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3] 공역의 구분

 

1. 제공하는 항공교통업무에 따른 구분

내용
관제
공역
A등급 공역 모든 항공기가 계기비행을 해야 하는 공역
B등급 공역 계기비행 및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가 비행 가능하고, 모든 항공기에 분리를 포함한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는 공역
C등급 공역 모든 항공기에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나, 시계비행을 하 항공기 간에는 교통정보만 제공되는 공역
D등급 공역 모든 항공기에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나,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와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 및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 간에는 교통정보만 제공되는 공역
E등급 공역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고, 계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교통정보가 제공되는 공역
비관제공역 F등급 공역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비행정보업무와 항공교통조언업무가 제공되고, 시계비행항공기에 비행정보업무가 제공되는 공역
G등급 공역 모든 항공기에 비행정보업무만 제공되는 공역

 

2. 공역의 사용 목적에 따른 구분

구분 내용
관제 공역 관제권 「항공안전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공역으로서 비행정보구역 내의 B, C 또는 D등급 공역 중에서 시계 및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공역
관제구 「항공안전법」 제2조제26호에 따른 공역(항공로 및 접근관제구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비행정보구역 내의 A, B, C, D 및 E등급 공역에서 시계 및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공역
비행장교통구역 「항공안전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공역 외의 공역으로서 비행정보구역 내의 D등급에서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 간에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공역
비관제 공역 조언구역 항공교통조언업무가 제공되도록 지정된 비관제공역
(항공정보매뉴얼 2024: 비관제공역은 제공하는 항공 교통업무에 따라 F, G등급 공역으로 구분하지만 F등급 공역[조언구역]에 대한 내용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지 않고 AIP에서 삭제[deleted] 되었다.)
정보구역 비행정보업무가 제공되도록 지정된 비관제공역
통제 공역 비행금지구역 안전, 국방상, 그 밖의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공역
비행제한구역 항공사격ㆍ대공사격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항공기의 안전을 보호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비행허가를 받지 않은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 구역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활동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공역
주의 공역 훈련구역 민간항공기의 훈련공역으로서 계기비행항공기로부터 분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공역
군작전구역 군사작전을 위하여 설정된 공역으로서 계기비행항공기로부터  분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공역
위험구역 항공기의 비행시 항공기 또는 지상시설물에 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공역
경계구역 대규모 조종사의 훈련이나 비정상 형태의 항공활동이 수행되는 공역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활동이 수행되는 공역으로 그 주변을 비행하는 자의 주의가 필요한 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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