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7]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의 일부 면제
1. 자격증명시험
| 자격증명의 종류 | 면제 대상 | 일부면제 범위 |
| 가. 운송용 조종사 | 1) 사업용 조종사로서 계기비행증명 및 형식에 대한 한정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2) 부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
실기시험 중 구술시험만 실시 |
| 나. 사업용 조종사 | 1) 비행경력이 1,500시간 이상인 사람 2)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사업용 조종사에게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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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자가용 조종사 | 1) 비행경력이 300시간 이상인 사람 2)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자가용 조종사에게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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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항공기관사 | 1) 항공기관사를 필요로 하는 항공기의 탑승실무경력이 300시간 이상인 사람 2)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항공기관사에게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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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항공교통관제사 | 1) 5년 이상 항공교통관제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항공교통관제사에게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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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항공정비사 | 1) 해당 종류 또는 정비분야와 관련하여 5년 이상의 정비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항공기 종류 또는 정비분야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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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운항관리사 | 1) 5년 이상 운항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운항관리사에게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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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경량항공기조종사 | 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경량항공기조종사에게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사람 | 학과시험 중 항공법규만 실시 |
2. 한정심사
| 자격증명의 종류 | 면제 대상 | 일부면제 범위 |
|
| 조종사 | 종류추가 | 해당 종류의 비행경력이 1,500시간 이상인 사람 | 실기시험 중 구술시험만 실시 |
| 등급추가 | 해당 등급의 비행경력이 1,500시간 이상인 사람 | ||
| 형식추가 | 해당 형식의 비행시간이 200시간 이상인 사람(훈련비행시간 제외) | ||
| 항공 정비사 |
종류 추가 | 해당 항공기 종류의 정비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실기시험 중 구술시험만 실시 |
| 정비분야 추가 | 해당 정비분야의 정비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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