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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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공항”이란 공항시설을 갖춘 공공용 비행장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ㆍ위치 및 구역을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


13. 착륙대”(着陸帶)란 활주로와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는 경우 항공기와 탑승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안전지대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크기로 이루어지는 활주로 중심선에 중심을 두는 직사각형의 지표면 또는 수면을 말한다.


15. 항행안전시설이란 유선통신, 무선통신, 인공위성, 불빛, 색채 또는 전파(電波)를 이용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6(개발사업의 시행자) 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설의 개량 등에 관한 개발사업 중 일상적인 유지보수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없이 시행할 수 있다.


36(항공장애 표시등의 설치 등)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은 장애물 제한표면에서 수직으로 지상까지 투영한 구역에 있는 구조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장애 표시등(이하 표시등이라 한다) 및 항공장애 주간(晝間)표지(이하 표지라 한다)의 설치 위치 및 방법 등에 따라 표시등 및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46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고시, 제76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또는 변경 고시를 한 후에 설치되는 구조물의 경우에는 그 구조물의 소유자가 표시등 및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장애물 제한표면 밖의 지역에서 지표면이나 수면으로부터 높이가 60미터 이상 되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표시등 및 표지의 설치 위치 및 방법 등에 따라 표시등 및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물의 높이가 표시등이 설치된 구조물과 같거나 낮은 구조물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6(금지행위)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 사업시행자등 또는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의 허가 없이 착륙대, 유도로(誘導路), 계류장(繫留場), 격납고(格納庫) 또는 항행안전시설이 설치된 지역에 출입해서는 아니 된다.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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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공항시설의 구분) 법 제27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본시설

.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착륙대 등 항공기의 이착륙시설

.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 여객시설 및 화물처리시설

. 항행안전시설

. 관제소, 송수신소, 통신소 등의 통신시설

. 기상관측시설

. 공항 이용객을 위한 주차시설 및 경비보안시설

. 공항 이용객에 대한 홍보시설 및 안내시설

 

2.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지원시설

. 항공기 및 지상조업장비의 점검정비 등을 위한 시설

. 운항관리시설, 의료시설, 교육훈련시설, 소방시설 및 기내식 제조공급 등을 위한 시설

. 공항의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항 운영관리시설

. 공항 이용객 편의시설 및 공항근무자 후생복지시설

. 공항 이용객을 위한 업무숙박판매위락운동전시 및 관람집회 시설

. 공항교통시설 및 조경시설, 방음벽, 공해배출 방지시설 등 환경보호시설

. 공항과 관련된 상하수도 시설 및 전력통신냉난방 시설

. 항공기 급유시설 및 유류의 저장관리 시설

. 항공화물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시설

. 공항의 운영관리와 항공운송사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건축물에 부속되는 시설

. 공항과 관련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3. 도심공항터미널

 

4. 헬기장에 있는 여객시설, 화물처리시설 및 운항지원시설

 

5. 공항구역 내에 있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에 설치하려는 시설로서 해당 공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시설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5(장애물 제한표면의 구분) 법 제2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수평표면

2. 원추표면

3. 진입표면 및 내부진입표면

4. 전이(轉移)표면 및 내부전이표면

5. 착륙복행(着陸復行)표면

 

장애물 제한표면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50(금지행위) 법 제566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노숙(露宿)하는 행위

2.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3. 광고물을 설치부착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4. 기부를 요청하거나 물품을 배부 또는 권유하는 행위

5. 공항의 시설이나 주차장의 차량을 훼손하거나 더럽히는 행위

6. 공항운영자가 지정한 장소 외의 장소에 쓰레기 등의 물건을 버리는 행위

7. 무기, 폭발물 또는 가연성 물질을 휴대하거나 운반하는 행위(공항 내의 사업자 또는 영업자 등이 그 업무 또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불을 피우는 행위

9. 내화구조와 소화설비를 갖춘 장소 또는 야외 외의 장소에서 가연성 또는 휘발성 액체를 사용하여 항공기, 발동기, 프로펠러 등을 청소하는 행위

10. 공항운영자가 정한 구역 외의 장소에 가연성 액체가스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는 행위

11. 흡연구역 외의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12. 기름을 넣거나 배출하는 작업 중인 항공기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13. 기름을 넣거나 배출하는 작업, 정비 또는 시운전 중인 항공기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장소에 들어가는 행위(그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4. 내화구조와 통풍설비를 갖춘 장소 외의 장소에서 기계칠을 하는 행위

15. 휘발성가연성 물질을 사용하여 격납고 또는 건물 바닥을 청소하는 행위

16. 기름이 묻은 걸레 등의 폐기물을 해당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보관용기에 담거나 버리는 행위

17.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을 공항이나 비행장에 진입시키는 행위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시행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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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착륙대의 크기) 법 제21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크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크기를 말한다.

 

1. 육상비행장: 별표 1 1호나목에서 정하는 길이와 폭으로 이루어지는 활주로 중심선에 중심을 두는 직사각형의 지표면

2. 육상헬기장, 옥상헬기장, 선상헬기장 및 해상구조물헬기장: 별표 1 2호에서 정하는 길이와 폭으로 활주로(최종접근이륙구역) 주변에 설치하는 안전지대

3. 수상비행장: 별표 1 8호에서 정하는 폭 및 같은 표 제1호라목에서 정하는 길이로 이루어지는 활주로 중심선에 중심을 두는 직사각형의 수면

4. 수상헬기장: 별표 1 9호에서 정하는 길이와 폭으로 이루어지는 수면

 

[별표 1] 공항시설 및 비행장 설치기준

 

1. 육상비행장(공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가목의 육상비행장 분류기준과 항공기의 주() 날개 폭을 고려하여 정한 분류문자 및 주륜(主輪) 외곽의 폭에 따라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활주로착륙대와 유도로를 갖출 것. 다만, 지형조건 등을 고려하여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육상비행장의 분류기준

육상비행장을 사용하는 항공기의 최소이륙거리를 고려하여 정한 분류번호와 항공기의 주() 날개 폭을 고려하여 정한 분류문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분류요소 1 분류요소 2
분류번호 항공기의
최소이륙거리
분류문자 항공기
주 날개 폭
1 800m 미만 A 15m 미만
B 15m 이상
24m 미만
2 800m 이상
1,200m 미만
C 24m 이상
36m 미만
3 1,200m 이상
1,800m 미만
D 36m 이상
52m 미만
E 52m 이상
65m 미만
4 1,800m 이상
F 65m 이상
80m 미만

 

. 육상비행장의 분류번호별 착륙대 및 활주로 설치기준

구분 분류번호
1 2 3 4
착륙대 길이 활주로 시작선 및 활주로 끝선(정지로가 있는 경우에는 정지로 끝선)에서 연장한 거리 비계기용 계기용 60m
이상
60m
이상
60m
이상
30m
이상
60m
이상
주로 세로방향의 중심선에서 착륙대의 긴 변까지의 거리 계기용 정밀 70m 이상 70m
이상
140 m
이상
140m
이상
비정밀 70m 이상 70m
이상
140m
이상
140m
이상
비계기용 30m 이상 40m
이상
75m
이상
75m
이상
최대 끝선경사도 2% 2% 1.75% 1.5%
최대 횡단경사도 1. 정지구역
(Grading area)
3% 3% 2.5% 2.5%
2. 정지구역 외의 구역 5% 5% 5% 5%
활주로 활주로 세로 방향의 중심선을 따라 최고표고와 최저표고의 차를 활주로의 길이로 나누어 산출한 최대 끝선경사도 2% 2% 1% 1%
최대 끝선경사도 1. 활주로 길이의 최초 및 최종 4분의 1 구간 2% 2% 0.8% 0.8%
2. 1호 외의 활주로 구간 2% 2% 1.5% 1.25%

 

비고

1) 분류번호는 가목의 항공기의 최소이륙거리에 따른 분류번호를 말한다.

2) 착륙대의 횡단경사도 중 활주로, 활주로 갓길 또는 정지로(Stopway)에서부터 바깥쪽으로 3m 이내의 구간은 배수(排水)를 위해 아래쪽으로 경사지게 하고, 5퍼센트까지 허용할 수 있다.

3) 위 표에서 "정지구역(Grading area)"이란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착륙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4) 활주로 최대 끝선경사도 제1호란 중 분류번호 3의 경사도 0.8퍼센트는 CAT-또는 CAT-인 정밀접근활주로의 경우만 해당한다.

 

. 육상비행장의 분류문자별 활주로 및 유도로 설치기준

주륜외곽의 폭(OMGWS) 4.5m 미만 4.5m 이상
6m 미만
6m 이상
9m 미만
9m 이상
15m 미만
직선유도로의 폭 7.5m 10.5m 15m 23m
분류문자 A B C D E F
유도로 최대끝선경사도 3% 3% 1.5% 1.5% 1.5% 1.5%
최대횡단경사도 2% 2% 1.5% 1.5% 1.5% 1.5%
활주로 최대횡단경사도 2% 2% 1.5% 1.5% 1.5% 1.5%

 

비고

1) 항공기 주륜외곽의 폭(outer main gear wheel span, OMGWS)은 항공기 좌우 주기어의 외측 가장자리에서 측정한 직선거리를 말한다.

2) 활주로의 최대횡단경사도는 활주로 또는 유도로의 교차부분과 같이 완만한 경사가 필요한 곳을 제외하고는 1퍼센트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

 

. 비행장의 착륙대 등급 분류기준

비행장의 종류 착륙대의 등급 활주로 또는 착륙대의 길이
육상비행장
A 2,550m 이상
B 2,150m 이상 2,550m 미만
C 1,800m 이상 2,150m 미만
D 1,500m 이상 1,800m 미만
E 1,280m 이상 1,500m 미만
F 1,080m 이상 1,280m 미만
G 900m 이상 1,080m 미만
H 500m 이상 900m 미만
J 100m 이상 500m 미만
수상비행장

4 1,500m 이상
3 1,200m 이상 1,500m 미만
2 800m 이상 1,200m 미만
1 800m 미만

 

비고: 활주로 또는 착륙대의 길이를 적용할 때 육상비행장의 경우에는 활주로의 길이를, 수상비행장의 경우에는 착륙대의 길이를 기준으로 한다.

 

. 육상비행장 활주로의 폭

분류번호 항공기 주륜외곽의 폭(OMGWS)
4.5m미만 4.5m 이상
6m 미만
6m 이상
9m 미만
9m 이상
15m 미만
1 18m 18m 23m
2 23m 23m 30m
3 30m 30m 30m 45m
4 45m 45m

 

비고

1) 분류번호는 가목에 따른 항공기의 최소이륙거리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2) 정밀접근 활주로의 폭은 분류번호가 1 또는 2인 경우에는 30m 이상이어야 한다.



4(장애물 제한표면의 기준) 공항시설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제52항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장애물 제한표면의 기준

 

1. 비행방식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의 종류

 

. 계기비행방식에 의한 접근(이하 계기접근이라 한다) 중 계기착륙시설 또는 정밀접근레이더를 이용한 접근(이하 정밀접근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활주로(수상비행장 및 수상헬기장에서는 착륙대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설치되는 비행장(수상비행장은 제외한다)

1) 원추표면

2) 수평표면

3) 진입표면 및 내부진입표면

4) 전이표면 및 내부전이표면

5) 착륙복행표면(着陸復行表面, 착륙 실패 후 다시 항행을 시도하는 항공기를 보호하기 위한 표면)

 

. 계기접근이 아닌 접근(이하 비계기접근이라 한다) 및 정밀접근이 아닌 계기접근(이하 비정밀접근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활주로가 설치되는 비행장. 다만, 항공기의 직진입(直進入) 이착륙 절차만 수립되어 있는 수상비행장의 경우에는 원추표면 및 수평표면에 대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원추표면

2) 수평표면

3) 진입표면

4) 전이표면

(출처: 국토교통부)

2. 장애물 제한표면 종류별 설정기준

 

. 원추표면(수평표면의 원주로부터 바깥쪽 위로 경사도를 갖는 표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

1) 원추표면의 범위는 수평표면의 원주와 수평표면의 원주 바깥쪽 위로 정하는 경사도 및 높이에 의해 정해지는 위쪽 가장자리를 포함해 <1>과 같이 한다. 다만, 수상비행장의 경우에는 <1-2>와 같이 한다.

2) 원추표면의 경사도는 수평표면 원주의 수직인 면에서 측정해야 한다.

3) 수상비행장에 대해서는 직진입(直進入) 이착륙 절차만 수립된 경우에는 원추표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원추표면의 거리경사도 및 높이

구분 계기접근 비계기접근
A, B C, D E, F, G, H, J A B C D, E, F, G, H, J
거리
()
1,100 800 600 1,100 800 500 400
경사도
(퍼센)
5 5 5 5 5 5 5
높이
()
55 40 30 55 40 25 20

 

<1-2> 원추표면의 거리경사도 및 높이(수상비행장에 적용한다)

구분 비계기접근
1 2 3 4
거리
()
600 600 600 600
경사도
(퍼센)
5 5 5 5
높이
()
30 30 30 30

 

. 수평표면(비행장 및 그 주변의 위쪽에 수평한 평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

1) 수평표면의 원호 중심은 다음과 같다.

) 육상비행장에서는 활주로 중심선 끝에서 60미터 연장한 지점

) 수상비행장에서는 착륙대 중심선 끝 지점

) 비계기접근 또는 비정밀접근에 사용되는 육상헬기장, 옥상헬기장, 선상헬기장 및 수상헬기장에서는 착륙대 중심선의 끝 지점

2) 수평표면의 범위는 가목에 따른 수평표면의 원호를 중심으로 그린 각각의 원호의 접선을 연결하는 면으로 한다.

3) 수평표면의 높이는 각 활주로 중심선의 끝(수상비행장 및 수상헬기장에서는 착륙대) 높이 중 가장 높은 점을 기준으로 수직상방 45미터로 한다.

4) 수평표면의 반지름의 길이는 다음과 같다.

) 육상비행장 및 수상비행장에서는 착륙대의 등급별로 <2>에서 정하는 반지름

) 비계기접근 또는 비정밀접근에 사용되는 육상헬기장, 수상헬기장, 옥상헬기장, 선상헬기장에서는 200미터

5) 수상비행장에 대해서는 직진입(直進入) 이착륙 절차만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평표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수평표면의 반지름 길이

비행장의
종류
착륙대의
등급
반지름 비행장의
종류
착륙대의
등급
반지름
육상
비행장
A 4m 수상
비행장
4 25m
B 35m 3 2m
C 3m 2 2m
D 25m 1 18m
E 2m    
F 18m    
G 15m    
H 1m    
J 8m    

 

. 진입표면(활주로 시단 또는 착륙대 끝의 앞에 있는 경사도를 갖는 표면을 말한다)

1) 진입표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육상비행장에서는 진입표면의 활주로 중심선에 직각이고 수평이며 활주로 시단(始端)에서 60미터 떨어진 지점의 착륙대 폭(이하 내측저변이라 한다)

) 수상비행장에서는 착륙대 중심선에 직각이고 수평이며 착륙대 끝 지점의 착륙대 폭

) 비계기접근 또는 비정밀접근에 사용되는 육상헬기장, 옥상헬기장, 선상헬기장 및 수상헬기장에서는 착륙대 중심선에 직각이고 수평이며 착륙대 끝 지점의 착륙대 폭

) 내측저변 양 끝을 기점으로 하고 활주로 중심선의 연장으로부터 규정된 비율로 균등하게 넓힌 2개의 옆변

) 내측저변과 평행한 바깥쪽 윗변

) 활주로(수상비행장 및 수상헬기장에서는 착륙대) 중심선의 연장선에 중심을 두는 사다리꼴 형 표면

2) 내측저변의 표고는 활주로 시단의 중앙지점(수상비행장 및 수상헬기장에 서는 착륙대)의 표고와 같아야 한다.

3) 진입표면의 경사도는 수평으로 15천미터 이하에서 50분의 1 이상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 계기접근 중 계기착륙시설 또는 정밀접근에 사용되는 육상비행장 및 수상비행장의 착륙대에서는 착륙대 중심선의 연장 3천미터 지점까지는 50분의 1 이상, 3천미터에서 15천미터 지점까지는 4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 비정밀접근 및 비계기접근에 사용되는 육상비행장 및 수상비행장의 착륙대에서는 <3>에서 정하는 경사도로 한다.

 

<3> 비정밀접근 및 비계기접근에 사용되는 진입표면의 경사도

비행장의 종류 착륙대의 등급 경사도
육상비행장 A, B, C, D 40분의 1
E, F 40분의 1이상 30분의 1이하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사도
G 25분의 1
H, J 20분의 1
수상비행장 4 40분의 1 (3,000m)
3 30분의 1 (3,000m)
2 25분의 1 (2,500m)
1 20분의 1 (1,600m)

 

) 비계기접근 또는 비정밀접근에 사용되는 헬기장의 착륙대에서는 8분의 1로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헬기장의 입지조건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분의 1 이상 8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그 경사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4) 진입표면 긴 바깥쪽 변의 착륙대 긴 변의 연장선에 대한 경사도는 계기접근을 할 때에는 100분의 15, 비계기접근을 할 때에는 100분의 10으로 해야 한다. 다만, 헬기장에서는 그 경사도를 100분의 27로 해야 한다.

5) 진입표면의 경사도는 활주로(수상비행장 및 수상헬기장에서는 착륙대) 중심선을 포함하는 수직면 내에서 측정해야 한다.

6) 진입표면이 지표면 또는 수면에 수직으로 투영된 구역(이하 진입구역이라 한다)의 길이는 계기접근을 할 때에는 15천미터, 비계기접근을 할 때에는 육상비행장은 3천미터, 수상비행장은 <3>의 길이로 한다. 다만, 헬기장 진입구역의 길이는 1천미터로 한다.

 

. 내부진입표면(활주로 시단 바로 앞에 있는 진입표면의 직사각형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

1) 내부진입표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내부진입표면의 내측저변의 위치는 진입표면의 내측저변과 일치

) 내측저변의 양 끝에서 시작하는 내부진입표면의 옆변은 활주로 중심선을 포함한 수직면에 대해 평행으로 뻗은 2개의 옆변

) 바깥쪽 윗변은 내측저변과 평행하고 동일한 길이

2) 내부진입표면의 규격 및 경사도는 <4>와 같아야 한다.

 

. 전이표면(착륙대의 옆변 및 진입표면 옆변의 일부에서 수평표면에 연결되는 바깥쪽 위로 경사도를 갖는 복합된 표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

1) 전이표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수평표면과 진입표면의 옆변 교점을 기점으로 하여 진입표면의 옆변을 따라 진입표면의 내측저변까지 내려가고, 그 곳에서부터 활주로 중심선에 평행으로 착륙대 길이를 따라 계속되는 아래쪽 가장자리

) 수평표면의 평면에 위치하는 위쪽 가장자리

2) 아래쪽 가장자리 위의 임의의 점의 표고는 다음과 같다.

) 진입표면 옆변을 따라서는 그 점에서의 진입표면의 표고

) 착륙대를 따라서는 가장 가까운 활주로 중심선의 표고

3) 전이표면의 경사도는 아래쪽 가장자리에서 바깥쪽 위로 7분의 1로 해야 한다. 다만, 수상비행장의 전이표면 경사도는 착륙대 등급 1, 25분의 1(20퍼센트), 착륙대 등급 3, 47분의 1(14.3퍼센트)로 한다.

4) 헬기장의 전이표면 경사도

) 헬기장의 전이표면의 경사도는 2분의 1로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헬기장의 입지조건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4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그 경사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에도 불구하고 착륙대의 하나의 긴 변(이하 갑긴변이라 한다) 측의 전이표면의 경사도는 착륙대의 다른 긴 변(이하 을긴변이라 한다) 바깥쪽에 해당 착륙대의 짧은 변의 길이의 2배의 범위 안에 을긴변으로부터 착륙대의 바깥쪽 위로 10분의 1의 경사도가 있는 평면의 위로 나오는 물건이 없고, 갑긴변의 바깥쪽으로 해당 헬기장을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회전익항공기의 회전지름의 4분의 3의 거리의 범위 안에 착륙대의 최고점을 포함하는 수평면의 위로 나오는 물건이 없는 경우에는 2분의 1 이상 1분의 1 이하의 경사도로 할 수 있다.

5) 전이표면의 경사도는 활주로 중심선에 직각인 수직면에서 측정해야 한다.

 

. 내부전이표면(활주로에 더욱 가깝고 전이표면과 닮은 표면을 말한다)

1) 내부전이표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내부진입표면의 끝부분을 기점으로 하여 내부진입표면의 옆변을 따라 그 표면의 내측저변까지 내리고 그 곳에서부터 활주로 중심선에 평행으로 착륙대를 따라서 착륙복행표면의 옆변을 따라 오르고 그 옆변이 수평표면과 교차하는 점에 이르는 아래쪽 가장자리

) 수평표면의 평면에 위치하는 위쪽 가장자리

2) 아래쪽 가장자리 위의 임의의 점의 표고는 다음과 같다.

) 내부진입표면 및 착륙복행표면의 옆변을 따라서는 각 표면의 표고

) 착륙대를 따라서는 가장 가까운 활주로 중심선의 표고

3) 내부전이표면의 경사도는 <4>와 같이 해야 한다.

4) 내부전이표면의 경사도는 활주로 중심선에 직각인 수직면에서 측정해야 한다.

 

. 착륙복행표면(내부전이표면 사이의 시단 이후로 규정된 거리에서 연장되는 경사진 표면을 말한다)

1) 착륙복행표면의 범위는 다음과 같.

) 활주로 시단 이후로 <4>에서 정한 거리에 위치하고 활주로 중심선에 직각이고 수평인 내측저변

) 내측저변의 양끝을 기점으로 하고 활주로 중심선을 포함한 수직면으로부터 <4>에서 정한 비율로 균등하게 확장하는 2개의 옆변

) 내측저변과 평행하고 수평표면에 위치하는 위쪽 가장자리

2) 내측저변의 표고는 내측저변의 위치에서 활주로 중심선의 표고와 같아야 한다.

3) 내측저변의 규격 및 경사도는 <4>와 같이 해야 한다.

4) 착륙복행표면의 경사도는 활주로 중심선을 포함하는 수직면에서 측정해야 한다.

. 장애물 제한표면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높이와 경사도는 기준 값 이하로 해야 하고, 그 밖의 규격에 대해서는 기준 값 이상으로 해야 한다.

 

<4> 내부진입표면, 내부전이표면, 착륙복행표면의 규격 및 경사도

규 격1) 정밀접근(CAT-) 정밀접근
(CAT-, )
착륙대의 등급
F, G, H, J A E A E
내부진입표면 90m 120m 2) 120m 2)
활주로 시단에서의 거리 60m 60m 60m
길이 900m 900m 900m
경사도 2.5% 2% 2%
내부전이표면 경사도 40% 33.3% 33.3%
  내측저변의 길이 90m 120m 2) 120m 2)
착륙복행표면 활주로 시단에서의 거리 착륙대 종단까지의 거리 1,800m 3) 1,800m 3)
확산율(양측) 10% 10% 10%
  경사도 4% 3.33% 3.33%

 

비고

1. 모든 규격은 특별히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평으로 측정해야 한다.

2. 별표 1 1호가목의 분류문자 F의 경우에는 140미터로 한다. 다만, 항공기 복행(go-around) 기동시 미리 수립된 항적을 유지할 수 있는 조종능력을 제공해주는 자동항법장치(Digital avionics)를 장착한 항공기에 대해서는 120미터로 할 수 있다.

3. 1,800미터 또는 활주로의 종단(終端)까지의 거리 중 짧은 거리를 말한다.


6(항공등화) 법 제21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3의 시설을 말한다.

 

[별표 3] 항공등화의 종류

 

1. 비행장등대(Aerodrome Beacon): 항행 중인 항공기에 공항비행장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 공항비행장 또는 그 주변에 설치하는 등화

2. 비행장식별등대(Aerodrome Identification Beacon): 항행 중인 항공기에 공항비행장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 모르스부호에 따라 켜지고 꺼지는 등화

3. 진입등시스템(Approach Lighting Systems): 착륙하려는 항공기에 진입로를 알려주기 위해 진입구역에 설치하는 등화

4. 진입각지시등(Precision Approach Path Indicator): 착륙하려는 항공기에 착륙 시 진입각의 적정 여부를 알려주기 위해 활주로의 외측에 설치하는 등화

5. 활주로등(Runway Edge Lights): 이륙 또는 착륙하려는 항공기에 활주로를 알려주기 위해 그 활주로 양측에 설치하는 등화

6. 활주로시단등(Runway Threshold Lights): 이륙 또는 착륙하려는 항공기에 활주로의 시단을 알려주기 위해 활주로의 양 시단(始端)에 설치하는 등화

7. 활주로시단연장등(Runway Threshold Wing Bar Lights): 활주로시단등의 기능을 보조하기 위해 활주로 시단 부분에 설치하는 등화

8. 활주로중심선등(Runway Center Line Lights): 이륙 또는 착륙하려는 항공기에 활주로의 중심선을 알려주기 위해 그 중심선에 설치하는 등화

9. 접지구역등(Touchdown Zone Lights): 착륙하고자 하려는 항공기에 접지구역을 알려주기 위해 접지구역에 설치하는 등화

10. 활주로거리등(Runway Distance Marker Sign): 활주로를 주행 중인 항공기에 전방의 활주로 종단(終端)까지의 남은 거리를 알려주기 위해 설치하는 등화

11. 활주로종단등(Runway End Lights): 이륙 또는 착륙하려는 항공기에 활주로의 종단을 알려주기 위해 설치하는 등화

12. 활주로시단식별등 (Runway Threshold Identification Lights): 착륙하려는 항공기에 활주로 시단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 활주로 시단의 양쪽에 설치하는 등화

13. 선회등(Circling Guidance Lights): 체공 선회 중인 항공기가 기존의 진입등시스템과 활주로등만으로는 활주로 또는 진입지역을 충분히 식별하지 못하는 경우에 선회비행을 안내하기 위해 활주로의 외측에 설치하는 등화

14. 유도로등(Taxiway Edge Lights): 지상주행 중인 항공기에 유도로대기지역 또는 계류장 등의 가장자리를 알려주기 위해 설치하는 등화

15. 유도로중심선등(Taxiway Center Line Lights): 지상주행 중인 항공기에 유도로의 중심활주로 또는 계류장의 출입경로를 알려주기 위해 설치하는 등화

16. 활주로유도등(Runway Leading Lighting Systems): 활주로의 진입경로를 알려주기 위해 진입로를 따라 집단으로 설치하는 등화

17. 일시정지위치등(Intermediate Holding Position Lights): 지상 주행 중인 항공기에 일시 정지해야 하는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 설치하는 등화

18. 정지선등(Stop Bar Lights): 유도정지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유도로의 교차부분 또는 활주로 진입정지 위치에 설치하는 등화

19. 활주로경계등(Runway Guard Lights): 활주로에 진입하기 전에 멈추어야 할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 설치하는 등화

20. 풍향등(Illuminated Wind Direction Indicator): 항공기에 풍향을 알려주기 위해 설치하는 등화

21. 지향신호등 (Signalling Lamp, Light Gun):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해 항공기 등에 필요한 신호를 보내기 위해 사용하는 등화

22. 착륙방향지시등(Landing Direction Indicator): 착륙하려는 항공기에 착륙의 방향을 알려주기 위해 T자형 또는 4면체형의 물건에 설치하는 등화

23. 도로정지위치등(Road-holding Position Lights): 활주로에 연결된 도로의 정지위치에 설치하는 등화

24. 정지로등(Stop Way Lights): 항공기를 정지시킬 수 있는 지역의 정지로에 설치하는 등화

25. 금지구역등(Unserviceability Lights): 항공기에 비행장 안의 사용금지 구역을 알려주기 위해 설치하는 등화

26. 활주로회전패드등(Runway Turn Pad Lights): 활주로 회전패드에서 항공기가 180도 회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화

27. 항공기주기장식별표지등(Aircraft Stand Identification Sign): 주기장(駐機場)으로 진입하는 항공기에 주기장을 알려주기 위해 설치하는 등화

28. 항공기주기장안내등(Aircraft Stand Maneuvering Guidance Lights): 시정(視程)이 나쁠 경우 주기위치 또는 제빙(除氷방빙시설(防氷施設)을 알려주기 위해 설치하는 등화

29. 계류장조명등(Apron Floodlighting): 야간에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계류장에 설치하는 등화

30. 시각주기유도시스템(Visual Docking Guidance System): 항공기에 정확한 주기위치를 안내하기 위해 주기장에 설치하는 등화

31. 유도로안내등(Taxiway Guidance Sign): 지상 주행 중인 항공기에 목적지, 경로 및 분기점을 알려주기 위해 설치하는 등화

32. 제빙방빙시설출구등(De/Anti-Icing Facility Exit Lights): 유도로에 인접해 있는 제빙방빙시설을 알려주기 위해 출구에 설치하는 등화

33. 비상용등화(Emergency Lighting): 항공등화의 고장 또는 정전에 대비하여 갖춰 두는 이동형 비상등화

34. 헬기장등대(Heliport Beacon): 항행 중인 헬기에 헬기장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 헬기장 또는 그 주변에 설치하는 등화

35. 헬기장진입등시스템(Heliport Approach Lighting System): 착륙하려는 헬기에 그 진입로를 알려주기 위해 진입구역에 설치하는 등화

36. 헬기장진입각지시등(Heliport Approach Path Indicator): 착륙하려는 헬기에 착륙할 때의 진입각의 적정 여부를 알려주기 위해 설치하는 등화

37. 시각정렬안내등(Visual Alignment Guidance System): 헬기장으로 진입하는 헬기에 적정한 진입 방향을 알려주기 위해 설치하는 등화

38. 진입구역등(Final Approach & Take-off Area Lights): 헬기장의 진입구역 및 이륙구역의 경계 윤곽을 알려주기 위해 진입구역 및 이륙구역에 설치하는 등화

39. 목표지점등(Aiming Point Lights): 헬기장의 목표지점을 알려주기 위해 설치하는 등화

40. 착륙구역등(Touchdown & Lift-off Area Lighting System): 착륙구역을 조명하기 위해 설치하는 등화

41. 견인지역조명등(Winching Area Floodlighting): 야간에 사용하는 견인지역을 조명하기 위해 설치하는 등화

42. 장애물조명등(Floodlighting of Obstacles): 헬기장 지역의 장애물에 장애등을 설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장애물을 표시하기 위해 설치하는 등화

43. 간이접지구역등(Simple Touchdown Zone Lights): 착륙하려는 항공기에 복행을 시작해도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 설치하는 등화

44. 진입금지선등(No-entry Bar): 교통수단이 부주의로 인하여 탈출전용 유도로용 유도로에 진입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하는 등화

45. 고속탈출유도로지시등(Rapid Exit Taxiway Indicator lights): 활주로에서 가장 가까운 고속탈출유도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화

46. 활주로상태등(Runway Status Lights): 활주로에서 항공기와 항공기 또는 항공기와 차량과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하는 등화


7(항행안전무선시설) 법 제2조제1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거리측정시설(DME)

2. 계기착륙시설(ILS/MLS/TLS)

3. 다변측정감시시설(MLAT)

4. 레이더시설(ASR/ARSR/SSR/ARTS/ASDE/PAR)

5. 무지향표지시설(NDB)

6. 범용접속데이터통신시설(UAT)

7. 위성항법감시시설(GNSS Monitoring System)

8. 위성항법시설(GNSS/SBAS/GRAS/GBAS)

9. 자동종속감시시설(ADS, ADS-B, ADS-C)

10. 전방향표지시설(VOR)

11. 전술항행표지시설(TACAN)


8(항공정보통신시설) 법 제21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공고정통신시설

. 항공고정통신시스템(AFTN/MHS)

. 항공관제정보교환시스템(AIDC)

. 항공정보처리시스템(AMHS)

. 항공종합통신시스템(ATN)

 

2. 항공이동통신시설

. 관제사조종사간데이터링크 통신시설(CPDLC)

. 단거리이동통신시설(VHF/UHF Radio)

. 단파데이터이동통신시설(HFDL)

. 단파이동통신시설(HF Radio)

. 모드 S 데이터통신시설

. 음성통신제어시설(VCCS, 항공직통전화시설 및 녹음시설을 포함한다)

. 초단파디지털이동통신시설(VDL, 항공기출발허가시설 및 디지털공항정보방송시설을 포함한다)

. 항공이동위성통신시설[AMS(R)S]

. 공항이동통신시설(AeroMACS)

 

3. 항공정보방송시설: 공항정보방송시설(ATIS)


28(항공장애 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 등) 법 제361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이란 별표 9의 구조물을 말한다.


[별표 9] 표시등 및 표지 설치대상 구조물

 

1. 장애물 제한표면(진입표면, 전이표면, 수평표면, 원추표면) 보다 높게 위치한 고정 장애물에는 표시등 및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 장애물이 다른 고정 장애물 또는 자연 장애물의 장애물 차폐면보다 낮은 구조물에는 표시등 및 표지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지방항공청이 항공기의 항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조물과 다른 고정 장애물 또는 자연 장애물에 의하여 부분적으로만 차폐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장애물이 주간에 별표 10에 따른 중광도 A형태의 표시등을 설치하여 운영되는 구조물 중 그 높이가 지표 또는 수면으로부터 150미터 이하인 구조물에는 표지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 장애물이 주간에 별표 10에 따른 고광도 표시등(이하 "고광도 표시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되는 경우에는 표지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 장애물이 등대(lighthouse)인 경우에는 표시등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 고정 장애물 또는 자연 장애물에 의하여 비행(항공)로가 광범위하게 장애가 되는 곳에서 정해진 비행(항공)로 미만으로 안전한 수직 간격이 확보된 비행절차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수평표면 또는 원추표면 보다 높게 위치한 고정 장애물의 경우에도 표시등 및 표지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 그 밖에 지방항공청장이 항공기의 항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구조물 등은 표시등 및 표지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36(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의 신청 등) 법 제432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청서에 9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항공로용으로 사용되는 항공정보통신시설 및 항행안전무선시설의 경우에는 항공교통본부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법 제434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등화의 설치기준: 별표 14

2.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기준: 별표 15

3.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기준: 별표 16

 

[별표 14] 항공등화의 설치기준

 

1. 조종사 및 관제사의 눈이 부시지 않도록 하고, 노출된 등화설비(활주로등, 정지로등, 유도로등 등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는 항공기와 접촉할 때 항공기에 손상을 주지 않고 등화설비가 부서지도록 경구조물(輕構造物)로 하며, 매립된 등화설비는 항공기 바퀴와 접촉으로 인하여 항공기 및 등화설비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제작설치할 것

 

2. 항공등화의 활주로등에 대한 광도비(光度比)는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항공등화의 종류 활주로등의 평균광도와
해당 등화의 평균광도와의 비율
색상
진입등
시스템
중심선 표시등 및
횡선 표시등
1.52.0 흰색
측렬 표시등 0.51.0 붉은색
활주로
시단등
시단등(始端燈) 1.01.5 녹색
시단연장등 1.01.5 녹색
접지구역등 0.51.0 흰색
활주로
중심선등
30미터 간격의 등 0.51.0 흰색
15미터 간격의 등 0.250.5(1종 및 제2종 활주로) 흰색
0.51.0(3종 활주로)
활주로 종단등(終端燈) 0.250.5 붉은색
활주로등 1 흰색

 

비고: 위 표의 제1(category )2(category ) 및 제3(category ) 활주로의 구분은 국제민간항공조약부속서 14의 기준에 따른다.

 

3. 항공등화의 광도 및 색상 등이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항공등화 종류 육상비행장 육상헬기장 최소
광도
(cd)
색상
비계기
진입
활주로
계기진입 활주로
비정밀 카테고리 카테고리 카테고리
비행장등대   2,000 흰색, 녹색
진입등시스템     5,000 흰색, 붉은색
진입각지시등   1,500 흰색, 붉은색
활주로등   10,000 노란색, 흰색
활주로시단등   10,000 녹색
활주로중심선등         2,500 흰색, 붉은색
접지구역등         5,000 흰색
활주로종단등   2,500 붉은색
유도로등   2 파란색
유도로중심선등           20 노란색, 녹색
일시정지위치등           20 노란색
정지선등         20 붉은색
활주로경계등       30 노란색
풍향등 - 흰색
지향신호등   6,000 붉은색, 녹색 및 흰색
정지로등   30 붉은색
유도로안내등   10 붉은색, 노란색 및 흰색
착륙구역등           3 녹색

 

1. ""표는 설치가 필요한 항공등화. 다만, 활주로경계등은 카테고리활주로에서 항공교통량이 많은 경우에만 설치한다.

2. ""표의 표시가 없는 항공등화 및 열거되지 않은 항공등화는 해당 비행장의 입지조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치기준에 적합할 것


40(항행안전시설의 관리) 법 제47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행안전시설의 관리운용 및 사용기준이란 별표 17의 기준을 말한다.

 

법 제47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항행안전시설(항공등화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하여 고시하고 항행안전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항행안전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항행안전시설 안전관리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별표 17] 항행안전시설의 관리기준

 

1. 항공등화 관리기준

. 항공등화는 별표 14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할 것

. 항공등화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개수청소 등을 할 것

. 건축물식물 그 밖의 물건에 의하여 항공등화의 기능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물건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항공등화의 운용에 지장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복구를 위하여 노력하고 그 운용을 될 수 있는 대로 계속하는 등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항공등화의 관리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록된 항공등화에 관한 업무일지를 갖춰 두고 1년 이상 보존할 것

1) 점검 일시 및 그 결과

2) 해당 등화의 운용이 정지되거나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일시 및 원인과 그에 대한 조치

3)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지 또는 보고한 사항과 그 일시

. 항공등대와 비행장등대는 정해진 운용시간에는 점등을 유지할 것

. 공항비행장의 등화(비행장등대는 제외한다)는 야간(태양이 수평선 아래 6도보다 낮은 경우를 말한다)과 계기비행 기상상태에서 항공기가 이륙하거나 착륙하는 경우 또는 상공을 통과하는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점등할 것

1) 항공기가 착륙하는 경우에는 해당 착륙 예정시각 1시간 전에 점등준비를 하고 그 착륙 예정시각보다 최소한 10분 전에 점등할 것

2) 항공기가 이륙하는 경우에는 이륙한 후 최소한 5분간 점등을 계속할 것

. 항공등화를 유지보수하는 인력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 등을 실시할 것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할 것



47(금지행위 등) 법 제56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항시설비행장시설 또는 항행안전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착륙대, 계류장 및 격납고

2. 항공기 급유시설 및 항공유 저장시설

 

법 제563항에 따른 항행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륙대, 유도로 또는 계류장에 금속편직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방치하는 행위

2. 착륙대유도로계류장격납고 및 사업시행자등이 화기 사용 또는 흡연을 금지한 장소에서 화기를 사용하거나 흡연을 하는 행위

3. 운항 중인 항공기에 장애가 되는 방식으로 항공기나 차량 등을 운행하는 행위

4. 지방항공청장의 승인 없이 레이저광선을 방사하는 행위

5. 지방항공청장의 승인 없이 항공안전법제781항제1호에 따른 관제권에서 불꽃 또는 그 밖의 물건(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조에 따른 장난감용 꽃불류는 제외한다)을 발사하거나 풍등(風燈)을 날리는 행위

6. 그 밖에 항행의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제4호에 따른 레이저광선의 방사로부터 항공기 항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공역을 비행장 주위에 설정하여야 한다.

1. 레이저광선 제한공역

2. 레이저광선 위험공역

3. 레이저광선 민감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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