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1. Clearance
a. ATC가 발부하는 clearance는 항적 상황과 공항 상황을 기초로 한다. ATC clearance는 항공기 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그리고 관제공역 내에서 항공기가 특정 상황으로 진행하기 위한 ATC 인가를 의미한다. 이는 조종사로 하여금 규칙, 규정, 혹은 minimum altitude를 벗어나도록 승인하지 않으며 안전하지 못한 항공기 운영을 승인하지도 않는다.
b. 14 CFR Section 91.3(a)은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PIC는 항공기의 운항에 대해 직접적 책임을 지며 최종 권한을 가진다.” ATC가 발부한 clearance가 규칙/규정을 위반하게 만드는 경우, 혹은 항공기를 위험하게 만드는 경우 조종사는 amended clearance를 요청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만약 조종사가 다른 조치를 원한다면(예를 들어 다른 활주로에서의 착륙, 다른 intersection에서의 이륙, 혹은 intersection 대신 threshold에서의 이륙) 이를 ATC에 알려야 한다. ATC에 알린 후 조종사는 항적 흐름이 방해되지 않도록, 혹은 장주 패턴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야 한다. 또한 조종사는 ATC clearances, 주파수 변경, 혹은 조언 정보를 acknowledge 할 때 알맞은 항공기 호출부호를 사용해야 한다.
c. Traffic Alert and Collision Avoidance System의 resolution advisory에 응하여 ATC clearance로부터 벗어나는 조종사는 이를 최대한 빨리 ATC에 알려야 한다.
REFERENCE -
Pilot/Controller Glossary Term – Traffic Alert and Collision Avoidance System.
d. IFR 비행 도중 기상 조건이 허용된다면 다른 항적을 피하는 것은 조종사의 책임이다. 왜냐하면 ATC가 모르는 VFR 항적이 같은 구역을 비행중일 수 있기 때문이다. traffic clearances는 오직 IFR 항공기와 IFR 항공기 사이에 표준 분리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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