축함으로써 장애물 회피 구역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PAPI가 활주로 중심선으로부터 offset 될 수도 있다. 해당 정보는 Chart Supplement U.S. /혹은 해당 NOTAM에 수록된다. (그림 2-1-5 참조.)

(출처: boldmethod)

c. Tri-color Systems. tri-color visual approach slope indicators는 보통 하나의 등화로 구성되며 이는 활주로의 최종 접근 구역에 세 가지 색깔의 시각 접근 경로를 비춘다. below glide path 지시는 빨간색이고, above glide path 지시는 노란색이며, on glide path 지시는 녹색이다. 이 등화는 시정 조건에 따라 주간에는 대략 1/2 ~ 1마일의, 그리고 야간에는 최대 5마일의 유효 범위를 가진다. (그림 2-1-6 참조.)

NOTE-

1. tri-color VASI는 하나의 빛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다른 빛들과 혼동될 수 있으므로 조종사는 등화를 제대로 식별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2. 항공기가 녹색에서 빨간색으로 하강하는 도중 빛의 색깔이 녹색에서 빨간색으로 변할 때 조종사가 어두운 노란색을 볼 수 있다.

 

d. Pulsating Systems. pulsating visual approach slope indicators는 보통 하나의 등화로 구성되며 이는 활주로의 최종 접근 구역에 두 가지 색깔의 시각 접근 경로를 비춘다. on glide path는 steady white light나 alternating RED and WHITE light로 지시될 수 있다. slightly below glide path는 steady red light로 지시된다. 만약 항공기가 glide path로부터 훨씬 아래로 하강하면 빨간색 등화가 점멸하기 시작한다. above glide path는 pulsating white light로 지시된다. 적절한 glide slope으로부터 항공기가 훨씬 위/아래로 향할수록 점멸 빈도가 증가한다. 시스템의 유효 범위는 주간에는 대략 4마일이고 야간에는 최대 10마일이다. (그림 2-1-7 참조.)

NOTE-

PVASI는 하나의 빛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다른 빛들과 혼동될 수 있으므로 조종사는 등화를 제대로 식별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e. Alignment of Elements Systems. alignment of elements systems는 일부 작은 general aviation airports에 설치되며 이는 보통 검은색과 흰색, 혹은 형광 주황색이 칠해진 합판 패널로 구성된 저비용 시스템이다. 이러한 시스템들 중 일부는 야간 운영을 위해 빛이 켜진다. 이 시스템의 유효 범위는 대략 3/4마일이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려면 조종사는 element들이 정렬되도록 항공기를 위치시켜야 한다. glide path 지시는 그림 2-1-8에 나타나 있다.

 

※ 색깔로 된 그림들을 보고싶다면 아래의 링크 참조!

 

(5) Airport Lighting

Airport Lighting   대부분의 공항에는 야간 운영을 위한 등화들이 설치되어 있다. 등화 시스템의 종류와 유형은 해당 공항의 운영 규모와 복잡성에 따라 달라진다. 공항 등화는 활주로와 유도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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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Runway End Identifier Lights(REIL)

 

특정 활주로의 approach end of the runway를 빠르고 확실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많은 공항에 REIL이 설치된다. 이 시스템은 활주로 시단의 양쪽에 가로로 배치되는 한 쌍의 동시점멸 등화로 구성된다. REIL은 전방향성 등화이거나 접근 구역을 비추는 단일방향성 등화일 수 있다. REIL은 다음 상황에서 효과적이다:

 

a. 많은 수의 다른 등화들로 둘러싸인 활주로에서 활주로를 식별할 때.

 

b. 주변 지형과의 대비가 적은 활주로에서 활주로를 식별할 때.

 

c. 저시정 조건에서 활주로를 식별할 때.

 

※ 국내에서는 이 등화를 활주로시단식별등(RTIL = Runway Threshold Identification Lights)이라 부른다(출처: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Runway End Identifier Lights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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