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7] 항공기에 실어야 할 연료와 오일의 양

구분 연료 및 오일의 양
왕복발동기 장착 항공기 터빈발동기 장착 항공기
항공운송사업용 및 항공기사용사업용 비행기
 
 
계기비행으로 교체비행장이 요구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양을 더한 양
1. 이륙 전에 소모가 예상되는 연료(taxi fuel)의 양
2. 이륙부터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에 착륙할 때까지 필요한 연료(trip fuel)의 양
3. 이상사태 발생 시 연료 소모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 제77조에 따라 고시하는 운항기술기준(이하 이 표에서 "운항기술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한 연료(Contingency fuel)의 양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료(destination alternate fuel)의 양
가. 1개의 교체비행장이 요구되는 경우: 다음의 양을 더한 양
1)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에서 한 번의 실패접근에 필요한 양
2) 교체비행장까지 상승비행, 순항비행, 강하비행, 접근비행 및 착륙에 필요한 양
나. 2개 이상의 교체비행장이 요구되는 경우: 각각의 교체비행장에 대하여 가목에 따라 산정된 양 중 가장 많은 양
5. 교체비행장에 도착 시 예상되는 비행기의 중량 상태에서 순항속도 및 순항고도로 45분간 더 비행할 수 있는 연료(final reserve fuel)의 양
6. 그 밖에 비행기의 비행성능 등을 고려하여 운항기술기준에서 정한 추가 연료(additional fuel)의 양
다음 각 호의 양을 더한 양
1. 이륙 전에 소모가 예상되는 연료의 양
2. 이륙부터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에 착륙할 때까지 필요한 연료의 양
3. 이상사태 발생 시 연료 소모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운항기술기준에서 정한 연료의 양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료의 양
가. 1개의 교체비행장이 요구되는 경우: 다음의 양을 더한 양
1)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에서 한 번의 실패접근에 필요한 양
2) 교체비행장까지 상승비행, 순항비행, 강하비행, 접근비행 및 착륙에 필요한 양
나. 2개 이상의 교체비행장이 요구되는 경우: 각각의 교체비행장에 대하여 가목에 따라 산정된 양 중 가장 많은 양
5. 교체비행장에 도착 시 예상되는 비행기의 중량 상태에서 표준대기 상태에서의 체공속도로 교체비행장의 450미터(1,500피트)의 상공에서 30분간 더 비행할 수 있는 연료의 양
6. 그 밖에 비행기의 비행성능 등을 고려하여 운항기술기준에서 정한 추가 연료의 양
계기비행으로 교체비행장이 요구되지 않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양을 더한 양
1. 이륙 전에 소모가 예상되는 연료의 양
2. 이륙부터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에 착륙할 때까지 필요한 연료의 양
3. 이상사태 발생 시 연료소모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운항기술기준에서 정한 연료의 양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료의 양
가. 제186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표준대기상태에서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의 450미터(1,500피트)의 상공에서 체공속도로 15분간 더 비행할 수 있는 양
나. 제186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 중 더 적은 양
1) 제5호에 따른 연료의 양을 포함하여 순항속도로 45분간 더 비행할 수 있는 양에 순항고도로 계획된 비행시간의 15퍼센트의 시간을 더 비행할 수 있는 양을 더한 양
2) 순항속도로 2시간을 더 비행할 수 있는 양
5.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에 도착 시 예상되는 비행기 중량 상태에서 순항속도 및 순항고도로 45분간 더 비행할 수 있는 연료의 양. 다만, 제4호나목1)에 따라 연료를 실은 경우에는 제5호에 따른 연료를 실은 것으로 본다.
6. 그 밖에 비행기의 비행성능 등을 고려하여 운항기술기준에서 정한 추가 연료의 양
다음 각 호의 양을 더한 양
1. 이륙 전에 소모가 예상되는 연료의 양
2. 이륙부터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에 착륙할 때까지 필요한 연료의 양
3. 이상사태 발생 시 연료소모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운항기술기준에서 정한 연료의 양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료의 양
가. 제186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표준대기상태에서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의 450미터(1,500피트)의 상공에서 체공속도로 15분간 더 비행할 수 있는 양
나. 제186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5호에 따른 연료의 양을 포함하여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의 상공에서 정상적인 순항 연료소모율로 2시간을 더 비행할 수 있는 양
5.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에 도착 시 예상되는 비행기 중량 상태에서 표준대기 상태에서의 체공속도로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의 450미터(1,500피트)의 상공에서 30분간 더 비행할 수 있는 양. 다만, 제4호나목에 따라 연료를 실은 경우에는 제5호에 따른 연료를 실은 것으로 본다.
6. 그 밖에 비행기의 비행성능 등을 고려하여 운항기술기준에서 정한 추가 연료의 양
시계비행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양을 더한 양
1.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까지 비행에 필요한 양
2. 순항속도로 45분간 더 비행할 수 있는 양
항공운송사업용 및 항공기사용사업용 외의 비행기 계기비행으로 교체비행장이 요구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양을 더한 양
1.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까지 비행에 필요한 양
2. 그 교체비행장까지 비행을 마친 후 순항고도로 45분간 더 비행할 수 있는 양
계기비행으로 교체비행장이 요구되지 않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양을 더한 양
1. 제18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교체비행장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까지 비행에 필요한 양
2. 순항고도로 45분간 더 비행할 수 있는 양
주간에 시계비행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양을 더한 양
1.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까지 비행에 필요한 양
2. 순항고도로 30분간 더 비행할 수 있는 양
야간에 시계비행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양을 더한 양
1.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까지 비행에 필요한 양
2. 순항고도로 45분간 더 비행할 수 있는 양
항공운송사업용 및 항공기사용사업용 헬리콥터 시계비행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양을 더한 양
1.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까지 비행에 필요한 양
2. 최대항속속도로 20분간 더 비행할 수 있는 양
3. 이상사태 발생 시 연료소모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운항기술기준에서 정한 연료의 양
계기비행으로 교체비행장이 요구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양을 더한 양
1.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까지 비행하여 한 번의 접근과 실패접근을 하는 데 필요한 양
2. 교체비행장까지 비행하는 데 필요한 양
3. 표준대기 상태에서 교체비행장의 450미터(1,500피트)의 상공에서 30분간 체공하는 데 필요한 양에 그 비행장에 접근하여 착륙하는 데 필요한 양을 더한 양
4. 이상사태 발생 시 연료소모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운항기술기준에서 정한 연료의 양
계기비행으로 교체비행장이 요구되지 않을 경우 제186조제7항제1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양을 더한 양
1.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까지 비행에 필요한 양
2. 표준대기 상태에서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의 450미터(1,500피트)의 상공에서 30분간 체공하는 데 필요한 양에 그 비행장에 접근하여 착륙하는 데 필요한 양을 더한 양
3. 이상사태 발생 시 연료소모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운항기술기준에서 정한 연료의 양
계기비행으로 적당한 교체비행장이 없을 경우 제186조제7항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양을 더한 양
1.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까지 비행에 필요한 양
2.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의 상공에서 체공속도로 2시간 동안 체공하는 데 필요한 양
항공운송사업용 및 항공기사용사업용 외의 헬리콥터 시계비행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양을 더한 양
1.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까지 비행에 필요한 양
2. 최대항속속도로 20분간 더 비행할 수 있는 양
3. 이상사태 발생 시 연료 소모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소유자등이 정한 추가의 양
계기비행으로 교체비행장이 요구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양을 더한 양
1.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까지 비행하여 한 번의 접근과 실패접근을 하는 데 필요한 양
2. 교체비행장까지 비행하는 데 필요한 양
3. 표준대기 상태에서 교체비행장의 450미터(1,500피트)의 상공에서 30분간 체공하는 데 필요한 양에 그 비행장에 접근하여 착륙하는 데 필요한 양을 더한 양
4. 이상사태 발생 시 연료 소모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소유자등이 정한 추가의 양
계기비행으로 교체비행장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양을 더한 양
1.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까지 비행에 필요한 양
2. 표준대기 상태에서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의 450미터(1,500피트)의 상공에서 30분간 체공하는 데 필요한 양에 그 비행장에 접근하여 착륙하는 데 필요한 양을 더한 양
3. 이상사태 발생 시 연료 소모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소유자등이 정한 추가의 양
계기비행으로 적당한 교체비행장이 없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양을 더한 양
1.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까지 비행에 필요한 양
2. 그 비행장의 상공에서 체공속도로 2시간 동안 체공하는 데 필요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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