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7]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의 일부 면제

 

1. 자격증명시험

자격증명의 종류 면제 대상 일부면제
범위
. 운송용 조종사 1) 사업용 조종사로서 계기비행증명 및 형식에 대한 한정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2) 부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실기시험 중
구술시험만 실시
. 사업용 조종사 1) 비행경력이 1,500시간 이상인 사람
2)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사업용 조종사에게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사람
. 자가용 조종사 1) 비행경력이 300시간 이상인 사람
2)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자가용 조종사에게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사람
. 항공기관사 1) 항공기관사를 필요로 하는 항공기의 탑승실무경력이 300시간 이상인 사람
2)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항공기관사에게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사람
. 항공교통관제사 1) 5년 이상 항공교통관제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항공교통관제사에게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사람
. 항공정비사 1) 해당 종류 또는 정비분야와 관련하여 5년 이상의 정비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항공기 종류 또는 정비분야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운항관리사 1) 5년 이상 운항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운항관리사에게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사람
. 경량항공기조종사 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경량항공기조종사에게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사람 학과시험 중 항공법규만 실시

 

2. 한정심사

자격증명의 종류 면제 대상 일부면제
범위
조종사 종류추가 해당 종류의 비행경력이 1,500시간 이상인 사람 실기시험 중
구술시험만 실시
등급추가 해당 등급의 비행경력이 1,500시간 이상인 사람
형식추가 해당 형식의 비행시간이 200시간 이상인 사람(훈련비행시간 제외)
항공
정비사
종류 추가 해당 항공기 종류의 정비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실기시험 중
구술시험만 실시
정비분야 추가 해당 정비분야의 정비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