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8]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 및 유효기간

자격증명의 종류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종류 유효기간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활공기 조종사는 제외한다)
부조종사
1 12개월. 다만, 다음 각 호의 사람은 6개월로 한다.
1. 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60세 이상인 사람
2. 항공기사용사업에 종사하는 60세 이상인 사람
3. 1명의 조종사로 승객을 수송하는 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40세 이상인 사람
항공기관사
항공사
2 12개월
자가용 조종사
사업용 활공기 조종사
조종연습생
경량항공기 조종사
2(경량항공기조종사의 경우에는 제2종 또는 자동차운전면허증) 60개월 24개월 12개월
항공교통관제사
전문항공교통관제사
항공교통관제연습생
3 48개월 24개월 12개월

비고

1. 위 표에 따른 유효기간의 시작일은 항공신체검사를 받는 날로 하며, 종료일이 매달 말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이 종료하는 것으로 본다.

2. 경량항공기 조종사의 항공신체검사 유효기간은 제2종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의 연령대별 유효기간으로 하며,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적용할 경우에는 그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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