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6] 운항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비행기를 이용하여 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을 하려는 자의 운항규정은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운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분리하거나 통합하여 발행할 수 있다.

 

. 일반사항(General)

1) 항공기 운항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의 책임과 의무

2)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의 승무시간근무시간 제한 및 휴식시간 제공에 관한 기준과 운항관리사의 근무시간 제한에 관한 규정

3) 성능기반항행요구(PBN)공역의 운항을 위한 요건을 포함한 항공기에 장착하여야 할 항법장비의 목록

4) 장거리 운항과 관련된 장소에서의 장거리항법절차, 회항시간 연장운항을 위한 운항통제, 운항절차, 교육훈련, 비행감시절차 및 중요시스템 고장시의 절차 및 회항공항의 이용 절차

5) 무선통신 청취를 유지하여야 할 상황

6) 최저비행고도 결정방법

7) 비행장 운영최저치(Aerodrome operating minima) 결정방법

8)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연료 재급유 중 안전예방조치

9) 지상조업 협정 및 절차

10) 국제민간항공협약부속서 12에서 정한 항공기 사고를 목격한 기장의 행동절차

11) 지휘권 승계의 지정을 포함한 운항형태별 운항승무원

12) 항로상에서 1개 또는 그 이상의 발동기가 고장이 날 가능성을 포함한 운항의 모든 환경을 고려한 항공기에 탑재하여야 할 연료 및 오일 양의 산출에 관한 세부지침

13) 산소의 요구량과 사용하여야 하는 조건

14) 항공기의 중량 및 균형 관리를 위한 지침

15) 지상에서의 제빙방빙(De-icing/Anti-icing) 작업수행 및 관리를 위한 지침

16) 운항비행계획서(Operational flight plan)의 세부사항

17) 각 비행단계별 표준운항절차(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18) 정상 점점표(Normal checklist)의 사용 및 사용시기에 관한 지침

19) 출발 시 돌발사태 대응절차

20) 고도 인지의 유지 및 자동으로 설정하거나 운항승무원의 고도 복명복창(Altitude call-out)에 관한 지침

21) 계기비행기상상태(IMC)에서의 자동조종장치(Autopilots) 및 자동추력조절장치(Auto-throttles)의 사용에 관한 지침

22) 지형회피가 포함된 곳에서의 항공교통관제(ATC) 승인의 확인 및 수락에 관한 지침

23) 출발 및 접근 브리핑 내용

24) 지역항로 및 공항을 익숙하게 하기 위한 절차

25) 안정된 접근절차(Stabilized approach procedure)

26) 지표면 근처에서의 많은 강하율에 대한 제한

27) 계기접근을 시작하거나 계속하기 위한 요구조건

28) 정밀 및 비정밀 계기접근절차의 수행을 위한 지침

29) 야간 및 계기비행기상상태에서의 계기접근 및 착륙하는 동안 승무원의 업무량 관리를 위한 운항승무원 임무 및 절차의 할당

30) 비행 중 육지 또는 수면 충돌사고(CFIT) 회피를 위한 지침 및 훈련요건과 지상접근경고장치(GPWS)의 사용을 위한 정책

31) 공중충돌회피 및 공중충돌회피장치(ACAS)의 사용을 위한 정책지침절차 및 훈련요건

32) 다음을 포함한 민간 항공기의 요격에 관한 정보 및 지침

() 국제민간항공협약부속서 2에서 정한 요격을 받은 항공기의 기장의 행동절차

() 요격하는 항공기 및 요격을 받은 항공기가 사용하는 국제민간항공협약부속서 2에 포함된 시각신호 사용방법

33) 15,000미터(49,000피트)를 초과하는 고도로 비행하는 항공기를 위한 다음의 사항

() 태양 우주방사선에 노출될 경우 취하여야 할 최선의 진로를 조종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 강하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다음 사항이 포함된 절차

(1) 적절한 항공교통업무(ATS) 기관에 사전 경고를 줄 필요성과 잠정적인 강하허가를 받을 필요성

(2) 항공교통업무 기관과 통신설정이 아니 되거나 간섭을 받을 경우 취하여야 할 조치

34)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5) 비상의 경우 취하여야 할 조치사항을 포함한 위험물 수송에 관한 정보 및 지침

36) 보안 지침 및 안내서

37) 국제민간항공협약부속서 6에서 정한 수색절차 점검표

38) 항공기에 탑재된 항행장비에 사용되는 항행데이터(Electronic Navigation data)의 적합성을 보증하기 위한 절차 및 동 데이터를 적시에 배분하고 최신판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39) 비행 개시, 비행의 지속, 회항 및 비행의 종료에 관한 운항승무원운항관리사의 기능과 책임을 포함하는 운항통제에 대한 책임과 운항통제에 관한 정책 및 관련 절차

40) 출발공항 또는 도착공항의 구조(救助) 및 소방등급 정보와 운항적합성 평가에 관한 사항

41) 전방시현장비 및 시각강화장비의 사용에 관한 지침 및 훈련 절차(전방시현장비 및 시각강화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2) 전자비행정보장비의 사용에 관한 지침 및 훈련 절차(전자비행정보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항공기 운항정보(Aircraft operating information)

1) 형식증명감항증명 등의 항공기 인증서 및 운용한계지정서에 명시된 항공기운항 제한사항(Aircraft certificate limitation and operating limitation)

2) 국제민간항공협약부속서 6에서 정한 운항승무원이 사용할 정상비정상 및 비상 절차와 이와 관련된 점검표

3) 모든 엔진작동 시 상승성능에 대한 운항지침 및 정보

4) 다른 추력동력 및 속도 조절에 따른 비행 전비행 중 계획을 위한 비행계획자료

5) 항공기의 형식별 최대측풍과 배풍요소 및 동 수치를 감소시키는 돌풍, 저시정, 활주로 상태, 승무원 경험, 오토파일럿의 사용, 비정상 또는 비상상황, 그 밖에 운항과 관련된 요소

6) 중량 및 균형 계산을 위한 지침 및 자료

7) 항공기 화물탑재 및 화물의 고정을 위한 지침

8) 국제민간항공협약부속서 6에서 정한 조종계통과 관련된 항공기 시스템과 그 사용을 위한 지침

9) 성능기반항행요구(PBN)공역에서의 운항을 위한 요건을 포함하여 승인을 얻거나 인가를 받은 특별운항 및 운항할 비행기의 형식에 맞는 최소장비목록(MEL)과 외형변경목록(CDL)

10) 비상 및 안전장비의 점검표 및 그 사용지침

11) 항공기 형식별 특정절차, 승무원 협조, 승무원의 비상시 위치할당 및 각 승무원에게 할당된 비상시의 임무를 포함한 비상탈출절차

12) 운항승무원과 객실승무원간의 협조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의 설명을 포함한 객실승무원이 사용할 정상비정상 및 비상 절차와 이와 관련된 점검표 및 필요하면 항공기 계통에 관한 정보

13) 요구되는 산소의 총량과 이용가능한 양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포함한 다른 항로에 대한 생존 및 비상장비와 이륙 전 장비의 정상기능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절차

14) 생존자가 지상에서 공중으로 사용할 국제민간항공협약부속서 12에 포함된 시각신호코드

15) 운항승무원 및 운항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운항정보(NOTAM, AIP, AIC, AIRAC )에 수록된 정보를 배포하기 위한 절차

 

. 지역, 노선 및 비행장(Areas, routes and aerodromes)

1) 운항승무원이 해당비행을 위하여 항공기 운항에 적용할 수 있는 통신시설, 항행안전시설, 비행장, 계기접근, 계기도착 및 계기출발에 관한 정보와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자가 항공기 운항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그 밖의 정보가 포함된 노선지침서(Route Guide)

2) 비행하려는 각 노선에 대한 최저비행고도

3) 최초 목적지 비행장 또는 교체 비행장으로 사용할만한 각 비행장에 대한 비행장 기상최저치

4) 접근 또는 비행장시설의 기능저하에 따른 비행장 기상최저치의 증가내용

5) 다음의 정보를 포함한 규정에서 요구하는 모든 비행 프로파일(Profile)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다만, 다음의 정보에는 제한을 두지는 아니한다)

() 이륙거리에 영향을 미치는 항공기 계통 고장을 포함한 건조, 젖은 상태 및 오염된 상태에서의 이륙 활주로 길이요건의 결정

() 이륙상승 제한의 결정

() 항로상승 제한의 결정

() 접근상승 및 착륙상승 제한의 결정

() 착륙거리에 영향을 미치는 항공기 계통 고장을 포함한 건조, 젖은 상태 및 오염된 상태에서의 착륙 활주로 길이요건의 결정

() 타이어 속도제한과 같은 추가적인 정보의 결정

 

. 훈련(Training)

1) 국제민간항공협약부속서 6에서 정한 운항승무원 훈련프로그램 및 요건의 세부내용

2) 국제민간항공협약부속서 6에서 정한 객실승무원 훈련프로그램의 세부내용

3) 국제민간항공협약부속서 6에서 정한 비행감독의 방법과 관련하여 고용된 운항관리사 훈련프로그램의 세부내용

4) 별표 12 1호에 따른 자가용조종사 과정, 같은 별표 제2호에 따른 사업용조종사과정, 같은 별표 7호에 따른 계기비행증명과정 또는 같은 별표 제8호에 따른 조종교육증명과정의 지정기준의 학과교육, 실기교육, 교관확보기준, 시설 및 장비확보기준, 교육평가방법, 교육계획, 교육규정 등 세부내용(항공기를 이용하여 소속 직원 외에 타인의 수요에 따른 비행훈련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헬리콥터를 이용하여 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을 하려는 자의 운항규정은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운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분리하거나 통합하여 발행할 수 있다.

 

. 일반사항(General)

1) 항공기 운항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의 책임과 의무

2)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의 승무시간근무시간 제한 및 휴식시간 제공에 관한 기준과 운항관리사의 근무시간 제한에 관한 규정

3) 항공기에 장착하여야 할 항법장비의 목록

4) 무선통신 청취를 유지하여야 할 상황

5) 최저비행고도 결정방법

6) 헬기장 기상최저치 결정방법

7)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연료 재급유 중 안전예방조치

8) 지상조업 협정 및 절차

9) 국제민간항공협약부속서 12에서 정한 항공기 사고를 목격한 기장의 행동절차

10) 지휘권 승계의 지정을 포함한 운항형태별 운항승무원

11) 항로상에서 1개 또는 그 이상의 발동기가 고장날 가능성을 포함한 운항의 모든 환경을 고려한 항공기에 탑재하여야 할 연료 및 오일 양의 산출에 관한 세부지침

12) 산소의 요구량과 사용하여야 하는 조건

13) 항공기 중량 및 균형 관리를 위한 지침

14) 지상에서의 제빙방빙(De-icing/Anti-icing) 작업수행 및 관리를 위한 지침

15) 운항비행계획서(Operational flight plan)의 세부사항

16) 각 비행단계별 표준운항절차(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17) 정상 점점표(Normal checklist)의 사용 및 사용시기에 관한 지침

18) 출발시 돌발사태 대응절차

19) 고도 인지의 유지에 관한 지침

20) 지형회피가 포함된 곳에서의 항공교통관제(ATC) 승인의 확인 및 수락에 관한 지침

21) 출발 및 접근 브리핑 내용

22) 항로 및 목적지를 익숙하게 하기 위한 절차

23) 계기접근을 시작하거나 계속하기 위한 요구조건

24) 정밀 및 비정밀 계기접근절차의 수행을 위한 지침

25) 야간 및 계기비행기상상태에서의 계기접근 및 착륙하는 동안 승무원의 업무량 관리를 위한 운항승무원의 임무 및 절차의 할당

26) 다음을 포함한 민간 항공기의 요격에 관한 정보 및 지침

) 국제민간항공협약부속서 2에서 정한 요격을 받은 항공기 기장의 행동절차

) 요격하는 항공기 및 요격을 받은 항공기가 사용하는국제민간항공협약부속서 2에 포함된 시각신호사용방법

27) 국제민간항공협약부속서 6에서 정한 안전정책과 종사자의 책임을 포함한 사고예방 및 비행안전프로그램의 세부내용

28) 비상의 경우에 취하여야 할 조치사항을 포함한 위험물 수송에 관한 정보 및 지침

29) 보안 지침 및 안내서

30) 국제민간항공협약부속서 6에서 정한 수색절차 점검표

31) 비행 개시, 비행의 지속, 회항 및 비행의 종료에 관한 운항승무원운항관리사의 기능과 책임을 포함하는 운항통제에 대한 책임과 운항통제에 관한 정책 및 관련 절차

 

. 항공기 운항정보(Aircraft operating information)

1) 형식증명감항증명 등의 항공기 인증서 및 운용한계지정서에 명시된 항공기 운항 제한사항(Aircraft certificate limitation and operating limitation)

2) 국제민간항공협약부속서 6에서 정한 운항승무원이 사용할 정상비정상 및 비상 절차와 이와 관련된 점검표

3) 다른 추력동력 및 속도 조절에 따른 비행 전비행 중 계획을 위한 비행계획자료

4) 중량 및 균형 계산을 위한 지침 및 자료

5) 항공기 화물탑재 및 화물의 고정을 위한 지침

6) 국제민간항공협약부속서 6에서 정한 조종계통과 관련된 항공기 시스템과 그 사용을 위한 지침

7) 헬리콥터 형식 및 인가받은 특정운항을 위한 최소장비목록(MEL)

8) 비상 및 안전장비의 점검표 및 그 사용지침

9) 형식별 특정절차, 승무원 협조, 승무원의 비상시 위치할당 및 각 승무원에게 할당된 비상시의 임무를 포함한 비상탈출절차

10) 운항승무원과 객실승무원간의 협조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의 설명을 포함한 객실승무원이 사용할 정상비정상 및 비상 절차와 이와 관련된 점검표 및 필요한 항공기 계통에 관한 정보

11) 요구되는 산소의 총량과 이용가능한 양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포함한 다른 항로에 대한 생존 및 비상장비와 이륙 전 장비의 정상기능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절차

12) 생존자가 지상에서 공중으로 사용할 국제민간항공협약부속서 12에 포함된 시각신호코드

13) 엔진작동 시 상승성능에 대한 운항지침 및 정보(Information on helicopter climb performance with all engines operation). 이 경우 정보는 헬리콥터 제작사 등에서 제공한 자료를 기초로 한 것만을 말한다.

14) 운항승무원 및 운항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운항정보(NOTAM, AIP, AIC, AIRAC )에 수록된 정보를 배포하기 위한 절차

 

. 노선 및 비행장(Routes and aerodromes)

1) 운항승무원이 해당비행을 위하여 항공기 운항에 적용할 수 있는 통신시설, 항행안전시설, 비행장, 계기접근, 계기도착 및 계기출발에 관한 정보와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자가 항공기 운항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그 밖의 정보가 포함된 노선지침서(Route Guide)

2) 비행하려는 각 노선에 대한 최저비행고도

3) 최초 목적지 헬기장 또는 교체 헬기장으로 사용할 만한 각 헬기장에 대한 헬기장 기상최저치

4) 접근 또는 헬기장 시설의 기능저하에 따른 헬기장 기상최저치의 증가내용

 

. 훈련(Training)

1) 국제민간항공협약부속서 6에서 정한 운항승무원 훈련프로그램 및 요건의 세부내용

2) 국제민간항공협약부속서 6에서 정한 객실승무원 훈련프로그램의 세부내용

3) 국제민간항공협약부속서 6에서 정한 비행감독의 방법과 관련하여 고용된 운항관리사 훈련프로그램의 세부내용

4) 별표 12 1호에 따른 자가용조종사 과정, 같은 별표 제2호에 따른 사업용조종사과정, 같은 별표 제6호에 따른 계기비행증명과정 또는 같은 별표 제7호에 따른 조종교육증명과정의 지정기준의 학과교육, 실기교육, 교관확보기준, 시설 및 장비확보기준, 교육평가방법, 교육계획, 교육규정 등 세부내용(항공기를 이용하여 소속 직원 외에 타인의 수요에 따른 비행훈련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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