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0] 항공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1. 일반기준
가. 처분의 내용
1) 이 별표에서 "자격등증명 취소"란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자격증명의 한정, 계기비행증명, 조종교육증명 및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2) 이 별표에서 "효력정지"란 일정기간 항공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을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나. 처분기간의 산정
1) 하나의 행위로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중 무거운 처분의 기준에 따르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여 처분한다.
2) 하나의 비행 편에서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중 무거운 처분의 기준에 따르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여 처분한다.
3) 같은 위반행위가 연속하여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1회의 위반행위로 보아 처분하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여 처분한다. 다만, 위반사실을 인지하고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위반횟수별로 합산하여 산정한다.
4) 위반행위가 기장을 보조하는 운항승무원의 잘못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기장에 대한 처분 외에 그 운항승무원에 대해서도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운항승무원에 대한 처분은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여 처분할 수 있다.
5)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위반행위를 한 날로부터 최근 2 년 이내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6) 5)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5)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7) 위반행위가 적발되었으나, 법 제60조제2항 및 제61조제4항에 따라 처분을 면제받은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8) 3)에서 "같은 위반행위"란 제2호의 같은 목(세부유형이 분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유형)의 위반행위를 말하며, 제2호가목29)ㆍ31)ㆍ35)ㆍ36)의 위반행위는 별표 35의 세부유형이 같은 위반행위를 말한다.
다. 처분의 조정
1)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목 및 제2호에 따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여 처분할 수 있다.
가) 항공안전에 대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나) 행위자가 항공안전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로부터 표창을 받은 경우(경미한 위반행위에 한하며, 1회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 위반행위를 한 항공종사자가 과거 법을 위반한 이력이 없는 경우(경미한 위반행위에 한한다)
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ㆍ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항시설 및 비행장시설의 미비ㆍ장애, 항공기에 사용한 부품의 결함 및 항공기 정비 등을 위해 사용한 장비 등의 오작동 등 외부적인 상황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마)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목 및 제2호에 따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려 처분할 수 있다.
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나) 다른 항공기의 운항안전 또는 공중(公衆)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경우
다) 위반직후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험을 증대시킨 경우
라)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 기준
가. 자격증명 등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내용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명등을 받은 경우 | 법 제43조제1항제1호 | 자격등증명 취소 |
| 2)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 법 제43조제1항제2호 | |
| 가) 벌금 200만원 이상 | 자격등증명 취소 | |
| 나) 벌금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효력정지 50일 | |
| 다) 벌금 100만원 미만 | 효력정지 30일 | |
|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사고를 일으켜 다음 각 목의 인명피해를 발생한 경우 | 법 제43조제1항제3호 | |
| 가)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 자격등증명 취소 | |
| 나)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 | 효력 정지 90일 이상 | |
| 다) 중상자 외의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 효력 정지 30일 이상 | |
|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사고를 일으켜 다음 각 목의 재산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법 제43조제1항제3호 | |
| 가)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 | 자격등증명 취소 | |
| 나)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 효력 정지 90일 이상 | |
| 다)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10억원 미만인 경우 | 효력 정지 30일 이상 | |
| 5)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정비등을 확인하는 항공종사자가 제70조에 따른 방법으로 감항성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제1항제4호 |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12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1년 |
| 6) 법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증명의 종류에 따른 업무범위 외의 업무에 종사한 경우 | 법 제43조제1항제5호 | 1차 위반: 효력 정지 15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1 년 |
| 7) 법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항공종사자가 한정된 종류, 등급 또는 형식 외의 항공기ㆍ경량항공기, 한정된 정비분야나 한정된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종류, 수행방식 및 항공교통관제 시설 외의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 법 제43조제1항제6호 |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180일 |
| 8) 법 제3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빌려 준 경우 | 법 제43조제1항제6호의2 | 자격등증명 취소 |
| 9) 법 제3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행위를 알선한 경우 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빌려 주는 행위 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빌리는 행위 |
법 제43조제1항제6호의3 | 자격등증명 취소 |
| 10)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지 않고 항공업무(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을 포함한다. 이하 18), 19) 및 22)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 | 법 제43조제1항제7호 |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150일 |
| 11) 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운항승무원 및 항공교통관제사가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 법 제43조제1항제8호 |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150일 |
| 12) 법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체적ㆍ정신적 상태의 저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제1항제8호의2 |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150일 |
| 13) 법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결과를 통지받기 전에 항공업무를 수행한 경우 | 법 제43조제1항제8호의3 |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150일 |
| 14)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계기비행증명을 받지 않고 계기비행 또는 계기비행방식에 따른 비행을 한 경우 | 법 제43조제1항제9호 |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180일 |
| 15)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종교육증명을 받지 않고 조종교육을 한 경우 | 법 제43조제1항제10호 |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180일 |
| 16) 법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지 않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우 | 법 제43조제1항제11호 |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180일 |
| 17) 법 제55조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행경험이 없이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운항하거나 계기비행ㆍ야간비행 또는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조종교육의 업무에 종사한 경우 | 법 제43조제1항제12호 |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150일 |
| 18) 법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 법 제43조제1항제13호 | 가. 주류의 경우 1) 혈중알코올농도 0.02 % 이상 0.06 % 미만: 효력 정지 60일 2) 혈중알코올농도 0.06 % 이상 0.09 % 미만: 효력 정지 120일 3) 혈중알코올농도 0.09 % 이상: 자격증명 취소 나. 마약류 또는 환각물질의 경우 1) 1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2) 2차 위반: 효력 정지 120일 3) 3차 이상 위반: 자격증명 취소 |
| 19) 법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경우 | 법 제43조제1항제14호 | 가. 주류의 경우 1) 혈중알코올농도 0.02 % 이상 0.06 % 미만: 효력 정지 60일 2) 혈중알코올농도 0.06 % 이상 0.09 % 미만: 효력 정지 120일 3) 혈중알코올농도 0.09 % 이상: 자격증명 취소 나. 마약류 또는 환각물질의 경우 1) 1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2) 2차 위반: 효력 정지 120일 3) 3차 이상 위반: 자격증명 취소 |
| 20) 법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제1항제15호 | 자격등증명 취소 |
| 21) 법 제57조의2를 위반하여 항공기 내에서 흡연을 한 경우 | 법 제43조제1항제15호의2 | |
| 가)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한 경우 |
1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12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180일 |
|
| 나) 주기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한 경우 |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90일 |
|
| 22) 항공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준사고, 의무보고대상 항공안전장애 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위해요인을 발생시킨 경우 | 법 제43조제1항제16호 | |
| 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위해요인을 발생시킨 경우 | 1차 위반: 효력 정지 15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75일 |
|
| 나) 항공기준사고 또는 의무보고대상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킨 경우 |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150일 |
|
| 23) 법 제62조제2항 또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장이 다음 각 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제1항제17호 | |
| 가)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준비완료 확인의 의무 |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90일 |
|
| 나) 여객구조 등의 의무 |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자격등증명 취소 |
|
| 다) 항공기 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 발생사실의 보고 의무 |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150일 |
|
| 24) 조종사가 법 제63조에 따른 운항자격의 인정 또는 심사를 받지 않고 운항한 경우 | 법 제43조제1항제18호 |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150일 |
| 25) 법 제65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장이 운항관리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항공기를 출발시키거나 비행계획을 변경한 경우 | 법 제43조제1항제19호 |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위반: 자격등증명 취소 |
| 26) 법 제66조를 위반하여 이륙ㆍ착륙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이륙하거나 착륙한 경우 | 법 제43조제1항제20호 |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150일 3차 위반: 자격증명 취소 |
| 27) 법 제67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행규칙을 따르지 않고 비행한 경우 | 법 제43조제1항제21호 |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180일 |
| 28) 법 제68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 또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43조제1항제22호 |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위반: 효력 정지 1년 |
| 29) 법 제7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항공기로 위험물을 운송한 경우 | 법 제43조제1항제23호 |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90일 3차 위반: 자격증명 취소 |
| 30) 법 제76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한 경우 | 법 제43조제1항제24호 | 1차 위반: 효력 정지 1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90일 |
| 31) 법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운항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비행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경우 | 법 제43조제1항제25호 |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90일 |
| 32) 법 제79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행의 방식 및 절차에 따르지 않고 비관제공역(非管制空域) 또는 주의공역(注意空域)에서 비행한 경우 | 법 제43조제1항제26호 | 1차 위반: 효력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정지 150일 |
| 33) 법 제79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비행의 방식 및 절차에 따르지 않고 통제공역에서 비행한 경우 | 법 제43조제1항제27호 | 1차 위반: 효력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정지 90일 3차 위반: 자격등증명 취소 |
| 34) 법 제8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지시하는 이동ㆍ이륙ㆍ착륙의 순서 및 시기와 비행의 방법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제1항제28호 | 1차 위반: 효력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정지 90일 3차 위반: 자격등증명 취소 |
| 35) 법 제90조제4항(법 제9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영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비행을 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경우 | 법 제43조제1항제29호 |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180일 3차 위반: 효력 정지 1년 |
| 36) 법 제93조제7항 후단(법 제9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한 경우 | 법 제43조제1항제30호 |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90일 |
| 37) 법 제108조제4항 본문에 따라 경량항공기 또는 그 장비품ㆍ부품의 정비사항을 확인하는 항공종사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제1항제30호의2 |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위반: 효력 정지 90일 |
| 38) 자격증명등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 기간에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 법 제43조제1항제31호 | 자격등증명 취소 |
나. 항공신체검사증명
| 위반행위 | 근거 법 조문 | 처분내용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경우 | 법 제43조제3항제1호 | 항공신체검사증명 취소 |
| 2)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맞지 않게 되어 항공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 제43조제3항제3호 | 효력정지 30일 이상 |
| 3) 법 제40조제5항을 위반하여 한정된 항공업무(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을 포함한다. 이하 5), 6) 및 7)에서 같다)의 범위를 준수하지 않고 항공업무를 한 경우 | 법 제43조제3항제4호 |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150일 |
| 4) 법 제41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제3항제5호 |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150일 |
| 5) 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 법 제43조제3항제6호 | 1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150일 |
| 6) 법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류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 법 제43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 가. 주류의 경우 1) 혈중알코올농도 0.02 % 이상 0.06 % 미만: 효력 정지 60일 2) 혈중알코올농도 0.06 % 이상 0.09 % 미만: 효력 정지 120일 3) 혈중알코올농도 0.09 % 이상: 항공신체검사증명 취소 나. 마약류 또는 환각물질의 경우 1) 1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2) 2차 위반: 효력 정지 120일 3) 3차 이상 위반: 항공신체검사증명 취소 |
| 7) 법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경우 | 법 제43조제1항제1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 가. 주류의 경우 1) 혈중알코올농도 0.02 % 이상 0.06 % 미만: 효력 정지 60일 2) 혈중알코올농도 0.06 % 이상 0.09 % 미만: 효력 정지 120일 3) 혈중알코올농도 0.09 % 이상: 항공신체검사증명 취소 나. 마약류 또는 환각물질의 경우 1) 1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2) 2차 위반: 효력 정지 120일 3) 3차 이상 위반: 항공신체검사증명 취소 |
| 8) 법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 1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120일 3차 이상 위반: 항공신체검사증명 취소 |
| 9) 법 제76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소지하지 않고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 법 제43조제3항제7호 | 1차 위반: 효력 정지 10일 2차 위반: 효력 정지 30일 3차 이상 위반: 효력 정지 90일 |
'항공법 > 항공안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별표 7]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의 일부 면제 (0) | 2025.10.29 |
|---|---|
| [별표 8]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 및 유효기간 (0) | 2025.10.29 |
| [별표 15] 항공기에 장비하여야 할 구급용구 등 (0) | 2025.10.29 |
| [별표 16] 항공계기 등의 기준 (0) | 2025.10.29 |
| [별표 17] 항공기에 실어야 할 연료와 오일의 양 (0) | 2025.10.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