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5] 항공기에 장비하여야 할 구급용구 등
1. 구급용구
| 구분 | 품목 | 수량 | |
| 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 그 밖의 경우 | ||
| 가. 수상비행기(수륙 양용 비행기를 포함한다) | ·구명동의 또는 이에 상당하는 개인부양 장비 | 탑승자 한 명당 1개 | 탑승자 한 명당 1개 |
| ·음성신호발생기 | 1기 | 1기 | |
| ·해상용 닻 | 1개 | 1개(해상이동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 |
| ·일상용 닻 | 1개 | 1개 | |
| 나. 육상비행기(수륙 양용 비행기를 포함한다) | |||
| 1) 착륙에 적합한 해안으로부터 93킬로미터(50해리) 이상의 해상을 비행하는 다음의 경우 | ·구명동의 또는 이에 상당하는 개인부양 장비 | 탑승자 한 명당 1개 | 탑승자 한 명당 1개 |
| 가) 쌍발비행기가 임계발동기가 작동하지 않아도 최저안전고도 이상으로 비행하여 교체비행장에 착륙할 수 있는 경우 | |||
| 나) 3발 이상의 비행기가 2개의 발동기가 작동하지 않아도 항로상 교체비행장에 착륙할 수 있는 경우 | |||
| 2) 1) 외의 육상단발비행기가 해안으로부터 활공거리를 벗어난 해상을 비행하는 경우 | ·구명동의 또는 이에 상당하는 개인부양 장비 | 탑승자 한 명당 1개 |
탑승자 한 명당 1개 |
| 3) 이륙경로나 착륙접근경로가 수상에서의 사고 시에 착수가 예상되는 경우 | ·구명동의 또는 이에 상당하는 개인부양 장비 | 탑승자 한 명당 1개 | |
| 다. 장거리 해상을 비행하는 비행기 | |||
| 1) 비상착륙에 적합한 육지로부터 120분 또는 740킬로미터(400해리) 중 짧은 거리 이상의 해상을 비행하는 다음의 경우 | ·구명동의 또는 이에 상당하는 개인부양 장비 | 탑승자 한 명당 1개 | 탑승자 한 명당 1개 |
| ·구명보트 | 적정 척 수 1기 | 적정 척 수 1기 | |
| ·불꽃조난신호장비 | |||
| 가) 쌍발비행기가 임계발동기가 작동하지 않아도 최저안전고도 이상으로 비행하여 교체비행장에 착륙할 수 있는 경우 | |||
| 나) 3발 이상의 비행기가 2개의 발동기가 작동하지 않아도 항로상 교체비행장에 착륙할 수 있는 경우 | |||
| 2) 1) 외의 비행기가 30분 또는 185킬로미터(100해리) 중 짧은 거리 이상의 해상을 비행하는 경우 | ·육상비행기 또는 수상비행기의 구분에 따라 가 또는 나에서 정한 품목 | 육상비행기 또는 수상비행기의 구분에 따라 가 또는 나에서 정한 수량 | |
| ·구명보트 | 적정 척 수 1기 | 적정 척 수 1기 | |
| ·불꽃조난신호장비 | |||
| 3) 비행기가 비상착륙에 적합한 육지로부터 93킬로미터(50해리) 이상의 해상을 비행하는 경우 | ·구명동의 또는 이에 상당하는 개인부양 장비 | |
탑승자 한 명당 1개 |
| 4) 비상착륙에 적합한 육지로부터 단발기는 185킬로미터(100해리), 다발기는 1개의 발동기가 작동하지 않아도 370킬로미터(200해리) 이상의 해상을 비행하는 경우 | ·구명보트 ·불꽃조난신호장비 |
적정 척 수 1기 |
|
| 라. 수색구조가 특별히 어려운 산악지역, 외딴지역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해상 등을 횡단 비행하는 비행기(헬리콥터를 포함한다) | ·불꽃조난신호장비 ·구명장비 |
1기 이상 1기 이상 |
1기 이상 1기 이상 |
| 마. 헬리콥터 | |||
| 1) 제1종 또는 제2종 헬리콥터가 육지(비상착륙에 적합한 섬을 포함한다)로부터 순항속도로 10분거리 이상의 해상을 비행하는 경우 | · 헬리콥터 부양장치 | 1조 | 1조 |
| ·구명동의 또는 이에 상당하는 개인부양 장비 | 탑승자 한 명당 1개 | 탑승자 한 명당 1개 | |
| ·구명보트 | 적정 척 수 1기 | 적정 척 수 1기 | |
| ·불꽃조난신호장비 | |||
| 2) 제3종 헬리콥터가 다음의 비행을 하는 경우 | |||
| 가) 비상착륙에 적합한 육지 또는 섬으로부터 자동회전 또는 안전착륙거리를 벗어난 해상을 비행하는 경우 | ·헬리콥터 부양장치 |
1조 | 1조 |
| 나) 비상착륙에 적합한 육지 또는 섬으로부터 자동회전거리를 초과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육지로부터의 거리 내의 해상을 비행하는 경우 | ·구명동의 또는 이에 상당하는 개인부양 장비 | 탑승자 한 명당 1개 | 탑승자 한 명당 1개 |
| 다) 가)에서 정한 지역을 초과하는 해상을 비행하는 경우 | ·구명동의 또는 이에 상당하는 개인부양 장비 | 탑승자 한 명당 1개 | 탑승자 한 명당 1개 |
| 3) 제2종 및 제3종 헬리콥터가 이륙 경로나 착륙접근 경로가 수상에 서의 사고시에 착수가 예상되는 경우 |
·구명보트 | 적정 척 수 1기 | 적정 척 수 1기 |
| ·불꽃조난신호장비 | |||
| ·구명동의 또는 이에 상당하는 개인부양 장비 | 탑승자 한 명당 1개 | 탑승자 한 명당 1개 | |
| 4) 앞바다(offshore)를 비행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수상을 비행할 경우 | ·헬리콥터 부양장치 | 1조 | 1조 |
| 5) 산불진화 등에 사용되는 물을 담기 위해 수면위로 비행하는 경우 | ·구명동의 또는 이에 상당하는 개인부양 장비 | 탑승자 한 명당 1개 |
탑승자 한 명당 1개 |
비고:
1) 구명동의 또는 이에 상당하는 개인부양 장비는 생존위치표시등이 부착된 것으로서 각 좌석으로부터 꺼내기 쉬운 곳에 두고, 그 위치 및 사용방법을 승객이 명확히 알기 쉽도록 해야 한다.
2) 육지로부터 자동회전 착륙거리를 벗어나 해상 비행을 하거나 산불 진화 등에 사용되는 물을 담기 위해 수면 위로 비행 하는 경우 헬리콥터의 탑승자는 헬리콥터가 수면 위에서 비행하는 동안 위 표 마목에 따른 구명동의를 계속 착용하고 있어야 한다.
3) 헬리콥터가 해상 운항을 할 경우, 해수 온도가 10℃ 이하일 경우에는 탑승자 모두 구명동의를 착용해야 한다.
4) 음성신호발생기는 1972년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협약」에서 정한 성능을 갖춰야 한다.
5) 구명보트의 수는 탑승자 전원을 수용할 수 있는 수량이어야 한다. 이 경우 구명보트는 비상시 사용하기 쉽도록 적재되어야 하며, 각 구명보트에는 비상신호등·방수휴대등이 각 1개씩 포함된 구명용품 및 불꽃조난신호장비 1기를 갖춰야 한다. 다만, 구명용품 및 불꽃조난신호장비는 구명보트에 보관할 수 있다.
6) 위 표 마목의 제1종·제2종 및 제3종 헬리콥터는 다음과 같다.
가) 제1종 헬리콥터(Operations in performance Class 1 helicopter): 임계발동기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TDP(Take-off Decision Point: 이륙결심지점) 전 또는 LDP(Landing Decision Point: 착륙결심지점)를 통과한 후에는 이륙을 포기하거나 또는 착륙지점에 착륙해야 하며, 그 외에는 적합한 착륙 장소까지 안전하게 계속 비행이 가능한 헬리콥터
나) 제2종 헬리콥터(Operations in performance Class 2 helicopter): 임계발동기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초기 이륙 조종 단계 또는 최종 착륙 조종 단계에서는 강제 착륙이 요구되며, 이 외에는 적합한 착륙 장소까지 안전하게 계속 비행이 가능한 헬리콥터
다) 제3종 헬리콥터(Operations in performance Class 3 helicopter): 비행 중 어느 시점이든 임계발동기에 고장이 발생할 경우 강제착륙이 요구되는 헬리콥터
※ “장거리 해상비행(Extended flight over water)”이란 비상착륙에 적합한 육지로부터 93킬로미터(50해리) 또는 순항속도로 30분 중 짧은 거리 이상의 해상을 비행하는 것을 말한다(출처: 고정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2024.12.18]).
2. 소화기
가. 항공기에는 적어도 조종실 및 조종실과 분리되어 있는 객실에 각각 한 개 이상의 이동이 간편한 소화기를 갖춰 두어야 한다. 다만, 소화기는 소화액을 방사 시 항공기 내의 공기를 해롭게 오염시키거나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주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나. 항공기의 객실에는 다음 표의 소화기를 갖춰 두어야 한다.
| 승객 좌석 수 | 소화기의 수량 |
| 1) 6석부터 30석까지 | 1 |
| 2) 31석부터 60석까지 | 2 |
| 3) 61석부터 200석까지 | 3 |
| 4) 201석부터300석까지 | 4 |
| 5) 301석부터 400석까지 | 5 |
| 6) 401석부터 500석까지 | 6 |
| 7) 501석부터 600석까지 | 7 |
| 8) 601석 이상 | 8 |
3. 항공운송사업용 및 항공기사용사업용 항공기에는 사고 시 사용할 도끼 1개를 갖춰 두어야 한다.
4. 항공운송사업용 여객기에는 다음 표의 손확성기를 갖춰 두어야 한다.
| 승객 좌석수 | 손확성기의 수 |
| 61석부터 99석까지 | 1 |
| 100석부터 199석까지 | 2 |
| 200석 이상 | 3 |
5. 의료지원용구(Medical supply)
| 구분 | 품목 | 수량 |
| 가. 구급의료용품(First-aid Kit) | 1) 내용물 설명서 2) 멸균 면봉(10개 이상) 3) 일회용 밴드 4) 거즈 붕대 5) 삼각건, 안전핀 6) 멸균된 거즈 7) 압박(탄력) 붕대 8) 소독포 9) 반창고 10) 상처 봉합용 테이프 11) 손 세정제 또는 물수건 12) 안대 또는 눈을 보호할 수 있는 테이프 13) 가위 14) 수술용 접착테이프 15) 핀셋 16) 일회용 의료장갑(2개 이상) 17) 체온계(비수은 체온계) 18) 인공호흡 마스크 19) 최신 정보를 반영한 응급처치교범 20) 구급의료용품 사용 시 보고를 위한 서식 21) 복용 약품(진통제, 구토억제제, 코 충혈 완화제, 제산제, 항히스타민제), 다만, 자가용 항공기, 항공기사용사업용 항공기 및 여객을 수송하지 않는 항공운송사업용 헬리콥터의 경우에는 항히스타민제를 갖춰두지 않을 수 있다. |
승객 좌석 수에 따른 다음의 수량 가) 100석 이하: 1조 나) 101석부터 200석까지: 2조 다) 201석부터 300석까지: 3조 라) 301석부터 400석까지: 4조 마) 401석부터 500석까지: 5조 바) 501석 이상: 6조 |
| 나. 감염예방 의료용구(Universal Precaution Kit) | 1) 액체응고제(파우더) 2) 살균제 3) 피부 세척을 위한 수건 4) 얼굴/눈 보호대(마스크) 5) 일회용 의료장갑 6) 보호용 앞치마(에이프런) 7) 흡착용 대형 타올 8) 오물 처리를 위한 주걱(긁을 수 있는 도구 포함) 9) 오물을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봉투 10) 사용 설명서 |
승객 좌석 수에 따른 다음의 수량 가) 250석 이하: 1조 나) 251석부터 500석까지: 2조 다) 501석 이상: 3조 |
| 다. 비상의료용구(Emergency Medical Kit) | 1) 장비 가) 내용물 설명서 나) 청진기 다) 혈압계 라) 인공기도 마) 주사기 바) 주사바늘 사) 정맥주사용 도관(카테터) 아) 항균 소독포 자) 일회용 의료 장갑 차) 주사 바늘 폐기함 카) 도뇨관 타) 정맥 혈류기(수액세트) 파) 지혈대 하) 스폰지 거즈 거) 접착 테이프 너) 외과용 마스크 더) 기관 도관(또는 대형 정맥 삽입관) 러) 탯줄 집게(제대 겸자) 머) 체온계(비수은 체온계) 버) 기본인명구조술 지침서 서) 인공호흡용 백 밸브 마스크(Bag-valve mask: 자동 팽창 환기 마스크) 어) 손전등(펜라이트)과 건전지 2) 약품 가) 아드레날린제(희석 농도 1:1,000) 또는 에피네프린(희석 농도 1:1,000) 나) 항히스타민제(주사용) 다) 정맥주사용 포도당(50%, 주사용 50ml) 라) 니트로글리세린 정제(또는 스프레이) 마) 진통제 바) 향경련제(주사용) 사) 진토제(주사용) 아) 기관지 확장제(흡입식) 자) 아트로핀 차) 부신피질스테로이드(주사제) 카) 이뇨제(주사용) 타) 자궁수축제 파) 주사용 생리식염수(농도 0.9%, 용량 250ml 이상) 하) 아스피린(경구용) 거) 경구용 베타수용체 차단제 |
1조 |
비고:
1. 모든 항공기에는 가목에서 정하는 수량의 구급의료용품을 탑재해야 한다.
2.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에는 나목에서 정하는 수량의 감염예방 의료용구를 탑재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발령된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인 경우에는 나목에서 정하는 감염예방 의료용구에 1조를 더한 감염예방 의료용구를 탑재해야 한다.
3. 비행시간이 2시간 이상이면서 승객 좌석 수가 101석 이상인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에는 다목에서 정하는 수량 이상의 비상의료용구를 탑재해야 한다.
4. 가목에 따른 구급의료용품과 나목에 따른 감염예방 의료용구는 비행 중 승무원이 쉽게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객실 전체에 고르게 분포되도록 갖춰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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